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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논의한 환노위… 이견은 못 좁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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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논의한 환노위… 이견은 못 좁혀 (서울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1:13

산재법 논의한 환노위… 이견은 못 좁혀 (서울신문)

국회 환노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 5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산재법 적용 범위와 관련, 근로자의 출퇴근 시 재해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맞섰다. 산재법과 함께 노조법, 청년고용촉진법도 논의를 마쳤다. 환노위는 오는 22일 노동 5법과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포함한 공청회를 연 뒤 2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0060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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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노동법 국민이 원한다고?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비정규직법, 파견법 등 노동 5법을 두고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고 18일에는 재벌들을 만나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20일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라며 국회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정말 국민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을까요? 

 

올해 3월 360개 노동사회단체로 만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직장인 9,28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응답한 것은 ‘박근혜 노동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박근혜 노동법의 핵심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 박근혜 노동법을 찬성했을까요? 

 

 

<결과 요약>

-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임.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조사기간 : 2015. 12. 14.~ 18.

- 조사방식 :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오프라인 : 비정규직노조 설문지 배포 수거(1366명)

온라인 : 온라인 설문양식(구글 독스)을 이용하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및 360개 산하 단체 이메일과 SNS를 통해 참여(7921명)

- 응답자 : 총 9,287명

- 조사 분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 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의식조사

 

○ 정부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97.0%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절대다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빈도(명)

비율(%)

찬성

281

3.0

반대

8,970

97.0

합계

9,251

100.0

 

-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기간 연장안에 대한 반대 비율이 노조원 97.1%, 비노조원 96.3%로 별 차이가 없었다.

 

구분

찬성

반대

전체

노조원

빈도(명)

235

7,744

7,979

비율(%)

2.9

97.1

100.0

비노조원

빈도(명)

40

1,054

1,094

비율(%)

3.7

96.3

100.0

전체

빈도(명)

275

8,798

9,073

비율(%)

3.0

97.0

100.0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97.2%), 40대(97.5%)가 상대적으로 반대비율이 높은 편이고, 60대 이상(94.2%)이 낮은 편이었다.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에 구분없이 95.5 ~ 97.5%의 고른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구분

찬성

반대

전체

정규직

빈도

119

4,644

4,763

비율

2.5

97.5

100.0

무기계약직

빈도

57

1,847

1,904

비율

3.0

97.0

100.0

직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55

1,164

1,219

비율

4.5

95.5

100.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40

1,272

1,312

비율

3.0

97.0

100.0

전체

빈도

271

8,927

9,198

비율

2.9

97.1

100.0

 

○  1번 문항에서 “반대”를 선택한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기간제 고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6.0%로 가장 높았다.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에 부적합한 방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제법 개정 방향

빈도

비율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7,002

76.0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1,114

12.1

현재 적당

1,096

11.9

합계

9,212

100.0

 

- 기간제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노조원과 비노조원으로 구분해서 파악해보면, 기간제한 방식 폐지 후 사유제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노조원(75.2%) 보다 비노조원(78.7%)에서 더 높게 나왔다. 노조효과를 배제한 결과를 볼 때, 노동자들이 현재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노동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노조원

75.2

12.3

12.5

100.0

비노조원

78.7

11.9

9.4

100.0

전체

75.6

12.3

12.1

100.0

 

-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이 79.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현재의 기간제법이 55세 이상 중고령자에게는 무제한의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당사자인 60대 이상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20대 이하

74.1

13.1

12.9

100.0

30대

74.2

14.2

11.6

100.0

40대

76.8

11.7

11.5

100.0

50대

76.8

10.8

12.4

100.0

60대 이상

79.2

5.9

14.9

100.0

전체

76.1

12.1

11.9

100.0

 

2.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식 조사

 

○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직, 제조업 일부에도 파견을 추가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 대상 확대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92.9%는 파견 확대가 아니라 파견 대상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파견확대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노동자는 3.2%에 불과하다.

 

파견법 개정 방향

빈도(명)

비율(%)

규제 강화 및 금지

8,586

92.9

현재가 적절

363

3.9

파견대상 확대

298

3.2

합계

9,247

100.0

 

- 파견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평균 이상의 응답을 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건설업(96.6%), 제조업(94.8%), 과학및기술서비스업(96.3%), 운수업(95.6%) 등을 꼽을 수 있다.

 

○ 파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확대 추진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점차 파견직으로 대체되어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96.9%로 압도적이었다. 파견 확대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견확대 효과

빈도

비율

고용 불안 심화

8,965

96.9

일자리 증가

173

1.9

별 영향 없음

114

1.2

합계

9,252

100.0

 

- 파견 확대가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을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30대가 가장 높은 97.6%의 응답을 보였고, 40대가 97.3%로 그 뒤를 이었다. 

 

- 고용형태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91 ~ 93%의 고르게 나왔다.

 

구분

규제 강화

및 금지

현재가 적절

파견대상

확대

전체

정규직

빈도

4,446

175

126

4,747

비율

93.7

3.7

2.7

100.0

무기계약직

빈도

1,732

99

73

1,904

비율

91.0

5.2

3.8

100.0

직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1,156

33

48

1,237

비율

93.5

2.7

3.9

100.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1,206

51

46

1,303

비율

92.6

3.9

3.5

100.0

전체

빈도

8,540

358

293

9,191

비율

92.9

3.9

3.2

100.0

 

 

 


 

화, 2015/12/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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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에 대해

국민은 반대한다고 전해라~

알뜰폰도 폐지한 이통기본료의 폐지는 압도적 찬성! 

 

SKT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1%, 통신3사 기본료 폐지 75%찬성,

저성과자 해고 도입 반대 61%, 파견직 근로 확대 54% 반대로 나타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해야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를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비정기 여론조사(사회경제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얼마 전 알뜰폰도 폐지해 화제가 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T의 CJ 헬로비젼의 인수합병

 

독과점이 특정대기업으로 심화되므로 반대 60.6%(+39.7%p)

>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찬성 20.9%

 

 

 

통신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초기투자비용 회수했으므로 기본료 폐지 74.7%(+62.2%p)

> 기업이 판단할 문제로 폐지여부 강제 안됨 12.5%

 

 

 

성과 낮은 직원 해고에 대한 노동정책

 

더 쉽게 해고하는 정책 반대 60.9%(+31.5%p)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찬성 29.4%

 

 

 

파견직 근로 확대

 

고용불안 심화시키므로 반대 54.1%(+25.9%p)

> 기업들의 근로인력 수급이 원활하므로 찬성 28.2%

 

 

[1.27여론조사 결과요약]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세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비정규직,  쉬운 해고, 산재 빈발 등) 정도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당국, 그리고 새누리당과 여야 정치세력 모두에게 두루 발송할 계획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하여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들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특정 재벌대기업으로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해 이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알뜰폰 회사도 폐지하는 이동통신 기본료에 대해서도, 통신 3사가 하루빨리 이를 폐지할 것을 바라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쉬운 해고와 파견직 전면 확대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반박 기자회견문
- 상세한 여론조사 결과(1.27일 실시)
- 2015년 9월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월, 2016/02/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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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에 대해

국민은 반대한다고 전해라~

알뜰폰도 폐지한 이통기본료의 폐지는 압도적 찬성! 

 

SKT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1%, 통신3사 기본료 폐지 75%찬성,

저성과자 해고 도입 반대 61%, 파견직 근로 확대 54% 반대로 나타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해야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를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비정기 여론조사(사회경제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얼마 전 알뜰폰도 폐지해 화제가 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T의 CJ 헬로비젼의 인수합병

 

독과점이 특정대기업으로 심화되므로 반대 60.6%(+39.7%p)

>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찬성 20.9%

 

 

 

통신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초기투자비용 회수했으므로 기본료 폐지 74.7%(+62.2%p)

> 기업이 판단할 문제로 폐지여부 강제 안됨 12.5%

 

 

 

성과 낮은 직원 해고에 대한 노동정책

 

더 쉽게 해고하는 정책 반대 60.9%(+31.5%p)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찬성 29.4%

 

 

 

파견직 근로 확대

 

고용불안 심화시키므로 반대 54.1%(+25.9%p)

> 기업들의 근로인력 수급이 원활하므로 찬성 28.2%

 

 

[1.27여론조사 결과요약]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세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비정규직,  쉬운 해고, 산재 빈발 등) 정도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당국, 그리고 새누리당과 여야 정치세력 모두에게 두루 발송할 계획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하여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들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특정 재벌대기업으로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해 이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알뜰폰 회사도 폐지하는 이동통신 기본료에 대해서도, 통신 3사가 하루빨리 이를 폐지할 것을 바라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쉬운 해고와 파견직 전면 확대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반박 기자회견문
- 상세한 여론조사 결과(1.27일 실시)
- 2015년 9월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월, 2016/02/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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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아래쪽 끝자락 경기도 안산까지 내려가면 2개의 거대한 제조업 공단이 나온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그것이다. 두 공단은 행정구역으론 안산시와 시흥시로 나뉜다.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상록수역에서 불과 다섯 정거장 떨어진 안산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고개를 넘으면 10분 만에 반월공단이 나온다. 안산시 반월공단엔 15만 명, 시흥시 시화공단엔 10만 명이 고용돼 일한다. 두 공단은 편법, 불법 파견 천국이 된 지 오래다.

전국의 2천여 파견회사 중 312개(안산 229개, 시흥 83개)가 이곳에서 성업 중이다. 전국의 파견노동자 12만 명 중 2만 명이 두 공단에서 생계를 이어간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으뜸이다.

두 공단 안에서 벌어지는 감시와 통제, 노동기본권 제약은 60~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다. 작업 중 화장실이나 물 마시러 가는 걸 통제하는 건 기본이고, 휴대폰은 출근과 동시에 압수하고, 팀장이 여자탈의실에 들어와 제품 도난을 핑계로 가방과 사물함을 검사하고, 하루 종일 차에 태워 이 공장 저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 시키기 일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엔 통근버스도 작업복 색깔도, 사물함 이름표 색깔조차 다르다. 구내식당에서도 작업복 색깔에 따라 따로 먹는다.

반월공단 휴대폰 조립회사에 다니는 40대 후반의 A씨는 좁아터진 탈의실을 출퇴근 시간 지옥철에 비유했다. A씨는 “출근하자마자 3층으로 된 사물함 100여 개가 놓인 4평 남짓 좁아터진 탈의실에 1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지옥철보다 더 힘들다. 파견 사용업체는 파견노동자를 위한 공간 확보엔 관심조차 없다”고 했다.

하루 공장 셋 돌며 ‘뺑뺑이 노동’

40대 중반의 여성 파견노동자 B씨가 겪는 사연은 더 기막히다.

200여 명이 일하는 반월공단의 한 공장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일하는데 관리자가 와서 나오래요. 차를 타래요. 탔는데 설명도 없이 ‘용인’엘 가요. 불량 났다고 거기서 출장 선별하래요. 가방도, 물통도 없이 슬리퍼 신은 채 끌려갔어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독일 유명회사 제품이었어요. 종일 양치도 못 하고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며칠 있다 또 차타래요. 이번엔 얼른 가방부터 챙겼더니, 반장이 ‘가방 왜 챙기냐’며 빨리 가라고 해 가방도 놓고 왔어요. 차 타고 가서 5시 반 정규시간까지 일했어요. 거기 과장이 퇴근 시간에 데리러 왔는데, 원래 공장으로 안 가고 ‘수원’의 또 다른 공장으로 갔어요. 이 공장에서 잔업 하래요. 저녁도 못 먹고 물만 먹고 잔업까지 마친 뒤 원래 공장으로 가서 카드 찍고 퇴근했어요. 그 회사는 한 달 만근수당이 있어서 딱 한 달 채우고 관뒀어요. 그런데 10일 뒤 나온 월급명세서엔 만근수당이 없었어요. 화가 나 전화로 따졌더니 ‘두 분이 같이 관두셔서 제가 얼마나 혼났는 줄 아냐. 그러고도 수당까지 받으려고 하냐’고 했어요.

작업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하루에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작업시키는 건 파견노동자의 몸과 정신이 모두 회사 소유하라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지난해 9~12월 두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월담은 설문에 응한 150명 가운데 12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두 공단엔 감시와 통제, 폭언과 폭행,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작업지시, 괴롭힘과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가부장적 작업장 문화가 폭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월담은 무리한 생산량 설정과 이를 위한 무리한 작업지시의 배후엔 두 공단을 하청기지로 활용해온 대기업의 횡포가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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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문자로 다음 날 아침 8시 출근 지시

파견회사는 언제든 노동력을 공급받도록 대규모 파견시장을 키워놓고 저녁 6시나 밤 9시 반에도 휴대폰 문자로 다음날 아침 8시 출근을 지시했다. 위 사진 왼쪽엔 저녁 6시에 다음날 아침 출근을 지시하면서 ‘대기자가 200명이니 개인사정으로 출근 못하면 파견회사로 알려달라’고 한다. 사진 오른쪽은 밤 9시 반에 출근지시하면서 문자로 작업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법 위반 사례도 부기지수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엔 파견노동을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반월시화공단엔 ‘임시/간헐적’이란 단서를 악용해 불법파견이 성행 중이다. 너무나 상시적인 일에 너무도 많은 파견노동자가 일한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불법파견 은폐도 종용한다.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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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공단으로 들어가는 안산역 앞엔 파견업체 간판이 즐비하다. 5층짜리 한 건물에 10개의 파견회사가 입주한 곳도 있다. ‘근로자 파견전문’이란 커다란 입간판을 단 한 파견회사는 입구에 ‘생산직’ 파견이라고 아예 써 놨다(위 사진 오른쪽). 이들에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한다는 파견법 조항 따윈 소용없다.

세금과 노동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업체 이름을 수시로 바꾸기도 한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에 있는 파견업체 ‘잡플러스’는 1년 뒤 ‘포맨시스템’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간판 색깔을 붉은색에서 남색으로 바꿨다.(아래 사진) 같은 건물에 있는 ‘우리 솔루션’은 1년 뒤 ‘우정 솔루션’으로 바꾸면서 ‘리’를 ‘정’으로 바꿔 달았다. 하얀 간판에 붙은 전화번호도 그대로다.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우리’라는 글자는 채 바꾸지 못해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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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 수시교체, 간판 비용 아까워 A4용지 붙여

또 다른 파견업체는 제조업 파견이 원칙적 불법인 걸 알고 ‘도급’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유리창에 흰 글씨로 새겼다. 이 업체는 수시로 바꾸는 회사 이름에 따라 간판 교체할 비용을 아끼려고 A4 복사용지로 바뀐 회사 이름 ‘㈜00잡스’를 출력해 유리창에 붙였다. 물론 이 회사도 진성 도급보다는 불법 파견도 개의치 않고 수행했다.

안산 일대에서 파견노동자로 수년 동안 일해온 이숙영 씨(30)는 “하도 회사 이름이 자주 바꿔 내가 소속된 회사 이름도 모른 채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4대 보험을 신청하려는 이 씨에게 회사는 아래 사진처럼 ‘연기 신청서’ 작성을 유도했다. 4대 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노동자가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연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악용해 파견회사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 가입을 미루는 편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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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열 가족, 파견노동시장

한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 100여 명이 십여 개 파견회사 소속으로 나뉘기도 했다. 50대 파견노동자가 찍은 공장 안 출근카드함 사진을 보면 이름표마다 노란, 빨간, 분홍, 초록, 회색 스티커가 붙여 소속회사와 정규직/비정규직 신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공장에 5개월째 다니던 김은선 씨(51)는 “직원 150여 명이 일하는 한 공장에 ‘한 지붕, 열 가족’으로 다른 파견회사 소속 노동자가 뒤엉켜 일한다”고 했다.

파견회사가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또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김 씨는 “파견회사가 지난해 4월 내게 전화해 ‘3일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노동부에서) 전화 와서 거기 다니느냐고 물으면 4월 12일 자로 그만뒀다’고 말하래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그 공장에 불법파견 조사 나왔던 거죠”라고 말했다. 생산직 직접공정에 파견노동자가 버젓이 일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파견노동자들이 스스로 원해 파견을 하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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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고용노동부의 방조와 묵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노동인권 침해의 진짜 원인은 독점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다단계 하청구조”라며 “대기업이 성장의 단물을 대부분 가져가는 이런 산업구조에서 하청업체가 살길은 비정규직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 2016/0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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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실명 위기 놓인 하청 노동자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설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삼성전자 3차 하청 업체 20대 파견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이 중 3명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들은 보호 마스크나 환기 시설도 없이 장갑도 끼지 않고, 자신들이 다루는 것이 무슨 물질인지 모른 채 일했다. 20대 노동자 4명 중 두 명은 두 눈이 실명 위기에 처했고, 1명은 이미 한쪽 눈은 실명했으며 한쪽은 시력이 손상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메틸알코올은 잘 알려진 독성 물질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1월에는 인도에서 29명이, 11월에는 터키에서 26명이 사망했다. 널리 알려진 독성 물질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 교육, 안전 장갑, 보호의, 보호 마스크 지급 및 환기 장치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아무런 조치 없이 일을 시켰고, 정부의 감독은 완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전자산업의 다단계 하청으로 삼성전자의 3차 하청 업체였으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서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 파견 사업장이었다는 것이다. 제조업 직접 공정은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고, 파견 업체 또한 무허가 업체였던 것이 드러났다. 재벌 대기업의 위험 업무의 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혹한 사고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이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천을 비롯한 전국의 국가 지방 산업단지 공단 내 사업장이 모두 '하청 업체, 불법 파견, 소규모'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각종 맹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며 위험 작업을 하면서 방치되어 있다. 이번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노동자의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알려진 경우이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실명을 하고, 중추 신경계 마비가 왔으나 방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4월부터 광주에서는 남영전구의 수은 중독으로 떠들썩했다. 형광등 생산의 대표 기업인 남영전구 광주 공장의 설비 철거 과정에서 철거 작업, 운반 작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집단 수은 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80여 명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 피해를 입었고, 이중 12명은 산재로 인정받았다. 장비, 운반 종사 등 상당수 노동자들은 산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특수 고용 노동자였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치료비 정도만 지원받은 상태이다.

 

수은 또한 너무나 잘 알려진 맹독성 물질이다.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나오는 '미나마타 병'이 대표적이다. 1956년에 일본의 미나마타 지방의 질소 비료 공장에서 버린 폐수가 바다로 흘렀고, 그곳의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이 집단 수은 중독에 걸려. 중추 신경계 마비, 경련, 사망으로 1956년에만 14명이 사망했다. 당시 공식적으로 226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사람뿐 아니라 동물, 물고기 떼죽음 등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는 수은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수은 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수은을 관리하는 '미나마타 협약'을 마련했다. 2013년 140개국 대표가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 2016년 발효되며, 한국도 2014년 이 협약에 서명했다. 

 

수은 중독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1988년 온도계 공장에서 수은 주입 작업을 했던 15세 문송면 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수은 중독이다.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과 함께 노동 현장의 안전 보건의 심각성을 알린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위험성이 너무도 잘 알려진 수은 중독이 2015년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에서 발생했다.

 

이 문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남영전구-우리토건-ㅅ 건설-(주)에코산업-심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이었다. 남영전구는 수은 폐기물을 적법한 처리도 하지 않았고, 매립해왔으면서, 자르면 수은이 뚝뚝 떨어지는 생산 설비 철거 작업을 하면서 철거 업체에 수은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결국 몇 단계에 걸친 도급을 거쳐 맨 마지막에 일하던 노동자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보호구나 장치도 없이 일하다가 수은 중독에 걸린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문제가 커지면서 노동부가 감독에 나섰으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수은은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 위험 업무이지만, 철거 작업은 도급 인가나 원청의 책임을 묻는 어떤 조항에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미나마타 협약을 체결했으나,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그동안 수은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남영전구는 30년 동안 형광등을 생산했지만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고 생산을 해왔다. 더욱이 수은의 경우에는 철거 후 운반된 수은이 포함된 고철, 수은을 매립한 땅, 수은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는 하천 등 그 지역 주민 전체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미 절반을 넘어선 한국의 비정규직의 심각성은 재벌 대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의 2015년 고용 형태 공시제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3019개 소속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39.5%다. 300인 이상 기업 간접 고용 노동자 중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 10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가운데 41.4%가 비정규직이다. 10대 재벌 기업은 더욱 심각해서 현대중공업은 66.7%, GS는 56.1%, 포스코는 50.2% 등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안전 보건 투자는 오히려 전체 사업장 평균 이하로 심각한 수준이다.

 

1년 반 동안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죽음의 공장으로 불렸던 당진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이다.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로 5명의 노동자 사망이 일어나 노동부 특별감독이 진행되던 해에 수천 건의 법위반과 더불어 당진 현대제철의 안전투자가 0원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번에 메틸알코올 중독이 발생한 삼성전자는 직업병 사망자 발생과 더불어 불산 누출 사고 당시에도 1000여 건이 넘는 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화학 물질을 다루며 수만 명이 일하는 공장에 전담 보건관리 조직이 없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보건 관리자 선임에 대한 사업장 감독도 부실했고, 미선임으로 적발되어도 300만 원 내외의 과태료에 그쳐,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도 관리도 교육도 없었다.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며 뿌리 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대한상의와 경제 단체가 주도하는 서명 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에 나섰고, 강제적 서명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의 반월 시화공단을 방문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 시각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불법 파견으로 일하던 앞길이 구만리인 20대 청년 노동자들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에 빠졌다. 이미 차고 넘치는 공단의 불법 파견도 모자라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과는 노동자들의 피를 토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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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6/02/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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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 속에 지난 5월 6~8일 거제, 통영, 고성지역을 돌았다. 일요일인 8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고성군 거류면 STX고성조선해양 주차장 2곳엔 출근한 차량 1천여 대가 늘어서 있었다. 조선업 위기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토요일도 아닌 일요일 오전에 그 많은 노동자가 출근해 있었다.

조선소 현장노동자 대부분 사내하청 비정규직

STX고성조선해양은 직영(원청) 400여 명에 사내하청 2,100여 명이 근무한다. STX고성조선해양은 인근 SPP조선과 함께 현장 근무자 대부분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인 조선소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들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 기아차 소속이 아닌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와 닮았다.

STX고성조선해양엔 40여 개의 1차 사내하청회사가 들어와 있다. 한 회사마다 50~60명씩 고용해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1차 사내하청사 안에서도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하청노동자에 직접 작업지시 파견법 위반 소지

파견법에 따르면 원청 관리자나 노동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이런 파견법 위반은 밥 먹듯 일어났다. 원청 관리자가 카톡으로 날마다 하청노동자에게 출근자 수를 보고받고, 카톡으로 작업지시도 내리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작업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수시 보고했다.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지만,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에선 일상화된 일이다.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했던 이모(32) 씨를 만났다. 85년생인 이 씨는 6년째 이 지역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다. 이 씨는 2010년 대우조선 기술교육원을 3개월만에 이수하고 나와 2010년 5월부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만 선박 전기부문에서 일했다. 만 6년 동안 일하면서 이 씨가 옮겨 다닌 하청업체는 무려 8곳이나 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중소조선소 몰락과 조선 하청노동자들 대량해고는 약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정부는 이제껏 침묵하다가 최근 요란한 대책을 쏟아내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실제 요란한 대책보다 파견법 위반 등 현행 노동법 준수 여부만이라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 6년 동안 8개 조선하청사 전전

이 씨는 2010년 5월 대우조선 사내하청 정우기업에 첫발을 디딘 뒤 역시 대우조선 하청사 대성이앤지, 보양전기, 마린이앤아이를 거쳐,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정석기업과 삼현, 정현계전을 거쳐, 지난해엔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 근무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의 2배 넘는 438시간 근무

지난 7일 밤 거제시 삼성중공업 인근 숙소 앞에서 만난 이 씨는 조선소 장시간 근무를 설명했다. 이 씨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작업 시작 시간은 아침 8시지만, 이보다 훨씬 빠른 아침 7시에 출근해 7시 30분까진 작업하는 배 위에 올라가야 한다. 7시 45분에 체조하고 작업지시 받고,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0시간을 일한다. 직영은 오후 5시에 정상근무가 끝나고 그 뒤부턴 잔업시간으로 인정되지만 하청은 저녁 6시까지 해야 정상근무다. 보통 월, 화, 목, 금 1주일에 4일을 밤 10시까지 야간 잔업을 한다. 잔업 땐 임금을 1.5배 쳐준다. 밤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는데 이 땐 2배로 쳐준다.

이 씨는 이렇게 한 달에 438시간 일한 적도 있다. 노동부가 8시간 정상근무한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배 이상 일한다. 이 씨는 “공기 마감을 앞두고 바쁠 땐 월 400시간 이상 석 달 연속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렇게 개처럼 일한 곳에선 꼭 체불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했다. 이 씨는 일요일에도 일했다. “13일 연속해서 일하고 격주 일요일마다 쉬었는데, 방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다”고 했다.

이 씨는 2013년 대우조선 사내하청 마린이앤아이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월급이 체불돼 노동부 통영지청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최근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삼원 소속 60여 명의 노동자가 1~2달씩 4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 이들은 대책회의 끝에 생계가 급한 40여 명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이 씨 등 남은 20여 명이 지난달 4일부터 원청인 STX고성조선해양 앞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하청노동자가, 그것도 집단으로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하는 건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앞으로 일하길 포기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위 노동자가 주는 유인물을 받아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 그런데 이 씨는 “다른 하청 노동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돼 가냐’며 묻기도 했다”고 했다.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시위했던 삼원 노동자들은 4월 27일 3주 만에 체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정부의 체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씨도 한 달치 체불임금 300여 만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업장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하청회사 삼원의 사장은 다른 사장들보다 악질은 아니었다. 원청 STX가 주는 기성금(원청이 하청사에 주는 공사대금)에서 일부 관리비만 떼고 대부분 노동자들 임금으로 줬다. 그런데도 임금이 체불됐다. 삼원의 현장 관리직들은 “원청이 공수(투입된 노동자 수)를 깎아서 그렇다”고 했다. 실제론 50명을 투입했는데, 원청이 30명 밖에 인정해주지 않아, 기성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기성 삭감으로 하청사 사장들 줄 잇는 자살

이렇게 원청 조선소가 기성금을 후려치면 하청사 사장들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거제, 통영, 고성지역엔 자금난에 시달린 하청사 사장과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4월 22일 밤 10시25분께 통영 가야중공업 협력사 대표 양모 씨(58)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인들에 따르면 양 씨는 삼성중공업 정규직이었다가 독립해 협력업체를 차려 성동조선과 SPP조선, 가야중공업 사내하청사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조선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 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가야중공업은 블록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로 삼성중공업 최우수 협력업체로 뽑히기도 했으나 전기요금마저 연체돼 지난 3월 1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받기도 했다. 통영시 광도면 안정공단에 위치한 가야중공업 인근 주민들은 “호황일 땐 사내하청까지 1천명 이상이 출근했던 조선소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5분께 거제시 장목면 매동 바닷가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사 대표 이모(53) 씨가 변사체로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씨가 타고 나간 차는 거제시 칠천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거제통영고성지역 노동단체 ‘새터’ 관계자는 “숨진 이 씨가 2009년 조선소 사내하청사를 인수해 운영하다가 늘어난 부채 때문에 체불임금이 25억 원으로 늘어나 고민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청이 저가로 수주한 물량을 하청에 떠넘기면서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일을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조선업 불황으로 해고된 2, 3차 하청노동자의 위기가, 1차 하청노동자를 넘어, 이젠 제법 규모가 큰 1차 하청사 사장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거제통영고성지역에서 올 1분기 동안 도산이 확인된 기업체가 1천20개로 급증했다. 2014년 213개, 지난해 501개에서 크게 늘었다. 체불임금 규모도 올 1분기 동안 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억 원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도산한 기업과 체불임금 사업장은 모두 조선업 하청사들이다. 물량팀으로 불리우는 조선업 2, 3차 하청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1차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도 체불임금 신고에 나섰다.

조선노동자 자살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삼성중공업 가공1부 가공1과 정규직이었던 김상근(50) 씨는 지난해 12월 4일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장평 인근 바닷가에서 자살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사 소망기업 소속 김태창(43) 씨는 4월 25일 오후 3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G4도크에서 건조중인 배 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 80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고용한 소망기업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로 선박 건조 업무를 담당해왔다. 숨진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소망기업에 고용돼 삼성중공업에서 2년 넘게 취부와 용접 업무를 담당해왔다.

역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성우기업 소속 정정수(38) 씨는 지난 11일 새벽 6시15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고려아파트 102동 604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성우기업 입사 8년차로 취부반 반장으로 일해왔는데, 최근 조직개편에서 물량팀 관리로 보직이 바뀌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정 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에도 정상근무하고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인 6일부터 8일까지 아내와 세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왔다. 9일 출근하자 정 씨는 상사로부터 SNS 그룹채팅방에서 연휴기간에 특근을 하지 않았다며 심한 질책성 문자를 받았다. 보직 변동과 심한 모멸감에 시달린 정 씨는 10일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졌다. 가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사표를 내고 10일 낮에 집에 와 아내에게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 줘 미안하다”고 했다. 정 씨는 10일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도 큰 아들을 안고 “아빠가 미안해”하며 여러 번 사과한 뒤 잠들었다.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정 씨는 자신의 SNS 상태메시지 창에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말을 남겼다. 정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7, 5살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정 씨는 병역특례로 시작해 2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한 숙련공이었다. 정 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부분을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면서 25살에 최연소 반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동료들은 “취부반 반장에서 물량팀 관리로 가는 건 강등 조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성우기업은 “고인에게 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원책 유명무실… 언발에 오줌누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을 조선노동자가 최대 4~5만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과 지방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고용안정특별지구 지정과 실업급여 2달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정규직 조선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율이 90%를 넘지만 하청노동자는 40%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물량팀은 10% 남짓에 불과해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아무리 늘려줘도 당장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에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 물량팀 노동자는 “50명의 물량팀 노동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7~8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더기 해직사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역시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고성군 안정공단의 성동조선해양 노조 강기성 지회장은 “조선소에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키코(KIKO, 파생금융상품) 강매 등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정책실패에는 눈감은 채 하청노동자 해고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성동조선해양은 키코에 8천억 원이 물렸고, 이제껏 그에 따른 이자만 8천억 원을 물어줬다. 성동조선은 지금도 연 500억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월, 2016/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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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파견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방향은 사회 분위기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해 들어 파견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실명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하는 등 간접고용의 폐해가 드러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21731021…

월, 2016/07/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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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고(3)]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노동법이 적용되려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지는 것은 노동계약관계는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니고 종속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 헌법과 노동법으로 수용된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그 중 한쪽인 ‘사용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로 이름 불리는 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책임질 능력도 권한도 없는 파견업체와 하청업체에 이를 떠넘기고 자신은 노동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사람 장사(21세기 노예상)의 대가로 이윤을 챙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하고 가짜 사용자로서 책임까지 뒤집어쓰는 대가로 이윤을 가져간다. 파견법은 바로 이것을 일정한 업무에서 합법화해준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51006211&code…

목, 2016/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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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고(2)] 파견제 확립과 간접고용의 확산, 노동자는 어떻게 팔리고 있나…노동력을 사고파는 ‘인신매매’다 (주간경향)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필라델피아 선언). 인간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명제를 들먹이며 기업과 정부는 노동력이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더 강도 높게 파견의 허용 범위를 넓히려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불법 파견인지 합법 파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파견이 인신매매다. 파견법의 폐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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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51034191&code…

목, 2016/07/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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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고(1)] 파견법 제도화한 현재, 잊혀진 거짓말과 계속되는 거짓에 대하여…여러 구실 내세워 갈수록 ‘개악’(주간경향)

노동권의 침해, 중간착취라는 악법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는 아무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악법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개악을 거듭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옥죌 수밖에 없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역사적 교훈이 너무도 공허한 문구가 되어 버린 지금, ‘파견법 폐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파견법 폐기 없이는 ‘노동자가 상품처럼 팔리는 것’을 더 이상 막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51047031&code…

목, 2016/07/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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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폐지해야, 근로기준법의 직접고용 원칙 훼손" (Redian)

정부여당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4법을 통한 노동개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개악의 핵심인 파견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상의 직접고용의 원칙을 근저에서부터 훼손하는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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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1838

화, 2016/08/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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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 제주공항공사 불법파견 승소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2607 판결(재판장 서현석 판사 김봉준 서영우)

 

최종연 / 변호사(노동법률사무소 새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들어가며 – 공항 비정규직이라는 적폐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탑승객이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비행기를 탑승할 때까지 마주치는 공항 직원 –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직, 수화물시설 운영, 탑승교 직원 등 – 의 사실상 전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중이 2016년 10월 기준으로 84.2%에 달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상당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다.

 

약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범위 및 방법론상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에서 전혀 뜻밖의 불법파견소송 승소 소식이 들려왔다.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제주국제공항에 근무하였던 폭발물 처리요원(소위 'EOD'요원)이 한국공항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게 고용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파견법'과 '파견소송'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견법의 도입 배경

 

'파견', 즉 '근로자파견'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아 사용하는 한 형태이다. 근로자파견이 자유로이 허용되면 누군가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 관리만 하면서 영리를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래부터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1998. 2. 9. 노사정합의의 한 내용으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합의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도입된다. 파견법은 파견의 사유, 파견의 기간, 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른바 '고용의제'조항을 규정하였다(제6조 제3항).

 

파견소송의 간략한 역사

 

만약 불법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유명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간주조항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파견법 해당 조항이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어도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바뀌었을 뿐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는 유지되었고, 결국 2012년 파견법 개정으로 근로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불법파견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의무가 입법되었다.

 

결국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종에서 내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점, 또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2년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기준은 어느 것이 있을까? 기념비적이면서도 안타까운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세 건의 파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② 제3자의 사업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여부, ④ 계약의 한정성ㆍ업무의 구별성ㆍ전문성ㆍ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 등 요소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KTX 여승무원들은 파견관계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남해화학 비정규직들은 각각의 회사와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위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은 이후 수많은 파견소송의 기준으로서 기능하여 오고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와 배경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우선 제주공항의 폭발물 처리요원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3명으로서,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부터 업무 보고ㆍ결재를 받는 한편 공동의 공간에 근무하면서 공항공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고 교육ㆍ훈련을 받았다. 또한 폭발물 처리 업무가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라는 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았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제기한 파견소송에서 공항공사의 지휘ㆍ명령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당연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79439 판결). 이 때문에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도 폭발물 처리요원이 특수경비원이라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폭발물 처리업무가 특수경비원이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업무와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자격요건이 특수경비원 또는 보안검색요원과도 다르므로 특수경비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미와 여전히 아쉬운 점

 

이번 제주공항 판결은 양대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은 물론, 파견법의 취지를 살펴 사용사업주의 필수 업무 수행 여부를 근로자파견의 한 지표로 해석하였고, 생산관련업무가 아닌 안전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한 불법 근로자파견관계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보안검색직군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사실 공항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군은 보안검색직이다. 이번 판결은 보안검색직 근로자가 파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전히 특수경비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힘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장기간 버티는 것도 전형적인 파견소송의 어려움인데,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원고는 2015. 12. 29.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판결은 약 22개월 후인 2017년 10월에 선고되었다. 과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천 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파견소송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파견소송은 근로자가 파견관계를 입증할 각 지표별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장기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 근로자가 관련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음을 토대로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문서ㆍ사진의 유출은 내부 보안규정에 대부분 위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인 근로자가 징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

 

맺으며

 

이번 제주공항 판결의 원고는 2017년 1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신규 도급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돼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2008년부터 성실히 일해온 일터에서 내쳐질 때 원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얻어낸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은 더욱 귀중할 수밖에 없다.

 

파견대상업종 위반, 파견기간 위반 등 파견법 위반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부는 불법파견된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명령 및 기소를 함으로써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파견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우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는지, 나아가서는 이번 제주공항 소송에서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 2017/1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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