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공동논평]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이다.
모임은 대법원의 위 결정에 대해 법리를 떠나 그 옹졸함과 경박성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단순한 법적․행정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문제를 이처럼 신속하게 해치워버리는 대법원의 처사를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대법원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부박한 오늘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2013년에 이루어졌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한 이유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가져올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한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 법체계와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한 가운데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현재의 전교조가 과연 법외노조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전광석화처럼 파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재 결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모임은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대법원의 어떤 의중을 전달하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신중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날로 후퇴해 가고 있다. 사법부 역시 판결로써 동참하고 있다. 모임은 이러한 대법원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공안세력이나 법 기술자들이 해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2015.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논평]
방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규제완화’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방통위
어제(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협찬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할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또 다시 규제완화 타령만 반복한 것이다.
협찬규제 완화가 아니라 협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작년 MBN 불법 광고영업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방송사업자들은 현행 협찬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불법·탈법적인 영업을 벌여왔다. 협찬이 금지된 보도·시사프로그램에 협찬을 받아 수익을 내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방통위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지난해 제49차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위원은 보도나 시사·논평에 협찬을 허용하게 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해가는 방식을 꼬집으며 협찬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해 종합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주무 국장은 개선점을 찾고자 연구하고 있으며 협찬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도 협찬제도가 올바른 제작지원 형태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 MBN사태 재발 방지책이나 협찬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시급한 규제정비 책임은 등한시하며 틈만 나면 사업자 편에 서서 ‘규제완화’만 외쳐대니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협찬과 함께 광고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광고규제를 풀고도 아직 더 풀게 남아 있다는 말인가? 방통위는 지난해 시청자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광고총량제 도입을 포함한 간접·가상광고 전면 확대안을 강행처리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계도기간(~12/31)이 이제 막 끝난 직후이다. 방통위가 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일말의 사명감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추가 규제완화를 운운할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방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는 실상 ‘규제포기’나 다름없다. ‘재핑광고’ 등 방송사업자들이 규제 미비를 틈타 확대하고 있는 법외 광고를 규제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적극 수용’, 나아가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분별한 상품·판매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해야 할 방통위의 책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이다.
방통위는 대체 뭘 하는 곳인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규제기구’인가, 사업자 민원을 처리하는 ‘규제 폐지 기구’인가?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끝)
2016년 1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논 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하던 대법관 인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늦었지만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천거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대법관 임명 방식의 비민주성, 밀행성이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의 대법관 인선 방식은 그 비민주성, 폐쇄성으로 인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대법관의 독립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대법원의 독립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선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통하여 사실상 대법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회의의 장, 전원합의체 재판장 이상의 국가기관 구성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대법원장이 전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은 이 중 법관 1인을 포함한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중 2인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장은 10인의 위원 증 6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고 개인,법인,단체가 천거한 피천거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의 절차와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관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천거되었으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되었는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제청된 사람은 피추천자 중에서 어떤 이유로 최종 임명제청자로 선정이 된 것인지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피천거인의 명단만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대법관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민일영 대법관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모두 7명의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제라도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 추천 방식 및 추천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확보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5. 7.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