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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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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2:15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시 폐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부터 10여 년간 논의 끝에 만들어 낸 사법개혁 방안이자,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현재 관련 법안인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법무부는 어제 의원입법으로 사법시험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며,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입장 발표는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접수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의 유일한 근거로 여론조사만을 제시하며, 사법시험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무부가 청부입법이라는 편법을 쓰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다.
법무부의 발표는 정부 부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 가능했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법사위 사법시험 공청회에서조차 법무부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주 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인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해 법전원협의회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대법원은 어제 법무부 입장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항을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던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졸속 발표일 뿐이다.

 

둘째, 법무부 이번 발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당장 사법시험이 유예 되는 기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면서 로스쿨 제도개선과 사법시험제도 폐지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법시험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결국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긴 거에 지나지 않는다. 
로스쿨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을 단일한 교육과정으로 양성하는 방식이 아닌 다원화된 사회 맞는 교육과정을 위해 정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것이다.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2008년 로스쿨 도입, 2013년 사시 폐지를 제시했고, 국회는 2009년 로스쿨 도입, 2017년 폐지로 확정지었다. 폐지를 불과 1년 앞두고 사회적 합의 없이 바꾸면, 기존의 과도기를 넉넉하게 두었던 취지는 퇴색해버린다.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정부 관료들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일이다. 배치되는 두 개의 제도의 병행에 대한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사시 존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경실련>은 졸속적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올바른 대안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 국회를 주시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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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한(10/5) 참여연대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내용 중 데이터의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13년 2월에 해소되었으므로, 2015년에 검사 1명이 파견된 것으로 명기한 것은 오류입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외부기관 파견 검사수는 68명입니다. 아래 수정된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이행 안한 박근혜 정부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8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월, 2015/10/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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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중계는 물론 녹화나 녹음도 허용되지 않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감방 청문회(안종범, 정호성 대상)’의 3시간 30분 분량 수기 대화록(전문보기)을 입수해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국회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동에서 진행한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 문고리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순실 씨와 자주 전화통화를 했으며, 그때마다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증언했다.

정호성,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 외교, 인사문건도 전달

정 전 비서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말씀”이 있어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으며, 이 중에는 인사와 외교안보 관련 기밀문서도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국조위원들 앞에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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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면서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모금은 모두 대통령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 사퇴와 KD코퍼레이션 알선, 그리고 김영재 의원에 R&D 비용 15억 원을 지원한 것 등도 모두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답했다.

12월 26일의 ‘감방 청문회’는 안종범, 정호성이 국회 청문회에 끝내 나오지 않자 이들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국조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감방 청문회’는 정식 청문회가 아닌 접견 형태로 진행됐고, 녹음과 녹화는 물론 속기사 동행도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배석했던 국회 직원이 위원들과 정호성, 안종범 두 증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받아 적었다. 3시간 30분 가량의 대화는 A4용지 20쪽 분량의 대화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됐다. 뉴스타파는 이 대화록 전문을 김경진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국회 직원이 채록한 청문회 대화록

국회 직원이 채록한 청문회 대화록

대화록에 따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인사와 관련해 “초기에 조각할 때” 최순실 씨에게 인사안을 보냈고, “내일 이런 것이 발표된다”고 보라고만 줬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정호성)이 외교안보 메시지를 담당”하기에 최순실 씨에게 “그냥 한번 의견 들어보는” 차원에서 문건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결국 내각 조각 인사안과 외교안보 관련 문서를 최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낸 뒤 “전화를 받거나 다시 인편으로” 답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인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건이 (문건 전달을) 지시한 적은 없고” 자신의 재량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은 ‘배신의 트라우마’ 있는 대통령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정호성 전 비서관은 또 최순실 씨와 자주 전화 통화를 했고,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불렀으며 통화 시 최순실 씨는 자신을 ‘정 비서관’으로 호칭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자신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은 인생 역정 상 ‘배신의 트라우마’가 큰 데 최순실은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돕는 사람”,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김기춘 실장 등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종범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

대화록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고 국조위원들에게 말했다. 최순실과 대통령의 공모 관계에 있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또 자신은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국정과제여서 대통령 지시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 전 수석은 “전혀 몰랐다”며 최 씨와의 관계를 수차례 부인했다. 차은택과 UAE를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 소식과 집회에서 구호는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호성 “대통령 사생활 알려고 하지 않아. 관심 끄려 노력하는 게 예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당일 본관에게 근무”했고, “오후 2시 후반부쯤, 대통령을 관저에서 뵈었다”고 진술했다. 또 대통령의 얼굴 멍자국 등 피부 시술 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을 끄려고 노력하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중 12개가 특검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들었다면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울었냐는 질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운 이유가 뭐냐는 추가 질의에 “여러가지로 죄송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생방송 청문회 부담스러워, 불출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출석하고 싶었지만 “특검 조사와 탄핵 등이 진행중이어서 조심스러웠다”면서 “생방송으로 한 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는 게 부담스러워” 불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허리 디스크” 문제로 오랜 시간 앉아 있기 힘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와 구치소 측의 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 청문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굴욕적 미팅”에 불과했다면서, 다만 안 전 수석이 “여러 행위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증언”과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는 “최순실에게 인사관리 자료까지 다 넘겼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도 탄핵소추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감방 청문회’를 평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한 구조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이) 3번 정도 힘을 주어서 이야기 했다는 것은 모든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접견을 하는 동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안종범 전 수석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옆에 나란히 안종범 전 수석이 앉아 있는데도 접견 초반 “안 수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수석’이라고 호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도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청와대 분위기를 잘 안다면서,‘안 수석’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그만큼 문고리3인방의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평했다.


취재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촬영 김남범
편집 박서영

목, 2016/12/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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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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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2회 /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전관(前官)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산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현관(現官)'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특혜를 말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때 부터 법조인증원, 로스쿨 설립, 전관예우, 검찰개혁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1998년,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일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최근 '정운호 도박사건,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문제에서 다시금 전관예우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전관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구속'여부를 좌우하게 되고, 이는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몰래변론', '전화변론', '변호사 선임계 없는 변호'등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참팟 42회는 전직 판사이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전 의원을 초대해 '예우'가 아닌 '특혜'로 범죄가 돼버린 전관특혜의 연결고리 실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167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s1kO6

 

 

같이보기

 

 

수, 2016/06/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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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춘천지방법원장 근무를 마감하며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이라는 시를 인용했다. 김 후보자는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나서보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법관 출신이 아닌 세 번째 대법원장이 되는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선을 놓고 사법부 내에서는 ‘환영’과 ‘충격’으로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사진: 연합뉴스)

김 후보자가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후배라는 것부터 이번 인선은 파격으로 평가 받는다. 현직 13명의 대법관 중 9명이 기수상 선배이기도 하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 수장 후보가 됐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법관 출신이 아닌 세 번째 대법원장이 된다. 1948년 초대 대법원장에 오른 가인 김병로 선생을 제외하면 1961년 조진만 대법원장 배출 이후 48년만의 일이다. 조 전 대법원장의 경우 앞선 1951년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했음을 감안하면 일선 법원장이던 김 후보자의 발탁이 어느 정도 파격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청렴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원 공식 행사 외에는 관용차를 타지 않고, 16년 된 2001년식 SM5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 다닌다. 대법원장 지명 후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할 때는 춘천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는 시외버스를, 서울 시내 이동은 지하철을 이용해 혼자 움직여, ‘BMW(Bus-Metro-Walkㆍ버스와 지하철, 걷기)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춘천지법원장 이임식을 마친 뒤에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서울로 향했다. 조수석에는 19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뒷좌석에는 김 후보자의 부인 이혜주씨가 앉아 배웅 나온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선을 놓고 사법부 내에서는 ‘환영’과 ‘충격’으로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을 취임하면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관건은 가뜩이나 보수적인 사법부 내부의 저항을 김 후보자가 어떻게 돌파해 낼 것이냐다. 김 후보자는 “31년 5개월, 법정에서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법관회의
6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사안을 조사한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루자의 책임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난 31년 재판만 한 사람…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겠다”

김 후보자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졸업해 서울대 법학과로 진학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고교 동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교 3년 후배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나 아래인 사법연수원 15기로, 사법시험 동기 가운데도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유독 많다.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한국당 의원, 주중대사를 맡았던 권영세 전 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거론된다.

그렇다고 정치권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는 않다. 오로지 판사의 길 한 길만 걸었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 법관 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1999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잠시 자리를 옮긴 것을 제외하면 30여년 법원 생활 내내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특히 법원 내 민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실무제요’를 펴낼 때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 집필을 주도했다. 민사실무제요는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위한 실무지침서로 정석과도 같은 필독서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경력은 김 후보자에게는 자부심이고, 의지의 원천인 듯하다. 김 후보자는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그것도 사실심(1, 2심)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호흡하며 재판해 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번에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 판사의 ‘대부’… 사법민주화 주도

김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 진보 인사로 꼽힌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이라는 수석어가 붙는 법원 내 연구단체 ‘우리법연구회’의 일원이라는 이유가 크다.

박시환-법률신문
김명수 후보자는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마평에 함께 올랐던 박시환 전 대법관보다 더 강한 개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사진:법률신문)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부 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 이후 만들어졌다. 제2차 사법파동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300여명이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며 이에 맞서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법관 전면 개편을 포함한 사법부 민주화와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한 정치적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자성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성명서 발표 이틀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사법개혁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로, 우리법연구회가 전성기를 맞은 시기다. 창립 회원인 강금실 판사는 법무장관으로, 박범계 판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초대 회장 박시환 판사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 전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보수진영으로부터 ‘법원의 하나회’라는 정치공세에 시달리다 2010년 결국 해산 수순을 밟는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진보 판사의 대부로서 역할을 이어간다.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으로 만들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ㆍ2대 회장을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발간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 문제를 제기하며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주도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배려하는 판결로 정평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2015년 11월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고용노동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다. 2심까지 법원은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해 6월 대법원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으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결정과 달리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독립적 결론을 내린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개로 진행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법원이 판단을 미루며 현재 500일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전교조 법외노조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승태-한겨레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김명수 개혁’은 사법부에 많은 상처와 논란을 불러온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청산과 혁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한겨레신문)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2015년 조창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회장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활동을 위해 직원 개인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2011년에는 5공화국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오송회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 자신감… 사법부 내 개혁 저항 난제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해 법조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무엇보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마평에 함께 올랐던 박시환 전 대법관보다 더 강한 개혁 성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관들은 김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법관들은 김 후보자의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가 법관의 관료화 문제를 주요 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는 점이 고위직 법관들이 반발하는 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근무평정을 하는 법원장이나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하기가 쉽지 않고, 상급심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원 내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원 내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보수적인 사법부 내부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도 놓여 있는 셈이다.

김 후보자는 하지만 사법부 안팎의 우려와 관련해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이라며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권위 같은 것은 모두 내려놓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재판 중심 사법행정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목, 2017/09/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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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20150820_법조일원화시대 법관임용방안 좌담회

 

2013년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도 처음으로 법관의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조환경이 변화한 만큼, 법관 임용 방식도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으로 비춰보아,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한 더욱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이 마련한 법관 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법관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50820_법조일원화시대 법관임용방안 좌담회

2015.8.20.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왼쪽부터 김현우 변호사, 한상희 교수, 윤태석 교수, 서기호 의원, 임지봉 교수. ©참여연대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의 원인을 법원이 법조일원화 도입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법관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원래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법원 밖에서 시민과 소통한 경험을 통해 시민의 눈으로 타당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가가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단기 경력 법관 임용 결과에서 보듯이, 법원은 법무관, 재판연구원, 대형로펌 출신 등 되도록 민간 영역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 밖에서 다양한 법조 경험을 한 사람을 법원 안으로 불러들일 생각이 없는 법원의 근본적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분명히 규정에는 3년 이상의 경력법관을 뽑는다면서, 2년 6개월 경력밖에 없는 지원자들을 심사해 이미 임용을 결정해두고 3년째가 되면 임용한다. 경력 요건을 충족할 시점까지 임용을 기다려 주고, 법조경력 최소연한인 3년에 맞추어 선발하는 것은 다양한 법원 밖의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법조 일원화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법조 일원화의 과도기 제도로 도입된 ‘3년 이상 5년 이하’ 경력 법관 임용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력 법관 선발 시 치르는 필기시험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알려진 바로는 시험은 민사·형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는데, 이는 결국에 민사·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재판연구원(로클럭)에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신임 법관은 재판연구원(로클럭)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판사의 덕목이 성적이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마당에, 여전히 과거와 같은 성적순 임용을 지속 한다는 것은 법원이 법조일원화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은 과거 판사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논란의 원인은 법원의 관료적 조직구조가 낳은 폐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 법원의 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독립해서 재판하는 독립기관이어야 하나, 실상은 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장, 그 아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의 통일된 지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구조이다. 법원 밖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은 이러한 위계적 구조의 관료 시스템을 따르길 원치 않아 법원 내부로 들어오길 꺼린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도 법원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치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다가 발생한 부작용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법원의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법조일원화라고 하는 혁명적 제도는 왜곡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패널들은 이러한 원인진단을 통해 법관 임용의 바람직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패널들 대부분은 법원의 법원 외부와의 소통 강화, 임용 과정과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현재 상반기에는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신임법관을 다수 임용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적은 수의 ‘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을 뽑는 것과 같이 경력자를 분리하여 선발하지 말고, 상한선도 폐지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임용 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임용 기준을 통일한 후에는, 경력 3년의 후보자에게 치우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최대한 많은 경력을 가진 신임법관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순혈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사실상 변형된 예비판사제도로 탈법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판사 임용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석 교수는 "법원조직법에 의거하여 법원은 법조경력 3년이 충족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임용심사 당시 경력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뽑은 것은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며 즉시 시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단기 경력 법관 임용은 최소화하여 종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원이 법원 외부와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법관 임용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 못하고 있다. 임용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 문제를 공개해서 전문가 집단에 점검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를 유지하는 한 시민, 또는 변호사 단체에 의한 사후 평가기능을 활성화 해, 이 평가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봉 교수도 법관 인사에 주권자인 국민, 법원 외부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용 단계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평가가 있다. 이 위원회에는 외부인들이 많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친 법원적인 성향의 인사가 많아 법원 중심의 인사를 견제하지 못한다. 법관인사위원회를 혁신해서 외부인의 참여를 과반으로 늘려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원자가 법관 임용 지원 전에 변호사, 검사, 법학자 시절에 어떤 사건을 담당하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실제 경력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서기호 의원도 법원 외부로부터의 개선요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법관 임용 방안 개선을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법관 인사제도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좌담회가 하나의 기반이 되어, 언론을 통해 법원 외부로부터의 개선안을 공론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변호사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원의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사법 개혁에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법관 임용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견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력 법관의 경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나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일대기에 대한 시민사회, 같은 직역을 공유하고 있는 법률가들의 평가가 축약된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변호사협회, 법학계, 시민사회 단체가 법률가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평가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이 누적되어야 경력법관 제도, 법조일원화가 제대로 안착될 것이다.”라며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일시  2015. 8.20. (목)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자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김현우 / 변호사 
서기호 /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태석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오시는 길

 

참여연대 오는 길

월, 2015/08/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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