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기자회견
▲2016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원샷법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함
정의당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원샷법 전격 합의를 비판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1월 25일(월)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열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여야의 원샷법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려는 정치공학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뒤집어 합의한 것은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일본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도외시한 불균형한 악법”이라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의 사회로 홍익대 전성인 교수, 민변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여 원샷법 내용을 설명하고, 여야간의 합의를 비판하였다. 끝.
※ 별첨 자료
1. 원샷법 입법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분석 및 관련 조문(첨부파일 참조)
3. 미쓰비시–히타치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첨부파일 참조)
[별첨 1][기자회견문]
논리도 원칙도 없는 원샷법 입법 합의 규탄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재벌 특혜법’으로 탈바꿈 -
- 최소한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소수주주 보호 장치 두어야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토요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3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만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후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원샷법 합의는 반경제민주화 합의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는 ‘정치공학적 합의’입니다.
우선 재벌특혜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둔갑시켜 사나운 발언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기기 정치’는 도를 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나서 재벌특혜를 위해 ‘관제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야당을 토끼몰이를 하는 것은 중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반대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이미 드러난 독소조항까지 합의해 준 것은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입장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일본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입니다.
우선 정부가 이 법안을 입안하며 차용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공정거래법 특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완전한 경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재벌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특례로 얼룩져 있으며, 그 성질 상 중소기업이 활용할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분할이나 소규모 합병 등 상법 특례에 특례를 얹어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원샷’으로 해결해 주는 법안입니다.
또한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불평등한 악법’입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종업원의 지위 침해, ▲시장경쟁의 약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이러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수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침해, 채권자의 권리침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축소 등을 통해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원샷법은 당초부터 신사업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안은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재벌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담거나 없는 조항까지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에 불과한 법안입니다.
3. 우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원샷법에 담긴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 이 법의 제정이 무산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총수일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급과잉을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의 근간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특례와 세제나 재정 지원 등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작부터 경제질서의 교란일 뿐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국회는 재벌 중심의 독소조항 배제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 추진, 그리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정치공학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민생을 유일한 잣대로 삼아 법안을 심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1.25.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제남 국회의원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대테러인권보호관은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안검사 출신을 위촉함으로써 사실상 이 기능을 유명무실화시켰다. 굳이 이 교수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인권보호관으로서 인권의식과 자질을 갖췄는지도 알 수 없다. 인권 분야 경력이라고는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으로 1년간 활동했던 것이 전부이다. 더욱이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총리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와 종속관계여서는 안 되나, 이 교수는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던 2002~2003년 황 총리 밑에서 검사로 일한 후배라는 점에서 적절한 인사라고도 보기 어렵다. 과연 이번 인사가 인권보호관으로서 강단과 소신이 분명한 인물인지 의문이다.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침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의심하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금융·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며, 그나마 유일한 장치인 인권보호관마저 유명무실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폐지 또는 개정을 약속했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되어가도록 국회 논의는 잠잠하다. 테러를 명분으로 한 인권침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는 테러방지법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다시 테러방지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대테러 법령과 수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문제 해결책의 도출은 원인 진단에서 시작한다. 이슬람국가(IS) 문제도 마찬가지다. IS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근본적 해결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자면 ‘테러와의 전쟁’ 14년에 대한 평가야말로 우선시되어야 한다. IS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 한국 역시 IS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라크, 아프간 파병의 참혹한 결과를 성찰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무장개입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턱대고 테러방지법부터 들이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들 나라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IS의 공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유엔이 정한 특정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제재법령 등 관련 법령이 넘칠 정도로 존재한다. 국정원도 이미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테러전담부대도 있다. 특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외환거래법 등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의 공격 위협이 증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은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테러방지 업무 전체를 조정․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도 관여하게 된다. 대테러 정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의 부의장직 또는 산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테러 활동을 맡는 ‘테러통합센터’ 또는 ‘대테러센터’(이하 ‘센터’) 역시 국정원장 아래에 두도록 했다.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도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센터'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어려울 듯하다. 국정원 활동 대부분은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져 국회에서조차 사전․사후 보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금도 국정원은 자신들이 공개하고 싶은 자료만 정보위에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게다가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사건을 벌이는 등 초법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수사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회와 국민에 의한 통제권도 확보되지 못했다.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 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적 예방책을 구축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를 명목으로 공동체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이유로 난민 전체를 잠재적 무장세력으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하거나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IS의 무장공격이 발생한 원인과 조건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국제사회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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