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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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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4:02

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에도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지난 11/29(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규정에 위반하는 월권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의 근거와 배경이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시 이들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확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자평하나 이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와 관련하여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만일 의결권을 포기하고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16조의2). 여기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동일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데(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인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 주식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가 포함된다(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9호). 예를 들어, 10%를 보유하고자 하는 카카오와 50%를 보유하고자 하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인이므로, 양자를 모두 합쳐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의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되므로, 양자는 60%가 아니라 10%를 넘는 주식을 가질 수 없고, 그 10% 주식 중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말만 믿고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업주도자가 카카오와 KT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보유한도를 50%로 늘여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카카오와 KT를 최대주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현행 은행법 상 ‘동일인’ 규정에 의하면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그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아 은행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컨소시엄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그 처리가 불투명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개정안은 10%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이 은행법 개정안 자체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산분리의 원칙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카카오와 KT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개정안은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나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재벌뿐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에 대한 예방책인 것이다. 소위,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만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칫 초래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에 참여한 인터넷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영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한 개인정보법의 규율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칫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의 영업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개인식별정보를 적당히 삭제한 빅데이터 형태로 금융기관에 넘기는 경우에도 과연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통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와 이를 활용한 소비자 후생증대의 편익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 애석하게도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를 저버린 채, 그저 한쪽 측면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훼손,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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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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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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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어제(9/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의 금융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때만 해도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법안 본문에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명시했었다. 하지만 최근(9/17) 3당 간사 합의안이나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정무위원회 수정 대안에서 이 내용은 법률에서 삭제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것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되어버렸다. 결국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재벌대기업 제외’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도 사라졌다.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다. 정권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변경해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문곡직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에 가깝다. 게다가 여·야 3당 정무위 간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수준으로 후퇴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팩트프리핑이라는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행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고, 국회가 마비되며 당시 협상 책임자였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이러한 결정은 결국 입법부의 법률제정 위에 행정부의 시행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잘못된 방식을 자신들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로남불 식으로 특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재벌은행’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점차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규제 완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규제 완화에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도 아니다. 이번에 시간에 쫓겨 이처럼 어설픈 방식으로 은산분리 빗장을 풀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보다 더 단단한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만약 20일 본회의에서 이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금융시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선전하는 금융혁신이 오는 대신 커다란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다. 조만간 재벌은행이 출현하고 산업과 금융의 비정상적인 결합이 공고해져서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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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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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졸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후퇴하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개요

  • 행사 제목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 및 발언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이지우 간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 문의 : 추혜선 의원실 (02-784-974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8/09/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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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채 졸속 처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일시 장소 : 09. 21. (금) 11:30, 청와대 분수대 앞

 

취지와 목적

  • 오늘(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완화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넘김.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향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및 지배를 가능하게 함. 
  •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위배하는 것임. 게다가 갑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하며, 최소한의 명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는 주장에도 배치됨. 
  •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 등이 사라진 채,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개요

  • 행사 제목 : 공약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09.21.(금)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기자회견 개최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탄발언
      • 허 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목, 2018/09/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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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외이사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유효성 제고 일부 긍정적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유지시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부칙을 통해 위법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문제점 지적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하고, 새롭게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할 것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금융위원회는 2018.3.20.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CEO 및 사외이사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7호」)(https://bit.ly/2jfh1q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한 통제의 법적 구조로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의 도입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온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제도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제고하는 등,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유명무실한 상근 이사의 겸직 금지 규제, ▲계열회사 갈아타기를 통한 사외이사의 장기 재임 존치,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일부 임원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과 ▲부칙을 통한 현재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임원의 자격요건 중 범죄경력과 관련한 결격요건 조정(안 제5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미약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부평가제도 도입(안 제6조제4항)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정부안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 시행방안에는 반대함.
  • 정부안은 느슨한 사외이사 연임 가능 기한은 유지한 채, 별도의 외부평가기구에 의한 평가를 통해 사외이사 연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 함. 그러나 금융회사 및 사외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규제 방향이고 자칫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 큼. 
  • 이에 사외이사의 연임 가능 기한 자체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합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함. 

① 사외이사의 연속재임 금지기간을 “5년 초과”로 단일화 하고, 그 적용범위를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정비함.

② 연속재임기간 축소를 전제로 외부평가기구 관련 조항은 삭제함.

 

○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의무 완화(안 제8조제1항) : 개정 내용 찬성

 

○ 겸직 금지 규제 완화(안 제10조제4항) : 개정 내용 반대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의 규제 격차 해소를 현행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 삭제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계약업무 담당자의 별도 선임이나 자회사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건전경영 저해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그것 자체로 정당하고 매우 중요한 입법 방향이므로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입법 방향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임. 

○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안 제12조제4항ㆍ제5항) : 개정 내용 찬성

 

○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노동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17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제5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도 연임가능기간을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에서의 감사위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안 제22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 개정 내용 찬성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의무 명확화 (안 제24조제2항ㆍ제27조제2항) 

  • 정부안의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개정방안에는 반대 
  • 개정 취지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의무를 명시

②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또는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제재할 수 있도록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련 내용 추가

 

○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내실화 (법 제32조제1항ㆍ제5항․제7항)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자는 정부안의 개정 방향에는 찬동하지만, 그 구체적 개정내용에는 반대하고 수정 제안
  • 적격성 유지요건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추가하고, 주식처분명령 부과에도 찬성
  • 다만 그 이외의 개정 내용에는 반대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심사 대상 범위와 심사 요건을 일치시킴

② 대주주 지위 취득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과 대주주 지위 유지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을 일치시킴

③ 현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칙 제7조를 수정하여 새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항이 이법 시행 후 최초의 심사 때부터 적용되도록 함.

 

3. 추가의견 및 결론

○ 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상 이사의 영향력 배제

  • 현행법에 따르면 법 제5조에 규정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임원으로서 재임할 수 없는 자가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 이에 임원이 아닌 자가 사실상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현행 제5조 제4항과 제5항으로 신설하고, 벌칙 조항도 신설 함. 

○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 현행 정부안에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음. 장기적으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상법에 반영하여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법의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금융권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 정부안은 대주주 지위의 취득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과 대주주 지위의 유지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을 구별하고 있으나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들을 일치시킬 필요 있음. 
  • 또한 현재 정부안은 부칙 제7조를 통해 이 법 시행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부터 새로운 적격성 조건이 적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현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유지와 관련한 심사는 “과거의 주식보유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장차 다음번 적격성 심사 도래 시까지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소급성과는 거리가 먼 것임. 따라서 새롭게 강화된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결론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총수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 형해화된 사외이사 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
  • 참여연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효율화하기 위해 이 의견서에 담은 내용을 반영하는 별도의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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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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