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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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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2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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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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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8/23

나머지 보기

화, 2016/08/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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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0301_165607

차가운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caption id="attachment_174444"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일,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탄핵반대 세력들의 집회 방해와 겹겹이 둘러쳐진 경찰 차벽을 뚫고 약 3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연장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촛불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묶고 참여한 시민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굽힘없이 맞섰던 98년 전 이 땅의 민중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불법권력 박근혜-황교안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cvNItMWt8g[/embedyt]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은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는 15살에 밤에 일본군인에 끌려가서 대만의 가미가제 부대로 갔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협의를 했다. 우리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 새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도록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는 엎드려서 빌겠다”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할머니의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황교안의 박근혜정책 이어받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0vdHJmEj24[/embedyt]

행진에 앞서 대회참가 시민들은 “탄핵 인용과 황교안 퇴진을 위한 3.1절 광화문의 결의”를 큰소리로 같이 외쳤습니다.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온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촛불이 요구한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사드 배치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 옹호하는
박근혜 체제의 방패막이
황교안은 퇴진하라
적폐청산 가로막는 자유당, 바른정당은 해체하라
개혁입법 수수방관 국회는 각성하라
3월 4일 다시 모이자
촛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행진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iCoKFuowEy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44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2"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3"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시민들은 정부청사에서 동십자각까지 율곡로를 메우고 청와대 100미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신속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법 직권상정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퇴진행동은 오는 3월 4일, 다시금 청와대를 포위해 박근혜에게 분노의 함성 들려줄 것이라며 이번 토요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줄 것을 호소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photo_2017-03-01_23-43-01   후원_배너  
목, 2017/03/0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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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송진성 회원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끝에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는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아동인권위원회 회원들도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아동인권향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3일 대법원은 포천에서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5년(양부)과 무기징역(양모)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같은 해 7월 대구에서 입양아동이 학대로 인해 뇌사에 빠졌다가 10월 사망한 사건과 함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소개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두 사건을 계기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조위’라고 함)」 가 설치되어, 위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현행 민법과 입양특례법 상 입양절차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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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있었던 ‘진조위’ 출범 및 법정모니터링 기자회견>

저희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소라미, 강정은, 김경은, 김영주 회원이 진조위에 결합하여 진상조사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8일 월례회에서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아동인권위원회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정은 회원이 대구와 포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 희생된 아동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몇 몇 회원들이 낮은 탄식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처음 병원으로 실려 왔을 때 담당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아동을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부 병원 직원들의 말만 듣고 오인 신고로 판단하고 돌아간 대목에서는 회원들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수사기관의 안일한 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부족, 법원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을 공적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인 입양단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대해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은 모두 친생부모 또는 친생모가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녀들을 입양 보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준을 앞두고 있는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원가정보호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서 친생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위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입양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격심사, 결연, 입양 전 위탁 결정 등 입양의 전 과정을 공적기관이 개입하고, 입양이 현행 아동복지체계 안에서 유기적, 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 되었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여전히 살아서 해맑게 웃고 있지 않았을까요?

피해 아동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기관 구성원들의 인식전환 및 전문성 강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위 회원들은 앞으로 더 이상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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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례회에서 현행 입양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수, 2017/08/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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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동료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 활동을 펼쳤다.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수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 수백 명이 조퇴와 연가 등을 해 자체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사회적 총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투쟁을 자제하고 개혁을 기다려 보자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개혁은 미적지근하다. 단적인 예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단체행동권도 아니고 단결권을 보장하라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의 개혁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대중 행동을 통해 개혁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정당하다.

한편, 극소수의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애서 탈퇴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0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도) ‘임단협 승리’, ‘근속수당 5만 원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걸고 파업에 나서며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했다.

그러자 전교조 지도부가 전체 조합원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을 공지했다.

“6.30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강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에는 반대의 입장이고, 현행 교원임용체계를 무너뜨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 중 가르침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거나 회피했다. 지난해 12월 전교조는 교육공무직법안 중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 부칙 2조 4항이 쟁점화됐을 때도 침묵했다. 이때에도 일부 정규직 교사(와 교육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구를 반대했고 극소수는 조합에서 탈퇴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교조 집행부가 현행 임용고시 체계를 존중하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직종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교원 임용 체계는 노동계급의 단결보다 우선하는가?

전교조 내 일부 조합원들은 ‘교육’은 다른 부문의 노동과 다르다며 임용고시를 물신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부문이라고 해서 그 부문의 고유한 전문성이 없을까? 모든 노동 현장에는 그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 전문성을 쌓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축척해 가야 한다.

그러나 임용고시 같은 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을 공정한 제도라며 이를 거치지 않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다른 곳 어디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호를 외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란 햇살 한줌을 선물했다. 그런데 그 방안을 뜯어 보니 자회사 신규 경쟁 채용이었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면 조건이 더 후퇴하기조차 했다.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들에게 “특혜를 바라지 말고, 임용고시 보고 들어와라!”라고 말하는 게 이와 다를 바가 뭔가.

더구나 임용 고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 강사직군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경쟁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교사를 원자화시키는 성과급제 등 교원 줄 세우기 정책에 반대하는 기존 전교조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일부 교사들은 임용고시와 같은 제도가 최소한의 교사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데, 임용고시는 교사의 전문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교사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공부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험 대비 공부하기에 보낸 시간을 학교 현장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배운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임용고시는 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인위적인 경쟁 제도에 불과하다. 그 출발부터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 교원노조 결성과 학생운동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학교의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많은 교사들은 1991년 임용고시 도입을 격렬하게 반대했다.(관련 글: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전교조의 철학을 보더라도 교원의 전문성 함양은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교사 간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성장함으로써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교조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참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에 맞서 교사들이 단결 투쟁하는 것이 참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는 동력이 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일부 교사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강사 등의 부문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 부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르다고 한다. 이명박 표 영어몰입교육, 지역사회가 맡아야 할 아동 돌봄사업은 한시적 사업이었고,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점에서 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인해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계약해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책들은 잘못된 교육 정책임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더불어 돌봄사업이 지역사회로 이관되는 것이 학교 안의 열악한 시설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쁜 제도와 그 제도로 인한 희생자는 구분해야 한다. 영전강 제도나 스포츠강사 제도, 돌봄사업의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년 해고 불안에 시달리며 천대 속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강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자 정규직 교사들이 연대해야 할 동료다. 따라서 정규직 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집행부가 일부 조합원들의 보수적 반발을 의식해 퇴행적 입장을 밝힌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칠 뿐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고, 노동의 소외가 만연해 노동자들 내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원칙 있는 집행부라면 이에 추수할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꽤 높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2020년까지 교사가 약 7만 명 더 필요하다. 그만큼 참교육과 질 좋은 교육을 위해 교사를 더 많이 충원해야 한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전환 투쟁을 전폭 지지해야 한다.

임용고시 같은 경쟁 제도가 조성하는 분열 시도에 맞서며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동계급의 단결을 중시하자.

2017년 6월 3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금, 2017/06/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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