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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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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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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08/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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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비교 해가지고는 한 90-95% 멸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낙동강 환경이 안 좋습니다. 어민들로써는 조업해가지고 생계를 해야 하는 판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다가 자꾸 뭐 이번에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뭡니까? 녹조 문제 때문에 아마 있던 고기들까지도 많이 폐사됐을 겁니다. 폐사된 현장도 목격을 했을 텐데 환경이 자꾸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되는 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안 그래도 그 을숙도 하구둑을 하고나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근래 와서는 4대강 이후로 급하게 많이 어획량도 감소되고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고 봐야지예"

 

(어종들은 어떻습니까?)

"어종들은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어민들이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토종고기들, 붕어 잉어 메기 장어 해가지고 그런 고기들이 거의 폐사직전입니다... 

 

강바닥에는 거의 모래 아니면 좋은 뻘. 진흙이고, 하구 둑 없을 때, 하여튼 어느 지역 관계없이 재첩이 없는 자리가 없었어요. 강바닥에. 뻘층도 있고, 모래층도 있고. 재첩은 다 있었습니다. 삼랑진에도 재첩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물론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도 삼랑진에도 재첩이 있었습니다. 재첩이 주로 많은 데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재첩이 산란을 많이 했고, 그 자리에서 재첩이 그대로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게 형성될 수 없지요.

 

4대강(사업) 이전에는 그나마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고... 그러니까 2m 안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준설을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해서 쫙 준설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런 자리가 전혀 없어졌고...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합니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도 봄에 산란을 합니다. 근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어요.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서식지가 안 맞으면 산란을 안 한 대요. 산란을 안 하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져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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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묶여있고, 어구는 선착장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낸다. 배를 띄워본들 잡을 물고기가 없다 - 김해, 2015년 7월 / 박용훈 

 

"우리는 함안보 막혀가지고 실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류가 아무것도 못 올라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우리 소득이 장어인데, 장어가 몇 년째 못 올라오니까 4대강 할 때 갇힌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제 통발을 80개 작업을 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메기 손바닥만 한 것 대여섯 마리, 빠가 약 1kg정도 밖에 못 잡았습니다. 연료를 얼마나 때겠습니까? 그러니 함안보 위에도 우리 창녕 어민들은 작업을 거의 포기해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2년을 겪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겨울에는 어망을 저녁에 설치하고 아침에 걷는데, 걷으면 붕어 잉어가 죽은 게 통째로 걸려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오염이 되가지고 폐사하는구나, 큰일 났다. 얼마 안가면 낙동강 고기 다 전멸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고기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4대강 이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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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쉬어야 하는 강준치는 녹조알갱이를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 다행인가? 22조를 들였다는 강이 어떻게 이 지경인가 - 함안보 직 상류 우안, 2015년 7월 / 박용훈 

 

"강바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이 살아있었던 자리가 올해 가보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어구를 보면 알아요. 어구가 그냥 썩어서 올라와요... 새카만 물이 들어 올라옵니다. 냄새 맡아보면 완전 악취가 날 정도로 썩은 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하구둑 수문 바로 앞에서부터 농수산물센터 즈음까지 2km 정도 가장자리 조금만 빼고 복판은 전부 새카맣게 썩어있습니다. 그자리만 해도... 

 

옛날에 용당이라는데 가면 청정지역이라고 푯말도 붙여놨는데. 옛날에 우리 조업할 때. 수심이 굉장히 깊더라고. 거의 30m 그런 자린데 지금은 수심이 얕아지고 땅도 다 썩어버렸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적어놓은 자리조차도. 그런 자리가 낙동강 구간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긴 자리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고만치 생기면 옆에 번져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동강 전체가 다. 그냥 밥그릇이 썩어버렸다. 물만 그냥 흘러갈 뿐이지. 썩은 자리에는 미생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은 자리가면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작년에 거기서 잡았으니까 올해 조업할까 싶어서 가면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미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렁이도 산 땅에 있는 거지 죽은 땅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유속이 아예 없습니다. 물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그 수위만큼 조절하기 위해 빼는 거거든요 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낙동강 내수면이라고 해가지고 꼭 내수면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강에 와가지고 커서 가을에 내려가는 고기들이 장어, 숭어, 웅어라든지 고기들이 많아요. 농어 있죠. 농어 새끼를 가시메기라고 하는데 조금 때 올라와서 커가지고 내려갑니다... 만약에 내수면에 올라와있던 숭어들이 가을되어서 내려가야되는데, 그 때 되면 갈수기가 되가지고 문을 못 열지요. 그래서 수문 앞에 고기들 와글바글 합니다. 근데 전부다 보면 고기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못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야 하는데 못 내려가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고기가 등들이 또 전부 썩어가지고, 피부병으로 엉망 되어가지고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수문을 열기위해서 소송 할 생각이...)

"소송을 해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공한테 들은 거랑 우리가 판단할 때도 지금 공업 취수장이 을숙도 하구둑에서 6-7km 위에 있습니다. 김해공항 약간 밑에 공업용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을 통해서 부산시의 녹산공단이라든지 공업취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을숙도 쪽에 수문을 열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 공업용수로 못 쓰니까, 공업용수를 옮긴다던지 또 아니면 이쪽에 있는 식수를 옮긴다던지. 하지 않으면 아마 수문 열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런데 어민 몇 명이 그걸 해가지고 수문을 열겠나. 우리 어민 400명 다 죽어도 수문은 안 연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가서 그랬습니다. 어민 400명 다 죽고 녹산공단 하나 돌리는 게 더 이익 아닌가? 당연한 이야깁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 범대위가 주최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낙동강 국민조사단이 주관한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2015 낙동강 현장조사”가 7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다. 어민들의 발언내용은 조사 첫날 아침, 낙동강 어민들과 조사단이 1시간 가까이 대화한(주로 조사단이 듣는 쪽이었지만) 것을 조사에 참여한 녹색연합(녹색연합은 현재 4대강 범대위 사무국을 맡고 있다) 활동가 이다솜씨가 정리한 내용을 전달받아 다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실태조사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었습니다."

 

(4대강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상 못 받으셨는지요?)

"보상은 조금 받았죠. 얼마 안 됩니다."

 

다시 한 어민이 나서서 말했다. 

“보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될 만큼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4대강 이전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활할 때를 생각하면 1,2개월 치 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어민들의 말에서 보듯, 이들의 고통이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전처럼 계속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 물고기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각양각색으로 낙동강에 천지이던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4대강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정치가며 4대강사업을 찬동했던 사람들이 쉽게 내뱉었던 그 물고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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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칸칸이 낙동강을 막은 저 거대한 구조물은 혹시 알고 있을까? 합천보, 2015년 7월 / 박용훈

 

지난 음력 2월, 봄비가 온 후 섬진강에 갔다. 당초 지난해 봄 이맘 때 가려했다가 내성천 국가하천구간 정비사업 문제로 때를 놓쳤는데, 올 봄에는 화개, 하동 일대의 일기예보를 지켜보았다. 황어를 보기 위해서였다.

 

황어는 바다와 강을 오가는 물고기인데, 음력 2월이면 하구에 모여 민물에 적응하는 준비를 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지리산에 비가 내려 섬진강으로 향하는 지천에 맑은 물이 넘치고 그 물이 다시 바다로 향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어른 팔뚝보다 조금 작은 황어들은 떼를 지어 상류로 질주한다. 이때 짠물과 민물이 공존하는 기수역은 황어가 민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절공간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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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맑은 물이 내려오는 지천에 다다르면 황어들은 얕은 곳을 택해 강을 거슬러 오른다. 새 생명을 위한 선택이다. 화개천 2015년 3월 / 박용훈

 

황어는 비로 수량이 풍부해진 섬진강을 오르지만, 일단 목표한 지천에 다다르면 이때부터는 깊고 물 흐름이 센, 그래서 스스로에게 안전한 쪽이 아닌 수심이 얕은 쪽을 택한다. 물 흐름이 적당히 완만해야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수심이 얕아야 알들이 강물 속의 천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얕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의 강바닥에 알을 낳아야 빨리 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쉽게 잡힐 것을 알지만 태어날 생명을 위해 황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알을 강의 품에 맡긴 어미들은 다시 바다로 향한다. 물론 이때부터는 애써 강의 얕은 쪽으로 다닐 이유는 없지만, 때를 놓쳐 바다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지천의 수심이 너무 얕아지면 오도 가도 못하고 죽어야 한다. 그 오가는 길에서 왜가리나 백로, 가마우지 또는 수달의 먹이가 되는 것 또한 자연의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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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을 뒤 덮을 만큼 큰 무리의 황어 떼가 오르내리는 철이 되면 덩달아 가마우지 등 큰 새들도 활기가 넘쳐 보인다. 섬진강 2015년 3월 / 박용훈

 

올 봄 섬진강에서 한 지역방송의 다큐 촬영팀과 만났었다. 그들은 화개천, 내서천 등 지천으로 올라가는 황어무리와 이들을 기다리는 수달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재첩을 잡는 어민들과 바다와 강을 오가는 은어의 이동도 촬영할 것으로 들었다. 이 촬영 대상들은 모두 만남과 소통의 아이콘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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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흘러온 강물이 바다를 향해 마지막 숨을 고르는 자리,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강과 바다가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자리, 그래서일까? 평화롭고 아름답다. 두근거리는 생명의 냄새가 물씬 올라온다. 섬진강 2015년 3월 / 박용훈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그렇기도 하지만, 하구 쪽 섬진강은 좌안으로 경상도가 그리고 우안으로 전라도가 있어서 재첩 잡이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강에서 만나고, 강과 바다가 이곳에서 만나며, 이런 자유로운 만남의 공간에서 황어나 은어는 강과 바다를 오가며 생명을 이어간다. 섬진강이라고 강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다와 강 사이를 차단하는 하구 댐이 있지 않기에 생명의 힘찬 몸짓이 섬진강과 또 강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의 마을에도 생기를 넘치게 만든다.

 

2014년 봄 녹색연합의 녹색순례에 참가했을 때,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이 강 양쪽으로 자리 잡은 일대에서 마침 한 어민이 재첩을 잡고 있어서 강에 들어가 잠시 인사를 나누었는데, 하동에 산다는 초로의 노인은 재첩농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큰 욕심내지 않으면 그런대로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다 자라지 않은 것을 잡지 않기 위해서 망이 큰 것을 사용한다며 뜰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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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다압면과 경상도 악양면이 만나는 섬진강 일대 2014년 4월  / 박용훈

 

재첩은 수질오염에 취약한 조개로 하구 둑이 들어선 낙동강이나 영산강 등에서는 강 하구에서 재첩 잡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한편 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세미나에서 낙동강 수문을 상시 개방해도 염분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를 담은 인제대학교 박재현교수의 ‘낙동강 재첩 프로젝트 구상 - 낙동강 하구둑 개방의 효과’ 발표 내용을 당시 부산일보가 보도하기도 하였다. 

 

소통하는 이 강이 베푸는 혜택은 단지 강의 생명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 따라 여행하다가 파 잘게 송송 썰어 넣은 맑은 재첩국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화개와 하동구간에 발달한 모래톱에서 바람에 밀려오는 맑은 물결의 강에 발을 담그는 즐거움 역시 강과 바다가 서로 열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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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구 쪽에 가까운 악양의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섬진강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4대강에 포함되지 않지만, 영산강보다 작지 않은 강이다. 4대강사업에 이어 5대강사업이 또 고개를 들면서 섬진강의 이 자연스런 모습도 위기에 처할 듯싶다. 경향신문은 올해 5월 26일자 관련 보도에서  “ [정부 ‘5대강 사업’ 극비 추진]5대강 절반이 ‘개발 바람’ 노출… 내년 총선 ‘공약 남발’ 우려” 라는 기사 타이틀을 내보냈다. 2015년 3월  / 박용훈

 

이렇게 강의 생명들이 여유롭게 살고, 사람들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지만 국토부는 강을 온통 파괴한 4대강사업에 이어서 다시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하천변 친수지구 개발을 크게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처음 알려진 당시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논평은 다음과 같은 요약설명으로 시작된다. “ - 국토부는 하천파괴와 난개발의 초석을 놓는 4대강사업의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토부의 5대강 하천변 친수지구 개발은 식수원 오염 및 생태계 훼손 초래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자동차 경주장, 파크골프장, 사격장은 명백한 수질오염원 -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국토부의 하천관리권한에 대한 사회적 통제 필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자제하여 천문학적인 나라 빚을 줄이고 튼튼한 경제토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국가부처가 어떻게든 국민 세금인 나랏돈을 사용해서 국토를 난개발하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국민들이 휴식을 얻는 즐거움을 빼앗으며, 후대까지 누려야 할 아름다운 국토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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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현장조사단이 구미 감천합수부 일대에 다시 모래가 퇴적된 강에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멀리 뒤로 낙동강 본류를 가로막고 서있는 구미보가 보인다. 2015년 7월 / 박용훈

 

“인간과 자연을 위한 21세기 강살리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부제를 가진 “생명의 강”(RIVERS FOR LIFE/샌드라 포스텔, 브라이언 릭터 지음, 최동진 옮김)은 “하천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천 본래의 유황(流況 : 일년 혹은 여러 해에 걸친 고수위와 저수위의 변동패턴)“에 대해 다룬 책이다. 강에 의지해서 사는 모든 생명들은 강의 유황을 숙명적으로 몸에 각인하는데, 이를테면 물새는 갈수기를 기다려 알을 낳고, 물고기는 범람 등을 기다려 알을 낳는다는 따위이다. 강의 유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생명은 종족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학자들이나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면 유럽이나 미국 등은 이러한 강의 유황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나 바뀐 것으로 보인다. 

 

위 “생명의 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자연계의 각종 서식지와 생물종은 생명유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간이 각각의 기능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또 그 기능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천을 돌보는 임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존경하는 태도라는 점이다...우리는 과학과 정책, 기술의 정수를 자연을 조작하는 데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된 생명유지의 순환과정에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적응시키는 데에 써야한다” 한국에서 하천을 돌보는 임무를 감당하는 국가부처가 만약 있다면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할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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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조사일정의 마지막 자리인 영주댐에서 낙동강 현장조사단이 “영주댐 담수 안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5년 7월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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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고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금, 2015/07/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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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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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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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2월 23일, 환경연합은 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 지난 4년간 19대국회의 환경정책은 부재.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인 핵발전,4대강 사업,케이블카 사업,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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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대국회 4년 동안 핵발전,핵무장,제2의 4대강,국토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 17명을 선정.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총선에서 정권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20대 국회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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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의원 선정을 위해 우리는 19대 국회 활동기간 동안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원의 입장과 발언 맥락, 발의 등 행보에 대해 전체 속기록을 읽어보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참고자료>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소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회의록(약 60,000장 분량, 국회회의록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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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핵무장), 4대강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그린벨트,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한 뒤 발언의 내용과 맥락, 횟수, 반환경법안 관련성 등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검토한 회의록 6,6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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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검토: 활동가 15명,시민자원활동가 3명// 검증과 자문- 대한하천학회,탈핵에너지교수모임,환경법률센터,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2주에 걸쳐 활동가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밤낮없이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교수,연구자,법률가,지역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중복인사를 제외하니 총 6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누리당 57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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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우현(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이장우(새누리당, 대전동구), 이채익(시누리당, 울산남구갑),

이학재(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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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선정된 국회의원들에게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대상자를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함께 발표한 7대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의 투표를 독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환경운동연합

 
목, 2016/02/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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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금),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환경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영산강을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 답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경기대학교 박진우 교수, 그리고 경기대학교 학생 3명이 참여했습니다.

답사 경로로는 광신대교→덕흥보→유덕습지→풍영정천→하수종말처리장, 광주천합류지점→서창교→극락교 →승촌보→지석강→영산포(점심)→구진포→죽산보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오전 10시에 광신대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신대교 아래에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전 날에 비가 와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체번식, 증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처럼 강수량이 부족하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지금의 환경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번식, 증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광신보는 눕혀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광신대교를 조금 지나 덕흥보가 나왔습니다. 덕흥보의 물을 광주천으로 펌핑시켜서 흘려보내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유덕습지 구간은 유속이 느려져서 울창한 습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풍영정천을 지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하루에 60만 톤을 광주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서창교에서는 둔치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둔치는 크게 복원지역, 보전지역, 친수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창교는 원래 복원지역이었는데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수지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명분은 배를 이용한 관광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둔치 공사를 통해서 홍수 피해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관광목적으로 배를 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동시간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식이 계속 일어나서 공사를 10번이나 들어간 상황입니다.

극락교는 뱃길복원사업 동안에 수심을 5m로 준설하여 낙차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기둥만 있었는데 낙차가 심한 유속에 의해 뜰수 있기 때문에 넓적한 돌로 바닥을 깔고 위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승촌보에서는 약간의 녹조가 나타났고 주변에는 물고기 사체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낚시꾼들이 낚시 후에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석강 합류점에서도 제방침식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흔적, 공사 중인 흔적들이 곳곳에서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영산포에서 점심을 먹고 구진포로 향했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로 대부분의 강이 그렇겠지만 구진포 역시 12개월 내내 똑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죽산보가 있는데 이 보로 수위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산보에서는 수문 쪽에서만 약간의 녹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산강 주변에는 큰 산이 없습니다. 탁도가 약간 높은 편이나 습지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서 영산강에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등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에는 보, 댐과 같은 하천 구조물이 평균 3.6km마다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곳곳에 4대강의 흔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수질이 좋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4대강사업의 부작용 때문이지만 근처에 대도시인 광주가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오고 있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댐, 보를 철거하거나 적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열어서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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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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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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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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