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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편익 없는 방송통신 인가 정책… 독과점 방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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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편익 없는 방송통신 인가 정책… 독과점 방관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08:00

정부 당국 ‘불허’ 없어 ‘경쟁 촉진’ 기조 스스로 훼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 앞두고 걱정 솟아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부과 “안 될 말”

그런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해 주죠.

한국에서 제법 규모있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이 허가나지 않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A 씨의 말이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과 시장에 밝은 업계 관계자다. “크기가 작은 종합유선방송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두고 이면 계약 같은 게 발견돼 안 해 줬을 뿐이고, 많아야 한두 번”이라고 덧붙였다.

A 씨가 든 보기는 2008년 10월 이민주 전 씨앤앰 회장의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과 신라케이블방송 인수가 인가되지 않았던 것. 7년 전 기억을 되살려야 할 만큼 한국 방송통신 시장에선 낯선 일이다. 특히 이듬해 5월 티브로드가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의혹을 뚫고 큐릭스를 사들일 정도로 신청하면 받아주는 게 만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2008년 11월 업무 계획 가운데 ‘주요 현안’이었던 큐릭스와 티브로드 인가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2008년 11월 업무 계획 가운데 ‘주요 현안’이었던 큐릭스와 티브로드 인가 신청

웃음 짓는 SK텔레콤

SK텔레콤이 이런 흐름에 다시 올라탔다. 올 3월 기준으로 417만 가구를 시청자로 둔 종합유선방송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50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3년 안에 지분 23.9%를 더 쥐기 위해 모두 1조 원을 들일 계획이다. 2000년 이동전화 3위 사업자였던 신세기통신을 인수하고, 2008년 초고속 인터넷 시장 2위였던 하나로텔레콤을 사들인 데 이어 또다시 큰 합병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실패한 적 없는 인수•합병 경험에 힘입어 정책 당국의 주식 인수 불허 상황엔 아예 대비하지 않는 모습이다. 눈길을 벌써 인가 뒤로 던진 채 KT와 벌일 2강 과점 체제를 준비하고, 방송사업 인수•합병에 따른 공적 책임보다 이윤 창출에 집중할 태세다. 실제로 16일 방송통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transformation)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망사업(MNO)과 플랫폼 조직을 ‘사업총괄’로 통합해 이형희 전 망사업 총괄을 임명했다. 또 ‘미디어부문’을 새로 만들어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에게 맡겼다.

(SK브로드밴드에 CJ헬로비전을) 합병한 이후에도 (KT 대비) 유선 시장 점유율은 유료방송이 29 대 26, 초고속 인터넷이 41.6 대 29.6, 유선전화 57.6 대 19.1로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T와 LG유플러스가 이번 인수•합병 인가에 반대하는 까닭이) 실제로는 경쟁 갭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좁혀진 것에 대한 불편함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선 분야에서 1강 2약에서 2강 1약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1강(KT)이었던 것의 느낌, 1약(LG유플러스)으로 남는 것의 느낌이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게 하는 측면이지 않나 싶고요.
–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가입자 빼앗기 중심(경쟁)이 아니고, 기존 가입자를 우대해서 가입자가 밖으로 나갈 생각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유선 (방송통신) 시장에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그러한 경쟁질서 변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중략)…규모 경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개별 소비자는 비용이 같거나 큰 변화가 없더라도 회사 전체적으로는 콘텐츠 산업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아니라 이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유료방송 판의 변화, 경쟁 양상 변화, 투자와 관련된 요인 제공,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입자 수) 100만, 200만, 300만짜리로 투자 요인을 얻는 것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친) 800만 플랫폼 사이즈의 투자 요인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경쟁. 예컨대 우리가 합병되면 KT와의 경쟁 속에서 이 산업 전체 다이렉트가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겸 SK텔레콤 미디어부문장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바라는 것처럼 CJ헬로비전 인수가 인가된 뒤 SK브로드밴드로 합병되면 방송통신 시장은 SK와 KT 과점 체제로 바뀔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 총괄은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에 합쳐도 유선 방송통신 분야에서 KT에 크게 뒤진다고 말하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뒷심을 감출 수 없기 때문. 올 10월 말 기준으로 이용자가 2623만2649명에 달했다. 점유율이 44.7%로 예년보다 조금 내려앉긴 했지만 늘 이동전화 시장의 50% 안팎을 SK텔레콤이 지배했다.

이런 통신 시장 지배력에 기대어 이동전화와 CJ헬로비전 케이블TV를 한 묶음으로 꾸린 상품을 파는 것. KT와 LG유플러스 같은 방송통신사업자가 두려워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뒤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더욱 절박해 “SK텔레콤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 전략을 용인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목소리를 돋우었다.

사업자 수 줄이는 건 “정책 철학에 어긋나”

LG유플러스의 급한 사정을 내버려 두더라도 시장에서 사업자 수를 줄이는 건 정부(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년 간 펼친 방송통신 정책 기조를 거스른다. 그동안 ‘공정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다’며 사업자 수를 꾸준히 늘려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6년 정통부가 011(한국이동통신)과 017(신세기통신)만 있던 이동전화 시장에 016(한국통신프리텔)•018(한솔텔레콤)•019(LG텔레콤)를 풀어놓은 뒤 ‘경쟁 촉진’이 한국 방송통신 정책의 밑돌이 됐다. 2003년쯤부터 이동전화 시장이 다시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굳어지자 이들의 통신망을 빌려 쓰며 상품을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만들었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까지 허가하려고 준비했다.

송도균 제1기 방통위 상임위원(2008년 3월 ~ 2011년 2월)은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로) 2강 체제가 강화되면 3위 사업자(LG유플러스)도 위협을 느낄 테고,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보장한다는 정책 기본 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준형 제10대 정보통신부 장관(2006년 3월 ~ 2007년 8월)도 ‘공정 경쟁 촉진’을 두고 “거의 유일한 정부 정책”이었으며 “세계적인 (방송통신) 인프라 같은 게 모두 경쟁 정책의 결과여서 여러 사업 기회가 생기고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1996년부터 획기적으로 경쟁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통신정책국 주요 업무 설명.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증진 의지를 새겨 넣었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통신정책국 주요 업무 설명.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증진 의지를 새겨 넣었다.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업무 계획 가운데 통신 분야. 사업자 수를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업무 계획 가운데 통신 분야. 사업자 수를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겼다.

‘시민 편익’이 열쇠

송도균 전 방통위원과 노준형 전 장관이 말한 ‘이용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고객뿐만 아니라 한국 내 5860만 이동전화 소비자와 1459만 종합유선방송 시청자를 포괄한다. 곧 ‘시민’이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사들이니 정책 당국이 지켜 내야 할 시민 ‘편익’에도 ‘편리하고 유익한’ 통신 이용 체계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까지 담게 됐다.

결국 ‘시민 편익’이 방송통신 인가 정책 열쇠인 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의 중심에도 ‘시민 편익’이 놓여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CJ헬로비전)를 사들여 인터넷(IP)TV 계열사(SK브로드밴드)와 합치면 시장을 뒤흔들어 시민 편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당장 CJ헬로비전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 IPTV를 견줘 더 싸고 유익한 방송을 고를 권리를 빼앗긴다. “SK 브랜드 힘이 세 CJ헬로비전 케이블TV가 IPTV로 빨리 바뀔 것”이라는 송도균 전 방통위원의 전망처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잇따라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도 쏟아진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에 케이블TV를 묶은 상품으로 새로운 이용자를 꾈 텐데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보고만 있을 리도 없다.

이처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계기로 한국 방송통신 시장은 한두 사업자의 과점과 독점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중론. 정책 당국의 인가 여부에 시선이 모인 이유다.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안 돼”

여태까지 정부가 경쟁 촉진 정책을 계속 시도했는데 시장에서 갑자기 (이동전화)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인수한다고 나오니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인수•합병 인가에 맞추든지, 기존 정책이 맞으니까 계속 끌고 가겠다든지 하는 뭔가 큰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설정선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2008년 5월 ~ 2009년 6월)의 말. SK텔레콤의 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쪽으로 넘어가는 게 걱정된다면 “거기에 맞게 (인가) 조건을 붙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락했다. 인가 조건이 SK텔레콤에 큰 부담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8년 2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락했다. 인가 조건이 SK텔레콤에 큰 부담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도 “인수•합병은 시장의 흐름”이라며 “(공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시장 상황이 어떤지와 콘텐츠, 더 멀리로는 지상파 방송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2011년 3월 ~ 2012년 11월)을 지낸 신용섭 제7대 EBS 사장(2012년 11월 ~ 2015년 11월)은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운 시각을 내보였다. “과거 개념으로 케이블TV를 방송으로 보면 안 되고 네트워크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규제를) 수평적으로 봐야 할 텐데 콘텐츠냐 네트워크 기업이냐의 의미에서 케이블TV와 IPTV가 합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방송 공공성은 별개로 좀 달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옛 정통부 출신으로 공정 경쟁을 촉진해 시민 편익을 높이려는 통신 정책 기조를 마련한 주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여부를 탁자에 올려놓은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과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이 선배 관료의 훈수로부터 무엇을 꺼내 들지 주목된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아직 방향을 정한 게 없고 공익성심사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며 각계 의견을 듣는 단계”며 “되도록 정해진 심사 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방송통신 정책과 시장에 밝은 A 씨는 “사업자에게 이런저런 인가 조건을 붙인다고 (공정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며 “아예 인가하지 않는 것 말고는 의미 있는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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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언론의 자유 침해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목, 2016/1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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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1998년 변경된 노동법 전면 개편– 기업 위주 노동시장 구축 의도– 야당, 노조 적극적 반대 부딪혀 회기내 통과 미지수임시직 비율이 22%로 OECD회원국 평균의 두배이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원이기에 급여가 정규직의 54%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중국어와 중문학을 복수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교환학생으로 전문성을 갖추고도 120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보지만 입사가 불가능한 ...
화, 2015/09/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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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금, 2017/10/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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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일간의 침묵을 깬 북한의 화성 15호 발사

지난 11월 29일 저녁, 북한이 74일간의 침묵을 깨고 사상 세 번째이자 가장 성공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 언론의 격한 반응과 함께 워싱턴 강경파들의 대북 선제공격이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엄포를 불러일으켰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의 이 미친 자가 우리 국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 의회 내 보수 세력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그레이엄 의원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수십만 명의 미국인,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들이 죽을 수 있다는 예측을 손쉽게 무시한 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파괴하는 것과 미국 국토를 파괴하는 것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면, 북한 정권을 파괴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거만하게 선언했다.

한편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맨 아시아국장은 월스트리터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20%로 평가한 자신의 예측이 이번 미사일 발사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다른 전문가들은 한반도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50%나 그 이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이 “국가핵무력” 완성이 실현됐다는 북한 측의 발표, 그리고 이전에 비해 한층 누그러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으로 볼 때 북한이 소위 ‘도발’ 이상의 것을 계획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침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고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해 온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이 워싱턴포스트에 제기했다. 코사 소장은 “북한은 우리가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했다는 확신이 서면” 유엔이 북한에 가한 제재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부분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에 대한 워싱턴포스트의 최초 보도8,000마일(약 13,000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성 15호의 잠재적 사거리에 초점을 맞췄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제목과 같이, 북한 신무기의 사정권에 “미국 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지난 11월 29일 새벽 발사되고 있는 화성 15호

▲ 지난 11월 29일 새벽 발사되고 있는 화성 15호

화성 15호 발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 상황을 유심히 관찰해 온 사람들에게 있어 이 정도 규모의 미사일 실험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북한은 최근 성명 및 미국 전문가들과의 비공식 회담을 통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임을 강조했고, 일단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후 평화 회담에 임할 것임을 시사해 왔다.

지난 10월 북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와의 외교에 임하기에 앞서, 우리는 [북한이] 미국의 어떠한 침공에도 대항할 수 있는 방어 및 공격 역량을 갖추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외무성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미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료들에게 이와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전문가들 중 두 명인 수잔 디마지오조엘 위트는 11월 7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와의 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는 많은 무기를 보유한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충분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북한이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그들이 탈출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사적 해법이 북한에 관한 언론과 정치권의 논쟁을 지배하고 있는 워싱턴에서는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하다.

반전평화단체 ‘플라우쉐어재단(Ploughshares Fund)’의 조 시린시온 대표는 지난달 28일 MSNBC의 유명 진보성향 토크쇼 진행자 레이첼 매도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에서는 우리가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북한에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이 “(협상도 시도해보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북한과의 전면전 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던 지난 2002년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시린시온 대표는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숙고하여 한 발짝 나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북한 측이 60일간 미사일 실험을 멈춘다면 그것이 “(김정은 정권과의 직접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기사를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이 74일간 실험을 중지했음에도 “우리(미국 정부)는 어떠한 협상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시린시온 대표는 말했다.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트럼프, “미국의 선제타격 우려한다”는 문재인

전쟁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자, 언론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인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1월 방한 당시 김정은과 “협상을 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모인 기자들에게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막 보고를 마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더 솔직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탄도미사일이 “솔직히 북한이 이전에 쏜 미사일들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발사가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곳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려는 연구개발 노력의 일환”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사용한 적이 없는 ‘연구개발’에 대한 언급은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용어보다 훨씬 부드러우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매티스 장관 등이 지난달 초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사용하던, 거의 종말론에 가까운 용어보다 당연히 덜 위협적이다.

그러나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하는 “역사적 대업을 마침내 실현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에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기회를 포착했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기자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태평양에 정상적인 궤도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미사일 실험 동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발사실험에 대한 텔레비전 중계 발표는 “아마도 북한의 국내 선전선동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하는 워싱턴 분석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폐기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을 때에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올해 수차례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수잔 디마지오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선동적인 발언”이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선언, 그리고 경제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 그러한 신호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11월 초에 밝힌 바 있다. 디마지오는 또 보수 성향인 카토 인스티튜트(Cato Institute)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믿을 때까지 무기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분석가들도 이번 미사일 실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놀라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제재와 압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이 핵탄두 탄도미사일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 측의 선제타격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지난 11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 지난 11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미사일 발사 직후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군축협의회 분석가 킹스턴 레이프 국장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성명이 “놀랍다”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대통령조차 트럼프가 파국을 초래하는 전쟁을 일으킬 것을 염려한다”고 적었다.

수, 2017/1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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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라며 전교조의 전임자들에게 학교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교사 35명은 최근 해고됐다. 1989년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2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가려던 해직 교사 30여 명이 경찰에 가로 막혔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교사 6명이 연행됐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조합원의 자격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범위, 협약 체결권, 쟁의권, 교사의 정치의 자유 등 빼앗긴 권리를 담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6/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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