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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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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4:29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이다.

 

모임은 대법원의 위 결정에 대해 법리를 떠나 그 옹졸함과 경박성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단순한 법적․행정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문제를 이처럼 신속하게 해치워버리는 대법원의 처사를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대법원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부박한 오늘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2013년에 이루어졌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한 이유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가져올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한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 법체계와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한 가운데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현재의 전교조가 과연 법외노조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전광석화처럼 파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재 결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모임은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대법원의 어떤 의중을 전달하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신중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날로 후퇴해 가고 있다. 사법부 역시 판결로써 동참하고 있다. 모임은 이러한 대법원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공안세력이나 법 기술자들이 해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2015.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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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흰목물떼새, 표범장지뱀 서식지 집중 훼손

○ 서울시가 4월 21일부터 중랑천 상류 창동교 하류 구간을 준설중이다. 이 구간은 서울시가 2016년 중랑천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세립질의 모래가 제방과 하천사이에 퇴적 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표범장지뱀의 주요산란처 및 서식처”라는 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다.

○ 동시에 서울시는 이 모래가 여름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해마다 준설을 시행해왔다. 2017년 서울시 보도자료(하천 퇴적토 제거하여 여름 홍수 막는다)에 따르면, “하천에 쌓인 퇴적토는 하천 흐름을 정체시켜 하천범람과 오염을 가중 시키고, 둔치주변에 잦은 침수를 일으켜 산책로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 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서 하천 준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중랑천 관리에 관한 최상위계획인 중랑천하천관리기본계획(2011)에 따르면, “중랑천 국가하천은 향후 퇴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퇴적토 준설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또 “오히려 전 구간이 장기적으로 평형하상을 이루고 있어 골재채취 시행시 안정화된 하천의 기능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 서울시는 중랑천 상류에서 해마다 준설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의 최상위 계획과 충돌할 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 매달 이 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환경단체 ‘중랑천사람들’은 준설을 할 때쯤이면, 준설을 중단해달라고, 시기라도 조율하자고 호소해왔으나 번번이 묵살 당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표범장지뱀 뿐 아니라, 최근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까지 날아드는 중랑천 상류 구간에 대해 특단의 보호조치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서울시가 한쪽 눈을 감은 게 아니라면,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한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한다. 물떼새의 알을 품은 모래를 송두리째 밀어버리는 야만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 서울시가 정말 홍수가 걱정된다면, 각 구마다 중복해서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을 걷어내고, 아무 쓸모없는 낙차공, 보 같은 하천시설부터 철거할 일이다.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는 도대체 몇 년을 해야 완공하는 것인가.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중랑천 상류구간에 대한 준설을 즉각 중단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지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싸워갈 것이다.

20204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0/04/2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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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판결(3월 5일)에서 부당해고가 확인된 후 MBC는 소송 당사자인 계약직 아나운서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3월 11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개인 및 단체들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복귀를 환영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차별이 없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MBC에 요구하는 연서명문을 3월 16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으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가 확인되었다.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재판에서 거듭 확인된 부당 해고였지만, 행정소송 1심 결과까지는 받아보겠다는 사측의 의지로 해고 이후 2년 만에 받아낸 네 번째 부당해고 판단이다.

판결 이후 회사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단을 존중하여 아나운서들을 원상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39일 월요일부터 선후배들이 근무하는 아나운서국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비록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심 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MBC의 결단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

이제는 나아가, MBC가 이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기 바란다. , 후배들과 동등한 방송 노동자로서 그들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도 없이 품어주기를 부탁드린다. MBC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선배들과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들과 함께 하나의 MBC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긴 시간 끝에 꿈에 그리던 일터로 복귀하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도 당부한다. 이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이 겪었던 부당함을 잊지 말길 당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우리 사회 소외된 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언론인이 되길 당부한다. 그것이 아나운서들을 지지해온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금 2년의 기다림 끝에 제자리를 찾은 아나운서들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MBC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바로 잡는 자랑스런 언론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2020. 3. 16.

감병만 강도수 강숙영 강은주 강인수 강종현 강천희 강필성 거통고산업보안분회 김희진 고기봉 광주인권지기활짝 국민연금노동조합부울지회 국제민주연대 권두섭 권석현 권영국 권혜정 권호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호운 김도형 김동규 김동환 김병준 김병철 김보경 김상호 김수경 김수연 김시원 김영모 김영은 김영임 김우 김유경 김은기 김은복 김재광 김정욱 김종보 김종서 김주아 김준규 김지희 김진규 김진태 김태우 김하경 김헌용 김형남 김혜선 김혜순 김혜진 노민규 노푸른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병호 림보 명진 문도선 미류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박경옥 박래군 박명자 박미경 박점규 박정환 박종현 박주영 박진 방효경 배기남 배병길 배여진 배움학교 시민연대 백석근 변정윤 별샛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월 서광순 서성민 서정민갑 서채완 서현우 선지영 설경 손승희 손주영 송혜승 신예지 신하나 심준형 안현경 안형준 양동규 양지혜 엄진령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안은정 오민애 오복자 오승재 오장록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한기 유성규 유제경 유태영 윤경미 윤재환 윤지선 윤지영 윤희숙 윤희성 이경진 이남신 이도흠 이상진 이석만 이선민 이수호 이숙희 이승호 이영주 이예림 이요상 이용관 이원영 이재익 이점자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희 이지철 이진용 이진원 이창근 이택준 이현주 이혜경이효동 인권운동공간 활 정유리 인문학공동체 이음 임기환 임도창 임소희 임영국 임자운 임정기 장문규 장백기 장범식 장석우 장성훈 장영철 장영태 장준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지윤 정광진 정다운 정병욱 정성원 정영훈 정재민 정환봉 조미연 조성주 조성훈 조세현 조윤호 조형수 조희주 주미순 진재연 채성준 천춘배 청주노동인권센터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최만식 최문원 최문주 최병현 최석주 최성순 최영림 최원자 최유리 최은실 최현미 최현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평화어머니회 하은성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상희 한석호 한 장현 형명재단 홍명교 홍윤경 홍휘은 훈창 (이상 206개 단체 및 개인)

 

수, 2020/03/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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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조례명은 유지하되 제18조의2(공공기간 등의 성평등위원회설치.운영)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작년 8월,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혐오선동세력은 조례명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성평등위원회설치 대상에서 ‘종교시설을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더해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공공연히 요구해왔다. 이에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문하며 성평등기본조례가 갖는 인권과 평등을 위한 정책적 상징성을 지켜내길 바래왔다. 

이 과정에서 이번 의원총회를 통한 결정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담은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결정이 일부 혐오선동 세력의 주장을 여론으로 인정한 결정이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 조례를 표계산에 포함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점은 성평등기본조례의 정의와 목적에 ‘생물학적 성’, ‘남/녀’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악을 시도하지 않고 그나마 현행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인권 가치를 담은 조례가 시나브로 무너지고 있기에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주목하는 눈이 많았다. 이번 결정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성평등 가치를 지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는 경기도 의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한다. 오늘의 결정을 경기도민 뿐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다수 의회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는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인권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도민행동은 향후 실효성 있는 진전된 성평등조례를 포함한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인권조례 제·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수, 2020/02/1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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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자로 헌번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집시법 11조 '공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다산이 소속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함께 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 공동에서 이해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11조의 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하여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집시법 11조 효력 상실로 당장 집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처럼 말한다. 일부 언론도 ‘법률 공백’ 때문에 집회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처럼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돌아보면, 절대적 집회 금지 시간(야간옥외집회 금지)을 규정한 집시법 10조도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2010년 6월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일부 언론은 이 규정이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번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와 폭력 행위를 사례로 들면서 집시법 11조의 ‘공백’을 문제 삼지만, 이러한 개인의 폭력 행위 등은 집시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집시법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을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처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하면서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존치하는 개정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지금 당장 집시법 11조 적용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상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은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정시한의 경과로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이 명백해진 이상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우리는 유죄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20년 1월 5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월, 2020/0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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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1. 지난 8월 5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 씨의 위원 임명을 반대합니다. 

2. 김기수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프리덤뉴스>의 대표입니다. 김기수 씨는 광주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를 일삼아 왔고, 그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방송을 연속적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5․ 18 북한군 개입설‘ 유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조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대표의 극우적 활동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개인 페이스북,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위해서 설립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입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김기수 대표와 같은 인사는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역사적으로 규명된 사건조차 맘대로 왜곡하는 인사가 특조위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지난 8월 26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0개 시민단체 등은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동원 판결의 피해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모욕하고 진실을 왜곡,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뉴스의 진앙인 <프리덤뉴스>의 만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프리덤뉴스> 대표인 김기수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가 반대하는 위원을 임명할 경우 위원회는 조사 외적인 문제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김기수 대표의 위원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자유한국당은 각종 위원회에 의도적으로 위원회 설립에 배치되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추천해왔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인사를 5·18 진상규명 위원으로 추천해서 결국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영주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하여 결국은 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방해를 일삼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김기수 대표의 추천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추천한 것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6. 이에 우리는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의 특조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김기수 대표의 위원 추천을 반려하는 것만이 특조위가 올바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어 김기수 씨와 같은 인사가 특조위에 들어와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9월 23일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 단체
4․16민간잠수회,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산재피해가족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종교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인권영화제,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연대 '함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엑시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수, 2019/09/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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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6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단체들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김우락 대구중부경찰서장 역시 2015년 6월 4일 서울경찰의 금지통고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 윤순영 대구중구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지역 외의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유일한 지역이며, 2009년 6월 20일 ‘제1회 대구경북퀴어문화축제’로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되었고,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거리행진을 평화적으로 치러 왔다. 대구지역에 사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축제 중의 하나였고, 그 기획단은 2010년 3월 대구경북지역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여성회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구지역의 보수성향 개신교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 및 시위(6곳)를 신고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한 장소에 집회 및 행진 경로를 신고하였으나 대구중구청은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불허하였고, 경찰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행진 금지통고를 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받은 처분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통고서”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을 두고 1차로를 통해 거리행진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럴 우려도 전혀 없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구청은 오랫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및 거리행진을 준비해 왔던 대구지역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화, 2015/06/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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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1. 7. 18.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조장희씨에 대해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면서 나아가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결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이 “원고 조장희가 삼성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이를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원고 조장희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억압하여 왔었는데, 이제 그 실상이 법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토하고 국민들과 노조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무리한 해고를 행하였고, ▲삼성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별 노조가 별도로 설립되었는데 이 기업별 노조는 설립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회사와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으며, ▲노조가 설립된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에 노조 위원장의 집으로 삼성의 상급자들이 찾아왔고, ▲노조 설립 다음 날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어 노조 간부들이 해고 및 정직을 당하였으며, ▲이른바 ‘S 문건’(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그 내용이 삼성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공개 직후 삼성도 자신이 만든 문건이라고 시인했으며 이후 행해진 내용이 그 문건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문건에 삼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조장희를 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삼성그룹 자체가 노동조합 설립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삼성이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를 해왔으며, ▲최근에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은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인 미행 사찰을 행하여 사과하였는데 이런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삼성이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장희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수집해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법원은, 지난 시기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삼성의 악질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전부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삼성의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내부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의 폭로와 법원의 판결로 그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데도 삼성은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만약 이후에도 그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삼성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질서를 해치는 암적 존재로서 그 존립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삼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불협화음이 차고도 넘치는데,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부정하고 유린하는 기업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그런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제재되지 않는다면,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삼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짓을 벌이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끝내 이류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삼성은 먼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모두 철회하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국민들 앞에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해와 관련하여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듯이 부당한 노조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국제적으로 일류 기업으로 인정받는 첫 행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 6.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6/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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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압력 용기 하부의 조사를 위해 소형 드론과 로봇을 투입했지만, 조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노심 주변을 촬영해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꺼내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월 28일 드론으로 압력 용기 하부로의 루트 등을 확인, 29일 작업을 시작했지만, 뱀형 로봇의 케이블이 늘어나지 않아 수동으로 되감아 로봇을 회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로 내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명백히 드러났다. 핵 오염수 4차 해양투기가 지난 28일 재개됐지만, 원전 폐로 작업은 제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기간을 30~40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데브리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30~40년은커녕, 해양투기가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9월 19일 일본 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회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사고 원전 폐기를 2051년쯤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사고 원전 폐기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브리는 아주 높은 방사성을 내뿜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 로봇을 개발해 반출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설령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0kg(최대 목표)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880톤의 핵연료를 10kg씩 제거해서 원전과 오염수 문제를 언제 해결할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지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투기는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 것이다. 대용량 욕조에 잉크를 한 방울씩 계속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천 방울이 떨어지고 만 방물이 떨어지면 농도는 짙어지고 욕조는 결국 오염되게 된다. 30년 혹은 그 이상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바다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 안전을 100% 확신하는지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데브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해양투기를 멈춰야 한다. 육상에 대형탱크를 세워 장기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4/03/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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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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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에너지공사(가칭)’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7월 목표로 ‘서울에너지공사(가칭)’ 설립안이 상정되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실행하는 전담기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해 오던 에너지사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추진되는 에너지공사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과 자원회수시설 4개소를 통합해 하나의 공사로 설립하는 형태로 서울 시내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에 열(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태양광 및 연료전지, 하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보급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부풀여진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원전 2기를 증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민주적 절차로 강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 증설에만 집착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로 대표되는 서울형 에너지 정책으로 2014년 상반기에 1단계 목표치인 200만 TOE 를 줄인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시 에너지공사는 녹색의 가치를 망각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경종을 울리고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2015. 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서울_에너지공사-150630

화, 2015/06/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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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하던 대법관 인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늦었지만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천거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대법관 임명 방식의 비민주성, 밀행성이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의 대법관 인선 방식은 그 비민주성, 폐쇄성으로 인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대법관의 독립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대법원의 독립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선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통하여 사실상 대법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회의의 장, 전원합의체 재판장 이상의 국가기관 구성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대법원장이 전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은 이 중 법관 1인을 포함한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중 2인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장은 10인의 위원 증 6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고 개인,법인,단체가 천거한 피천거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의 절차와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관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천거되었으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되었는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제청된 사람은 피추천자 중에서 어떤 이유로 최종 임명제청자로 선정이 된 것인지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피천거인의 명단만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대법관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민일영 대법관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모두 7명의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제라도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 추천 방식 및 추천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확보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5. 7.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7/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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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성완종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한길 전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성 전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경남기업상무와 이용기 부장은 증거인멸혐의로 수사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구속기소하였다.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권력에서 제시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을 뿐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주었다.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성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개하여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면문제만 부각시켰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충실하게 ‘노무현 죽이기’로 응답한 것이다. 결국 경남기업 상무와 부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제보자만 처벌한 모양새가 되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스스로를 ‘경남기업의혹 특별수사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애초부터 리스트에 오른 친박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다. 검찰은 권력의 의지에 충실히 화답함으로써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하였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여야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도 특검도입을 약속하였으므로 조속히 특검을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 무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공언하였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권력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하여 차제에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논의가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2015.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금, 2015/07/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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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KBS가 난장판이다. 이사장이 보도에 개입하고, 보도개입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이도 모자라 보도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BS는 지난달 24<뉴스9>에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일본 망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기록과 미군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가 나가자 극우,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KBS보도가 왜곡, 날조라고 주장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반론을 내보냈다.

 

보도에 반론이 제기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반론보도를 내거나 수정할 수 있다. , 이 모든 과정은 보도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KBS의 보도삭제와 반론보도 과정은 전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KBS 이사회가 가장 큰 문제다. 이사회는 보도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직권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방송 독립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KBS 이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사장 개인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보도에) 투영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적확한 분석이다. 이 이사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과 편향된 역사관은 처음부터 결격사유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 하루 빨리 물러나 이승만 단체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더 놀라운 것은 KBS가 해당보도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보도 삭제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을 때나 취하는 조치다. 만약 이승만 보도가 오보였다면 KBS는 반론보도를 내보낼 게 아니라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보수단체의 주장처럼 해당 보도가 왜곡, 날조였다는 걸 인정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보가 발생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KBS가 밝힌 입장이 괴이하다. “보도에 앞서 반론 기회를 주지 못해 유감이라는 것이다. KBS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당 보도는 오보인가, 아닌가? 보도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KBS가 특정 집단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멀쩡한 보도를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대현 사장은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KBS의 위상을 나락으로 빠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KBS 뉴스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이사회와 경영진 아래서 어떤 KBS 기자가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 사장은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보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삭제된 것인지 끝까지 묻고 확인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조 사장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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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07/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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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논평]명예훼손규정개정비판.hwp

 

 

 

 


[논평] 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끝>

 

2015년 7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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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재계와 정치권,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경제 위기 극복 등을 명분으로 업무상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된 재벌 총수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그 동안 죄를 지은 재벌 총수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하여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과 가석방이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봐왔고, 그때마다 ‘법 앞의 불평등’이라는 현실 앞에 힘없는 서민의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그 동안 경제단체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해 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응답을 한 것이다. 사법부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재벌 총수 등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한 처벌을 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또다시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이는 판결에 이어 법집행에까지 특혜를 주는 것이다. 재벌 총수에 대해 특별사면 해주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황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얼마 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도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 5월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제도 개선책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요소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원칙 없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준법정신마저 무디게 한다. 재벌 총수와 비리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부패 범죄에 대하여 매번 경제 위기 극복이니 국민 통합이니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논리를 대며 무리한 사면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면 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 심사과정을 공개하여 로비에 의한 밀실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면을 실시한다면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방향의 사면이 되어야 한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다가 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및 시위를 하다가 형사처벌된 시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부터 해야 할 것이다.

모임은 차제에 사면법에 엄격하고 공정한 사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특별사면권의 행사는 또 다른 국민 분열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2015. 7.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수, 2015/07/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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