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지역

[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익명 (미확인) | 월, 2015/05/04- 13:32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사진)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결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링크 : http://goo.gl/dlYHJI )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링크 : http://goo.gl/vU9JAo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판결문 9-10P.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링크값 : http://goo.gl/jGS7pR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링크 :http://goo.gl/ogkEAa)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링크 : http://goo.gl/kZj6pk)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링크 : http://goo.gl/fQm4EV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어 WTO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당한 필수물품 인하·축소해 중소상인 부담 줄이고, 유통재벌 상권 장악 규제 등 대기업 횡포 막아야

일시 장소 : 08. 16. (목) 10:00, 국회 정문

 

20180816_기자회견_경제민주화 10대 입법 촉구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8월 국회에서 10대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민생경제TF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게 해달라’며 임차상인들이 개정을 호소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호 민생법안이라 의심치 않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절망감은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상인들에게 폭염보다 무서운 재난은 임대료가 치솟고,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침탈하고, 카드수수료가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입니다. 재난에 준하는 민생경제를 지금 당장 구해내야 합니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10대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법안입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민생입법을 약속한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민생 10대 법안

주요 개정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 환산보증금 폐지

유통산업발전법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

  •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

  • 모든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율 협상권 부여

가맹사업법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 명시적 제도화

  •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대리점법

  •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공정거래법, 상법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대상 확대

  •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장치 도입

  •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보험업법

  •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

  •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

  •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기준 명시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1.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

  •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임. 문재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는 자유한국당도 수차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국회 입법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임.
  • 임차상인의 노력으로 상가 가치가 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에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방도가 없음.  법으로 보장된 권리금 제도 또한 계약갱신요구 기간 도과시 권리금 보호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례가 엇갈리면서 온전한 보호가 어려우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낮음.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입점 상인을 제외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등 입점상인들의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철거 및 재건축시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 임대료 증액율의 상한 범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문제, 환산보증금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 보호 범위 제한 문제 등도 시급한 과제임.

 

<입법 과제>

  1.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중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이 실질에 맞지않으므로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함. 전통시장을 포함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계속해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현행법이 5년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5년 뒤에는 언제든지 아무 이유없이 내보내도 된다”는 말과 같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간에 제한 없는 갱신요구기간을 보장하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보장해야 함.

  1.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여전히 5년을 초과한 경우 진행되는 재건축이나, 타법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상인의 피해가 발생함. 철거·재건축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등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퇴거보상비를 보장하거나 재건축 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동일 상권 또는 주변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 지난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률 상한이 5%로 낮아졌지만 통상 1-2년 단위의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을 볼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보장되는 5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이내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하여야 함.

  1. 환산보증금 폐지

  • 현행 상가법은 일정 보증금액(월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되는 상가임대차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어 환산보증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함. 환산보증금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입법 과제>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1.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입법 과제>

  •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 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입법 과제>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 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1.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입법 과제>

  1.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1.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1.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 재벌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게다가 이는 정권의 묵인과 관용 또는 비호와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재벌체제는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근원이 되고 있으며 2016년 박근혜 게이트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 바 있음.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함.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 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의 적용 요건을 적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3)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의 결과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전부에 대한 지배력을 온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주식 보유비율을 지주회사 도입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50% 이상 의무보유)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재벌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통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4)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재벌에 의한 독점체계를 야기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 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제공할 신용공여나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자회사의 주식가치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임.

  • 이러한 편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분자는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모두의 개선이 요구됨.

 

<입법 과제>

  1.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이를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1.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입법 과제>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1.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입법 과제>

  •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16- 12:45
57
0

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일, 2018/07/29- 04:06
56
0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h2> <h1>'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br />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h1> <p> </p> <p><iframe height="600" src="https://tyle.io/explore/1kwkp5hkuce5c6&quot; width="90%"></iframe></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 style="font-size:14.6667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② 이탄희]  선정 사유 및 관련 사건 자세히 보기</span></a></u>  </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span></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span></a></u></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span></a></u></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span></a></u></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span></a></u><span style="color:rgb(41,128,185);">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span></a></u><span style="color:rgb(41,128,185);"> </span></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span><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 </span><br />  </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span style="color:rgb(41,128,185);">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li> </ul><p> </p> <p><img alt="WS20180130_카드뉴스_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2_이탄희_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7/605/001/6742…;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rgb(78,95,112);font-family:Arial;font-size:14.6667px;">#1</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pan><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양승태 사법농단 드러나는 계기를 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 이야기<br /> -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 </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판사들은 법원 안 전문분야연구회에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가입하고 활동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2. 13. 갑자기<br />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벌인 일<br />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 가입 차단</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 </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려는 조치"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법원 내부망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도 사법부 개혁을 외쳐 온<br />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 </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무렵, 이탄희 판사는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됩니다.</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발령받자마자 선배인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건넨 말…</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전임자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말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전문분야연구회 중복 가입 막는 건,<br />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것"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는 연구회 견제를 위해<br /> 법원행정처 기조실로 발령된 것"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는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사직서는 반려되고<br /> 원근무처인 안양지원으로 돌아가라는<br /> 비공개 인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trong>#7</strong><br /> 2017. 3. 5 ~ 6. 법원행정처의<br />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방해,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에 대한 이상한 인사발령이 알려지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믿을 수 없는 결론…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 무근"</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8</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9.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추가 조사 결과…<br />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판사 동향 파악과 재판 개입 확인</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9</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농단 실무를 주도한 <br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br /> 구속 기소<br /> 2018. 10. 27.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0</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농단의 정점  <br /> 양승태 전 대법원장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헌정사상 첫 구속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9. 1. 24.</span></span><br />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1</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직자가 공적 문제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부정직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특히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런 부정직함을 합리화하는 조직 논리를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br /> 이탄희 판사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감</span></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2</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br />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3</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 참여연대는</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span></p> <p> </p></div>
수, 2019/01/30- 11:24
54
0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잘 몰랐다가, 인제 얘가 이런 애구나…”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을 무렵, 당시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보 정당에서 넘어와 돈도 조직도 배경도 없이 뛰어든 선거였다. 운동원도 차량도 없이 지하철과 기차로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난다.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자조하면서도 기죽지 않는다. 어묵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도 ‘준비된 게 많다’며 너스레를 떤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그를 잘 몰랐다. 이제야 사람들은 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국감스타’로 떠오른 국회의원 박용진 이야기다. 그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내놓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린다. 국회의원으로서 법 앞에 자신의 이름이 붙는 ‘영광’까지 누렸다.

반짝 등장은 아니었다. 국회에 입성한 후 그의 별명은 ‘삼성 저격수’였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를 해 1093억원을 환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정황을 드러낸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끊임없이 기득권의 심기를 건드리다 쫓겨나다시피 정무위원회에서 나와 교육위원회로 옮긴 뒤에 터뜨린 게 사립유치원 문제다.

그는 한편으로 “두렵고 무섭다”고 한다. 사립유치원 쪽의 집단행동과 쏟아지는 비난도 무섭지만, 유치원 문제 하나 바로잡는 일도 “혁명을 해야 할 판”으로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더 그렇다. 6년 전 영상에 비하면 흰머리와 주름살이 부쩍 늘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슈도, 그 자신조차도 잊혀질 것을 알기에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초조감도 묻어난다.

박용진의 집무실에는 선거 포스터 3개가 붙어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했던 16, 18, 20대 3번의 총선 포스터다. 과거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던 포스터까지 왜 붙여놨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한다.”

2012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결국 2.76%의 득표로 꼴지를 했지만 그는 말했다. “신나고 재밌다. 진보 정당 했던 사람들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굶주려 있다. 말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없어 힘들었다.” 여전히 그는 ‘신나게’ 정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 바꾸자고 주장하기보다 바꾸는 정치를

박용진 의원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찰공무원이었는데,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대공 형사’였다고 한다. 부친의 근무지가 바뀌면서 1979년 서울 강북구로 이사와 화계초, 신일중을 거쳐 신일고에 진학했다. 훗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되는 이수호 선생님이 고교 2학년 시절 담임이었다.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이수호 선생님이 구속되자 박용진은 당시 고3이었음에도 교내시위를 주도하는 등 선생님을 구하는 데 나섰다. 이수호 선생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다. “학창시절부터 정치에 뜻을 두었던 것 같다. 관념적이거나 명분을 앞세워 폼을 잡는 형이 아니라, 현실생활에서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고치고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실용화하는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 애쓰는 형이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책을 제시해 교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1990년 성균관대 사회학과에 입학했고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명지대생 강경대가 집회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고 이어 격화된 정국 속에서 학교 선배이기도 한 김귀정이 시위 도중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박용진은 시신이 안치된 백병원으로 가서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곳에 있기도 했다. 그는 “시대가 무서워서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맞서야 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1994년에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지부인 북부총련 의장을 지냈다. 그해 6월 전국철도기관사협의회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연대파업을 지원하다가 구속돼 첫 번째 옥고를 치렀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군에 입대한 그는 1997년 제대 후 복학해 김귀정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경찰공무원이던 아버지 뵙기가 죄송해” 취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운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출근이 가까워진 어느 날 아내에게 사회운동을 하고 싶고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아내는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한다.

사회운동의 첫 공간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으로 택했다. 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려고 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전국연합 정치부장 자리 제안을 받고 대선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보고 싶어 참여했다. 그해 9월 결성된 국민승리21에 파견돼 대변인실 언론부장을 지내며 권영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선거를 치렀다.

이때 경험은 훗날 그의 행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열정만 갖고 덤벼들었지만 후보만 내면 민중들은 따라올 것이라는 식의 아마추어적인 선거 운동이었다. 여론조사에서 1%대의 지지율이 나왔지만 믿지 않았다. ‘일어나라 코리아!’ 같은 정체불명의 선거 구호로 나섰다가 비웃음만 사기도 했다. 박용진은 이때 진보진영의 실력 부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했다. 대중들을 선동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 꾸준히 마음을 움직여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 방법은 진보 정당 창당이었다. 국민승리21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고 박용진도 함께했다.

창당 직후 총선에서 서울 강북구을에 출마해 13.3%를 득표했다. 당내에서 서울지역 최고 득표율이었다. 이어 당 전국집행위원(최고위원)에도 선출됐다.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전국민중대회에 나섰다가 또 다시 구속돼 2년 1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 결혼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혼인신고도 제대로 못한 아내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부모와 살림을 합쳐야만 했다.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복권이 되지 못해 2004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 10석의 제3당으로 떠올랐고 그는 당 대변인이 됐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때는 분당에 반대했지만 진보신당이 결성되자 자리를 옮겼다. 진보신당 소속으로 강북구을에 두 번째로 출마해 11.8%를 득표했지만 또 낙선했다.

2010년에는 진보신당 부대표가 됐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이 독자적 길을 걷기보다는 진보정당 계열, 필요하면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당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머물기보다는 현실에서 어쨌든 승리를 일궈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1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 논의조차 무산되자 그는 탈당했다. 통합진보당 동참도 거부했다.

대신 문성근이 주도하는 ‘국민의 명령’ 운동에 참여했고, 2011년 ‘혁신과 통합’ 상임운영위원으로 야권 통합 운동에 합류했다. 혁신과 통합이 결성한 ‘시민통합당’ 지도위원이 됐고, 시민통합당이 민주당과 합당해 만든 민주통합당 창당에 함께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박용진은 저서 <과감한 전환>에서 “진보 정치가 제시하는 진보적 가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한다면 연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용진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년 죽기 살기로 해 봤습니다. 하루도 논 적이 없어요. 수천 명이 감옥에 가고, 수많은 사람이 진보정당의 집권을 기대하다 생을 마쳤습니다. 온 가족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면서 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혁명의 시대가 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봉기나 민중항쟁을 만들어 낼 수 없어요. 무엇보다 국민이 달라졌죠. 2년에 한 번씩 어느 때는 1년에 두 번 큰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집권자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짱돌과 화염병 대신 투표로 심판하는 시대입니다.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고, 새로운 노선을 찾아가는 것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민주통합당에서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기도 했지만 낙선했다. 당 대표가 8~9번 바뀌는 동안 2년여 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늘 ‘비주류’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다. 대변인이었지만 내밀한 이야기는 자기들끼리만 했고, 당에서 자리를 못 잡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신문을 뒤적이고 기자들이랑 이야기하고 당 방어하면서” 일에만 파묻혀 지냈다.

2016년 총선에서 강북구을에 다시 출마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진보정치를 표방해 온 그가 보수의 길을 걸어온 김종인 대표를 보좌하게 된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 의원을 이 당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판단했다”며 비서실장 임명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계파나 오래된 관습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다. 박용진은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당신들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이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는 세력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세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 비주류, 미운오리? 즐겁게 안고 가는 정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삼성 특검에 의해 확인된 1199개 차명계좌의 4조5000억원대 돈을 삼성이 벌금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찾아간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이것이 ‘합법적’이라며 삼성을 두둔하고 나섰다. 박용진이 끈질기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자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합 국정감사 때 “이건희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항복했다.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 역시 국토부는 현대차를 두둔하고 나섰으나 현대차로부터 미국 소비자 기준으로 국내 소비자도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박용진은 진정한 적폐가 관료 세력들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무위에서도 드러내놓고 불편해 했던 사람들은 관료들이었다. 차명계좌 건도 10년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없다가 지적을 받자 오히려 잘했다고 버텼다. 관료들은 과거 선배들이 한 결정들을 뒤바꾸는 일을 성경을 찢는 일처럼 싫어한다. 대책을 가져오라고 하면 과거했던 재탕·삼탕 정책들을 가져온다. 일이 잘못되면 관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치가 책임진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그는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도 늘 ‘비주류’였다. ‘김종인 사람’으로 분류됐고, 당에서도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다.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밥은 부실해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넘쳤다”는 글을 남겼다가 ‘반찬 투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무위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부담스러워 일부러 배제했다고 전해진다.

교육위원회로 옮긴 뒤 그가 들고 나온 이슈가 바로 사립유치원 문제다. 그도 밝혔듯이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한 이슈였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다. 정치인들에게 사립학교 문제는 건드리기 어려운 이슈다. 사학 세력들은 “당선시킬 순 없어도 낙선시킬 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이슈화한 것에 대해 박용진은 “선무당이 사람 잡고, 대타가 홈런 친 것”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똘끼’ 덕분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쉽지 않은 용기였음에는 분명하다. 덕분에 그는 당의 ‘미운 오리새끼’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로 떠올랐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삼성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엄청난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전국을 돌며 재벌개혁 강연을 하고 있다. 100회가 목표인데, 지금까지 40여 차례 진행했고 3000명이 넘는 시민을 만났다고 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벌개혁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나? 그런데 한 시간 반 강연이 끝나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며 눈이 동그랗게 된다. 저 광 팔러 다니는 거 아니다. 박용진 도와줄 의병 모으는 거다. 어휴,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겠나. 찾아줄 때 잘해야지.”

종교가 가톨릭인 그의 세례명은 베드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를 시켜주겠다고 하셨듯 나도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최종 목표는 여느 정치인이라도 한 번쯤 꿈꿨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지금 그의 당면 과제는 “민주당이라는 거함을 내 작은 노라도 저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의 노질은 조금의 성과도 냈다. 사립유치원 문제 제기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가던 국회와 정당이 모처럼 이슈의 중심에 섰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과감한 전환> 추천사에서 박용진에 대해 이렇게 썼다. “박토에서 시작된 진보 정당 창당 과정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지만, 박용진은 항상 희망과 미래를 말했다.” 돈도 빽도 없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도 그랬지만, 그는 어쨌든 뭐든 ‘즐겁게 안고 가겠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 참고자료

박용진 공식 홈페이지

박용진 블로그

위키백과 – 박용진

재벌저격수 박용진 “재벌과 싸워보니 관료가 더 적폐더라”

백조가 된 미운 오리, 박용진 의원이 걸어온 길

[경향신문] 구혜영의 이면 – 박용진, 과감한 전환

[줌인]민주당의 ‘천덕꾸러기’ 박용진은 어떻게 국감 스타가 됐나

[300인터뷰]’차르’의 남자 박용진 “김종인, 골잡이 가능하다”

[대자보]강철처럼, 때릴수록 단단해진 진보의 아들

[人더뷰]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매일노동뉴스]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그 위태로운 연환(連環)을 풀어야”

[오마이뉴스] “나는 우리의 오만을 반성한다 진보신당 당원 여론조사의 충격”

[한겨레] 재벌저격수 박용진 “재벌과 싸워보니 관료가 더 적폐더라”

[주간경향] 비주류에서 국감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중요”

[밀착마크]’똘끼’ 때문에 유치원 폭로?···박용진 “나도 무서웠다”

박용진 “문 대통령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추진 지치지 마시라” [더정치 인터뷰#47]

남편 박용진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

화, 2018/12/25- 18:20
47
0

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 설정은 국제법 원칙 및 기준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 이번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음.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폭행죄(2월~10월), 협박죄(2월~1년), 유기·학대죄(2월~1년)보다도 높으며, 상해죄(4월~1년6월), 체포·감금죄(6월~1년)와 유사한 수준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표현범죄는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행위의 결과가 ‘인격적, 정신적 피해’로써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그럼에도 타인을 말로 비난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와 죄질이 비슷하거나 더 큰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함.
  •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함. 즉, 엄정한 양형기준이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사회의 각종 고발을 사전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큼.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은밀하게 행해져 성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미투 고발도, 공인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의혹를 제기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보도 활동도, 후에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될 것임.
  • 이러한 이유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추세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형사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는 UN 자유권규약에 관한 논평에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장 심각한 사안들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징역형은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음. 이 UN 자유권 규약은 우리나라도 1990년 4월 비준하여 1990년 7월부터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내에 적용되는 규약으로써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음. 또한 위 논평과 특별보고관 보고서 모두 모욕죄와 같이 사실적 주장이 없는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세운 새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음. 양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정신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을 철회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지양하는 방향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관련 글]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9.01.31.)
월, 2019/02/11- 16:31
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