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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딸’ 포스터에 형사반까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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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딸’ 포스터에 형사반까지 출동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9:17

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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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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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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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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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진짜 개OO 걸X 같은 년”이라는 글을 썼다고 치자.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란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글의 대상이 된 아무개 씨는 나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평원을 욕한 의사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쓴 한 의사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의사라서 봐줬나?

개업의인 ㄱ씨는 2013년 1월의 어느 날, 자신의 블로그에다 위와 같이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 ‘누군가’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하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었다.

심평원

이에 앞서 ㄱ씨는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이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은 금액을 삭감했다. 정당하게 치료한 치료비가 삭감되었다고 생각한 ㄱ씨는 심평원에 항의했다. 심평원으로부터는 조정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미 치료가 끝난 사안에 대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의사가 그 비용을 그대로 뒤집어써야 한다. 화가 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와 같은 단어를 써서 심평원을 비난했다.

 

욕설 의사가 무죄인 이유  

심평원은 ㄱ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201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년 5월의 2심 재판에서도 ㄱ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 판결 재판 판사 법원

 

그런데 1심과 2심은 똑같이 ㄱ씨의 행위를 무죄로 보았지만, 그 이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났다. 1심의 경우는 글이 쓰인 맥락을 고려하며 게재 동기나 전체적인 배경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아니하며, 이러한 표현은 위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달리, 문제의 표현이 매우 저속하여 부적절하므로, 이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또 다른 점 때문이었다. 즉, 모욕적 표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찰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고ㄱ씨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심평원 판결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사실 모욕죄와 비슷하면서 그보다 형량이 더 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어, 이것은 똑같은 민주적 원칙을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정책관이 낸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조직 목적이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은 국민 전체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 이외에는 ‘절대 존엄’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 감시와 비판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하거나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언론, 더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자 대법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판결과 PD수첩 판결을 대법원의 말을 빌어 간추린다면,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국민 상대로 질 싸움을 거는 정부와 공직자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든 말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하여 꾸준히 명예훼손과 모욕 소송을 걸어왔다. 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때로는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어용 단체가 대역을 맡기도 했고, 때로는 역시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수사기관이 달려들기도 했다.

악역을 누가 맡든, 결과는 비슷했다. 참여연대가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나 공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소송은 모두 30건이나 됐다. 청와대 홍보수석, 서울시장, 문화부장관, 경찰,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우리나라에서 힘깨나 쓴다고 하는 기관과 공직자들이 줄줄이 원고로 나섰다. 국정원은 민·형사를 통틀어 6번이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런데도 이들로부터 고소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국민 절대다수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한두 건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질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은 바보다. 혹은 황산벌의 백제군처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질 때 지더라도 얻을 게 있다고 간교하게 계산하는 자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하여 질 싸움을 거는 한국 정부와 공직자들이 이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놓고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같은 토론회를 여는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기소 및 소송 제기는) 국민의 공적 발언 자제나 여론 형성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바보거나 장렬한 최후를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겁을 주고 송사로 괴롭혀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간교한 술수를 벌이는 자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소송 쇼쇼쇼

괘씸한 국민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덧씌우는 소송 쇼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된다. 2015년 7월 참여연대가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작 이래 그때까지 국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형사 소송이 18건, 민사 소송이 4건이었다. 형사 사건 중 4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실컷 조롱 대상이 됐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은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직자이다. 이들은 권력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들로서, 각 개인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판은 비록 좀 과도하더라도 민주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도 죽어라 명예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소송한다.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어떤 대통령도 모든 국민을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불만족한 국민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게 마련이다. 국민의 욕을 먹는 게 불명예라서 참기 어려운 생각이 든다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체제와 자신의 정체성이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욕먹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 소송으로 국민을 괴롭힐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안 하면 된다. 욕먹을 것 먹고 비판받을 것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쌔고 쌨을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폭주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쪽의 재갈 물리기는 톡톡히 효과를 거두는 셈인데, 심지어 어이없게도 일부 판사는 이전 판례를 무시하고 그런 폭주에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법원의 창조적 발상: 공인 박근혜 vs. 사인 박근혜

1.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사건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는 2015년 봄에,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올렸다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해 12월 열린 1심 결심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1)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 대통령의 정체성을 헌법기관의 그것과 개인의 그것으로 구분하여, 박씨의 비판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기발한 판단을 하였다.

마치 박씨가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다른 박씨의 (공공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을 물고 늘어져 명예훼손을 범한 것처럼 말이다. 박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2. 부산 ㄴ씨 전단지 사건 

얼마 전인 6월 23일, 부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ㄴ씨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문제가 된 것은 전단지 내용에 포함된 “청와대 비선 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정 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단 한 줄이었다. 이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인(私人) 박근혜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3. 정신 장애인 ㄷ씨 사건 

또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ㄷ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ㄷ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판결문에서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상태면 강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감형하는 게 법원의 태도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방하면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정신 장애인조차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셈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본 한국, “성질 잘 내는 대통령” 

국민이 비판하는 공직자의 모습에서 순수한 사인을 추출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함에도(국민이 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겠는가), 그런 억지를 들이밀어 국민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나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로 살아가는 5천만 국민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우리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가 5천만 국민이 누려야 할 민주적 기본권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한 실마리는, 노무현 재임 때 31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이명박 때 40위권으로 떨어지고 박근혜 시기에 들어와서 50  57 → 60 → 70위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펴낸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리포트에서 한국 항목의 제목은“irascible presidency(성질 잘 내는 대통령)”이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박근혜

‘국경 없는 기자회’ 한국 항목 제목은 “성질 잘 내는 대통령”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6.06.30.)

목, 2016/06/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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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하는 단체대관 상영

국민 말고는 아무 것도 믿을 수 없는
영화 <나쁜 나라> 함께 봐요!

12/23(수) 19:30 종로3가 인디스페이스

 

이번 12월 3일 시민들의 후원으로 문을 연 영화 <나쁜 나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누비며 싸웠던 세월호 가족들의 지난 17개월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원래 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담으려 했던 영화는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막아서면서 험난한 투쟁의 과정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가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을 묻으려는 <나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 한편으로 <좋은 나라>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세월호 가족들과 정부에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 일  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 10시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역 14번 출구)
• 이야기손님 : <나쁜 나라>김진열 감독
• 참가비 : 7천원

 

• 주요프로그램 
  19:00  접수 및 티켓배부 (19:20분까지 입장해주세요!)
  19:30  영화<나쁜 나라>상영 (120분)
  21:30  김진열 감독과의 대화

  22:00  단체사진 촬영

 

• 참가방법
여기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기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로 보내기

③ 신청완료 문자 확인 후,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티켓 수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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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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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짓밟는 이들과 세월호 참사


역사에는 야사가 있기 마련. 최근 몇 년 동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 많았다. 어쩌다 보니 태풍의 눈 같은 역사 속에 있었다. 인권운동이라는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 박래군과 나는 사건 들 속에서 자주 만났다. 대부분 선배인 그가 불렀고 때로는 내가 엉겼다. 야사를 함께 만들었고 가끔 술자리에서 소회를 나누며 웃기도 했다.


    ▲ 1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가운데)이 '416연대를 

        지켜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미디어스


희망버스 야사. 어떻게 처음 희망버스가 구상되었는지, 짚어 보니 그것도 우연 같다. 광주에서 1박 2일 회의 마치고 승합차 한 대에 우겨 타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다. 어디쯤인지 멈춰 점심을 먹을 때였다. 송경동 시인이 먼저 말을 건넸다. “김진숙 누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녀요. 뭐라도 해 봅시다.” 당시 몇 일째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진 중공업 크레인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었다. 모두 김진숙님 안부를 걱정하고 있는 차였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떤 형태일지 알 수 없었다.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기차를 타자, 버스를 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송시인은 말 떨어지기 무서운 사람이다. “래군형은 통장을 만들고 박진은 글을 쓰고. 그렇게 사람을 모아 봅시다.”


박래군이 희망버스 통장에 이름을 내고, 오랫동안 법정에 서게 된 계기는 그것이었다. 그가 희망버스 법정에 서게 될 때, 가서 꼭 증언해주겠다고 했던 이유도 그래서다. 아쉽게도 다른 일들이 몰려, 박래군은 통장 개설 외에는 한 일이 별로 없었다. 검찰은 그날 자리를 사전 모의로 삼겠다고 덤빌지 모르지만… 단지 ‘우리 무엇이라도 합시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는 마음이 모였을 뿐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점심 먹은 모두를 형사 처벌하던지. 희망버스 타자고 선동 글 쓴 나는 왜 잡아가지 않는지. 어떤 경우든, 화살은 박래군이 먼저 맞았다. 대추리에서도 용산에서도 희망버스, 세월호에서도 그랬다. 현장에 함께 했던 동료들 마음은 그래서 더 아프다. 또 래군이 형이야…


    ▲ 인권 헌장 공청회 현장에서 박래군 소장은 밑도 끝도 없는 모욕과 구체적 폭력에 시달렸다. (사진=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집회로 그가 다시 구속되었다. 실체적 법리는 사실, 소용없다. 집회가 차벽에 막히고 과격해 졌다. 과격해지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청와대 앞까지 간들, 도대체 무슨 위험이 있겠는가? 무릇 민주사회라는 것이 소란해야 하며 누구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는 것이 아닌가. 민주사회 통치자들은 마땅히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것이다. 막힌 길 끝에서 누군가 경찰차를 흔들었을 것이다. 책임을 모두 박래군이 져야 하는가? 그가 속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나 4.16연대가 집회 신고를 냈다 한들, 수 천 사람 행위를 다 책임질 수 없다. 책임져야 한다면 그를 구속시킬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토록 청와대로 가려했는지 물었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라서 사람이 모이는가, 그렇다면 같이 해결해보자, 당신이 책임 있게 나설텐가?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 통치자들은 틀려먹었다. 어떤 것이 책임인지 법정에서 따지려 들 뿐, 사회를 열어 듣지 않는다. 하긴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아니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독재의 유산이라 누가 욕하겠는가.


박래군 구속 이후 많은 이들이 그를 부른다. 소중한 목소리다. 먼저 잡혀가 아직도 구속 중인 이들이 떠올랐다. 함형재, 김현식, 강광철 등 6명이 여전히 감옥에 있다. 얼마 전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도 있었다. 작년부터 세월호 집회 구속자는 12명이다. 올 5월까지 연행자 수는  551명이다. 정부는 바다 속에 빠진 진실을 알고 싶어 거리로 나온 이들에게 죄를 물었다. 왜 궁금해 하는가? 왜 알려 하는가? 왜 정부에게 책임을 지라 하는가? 구속된 이들, 연행된 이들, 소환장 받은 이들, 거리에 나온 이들, 거리에 있지 못했으나 마음 아파 동동 거린 이들, 그런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알 권리는 죄가 되었다. 카카오 톡을 뒤졌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집회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감시와 사찰이 일상화되었다. 참사의 피해는 자유의 억압으로 확대되었다. 이 막막한 바다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



         ▲ `용산참사'와 관련 불법 집회 주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종회, 박래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철연 의장 등 수배자 3명이 2010년 1월 11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경찰에 자진 출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와 나온 유족과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맞벌이로 아이 키우는 김현식 구속은 벌써 5개월이 되어 간다. 남편 없는 빈자리를 채우며 종종거릴 아내와 아빠 얼굴 보지 못하는 아이가 떠오른다. 집회 현장이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던 함형재 구속 기간도 같다. 묵묵하던 그이는 한 뼘 구치소 창밖으로 어떤 풍경을 담고 있을까. 일산 킨텍스에서 환경미화업무 하던 강광철은 구치소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80세 넘으신 아버지 병세가 위독해 졌다. 그러나 그의 구속은 정지되지 않았고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경찰 방패를 뺏고 폭행했다는 것이 구속 이유였지만 그는 방패를 뺏지 않았다. 그의 행위는 영장실질심사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어떨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친구였을 이들. 그들이 모두 감옥에 있다. 박래군과 같이. 어쩌면 우리는 모두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뿐이지 않을까.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304명과 그의 가족들, 살아나온 이들의 고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 곁에 서있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형사 입건 된 사람은 셀 수도 없다. 그들 가족, 염려하는 친구까지… 참사 범위는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998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옹호자 선언 일부다. 한국정부는 인권옹호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들,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는 자들에 대해 보복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박래군을 감옥에 보낸 날, 밤새 뒤척였다. 수면 무호흡으로 양압기 없으면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가 걱정되었다. 몇 해 만에 다시 감옥으로 아빠와 남편을 보낸 가족들 얼굴도 떠올랐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 심정은 어떨지…. 그러나 비단 그 때문만 아니었다. 박래군으로 인해 잊고 있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너무 잊고 있었구나, 함형재와 김현식들을…. 어쩌면 내일 당장 압수수색 영장 들고 우리 집 문 밀고 들어올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두려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감당하며 살아야지 생각할 때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본다. 얼마 전부터 고장 난 압력밥솥도 생각났다. 고무 패킹을 갈아야하는데…. 다산인권센터 후원행사는 어쩌지…. 자유를 빼앗긴 다는 것, 일상이 툭하며 깨져 버리는 것.


      ▲ 2014년 5월 28일 KBS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촛불(길환영 퇴진)에서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승리했다는 소식 듣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말을 대신 전했다ⓒ미디어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매번 바뀌었지만 박래군 구속은 으레 그래야 하는 일처럼 되돌이표다. 육십이면 은퇴하고 소설 쓰겠다는 그는 열 살 차이 나는 내게 종종 말했다. “나는 5년 남았다. 너는 10년 남은거야. 아니다. 너는 15년만 더 해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퉁명스레 대답했지만 내 소원도 그것이다. 래군형이 매번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에로 소설’을 쓰면 독자로써 읽고 싶다. 어쩌면 그때, 부재를 감당한 누군가 감옥에서 소설을 읽을지도 모른다. 내 몫이어서 래군형이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영광이겠지. 은퇴 전까지 역사에 남을 야사 몇 개 더 쓰고 싶다. 함께 쓰고 싶다. 그가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60세까지 5년밖에 안 남았다. 후배 된 도리로 그를 좀 더 부려먹어야 한다.


박래군과 함형재, 김현식들은 빨리 돌아와야 한다. 물론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만은 아니다. 은혜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일감들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는 어서 그들을 과로의 세계로 석방하라!


2015. 7. 30. 미디어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진실을 짓밟는 이들과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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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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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대형 공공병원이 각각 MRI 등 고가의 검사를 늘리고, 값싼 의료진료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병원 수익을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의   ‘비상경영’을 실시했는데, 이 기간 동안 162억 원의 추가이익을 냈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취재 결과, 이 수익 가운데 상당부분은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고 값싼 의료 물품을 사용한 결과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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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입수한  당시 서울대병원의  ‘2013년도 하반기 실무부서 연간운영계획 추진(안)’을 보면 환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비수가재료’의 사용을 얼마나 줄이는지 여부를 주요 성과 평가 지표로 명시돼 있다.

특히 2013년 8월에 작성된 한 진료파트의 비상경영 실무대책 발표 자료에는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 ‘비처방성 물품’ 사용을 10%  줄여 약 3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 자료는 병원이 내놓은 비상경영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가 실행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확인한 이 진료파트의 비상경영 실무대책 발표자료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두 가지로 명시돼 있다. 먼저, 환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비수가 물품을 환자들이 돈을 내야 하는 수가 물품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세트 대신 수가 물품인 일회용 포비돈 스틱으로 바꾸고, 화상거즈 대신 외과용 패드로 바꾸는 것이다. 투석을 할 때 붙이는 반창고도 환자가 돈을 내는 물품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 2013년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당시 한 진료파트의 실무대책 발표자료.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고 병원 부담의 의료물품을 값싼 물품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 2013년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당시 한 진료파트의 실무대책 발표자료.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고 병원 부담의 의료물품을 값싼 물품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 용품을 저단가 물품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저단가 의료물품의 사용은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증언도 나왔다.

서울대 내부 간호사들은 비상경영체제 시행 이후 진료를 할 때 주사기, 장갑, 기관 내에 삽입하는 도관(석션팁) 등이 값싼 제품으로 대체됐다고 증언했다. 모두 환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용품이다. 간호사들은 주사기는 눈금이 쉽게 지워져 약의 용량을 정확하게 재기 힘든 경우가 많았고, 비닐 재질의 장갑은 쉽게 찢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 주사기에 있는 눈금이 쉽게 지워져 주사할 약의 용량을 정확하게 재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서울대 병원 간사호사들이 증언했다.

▲ 주사기에 있는 눈금이 쉽게 지워져 주사할 약의 용량을 정확하게 재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서울대 병원 간사호사들이 증언했다.

또 기관에 삽입하는 도관은 기존에 썼던 부드러운 라텍스 석션팁 대신 끝이 딱딱한 PVC 석션팁으로 교체되었는데, 간호사들은 PVC 석션팁을 기관 내에 삽입하면 환자의 기관 점막에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도 했다.

▲ PVC석션팁(위)과 라텍스 석션팁(아래). 간호사들은 병원이 2013년 비상경영체제 시행 이후 기존에 썼던 라텍스 석션팁(아래)을  딱딱한  PVC석션팁(위)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한다.

▲ PVC석션팁(위)과 라텍스 석션팁(아래). 간호사들은 병원이 2013년 비상경영체제 시행 이후 기존에 썼던 라텍스 석션팁(아래)을  딱딱한  PVC석션팁(위)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홍보실 측은 이러한 일들은 서울대 병원의 지침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고, 자체 조사 결과 질 낮은 의료 물품이 사용된 사례는 없고, 일부 교체된 물품들도 다른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라고 해명했다.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는 일은 2013년 비상경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소독약, 반창고, 거즈, 의료용 젤 등 기존에 병원이 부담했던 소모성 물품들이 환자부담으로 바뀌면서 환자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병동 간호사 A씨는 자신의 병동에서 사용하는 처치성물품(환자에게 돈을 받는 의료물품)이 40종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분석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의 환자1인당 진료 수익은 2013년에 전년 대비 2.5% 늘었고, 2014년에는 전년 대비 6.4% 늘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달성한 162억 원의 초과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홍보실은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병원 운영상 필요하고 정당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저단가 의료물품은 일선 의료진들이 환자 안전을 이유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부서에 한해 이전에 사용하던 물품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를 무상으로 진료하고, 국가유공자 가족에 한해 의료비를 50% 감면해주는 공공병원으로 전국에 5곳이 운영되고 있다.  

▲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를 무상으로 진료하고, 국가유공자 가족에 한해 의료비를 50% 감면해주는 공공병원으로 전국에 5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에서도 환자를 두고 돈벌이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환자 수가 감소하자 2015년 9월, 이사장 명의로 공단 산하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병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지시사항이 담겨있었다.

이 공문에는 고가의 MRI, CT, 초음파 등 고가의 검사를 활성화하고, 단순 투약처방환자(당뇨, 고혈압)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검사 주기를 단축하라는 내용이 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2015년 9월, 이사장 명의로 공단 산하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2015년 9월, 이사장 명의로 공단 산하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보훈병원 노조측은  이러한 공문이 직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모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측은 지난해 서울 중앙보훈병원의 경영실적을 평가 분석한 결과, 국비로 전액지원되는 환자를 제외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의 경우 경영 목표치를 초과해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단순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진료가 밀렸던 대기 환자들을 진료하라는 차원에서 보낸 공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목표로 했던 매출액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행태를 보이는 공공병원과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을 이번 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2회 연속 방송한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남태제

월, 2016/10/1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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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4-1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청문회 열자] 이상돈 국회의원 "박 대통령, 4대강 문제 풀 가능성 없어"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4-1

▲ 지난 17일 만난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대희

"보기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조차 거들떠보기도 싫은 유령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핵심 참모였던 그는 당선된 뒤에도 언론을 통해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면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내년 대선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고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자신에게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임기 4년 차가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기에 앞으로도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래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침묵할 때 날을 세운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반대했고, 4대강 사업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을 역임한 수자원 전문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한 그가 '합리적 보수'라는 평판을 얻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두 차례 낙동강을 조사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MB 거짓말, 기가 막힌다"

-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2013년 7월 낙동강에 갔을 때 녹조가 아주 심각했다. 최근에 비가 온 뒤여서 녹조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수질조사 결과, 물속이 다 썩었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 내성천은 영주댐 공사로 모래가 확 줄었다. 영주시는 댐을 만들어 물이 차면 보트 관광지 등으로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 자연적인 생태관광지인 내성천을 죽이는 일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분 말은 거짓말이 많아서... 기가 막힌다.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주장해왔던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이명박 4대강' 찬성론자로 낯빛을 바꾼 것이다. 정부 연구용역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학자적 양심을 삽시간에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지되나? "얼마 전에 만난 창원 정수장 관계자들은 아직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원수가 악화되었기에 고도정수 비용이 늘긴 했는데 수도 요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만일 팔당 물이 3급수라면 어떻게 되겠나? 낙동강 수면 지표는 2급수인데, 깊이 들어가면 3~4급수이다. 팔당 물이 이 지경이라면 완전 비상'이라고 말했다."

"30조 원 들었을 것...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 육박"

4대강청문회4-2 ▲ 이상돈의원은 MB 거짓말에 국민 세금 30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에 육박하는 예산이다. ⓒ 정대희

- 4대강 보 보강 공사를 여러 차례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 붕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별안간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계속 보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라. 허, 참." - 4대강 주변의 농민과 어부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텐데.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낙동강 어민들은 400여 가구인데 생계가 없다고 절규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했다. 농경지 침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농지 리모델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 뉴딜'을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을 벌였다. 지역 경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나? "대형 토건회사에 일감만 몰아줬는데 지역경제가 좋아질 리 있나? 강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던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4대강을 해칠 필요가 있었나?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되지." - 지금까지 4대강에 투입된 돈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나? "22조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예산이 8조3천억 원인데, 이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영주댐의 경우,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90%가 하천 유지용수로 쓴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고 만든 댐인데, 썩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에 1조1000억 원이 들어갔다."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청문회4-3▲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상돈 의원은 “MB 사기극에 박근혜 정부가 유령 취급하며 동조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현장에서 목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명백한 사기다. 사기극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이젠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4대강은 존재감이 없다. 아니,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그럴 것이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4대강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강을 망쳤는데 환경부, 국토부 장관도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성적표'를 매긴다면? "한 사람은 저질렀고 다른 사람은 모른 체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동조자다. MB정권의 과오와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5년을 보내고 있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MB에게 더 낮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4대강 비판 못 한다"던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입을 다물었다. '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모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보나? "정치적으로 '몽니' 카드는 여러 번 쓰면 부작용이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그걸 세종시에 썼다. 결국 MB의 세종시 구상을 좌절시켰다. 그다음으로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이 있었는데, 미디어법은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고,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때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MB와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박 의원의 여론지지도도 최저치였다." - 대선 100일을 앞둔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MBC 김재철 사장 문제였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MBC 문제와 4대강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문제 등 박근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행동반경이 축소됐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

"정권 바꾸고 4대강 청문회 열자"

-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수질과 식수 문제, 회룡포와 무섬마을의 모래 유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검증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에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이 추진됐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녹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는데도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할 것이다. 내년 대선 전이라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고 싶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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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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