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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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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5:50

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원래 합격했어야할 청년들은 어디로 갔나? 최경한 부총리는 청년정책 다루거나 말할 자격 없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응당한 처벌 받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 아무개씨를 불법적으로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관련자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년참여연대(운영위원장 강준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최경환 부총리 등을 조속히,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부당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경환 부총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김범규 중진공 전 부이사장이, 이 사건 불법·부정 채용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한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부총리 등 현 집권세력의 특수 관계인들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만큼 최소 4인이 억울하게도 누구나 부러워한다는 공기업 일자리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 고용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 역시, 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은폐하려 했던지 부당한 압력의 주체에서 최경환 부총리만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사건 관련자들의 일련의 은폐행위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이다. 반면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한 청년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회를 강탈당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당시 부당하게 불합격한 청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 정당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연일 강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이 나라에서 공정한 경쟁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이루어질 리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정책, 청년정책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대상일 뿐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중진공의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몸통을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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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논평]SBS삼성보도수정비판.hwp

 

[논평]

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신뢰할 수 있나?

 

SBS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 번복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앵커 배경화면으로 사용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편집돼 사라졌다. 삼성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SBS<치료 책임진다더니..결국 다른 병원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겠다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서울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신동욱 앵커는 이를 두고 약속이 번복됐다별도의 음압 병상이 없는데다 방호복까지 입은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영상과 멘트는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도국장의 지시로 앵커멘트를 통째로 수정한 것이다. 보도제목부터 <‘메르스 환자다른 병원으로 이송>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기사의 야마자체가 바뀐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백기를 등장시킨 그래픽도 날라 갔다. 앵커멘트는 삼성 서울병원이 치료중인 메르스 환자 1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옮기기로 했다. 시설 부족에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건조하게 힘을 뺐다. 정리하면, 리포트에서 이재용이 사라진 것이다.

 

SBS 내부에서는 삼성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보도가 이리 만신창이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방문신 보도국장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용 책임을 직접 묻는 형식으로 그 날 상황을 요약하는 것은 과잉보도라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하지 못하고, 보도가 다 나간 후에야 했는지 의문이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근심하는 가운데 지상파 보도국장이 메르스 보도를 사전에 점검하지도 않고 내보냈을 리는 없을 테고,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송 전후로 판단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방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알아서 기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방 국장은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오너 공격 기사가 갖는 대외적 상징성을 고려해 오너에 대한 비판은 오너의 잘못과 비리이거나 언론사와 기업이 대립할 때 마지막 무기로 쓰는 것이 우리 언론 현실이라는 것이다. ‘약속을 번복했다는 팩트를 오너 공격으로 여기는 인식도 놀랍지만, ‘오너 공격은 언론이 기업을 상대할 때 쓰는 마지막 무기라는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SBS뉴스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실토가 아닌가. ‘오너 공격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은 오너 비판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SBS에서 오너 비판은 일종의 성역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방 국장은 3자들이 ‘SBS가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뭘까?’라는 억측 또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삼성 눈치를 봤다는 말이다.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가진 SBS의 보도수장이 정당한 보도를 내보내며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SBS가 왜 저렇게 눈치를 볼까?’, ‘외압이 있나’, ‘최대 광고주 삼성의 힘 때문인가’, 아니면 오너 비판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외압이든, 눈치 보기든 결과적으로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송을 통해 이미 나간 뉴스를 다 고쳐놓고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수정된 보도가 원본인 것 마냥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시청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다.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앵커가 부당한 기사 수정 지시를 받고도 아무 일 없이 재녹화에 응했다는 사실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언론사와 앵커가 전하는 소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SBS8뉴스>는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뽑힌 바 있다. SBS가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딛고 신뢰도 1위의 언론사로 발돋움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 일부 폴리널리스트의 행보와 이런 사건들로 인해 신뢰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제대로 점검하고, 돌아볼 때이다.

 

 

201571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07/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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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졌다. 향년 70세.

서울대병원 측은 백남기 농민이 25일 오후 1시 58분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17일 만이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4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로 317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왔다.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해왔지만 지난 주말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주말을 넘기기 어려우니 중환자실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남기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백남기 농민은 참으로 어렵게 지금까지 버텨오셨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전부터 매우 위독하신 상태”라며 “검찰의 부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월 넘게 수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이 가족이나 대책위에 공식적으로 부검 의사를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전국농민회 총장은 “통상 관례상 이런 사건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부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것이 (검찰) 내부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의사와 정보계통 형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검)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24일 저녁 9시 30분경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 경찰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농민 청문회에 참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는 형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떤 사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은 1948년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나 중앙대에 입학해 유신 철폐 운동 등을 벌이다 1981년 귀향해 농사를 해왔다. 1986년 가톨릭농민회에 가입해 우리밀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왔다.

 

▲백남기(사진 오른쪽) 씨가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백남기 씨 후배 최강은 씨 제공)

▲백남기(사진 오른쪽) 씨가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백남기 씨 후배 최강은 씨 제공)

 

 

 

 

 

<백남기 농민 약력> (출처=가톨릭 농민회)

1947년 8월 24일(음력) – 전남 보성군 웅치면 출생

1963년 2월 – 광주서중학교 졸업

1968년 2월 – 광주고등학교 졸업 (17회)

1968년 3월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입학 (68학번)

1971년 10월 – 위수령 시 시위혐의로 1차 제적

1973년 10월 15일 – 교내에서 유신 철폐 시위 주도

1974년~1975년 – 수배 중 명동성당에 피신

1975년 – 전국대학생연맹 가입 및 2차 제적

              갈멜 수녀원 잡부 1년

              일흥농원 포도원 1년

              갈멜 수도원 수도사 3년

1980년 3월 – 복교

1980년 – 어용 학도호국단을 철폐하고 재건 총학생회 1기 부회장 역임

1980년 5월 8일 – ‘박정희 유신잔당(전두환, 노태우, 신현확)’ 장례식 주도

1980년 5월 15일 – 서울의 봄 때 의혈중앙 4000인 한강도하 주도 (흑석동 캠퍼스에서 서울역까지 도보 행진)

1980년 5월 17일 – 군부 계엄 확대 조치로 기숙사에서 계엄군에 체포

1980년 7월 30일 – 중앙대학교 퇴학 처분(3차 제적)

1980년 8월 20일 – 수도군단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1981년 3월 3일 – 3‧1절 특사로 가석방

1981년 – 고향 보성으로 귀향(수도작, 낙농업, 밭농사 등)

1981년 11월 – 박경숙(율리아나) 씨와 결혼

1983년 – 정치활동 규제자에서 해금 및 복권

1986년 – 가톨릭농민회 가입

1987년 – 가톨릭농민회 보성, 고흥협의회 회장

1989년~1991년 –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장

1992년~1993년 –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

1992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창립(준) 주도

1994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

2014년 – 가톨릭농민회 전남 동지회 회장

2015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자문위원

2015년 11월 14일 – 민중초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후 의식불명

2016년 9월 25일 – 중환자실 입원 317일 끝에 사망

일, 2016/09/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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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은폐 관계자에게 책임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지적장애미성년빈곤)을 구속했고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 3, 4년을 선고받았다선고 후 1개월 뒤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사건을 맡았다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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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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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 탈검찰화해 법무부와 검찰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오늘(5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소위 ‘돈봉투 만찬’이 언론에 폭로된 지 사흘만이자,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있은 지 하루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의표명으로 모든 책임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후 신속히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불과 1년 전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사건을 상기할 때, 이번 법무부 및 검찰의 셀프조사가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제식구 감싸기식 또는 온정적 감찰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며,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부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로 100만원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는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 약 70여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중 9개를 검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한 식구’처럼 여겨지고 검찰개혁에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법무부에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까지 검사들이 임명됨으로써 법무부 본연의 전문성조차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 또한 엄중한 감찰과 더불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 2017/05/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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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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