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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3년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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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3년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admin | 목, 2023/02/09- 15:44
2023년 제29차 정기총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참여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3년 중점적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무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인 만큼 많은 회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 총회가 열리는 서울YWCA 현장에서 또는 참여연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자리를 빛내주세요.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YWCA(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2023년 총회 시즌 일정 안내

2/1(수)~2/8(수) : 회원 설문
2/11(토) : 2023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2/20(월)~2/23(목) : 총회 안건 온라인 표결
2/25(토) : 제29차 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 소집공고문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은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후기

2022년 제28차 정기총회(온라인)
2021년 제27차 정기총회(온라인)
2019년 제25차 정기총회(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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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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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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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3zaIbfCvQ6_YX3mFF7RugJNUeE-yW2rA4...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text-align:justif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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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20-01-21_16-48-18.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7a5... />

 


  1. 취지 




  •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1.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수, 2020/01/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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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iat4n7wbD1HMHGrQOjj9GtZZQNW5PoCPQ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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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역회원 만남의 날 웹이미지

따스한 봄날, 전국 각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러 참여연대가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평소 거리가 멀어 자주 뵙지 못했던 회원님들, 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
2023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서 만나요!

올해는 특히 2023년 참여연대 활동계획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 회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몇 명이 적당할까’를 주제로 토론도 나눠봅니다.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 있는 지인, 가족과 함께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지역에 거주하시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지역회원 만남의 날’이란?
참여연대와 지역회원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매년 정기총회 이후 진행되는 회원 행사입니다.

✔ ‘2023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선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참여연대 상근자, 임원 그리고 각 지역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눠요
  • 지난 29차 정기총회 결과와 2023년 참여연대 활동계획을 보고해요
  • 2024년 총선과 선거제 개편에 관한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요
  • 그밖에 평소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나눠요
  • 프로그램 이후 간단한 식사와 뒤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뒤풀이 참가비 2만원)

✔ 지난 행사 다시보기

[후기] 따스한 만남, 대전·대구 지역 회원님들을 뵈었습니다 2022-06-22
[후기]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부산·광주 지역회원 만남의 날 2022-06-29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지역별 행사 일정 ?


?부산·경남 지역

  • 일시 : 4/22(토) 오후 2시
  • 장소 : 부산가톨릭센터 402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71)
  • 오시는 길 참고

?대구·경북 지역

  • 일시 : 4/22(토) 오후 2시
  • 장소 : 대구참여연대 지하강당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4길 59)
  • 오시는 길 참고

?광주·전남 지역

  • 일시 : 4/29(토) 오후 2시
  • 장소 : 광주르호봇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7 상무타워 5층)
  • 오시는 길 참고

?대전·충청 지역

  • 일시 : 4/29(토) 오후 2시
  • 장소 :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5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5층)
  • 오시는 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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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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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은 정관 제21조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6년 1월 29일(금) 13시

2. 장소: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3. 안건:
1) 일과건강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 일과건강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 기타

4. 기타 : 총회 참석을 위임하실 때는 [email protected] 혹은 (02)490~2091로 연락바랍니다
수, 2015/11/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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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activity/87348
▶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위한 2015 화학물질 강좌 → http://safedu.org/83240
▶ 자동차산업 직업상 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http://safedu.org/89984
▶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공개 → http://safedu.org/90148
▶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 다운로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
▶ 2015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 → http://safedu.org/90635
▶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기자단 → http://safedu.org/91832
▶ 대학생기자단 기사 모아 보기 → http://safedu.org/index.php?mid=activity&category=96452
▶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http://safedu.org/92384
▶ 故 문송면 열사 사망 당시 장례위원이었던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의 인터뷰 보기→ http://safedu.org/94186
▶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http://safedu.org/91804
▶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 보장 공동캠페인 → http://safedu.org/92749
▶ '프탈레이트-free·중금속-free 안심제품' 확인하기 → http://nocancer.kr/nopvc
▶ '우리들이 원하는 것' 플래시몹 보기 → http://safedu.org/92883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http://safedu.org/94647
▶ 'NO 화학사고! YES 지역사회알권리법' 캠페인 → http://safedu.org/94993
▶ 2015 일과건강 건생지사 가을캠프 → http://safedu.org/93429

알립니다
▶ 착한 선물 구매 가이드 → http://safedu.org/95462
▶ 2016년 정기총회 → http://safedu.org/96416
▶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95776
▶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96504
수, 2015/1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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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4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아래 – 

■ 일시 : 2015년 1월 15일 (금) 11:00
■ 장소 :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http://www.ucsc.or.kr/intro/intro_05.htm)


■ 일정 
11:00-13:00ㅣ소통과 나눔 (지역활동나눔)
13:00-14:00ㅣ점심식사
14:00-18:00ㅣ제24차 정기총회
                     대의원 점명, 개회선언, 민중의례, 개회사, 서기임명, 성원보고, 회순채택, 2015년 활동보고 및 승인, 
                     2015년 감사보고, 2015년 결산보고 및 승인, 한국여성노동자회 내규수정, 
                     2016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사업기조,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타안건 

수, 2016/01/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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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2016년」, ‘운영회원’으로 시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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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회원이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지부)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지부가 법적으로, 운영적으로 튼튼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016년 운영회원분들에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혜택:

  • ‘2016년 1월 1일~3월 5일까지’ 운영회원으로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2016년 앰네스티 캘린더’ 를 드립니다.

 

2016년 정기총회:

  • 2016년 운영회원이 되어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2016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2016 정기총회바로가기

2016년 운영회원신청하기 >클릭

 

※ 문의  T.070-8672-3399/ F. 02-738-4754 / E. [email protected]
※ 연회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목, 2016/0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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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5일(월)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꿈마루’에서 2016년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새로 가입한 ‘팡타스틱’의 공연을 시작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열었고 ,

2부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감사보고 및 사업, 결산보고를 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임원도 선출하였는데, 이재옥 대표를 비롯하여 열 명의 이사와 두 명의 감사가  앞으로 네트워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 ‘그루'(방과학교강사모임) 등 신규 회원사의 가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네트워크에 새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살림춘천은 그동안 원주한살림 춘천자치운영위원회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으나, 이제 당당히 한살림춘천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춘천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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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춘천 홈페이지
월, 2016/02/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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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금) 오후 1시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2에서 '(사)일과건강 2016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2015년 활동 경과와 2016년 사업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며, 2016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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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과건강은 '알권리보장을 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를 주도하며, '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취약계층인 아파트경비노동자, 콜센터 여성노동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활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포럼, 실무교육, 업종별 활동가 양성교육 또한 어느 해보다 질적, 양적으로 강화된 한 해 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가가 양성되면서 현장에서 왕성한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은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과 총선정국에 맞물려 안전보건 의제를 다루는 것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건강은 한해동안 '알권리법'과 '감정노동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약노동자 안전보건 사업과 안전보건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회원 네트워크 강화를 우선으로 해, 더 많은 시민들과 노동안전 문제를 소통하고, 해결을 위한 발돋움을 함께 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일과건강은 다양한 활동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려요~

(사) 일과건강 2016년 정기총회 자료집 보러가기 >> http://safedu.org/97857



화, 2016/02/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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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2017

참여연대가 23차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참여연대의 2016년 활동에 대한 평가, 2017년 중점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참여연대 회원100인토론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를 통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해인 2017년!
많은 회원님과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 일시  | 2017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지도 클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 https://goo.gl/Rk1wUN
  • 의견 남기기  | 구글시트 추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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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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