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오늘(1/6)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굴욕적인 한일 합의 과정과 내용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정보 비공개를 일삼아 온 외교부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특히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참사이자 국정농단의 결과임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 몰두하며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세계 곳곳의 소녀상 설치를 가로막아 나서면서 그 근거로 12.28 합의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한일 합의의 구체적 협상 문서를 공개하여 합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외교부는 즉시 한일 합의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을 상대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 관련 △현지수요조사보고서, △코리아에이드 센터 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등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코이카는 어제(2/27) 공개 거부방침을 통지했다.
코이카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궁색하다. 현지수요조사보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시행 전에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현지조사보고서는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문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오히려 최순실이 ODA를 통해 이권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코이카의 이러한 비공개 태도는 ODA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비리 은폐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처사이다.
코이카는 이미 2017년 예산까지 편성된 코리아에이드 센터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 비선실세가 관여한 코리아에이드에 대해 사업 수행 주체 기관인 코이카는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사업운용계획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떳떳치 못한 사업이라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코이카의 이런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권력을 등에 업은 사적인 재단에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코이카가 세금을 퍼주었다는 비난을 더욱 거세게 만들 것이다. 이제라도 코이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과 관리, 모니터링 등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추락한 한국 ODA에 대한 외교적·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문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미국 국무부 문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생산된 46건의 외교전문입니다. 아쉽게도 문서의 상당 부분은 삭제된 채 공개됐습니다. 아직 전면 공개하기엔 민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미국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미국정부로부터 공개받은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달 간, 2편은 한달 이후부터 100일까지, 3편은 100일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생산된 전문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각 편 마다 외교전문 원본과 번역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삭제한 채 공개한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미국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초대형 이슈였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첫날부터 한달째인 5월 15일까지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외교전문 13건을 본국에 보냈다. 2,3일에 한 건 꼴이었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전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여론 동향과 언론의 오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이, 6.4 지방선거 변수 여부 등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13건의 전문 중 9건이 일일보고(Seoul Daily) 형식이었고, 나머지는 박근혜 대통령 입지와 지방선거 동향을 주제로 한 특별보고서같은 형식이다. 특히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침몰 이틀만에 “세월호 부실 대응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입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담은 전문을 보낸다. 박근혜 탄핵 이후인 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심장한 대목이다.
2014년 4월 16일 ~ 17일
2014년 4월 16일 세계표준시로 07시 44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44분 주한 미대사관은 ’서울 일일보고(Seoul Daily)’라는 제목 하에 본국 국무부에 세월초 침몰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한다. 3급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된 이 전문은 첫 문단에 미 해군이 한국해군사령관의 ‘공식요청(official request)을 받고 미 7함대 소속 강습상륙함 본험 리처드함 전단을 급파해 현지 시각 오후 5시 쯤 사고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고한다. 전문은 이어 통신사 뉴스를 인용해 당시까지의 사망자 및 실종자 현황과 구조 현황 등을 알린다. 이어 (주한 미대사관) 영사부가 세월호 승객 명단에 미국 시민권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5시 15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대사관은 자국민의 안전 여부를 빨리 확인해서 사고 1보에 담아 본국에 알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전문은 전체가 3페이지 분량이지만 이 문단만 빼고는 전부 삭제된 채 공개됐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4월 17일에도 일일보고를 통해 사고 해역의 수색작업 재개 소식을 전하며 언론보도를 인용해 9명이 사망하고, 287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상황을 본국에 보고했다.
4월 18일
참사 발생 이틀 뒤인 4월 18일자 전문은 ‘일일보고’가 아니라 “높은 박근혜 지지율과 휘청거리는 야당…여객선 침몰 비극이 시험대가 될 것인가?(Park’s Approval High as Opposition Stumbles; Ferry Sinking Tragedy a Challenge?)”라는 제목이 달렸다. 제목 그대로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와 여야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
이 전문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유로 외교안보 정책,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노련하게 피하는 박 대통령의 능력’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박 대통령은 과거 논란들에 대한 책임을 피해 왔으나, 당선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공약에 비춰 볼 때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박 대통령의 입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한 미대사관은 한국정부가 세월호 구조 상황을 거짓으로 발표한 게 드러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전문은 4월 17일 ‘성난 희생자 가족들과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 부분 삭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희생자 가족들이 구조작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서술하고, 바로 다음 부분에서 같은 날 세월호 선체 내에 공기를 주입한다는 해경의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는 대목을 추가해 박 대통령의 지시가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구조된 승객 숫자 발표를 번복하면서 여론의 분노를 샀다는 점도 지적했다.
4월 18일 자 보고서에는 뉴스타파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다. 이 전문은 ‘한 온라인 뉴스채널은 4월 17일 정부가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해수부 문서를 통해 안전점검에 선박 한 척 당 고작 몇 분씩만 할애한 사실을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 이 보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14년 4월 17일 뉴스타파는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불신 자초‘라는 제목의 보도로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세월호에 대한 점검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도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실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4월 21일 ~ 28일
주한 미대사관은 미국 측의 세월호 수색 작업 지원 현황을 본국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4월 21일 자 전문은 ‘2014년 4월 21일 현재 본험 리처드함은 여전히 세월호 침몰 해역에 머물며 한국 해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미 해군 구난함 세이프가드함은 한국 해군이 이번 작전에 세이프가드함이 할 역할이 없다고 밝히면서 철수한 상태’라고 보고한다. 다음날인 4월 22일 자 전문은 ‘한국 해군작전사령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은 4월 22일 본험 리처드함의 수색과 구조작전을 종료할 것을 지시했다. 본험 리처드함의 임무 종료는 한국군 사령관들이 한국(군) 소속 선박과 항공기만으로도 향후 수색과 구조를 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본국에 알린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4월 21일 전문은 정부의 세월호 사고 대응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하려는 희생자 가족의 행진을 경찰이 막았다고 기록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난대응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방문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는 대형 재난사고 생존자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미국 측의 경험에 대해 문의했다는 사실도 체크해 본국에 알렸다. 4월 22일 자 전문은 금융감독원이 청해진해운 조사에 착수했음을 전하고 있다.
4월 28일 자 전문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사임 소식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사실을 담고 있다. 주한 미대사관은 정 전 총리의 사임이 ‘세월호 대응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또 정 총리의 사임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제는 총리보다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4월 30일
4월 30일자 전문은 하루 전인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터져나온 유가족들의 격한 반응을 상세히 기록했다. 미 대사관은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 조문 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의 현장 분위기와 함께 유가족의 거센 항의에 박 대통령이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는 것도 함께 전했다. 이날 전문은 또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해 보도통제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 내부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방통위 측의 해명도 함께 담았다.
5월 2일 ~ 15일
2014년 5월 2일부터 15일 사이에 본국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세월호 사건이 미칠 영향을 주로 분석했다. 또 방한이 예정된 미국 고위 관료들 위한 사전 참고자료로 세월호 사건 이후 나타난 한국의 국가적 추모 분위기와 여론 동향을 보고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5월 2일 자 전문을 통해 ‘ 6.4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전한다. 5월 12일 자 전문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음에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인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적 반성의 시기에 다가온 지방선거(Local Elections Coming at Time of National Reflection over Tragedy)’’라는 제목의 5월 15일 자 전문에서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본국에 보고한다. 주한 미대사관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환멸이 낮은 선거율로 이어지고, 새누리당의 보수 지지 기반의 경우 과거에도 선거 당일 높은 투표율을 보여온 것으로 볼 때 여러 핵심 경쟁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국무부에 알렸다.
주한 미대사관은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거세진 비판 여론이 박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전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뒤늦게 대응하고 초기에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배포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조심스럽게 쌓아온 박 대통령의 결단력 있고 유능한 이미지도 손상됐다’고 평했다. 또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하며 ‘이공계 출신인 박 대통령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꼼꼼한 스타일의 지도자이지만, 사람들은 애도의 시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며 박 대통령의 공감 능력 부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5월 15일 자 보고서는 총 4페이지 분량으로 미국 국무부가 뉴스타파에 공개한 46건의 전문 유일하게 비교적 온전히 공개된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 동안 생산된 미 국무부 문서 13건의 원본과 번역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문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미국 국무부 문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생산된 46건의 외교전문입니다. 아쉽게도 문서의 상당 부분은 삭제된 채 공개됐습니다. 아직 전면 공개하기엔 민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미국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미국정부로부터 공개받은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달 간, 2편은 한달 이후부터 100일까지, 3편은 100일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생산된 전문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각 편 마다 외교전문 원본과 번역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삭제한 채 공개한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후인 2014년 5월 16일부터 100일 째인 7월 24일까지 두달 여 동안 세월호를 언급한 주한 미대사관 외교전문은 모두 10건이었다. 10건의 전문 중 5건이 일일보고(Seoul Daily) 형식이었고, 3건은 한국 방문을 앞둔 자국 고위 관료들을 위한 사전 상황보고, 그리고 나머지 2건은 각각 정상회담 준비와 세월호 이후 한국 내 정책 변화에 관한 특별보고서 형식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한 미대사관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변화를 분석하는 등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관찰했다. 이 기간의 전문 중에선 세월호 참사 왜곡, 부실 보도로 얼룩진 TV방송사가 앞으로 개혁되기 힘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대목이 특히 눈길을 끈다.
5월 19일 ~ 22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2014년 5월 19일, 주한 미대사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본국에 전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해경 해체 결정을 두고 미국 측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날 전문은 또 한국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인양 작업 감독을 맡길 방침을 내렸다며 참사 발생 이후 사고 해역에서 자문을 하던 미 해군 소속 인양기술자 두 명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5월 20일자 전문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박근혜 정부의 개각이 공식화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이 전문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이번 개각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박 대통령에겐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지지도 하락을 막기 위해 자신이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상황에 처하면서 개각의 정치적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또 하루 전의 해경 해체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모하다고 평가’했음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 변화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증명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 세월호 관련 미 국무부 외교전문.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됐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어 5월 21일 세월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외교전문을 2건 작성해 본국에 보냈다. 그 중 2급 비밀(secret)로 분류된 전문은 전체 8페이지 중 두 개 문단을 제외하곤 모두 삭제된 채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공개된 문단은 주로 세월호 참사 여파로 박근혜 정부가 약화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은 해양 관련 이슈에 있어 중요한 핵심파트너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단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양 관련 사안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또 다른 21일자 전문은 당시 미 해군참모총장 그리너트 제독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 및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의 비윤리적, 친(親)정권적 보도행태에 대한 불만이 최근 들어 서울 도심 곳곳의 소규모 집회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며 비판 여론이 팽배한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날인 5월 22일자 전문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 소식과 함께 박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문은 안 후보자가 대선 불법자금 수사를 총괄한 경험을 언급하며, 안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한 정부의 대응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을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5월 23일
3급 비밀로 분류된 5월 23일자 전문은 “세월호 침몰로 지지율 추락한 박 대통령, 광범위한 정책 변화 추진(Park Initiates Broad Changes Following Steep Fall in Support Due to Sewol Sinking)”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6.4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이 특별보고서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크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비판여론에 직면한 박 대통령의 내각 개편을 미국 측이 평가한 대목이다. 전날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안 후보자의 평판으로 볼 때, 세월호 사건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부와 기업체의 유착관계 해소와 국가재난대응체계 개선 등 박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임자로 평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임하면서 ‘향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또 김 실장이 “부통령”으로 일컬어진다는 세간의 평가와 더불어 과거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 담당 검사이자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경력도 본국에 보고했다.
세월호에 ‘항해 적합’ 판정을 내린 선박인증기관인 ‘한국선급’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 측은 ‘한국선급은 과거 이란에 수상한 선박인증을 해준 선박검사기관으로, 최근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서 이란시장 재진출에 대해 문의한 업체’라는 참고사항을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선급은 2016년 2월 15일 이란 선박등록 시장 선점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문은 또 5월 22일 주한 미대사관 직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세월호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무관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미대사관 직원들에게 말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한국선급을 포함한 해양산업 관련 각 정부부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정부 부처들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23일 자 전문은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편파, 왜곡 보도를 둘러싼 한국언론 문제와 청와대의 언론 통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한 미대사관은 ‘사실상 모든 TV 방송사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비판받고 있다’는 총평을 내린 후,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청와대 외압’ 폭로에 뒤이은 KBS 기자들의 제작거부 돌입과 MBC 보도국장의 ‘세월호 유족 깡패’ 발언 논란을 언급했다. 한국의 언론 현실에 대한 이 보고서의 총평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시민들의) 비판과 기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TV 방송사들을 개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모든 방송사들은 3~5년마다 정부기관인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 2014년 4월 20일, 진도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막아선 경찰
주한 미대사관은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선 정부 비판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미행하는 한국 정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담아 본국에 여과 없이 보고했다. 미 대사관 측은 한국 정부가 ‘여론의 반응을 온/오프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4월 20일 경찰이 박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목포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유가족을 가로막고, ‘유족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3개 중대를 동원해 유족들을 에워싸고 캠코더로 채증을 했다’고 전했다. 5월 19일에는 경찰관 두 명이 세월호 유족들을 미행하다 들통났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 온라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전국 1,000여 명의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하여 온라인 상의 세월호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7월 2일 ~ 23일
7월 2일과 7월 9일자 전문은 각각 리처드 스텐겔 미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과 루이스 시드바카 미 국무부 인신매매퇴치 담당대사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다. 두 보고서 모두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박 대통령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 후임자 지명 실패로 지지율이 50% 이하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특히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보수 세력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덕에 새누리당이 대체로 선전했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일일보고 형식으로 작성된 7월 23일자 전문은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 소식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합의 무산 소식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 도심 각지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단식투쟁과 집회가 갈수록 국회와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석달이 되는 시점에도 세월호 관련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오늘(6/29)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6일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환경부는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23일 이에 항소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환경부가 심각한 환경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철저히 저버리고 또 다시 용산 미군기지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국민의 환경권과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차에 걸친 환경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도외시한 환경부야말로 환경적폐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4월 13일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1차 오염 조사 결과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또 다시 2‧3차 조사결과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 있는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환경부가 이제라도 항소를 취소하고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함으로써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기지 오염 문제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국정 운영의 상식과 원칙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로 문제 해결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7년 23개 반환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2011년 퇴역 미군의 고엽제 매립 증언, 2015년 탄저균 반입사건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자아냈던 주한미군의 환경 범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단일 기지로는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기지 바깥으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500배 이상 지하수를 통해 새어나오고 있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한미당국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을 파악하고자 세 차례의 조사를 벌였고, SOFA개정연대는 각각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은 모두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2017. 4. 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2·3차 조사 결과의 비공개처분 또한 지난 6월 1일,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 유진현 부장판사)이 그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확인하였다.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위법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2,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2, 3차 조사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 대한 시료 채취, 지하수위 측정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로, 1차 조사 대상인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7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 작업을 하였음에도 계속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어 용산 미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2,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법원은 나아가 1차 조사 정보가 이미 공개된 마당에, 오히려 3차에 걸친 환경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공론장에서의 논의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공개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5월경 녹사평역에 인접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14지점에 대한 시료분석결과 조사 대상 관정의 50% 이상 관정에서 벤젠이 법정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일부 관정에서는 벤젠이 법정 기준치의 160배 가까이 검출되었으며, 돌루엔, 에틸벤젠, 크실렌도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환경부가 이렇게 심각한 환경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오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의 공개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행태이고, 그 위법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미국이 정보 공개 이후 한국인들의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해 끝내 동의하지 않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이미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작성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처리 기록을 공개한 바 있으면서도 국내법에 따른 정보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하였다고 하나, 이는 법원에서 수차례 판시하였듯 환경 정보의 비공개가 주한미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환경부는 국내법령에 따른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는 물론 국민의 환경권과 알 권리를 보장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 환경부는 미국과의 협의 여부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2, 3차 조사에 대해 공개할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진 지금, 환경부장관의 항소는 어떠한 실익도 없으며 단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유예하는 부당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적시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시급히 의논해도 부족한 시간에,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 있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라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무시한 환경적폐나 다름없다. 환경부가 2, 3차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민주적 공론 절차를 거쳐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은 국정 운영의 상식과 원칙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환경부는 실익 없는 항소를 고집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2,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관리 의문, 목적 외 용도로 남용 가능성 커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6월 15일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했고, 비공개처분한 11개 기관에 대해 지난 7월 2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들 11개 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8개 기관은 정보비공개 처분 사유로 제시했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들어 참여연대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표> 기관별 특수활동비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No.
처리기관명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1
감사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수적인 감사정보수집활동 등을 위한 예산이며, 그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은 감사정보활동비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에 의해 지침 또는 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
3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되어 국가안보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함.
4
국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성격상 특수활동비 경비내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함. 또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5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함.
6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 지급대상 임무와 지급대상자, 집행절차 및 관리감독, 증빙방법 등 지침 내용을 일부 간략히 기술했으나 원본은 비공개.
- 비공개 사유: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7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각
8
통일부
자체 집행지침을 생산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설령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밀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아닌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내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정한 재판, 수사, 공소 제기⋅유지, 형 집행, 교정 등 직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다는(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각 기관의 기각 사유는 과도하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을 늘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이 기밀성을 이유로 지침 조차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8월 29일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정작 스스로는 이번 정보공개에는 응하지 않아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비판해 온 국회도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자체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에 대한 그 어떤 국민적 감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가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개 기관만 공개했고, 6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자체 지침을 마련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취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해당 지침⋅집행계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집행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특수활동비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던 항목은 그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를 올해 대비 17.9% 감축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대비 30% 줄여서 편성 요구하기로 한 만큼, 다른 기관도 특수활동비 총액을 1/3 이상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5곳)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한 집행계획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비공개해 내용확인 불가능한 기관(8곳)
-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
특수활동비 배정 근거(기재부 집행지침), 예산액, 지급대상자 범위, 지급 방법 및 금액, 지급 기준 업무, 증빙방법(감사원증명지침) 등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2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 수립
3
국민권익위원회
예산현황, 지급분야, 지급대상 및 기준, 행정사항, 집행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이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4
국세청
국세청 내 조사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특수활동의 유형, 집행원칙(감사원 계산증명지침), 집행절차, 집행방법, 사후관리 방법, 비밀유지 의무 등이 규정된 자체지침 수립.
5
해양경찰청
(전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추가 규정을 둔 기관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8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9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10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11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자체 지침 및 자체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
12
감사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정보활동비는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함.
14
국가정보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됨.
15
국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편성된 예산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7
대통령경호처
공개 시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집행계획 비공개.
18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19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에는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인권, 사이버보안, 구글세와 같은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홈페이지: http://igf.or.kr/)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픈데이터와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제로레이팅, 과연 통신비 인하의 정답인가?> 그리고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 모색>의 3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그 비용으로 받아간 국회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낸 정책자료집 2,500여 권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다. 1차 조사 결과, 20대 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등 해명을 듣기가 쉽지 않았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하나 둘씩 답변이 왔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을 약속하고, 제도 개선을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의원이 나왔다. 지금까지 14명이다. 강석호, 강효상, 김관영, 김민기, 김학용, 박덕흠, 설훈, 여상규, 유성엽, 유의동, 이현재, 장정숙, 주승용, 황영철 의원 등이다.
국회의원 14명, 정책자료집 베끼기 잘못 인정 , 제도개선 약속
이들 의원들은 취재진에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거나 인터뷰를 통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또 정책자료집 작성과 발간, 예산 집행 과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충분히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기에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자료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행하는 측(의원실)의 책임도 있기에 출처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발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참고문헌에는 명시했으나 인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논문 수준으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은 의원실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메일 답변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에 책임을 통감한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정확한 추계가 완료대는대로 즉시 관련 비용을 반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다.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책자 인쇄를 위해 인쇄비만 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털어놓은 내용을 정리했다.
Q: 정책자료집이 뭔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은 국회의원의 정책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거죠.
Q: 정책자료집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대부분 보좌관들이 작성합니다. 의원님은 별 관여를 거의 안하시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제가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은 모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OOO, 이렇게 국회의원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실로 해야 돼요.
Q: 정책자료집은 왜 만드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을 왜 만드냐 하면, 의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구가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경쟁관계입니다. 300명이 다 경쟁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원실에서 이걸 딱 내면 의원들이 “야 우리는 어디 간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왜 안 해?”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입법하고 똑같은 사안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파도타기 유행식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의원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라고 SNS 등에 홍보를 하고…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모습이 되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남으면 자료집들을 많이 찍죠. 사실은 그 남은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반대로 불용되면, 불용시키면 의원실이 쪼들리는 살림이 감당이 안 되거나.
(그 말씀은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책개발비라는 그것을…)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안 쓰면 불용인데,
(정책개발비를 타먹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네, 정책자료집을 말하자면, 페이크(가짜)라도 몇 페이지 갖다 내야 정책개발비라는 걸 수령할 수 있고.
Q: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발췌하고, 발췌해서 믹싱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국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말고 그걸 연구해서 냅니까? 보좌관이 연구해서 냅니까? 그건 논문이죠. 그렇게 되면 논문이죠. 자료집이 아니라. 자료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껍데기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걸 ‘표지 갈개’라고 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저희가 거꾸로 (기관 등에)요청을 해요. 저희가 국감 때 이런 자료를 써야 하는데 좀 자료를 달라고.
연구보고서 원 저자 : 저희는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담아가지고 그쪽에다 주는 거죠.
자기 쪽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일단 우리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Q: 국회사무처는 제대로 검증하고 예산을 지급할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료집을 만들면 다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세 권인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간했을 때 ‘돈 주십시오’ 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러면 ‘뭐 발간했어요?’할 때 증빙이 없으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사무처에서 터치를 할 수 없죠
(내용은 전혀 터치 못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못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금의 집행이라도 행정적인 집행인 거죠. 영수증 처리가 잘 됐나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이 어떻다고 걔네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의 지원기구인데 너네들이 나의 입법 정책과정에서 대해서 개입하는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 …이런 구조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정책개발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집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가 그 내역을 쉽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해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자체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매년 제기됨에 따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②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개 기관 중 최소 8개 기관 이상이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음. 8개 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3개 기관 중에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19개 기관 중 2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은 종합감사 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으나,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등을 비공개해,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특히 19개 기관 중 국정원, 국회, 대법원은 자체 감사 진행 여부는 물론, 감사 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모두 비공개함.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산규모, 운용 등에 대해 외부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경우, 최근 특수활동비를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정원의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자체감사 진행 여부 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임.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은 전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므로 존재하지 않은 자료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1>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한편,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적발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감사원, 법부무, 경찰청, 해양경찰청 4개 기관임. 이들 기관 중 감사원, 법무부는 재무감사 또는 종합감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없다고 답변함.
그러나 이들 기관도 감사계획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특히 지난 4월 법무부 간부와 검사들 간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에 비춰 볼 때,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음. 그런 만큼 부정사용 적발사항이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실제 감사를 했는지, 했다면 제대로 감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함.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종합감사 일환으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감사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경찰청은 부정사용 11건(개인식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 집행 절차 위반 11건을 적발해 환수, 징계⋅경고⋅주의조치하였고 해양경찰청은 집행절차 위반 2건을 적발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표2>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
기관
적발
건수(건)
적발
인원(명)
사유
환수
금액
(천원)
조치현황
징계
경고
주의
감사원
0
-
-
-
-
-
-
법무부
0
-
-
-
-
-
-
경찰청
11
53
부정사용*
7,995
1
35
17
11
195
규정 절차 위반**
23,271
2
87
107
해양경찰청
2
-
집행절차 위반
-
경고, 주의
*부정사용 : 사건수사비를 수사활동과 무관한 개인식비, 주유비 등에 사용
** 규정·절차 위반 : 사건수사비와 출장비 중복수령, 사건수사비를 간담회·캠페인 등에 사용, 1회 지출한도 초과 등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 기재)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단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 중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제출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8개이며, 9개 기관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개 기관은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자료를 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서류 제출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2012년~2016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구분
지출금액
증빙금액
증빙률(%)
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199,129,000
199,129,000
100
현금
3,574,000
3,574,000
100
공정거래위원회**
정당채권자(신용카드)
890
890
100
현금
174,750
174,750
100
관세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532,000
3,532,000
100
국무조정실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6,171,000
6,171,000
100
국방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2,580,200
2,580,200
100
현금
24,900
24,900
100
민주평통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97,295
397,295
100
외교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5,249,000
0
0
해양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533,744
533,744
100
현금
230
230
100
* 경찰청: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 예산 관련 집행 증빙 현황은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배정받은 연도가 2013년이므로 13년~16년 기준으로 공개
***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및 해외파병"에 관련된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현황은 비공개
**** 해양경찰청은 2014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자료 열람이 제한되어 15~16년 기준으로 공개
*****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사용하는 일부 기관의 경우,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없으므로 정당채권자 지출⋅증빙란에 “-”로 표기함.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은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물품 구매 시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당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8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반면 4개 기관은 현금 지급으로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함.
8개 기관 중 6개 기관(경찰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양경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모두 총 지출액의 100% 증빙서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다만 경찰청은 특수활동비 중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 국방부는 “군사정보활동, 해외파병 관련 예산”은 증빙현황은 비공개함.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등일 경우, 해당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외교부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한 특수활동비 52억4천6백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 않음. 즉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특수활동비 지출액의 증빙서류가 100% 제출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빙서류를 100% 제출받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감사를 통해 부정사용, 규정⋅절차위반이 적발된 만큼, 결국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감사내역’과 ‘증빙서류 제출 현황’은 예산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등 많은 기관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처분했다. 이미 과거에 시행한 감사 계획(서)과 감사 결과가 공정한 수사⋅감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과 ‘증빙서류 현황’은 단순 통계 수치에 불과해,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 공개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비공개 기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이 확인됐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절반이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감사원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 스스로 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밀성을 이유로 외부견제마저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원 및 집행기관 자체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기존의 특수활동비 편성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그 비용으로 받아간 국회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낸 정책자료집 2,500여 권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다. 1차 조사 결과, 20대 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등 해명을 듣기가 쉽지 않았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하나 둘씩 답변이 왔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을 약속하고, 제도 개선을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의원이 나왔다. 지금까지 14명이다. 강석호, 강효상, 김관영, 김민기, 김학용, 박덕흠, 설훈, 여상규, 유성엽, 유의동, 이현재, 장정숙, 주승용, 황영철 의원 등이다.
국회의원 14명, 정책자료집 베끼기 잘못 인정 , 제도개선 약속
이들 의원들은 취재진에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거나 인터뷰를 통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또 정책자료집 작성과 발간, 예산 집행 과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충분히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기에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자료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행하는 측(의원실)의 책임도 있기에 출처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발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참고문헌에는 명시했으나 인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논문 수준으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은 의원실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메일 답변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에 책임을 통감한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정확한 추계가 완료대는대로 즉시 관련 비용을 반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다.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책자 인쇄를 위해 인쇄비만 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털어놓은 내용을 정리했다.
Q: 정책자료집이 뭔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은 국회의원의 정책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거죠.
Q: 정책자료집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대부분 보좌관들이 작성합니다. 의원님은 별 관여를 거의 안하시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제가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은 모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OOO, 이렇게 국회의원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실로 해야 돼요.
Q: 정책자료집은 왜 만드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을 왜 만드냐 하면, 의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구가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경쟁관계입니다. 300명이 다 경쟁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원실에서 이걸 딱 내면 의원들이 “야 우리는 어디 간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왜 안 해?”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입법하고 똑같은 사안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파도타기 유행식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의원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라고 SNS 등에 홍보를 하고…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모습이 되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남으면 자료집들을 많이 찍죠. 사실은 그 남은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반대로 불용되면, 불용시키면 의원실이 쪼들리는 살림이 감당이 안 되거나.
(그 말씀은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책개발비라는 그것을…)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안 쓰면 불용인데,
(정책개발비를 타먹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네, 정책자료집을 말하자면, 페이크(가짜)라도 몇 페이지 갖다 내야 정책개발비라는 걸 수령할 수 있고.
Q: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발췌하고, 발췌해서 믹싱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국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말고 그걸 연구해서 냅니까? 보좌관이 연구해서 냅니까? 그건 논문이죠. 그렇게 되면 논문이죠. 자료집이 아니라. 자료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껍데기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걸 ‘표지 갈개’라고 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저희가 거꾸로 (기관 등에)요청을 해요. 저희가 국감 때 이런 자료를 써야 하는데 좀 자료를 달라고.
연구보고서 원 저자 : 저희는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담아가지고 그쪽에다 주는 거죠.
자기 쪽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일단 우리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Q: 국회사무처는 제대로 검증하고 예산을 지급할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료집을 만들면 다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세 권인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간했을 때 ‘돈 주십시오’ 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러면 ‘뭐 발간했어요?’할 때 증빙이 없으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사무처에서 터치를 할 수 없죠
(내용은 전혀 터치 못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못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금의 집행이라도 행정적인 집행인 거죠. 영수증 처리가 잘 됐나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이 어떻다고 걔네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의 지원기구인데 너네들이 나의 입법 정책과정에서 대해서 개입하는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 …이런 구조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정책개발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집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가 그 내역을 쉽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