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
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 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 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 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13일의지킴이,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 victims, 가톨릭농민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북노동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용노동부지부, 고이동우 동국제강비정규직노동자산재사망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 서울지역지부 동작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랑구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서울지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자의 벗(노벗), 노동전선,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무지개인권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버스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spl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보건고등학교 안심알바센터,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참여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종민중행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손잡고, 수원여성노동자회,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 인권 나무,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영등포산업선교회,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 오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유성지회,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민행동, 전북녹색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 충남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종합예술단 봄날, 주권자전국회의, 진보3.0, 진보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중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노동 준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사회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형명재단,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파주여성민우회 (가나다순, 전국 203개 단체)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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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08182958/JW20230208_%EC%82%AC%EB%B2%95%EB%85%BC%ED%8F%89%ED%85%94-1024x536.png)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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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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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09144812/JW20230209_%EC%82%AC%EB%B2%95%EB%85%BC%ED%8F%89%ED%85%94-1024x536.png)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도입은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일부 언론은 ‘검찰관계자’의 입을 빌어,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위반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실무를 도외시한 주장이다.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관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판단할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2021년 한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의 도입은 영장 재판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 방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 절차 도입의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만큼, 개정되는 형사소송규칙에 법원이 제시한 취지를 충실하게 담아내어 법관에 의한 제도적 남용의 가능성은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은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법원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실무상의 애로점을 잘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형사소송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대상자의 참여권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현재 압수수색영장 재판절차에서 법원의 통제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 검찰이 검경수사권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조에 따라 다시 과거의 직접·인지수사 일변도로 회귀하려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법원은 충실한 준비를 거쳐 제도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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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참여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3년 중점적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무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인 만큼 많은 회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 총회가 열리는 서울YWCA 현장에서 또는 참여연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자리를 빛내주세요.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YWCA(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2023년 총회 시즌 일정 안내
2/1(수)~2/8(수) : 회원 설문
2/11(토) : 2023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2/20(월)~2/23(목) : 총회 안건 온라인 표결
2/25(토) : 제29차 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 소집공고문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은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후기
2022년 제28차 정기총회(온라인)
2021년 제27차 정기총회(온라인)
2019년 제25차 정기총회(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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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대표자회의 / 오전 11시 출범대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Youtube와 6.15 남측위원회 Youtube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 정세가 밝지 않습니다.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그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 평화적 해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여, 시민사회 공동으로 집중적인 서명운동과 다양한 평화행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 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내외 여론을 만들어내며, 최근 급속히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모아낼 예정입니다.
2월 14일(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를 개최합니다. 당일 출범대회에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곳곳에서 노력해온 다양한 종교·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전쟁 위기를 넘어 다시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모을 예정입니다.
출범대회에서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소개, 참여 단체 대표자 발언, 접경 지역·국제 단체 연대 발언, 출범선언문 낭독, ‘평화의 문을 열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보기
당일 오전 10시 대표자회의에 이어 오전 11시 출범대회를 진행합니다.
언론 취재는 오전 11시 출범대회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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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11103936/JW20230211_%EC%82%AC%EB%B2%95%EB%85%BC%ED%8F%89%ED%85%94-1024x536.png)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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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10) 기재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예산 396조6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 발생했다. 불용 규모는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고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인데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구조적으로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높은 불용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부세를 형해화하여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작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 불용 발생으로 생겨난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이른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 결산공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쓰지 않을, 혹은 쓰지 못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소극적 지출 정책을 펼치는, 즉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불용규모(이월액을 빼면 9.1조원)는 2014년 17.5조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씀씀이에 대한 파악은 좀 더 확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종합소득세는 23.8조원이나 더 걷힌 반면, 양도소득세(19.9조), 종합부동산세(18.2조), 상속증여세(13.1조)는 무려 51.2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추계 오류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목별로 살펴봤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높아서 집주인들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을 상기해 보면, 증가폭이 높지 않다. 특히,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21.6% 늘어난 것 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자산과 관련된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만에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걷은 세금은 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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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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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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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회원님은 어떤 계기로 참여연대와 함께하게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신입회원들은 언론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서명 캠페인이나 이벤트에 참여하고, 책을 읽거나 강좌를 통해 또는 SNS나 발간자료를 접하고 등등 다양한 이유로 참여연대와 함께했다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변의 권유를 통해 가입하게 되는 분들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간 평균적으로 신입회원의 약 25%는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를 받고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답해주셨어요. 지인에게 건넨 한마디로 정부지원금 없이 오직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의 단단한 지지 기반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가입 권유 캠페인!
지인을 참여연대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회원님의 지인이 2023년 참여연대의 신입회원이 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세요. 올 한 해 지인을 참여연대 회원으로 이끌어 준 분들에게 참여연대 수건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씻을 때마다 힘이 솟는 피플파워 수건!
가입 권유 캠페인 참여 방법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email protected]
가입권유 성공 노하우를 들어봤어요

문화센터에서 같이 강의 듣는 회원인데,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가입을 권유했더니 바로 가입해주셨어요.
이해숙 회원

같이 술 진탕 마시면서 잔뜩 수다를 떨다가 할 말이 잠깐 없을 때 ‘뻔뻔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권유합니다.
민선영 간사

회원가입 권유 노하우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두려워 하지 말고 물어보고, 가입을 권유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회원

나름 소심해서 전화로는 잘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대일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부탁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안된다고 하는 분들은 없어서 계속 카톡으로 부탁드리고 있어요.
이미현 간사

직장 동료들이 참여연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 받지 않는 시민단체고 건강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부담없이 후원해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가입해주었습니다.
김철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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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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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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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수 없었던 이용자들이 정보공개청구 및 향후 가명처리와 무단활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SKT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정지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29번째 이야기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한정석(재판장), 강석규, 김소연 판사 2023. 0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문 보기]

김보라미 변호사 / 법률사무소 디케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2월 4일 통과된 이후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 제2조 정의에서 가명처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법 제2조 제1의2호)하고,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2조 제1호 다목)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정의에서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우리 법에서 ”가명처리“의 정의는, EU GDPR1)의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제4조 제5호)2)와 동일한 정의규정을 가져와 유사하게 제정한 것이나, 정작 GDPR에서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의 하나로 도입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EU GDPR에서는 가명처리는 개인들의 권리행사를 배제하거나 기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 아니다(전문 제28조)3).
그러나 우리 법문 제3절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 근거로서 EU GDPR 제87조를 차용하였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법체계로 조문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법에서는 가명처리가 안전조치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의에서 언급된 가명처리는 더 이상 (안전조치로도) 언급되지 않고, ”가명정보“만 과거 사회적 논란속에서 사라져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6. 30. 공표)에서의 ”비식별조치“와 유사한 맥락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는 ”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해 주면서도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 없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의 개인의 기본적 권리 행사도 모두 불가능하게 규정(법제28조의7)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위 규정대로라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라고 강조하며 정의하고 있는데, 제3절의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를 통해 ”개인정보“가 아닌 것처럼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근거 비교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 GDPR을 비교하고 있다. 체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근거와 무관하게 맥락없는 가명정보의 특례로 “동의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구성되어 있음(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유럽GDPR. 양립가능성(제6조 제4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한 추가 처리를 양립가능성 범위내로 예시함(전문 제50조, 제5조 제1항 b호 후문). 요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유럽GDPR.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의 하나일 뿐이지, 가명처리되었다고 하여 안전조치가 전부 충족된 것은 아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배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없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배제 (법 제28조의7). 유럽GDPR. -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일부 정보주체의 권리[제15조(열람권) ,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21조(반대할 권리)]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권리가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키고, 그러한 배제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배제를 허용함.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에는 [제15조(열람권) ,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19조(고지의무), 제20조(개인정보이동권), 제21조(반대할 권리)]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권리가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키고, 그러한 배제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배제를 허용함.](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21103403/20230220_%ED%8C%90%EA%B2%B0%EB%B9%84%ED%8F%89_%EA%B9%80%EB%B3%B4%EB%9D%BC%EB%AF%B8%EB%B3%80%ED%98%B8%EC%82%AC_%ED%91%9C1.png)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다.(헌재 2005. 5. 26. 자 99헌마513 등)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는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리,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구현되지 않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를 식별가능한 상태로 처리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정보흐름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배제됨으로써 겪는 인격권 침해를 막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개인이 행사하여야만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처리의 목적 달성 여부나 필요성, 최소 침해성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면 배제하여 통제권을 유명무실한다면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번 SKT 사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 특례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여부에 대한 헌법적 평가까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결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가명정보화되는 처리과정 및 처리근거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가명정보의 특례를 통해 개인들의 권리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① 개인들의 권리행사가 왜 필요한가라는 측면 (필요성), ② 개인들의 권리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의 과잉침해성 (최소 침해성) 등을 언급하며 ”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판결문 제9쪽 내지 제10쪽
| 가명정보가 … (중략)…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여러 가명정보가 사용・결합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 (중략)…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 발생한 피해는 사후적으로 금전적 보상 또는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식별가능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내지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 (중략)…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생성된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①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와 ②정보통시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및 ③정보주체의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의 적용을 모두 배제함으로써(제28조의7) 정보주체의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상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에서 처리정지 요구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가명정보’에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척적으로 봉쇄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또한 해당 판결에서는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전에 자신의 식별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더하여, 헌법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즉, ”식별가능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사익이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향후 유사한 ”개인“들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다른 공익과의 비교형량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저장장치 및 빅데이터와 강력한 기계학습알고리즘 등의 발전으로, 인간의 눈에는 식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개인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추론되는 데이터들이 쉽게 민감한 데이터로까지 추론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비루해 보이는 토끼굴이 사실은 석·박사들이 포진한 데이터처리회사라는 이상한 나라까지 쭉 연결되는 것처럼 말이다.
EU GDPR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주체에게 보다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 법은 이에 영향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특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맥락과 견주어 보아도 어떤 개인정보처리규정과도 연결점이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모습이다. ”활용”과 ”데이터 결합”을 위해 보호법에 특별한 특혜규정을 열어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체계내에서 ”가명정보“라는 개념은 폐기하고, 가명처리를 안전조치의 일종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에 맞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화하는 개인의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
1)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2016년 공포된 유럽의회 통합 규정으로써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규정으로 유럽 연합 시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채택되거나 이와 유사한 법제가 도입되고 있다.
2) ‘pseudonymisation’ means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uch a manner that the personal data can no longer be attributed to a specific data subject without the use of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that such additional information is kept separately and is subject to technical and organisation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ersonal data are not attributed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3) The application of pseudonymisation to personal data can reduce the risks to the data subjects concerned and help controllers and processors to meet their data-protection obligations. The explicit introduction of ‘pseudonymisation’ in this Regulation is not intended to preclude any other measures of data protection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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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됨. 2023년에는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으로,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반도체 R&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임.
이는 모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내용임.
그런데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올해 1월 3일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19일 법안을 제출함.
2021년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아직 그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기재부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이처럼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이미 높음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촌극이 아닐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 장혜영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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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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