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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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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8:46

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제  목: [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11월 27일
문서번호: 2015-보도-024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010-5573-1497),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010-5183-0036)

취/재/요/청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7,028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 기자회견에서 죄수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창살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커넥션(Connection e.V,),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등 국내외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이번 캠페인을 통해 11월 26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7,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4. 이번 탄원은 12월 1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방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최종 탄원 수는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①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②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③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소개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④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 탄원에 참여한 국가

안도라(Andorra),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알바니아(Albania), 앙골라(Angola), 아르헨티나(Argentina),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방글라데시(Bangladesh), 벨기에(Belgium), 불가리아(Bulgaria), 바레인(Bahrain), 부룬디(Burundi),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바하마스(Bahamas), 캐나다(Canada), 스위스(Switzerland), 칠레(Chile), 카메룬(Cameroon), 중국(China),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키프로스(Cypress), 체코(Czech Republic), 독일(Germany),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알제리(Algeria), 에콰도르(Ecuador), 에스토니아(Estonia), 이집트(Egypt), 스페인(Spain), 핀란드(Finland), 페로제도(FaroeIslands), 프랑스(France), 영국(UK), 조지아(Georgia), 가나(Ghana), 지브롤터(Gibraltar), 감비아(Republic of The Gambia), 기니(Guine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홍콩(Hong Kong), 온두라스(Honduras), 크로아티아(Croatia), 헝가리(Hungary),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인도(India), 이라크(Iraq),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케냐(Kenya), 레바논(Lebanon),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라트비아(Latvia), 모로코(Morocco), 몰도바(Moldova), 몬테네그로(Montenegro), 미얀마(Myanmar), 몰타(Malta), 말라위(Malawi), 멕시코(Mexico), 말레이시아(Malaysia), 뉴칼레도니아(NewCaledonia), 나이지리아(Nigeria), 니카라과(Nicaragu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네팔(Nepal), 뉴질랜드(New Zealand), 파나마(Panama) 페루(Peru), 필리핀(Philippines), 파키스탄(Pakistan), 폴란드(Poland),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팔레스타인(Palestine), 포르투갈(Portugal), 파라과이(Paraguay), 카타르(Qatar), 루마니아(Romania), 세르비아(Serbia),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세이셸(Seychelles), 스웨덴(Sweden), 싱가포르(Singapore), 슬로베니아(Slovenia), 슬로바키아(Slovakia), 한국(South Korea), 수리남(Suriname), 엘살바도르(El Salvador), 태국(Thailand), 터키(Turkey),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Tobago), 대만(Taiwan), 탄자니아(Tanzania), 우크라이나(Ukraine), 미국(USA),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Venezuela), 예멘(Yemen),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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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결정, 정부 노력 부족이 빚은 결과

  ○ 지난 22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24일자로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농가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1년 3개월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23일 환경노동소위에서 이행계획 제출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하여 이대로 확정될 경우 최대 유예기간은 이보다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발표가 가축분뇨법 제정 취지는 지키되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비율이 2017년 12월말 기준 무허가축사 6만여곳 중 20.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현실적인 타협으로 본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도 재유예 되는 상황은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행정적•법적 지원책 미비 등 외적 요인으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없었으되 강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고, 반면 의지가 없거나 자격 미달인 농가의 경우는 예외 없이 즉각 폐쇄하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행계획서가 단순히 기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추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금번 조치는 가축을 사육하는 최초 단계인 농장의 적법화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필수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 축종’에 한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축산물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일련의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의 재현을 막고 적법화를 완성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정비 사업이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재유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설계비 등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 그린벨트 등 입지 제한지역, 혹은 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같은 문제들은 처음부터 지적되었던 것들이다. 정부의 세부 실시 요령 발표와 환경부의 추진현황 점검도 미비하기만 했으며, 환경부와 축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불법 건축물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부의 업무조정이나 통합처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무허가 축사 폐쇄 행정조치가 임박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 이미 예고된 사태였던 셈이다. 그 결과 2017년 12월 말 기준, 1단계 대상 적법화율은 26.6%. 전체 18,519개소 중 4,923개소가 완료되었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 점수도 딱 그만큼인 26.6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부족도 적법화를 더디게 만든 주요 요인이다. 이는 시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무허가 축사가 가장 많은 경북의 적법화 완료율은 18.7%에 그쳐 전남의 적법화율 57.3% 과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무허가 축사가 4번째로 많은 경남은 22.7%이나 5번째로 많은 전북은 38.7%나 된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1단계 적법화율이 69.2%나 된다. 정부 시책을 따르고 환경오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적법화 완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법화 추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일선 시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전북도의 농가 전담공무원제 운영을 통한 행정지원, 세종시의 국유재산 선 사용허가 후 용도폐지 조치, 청주시의 건축 인허가 이후 이행강제금 처리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들의 의지와 진정성이다. 그동안 적법화를 위해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대목이 많다. 축사 규모를 확대해 온 정성과 노력만큼 분뇨나 건축 관련 법 이행 의지가 있었다면 3년의 유예기간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인 것이다. 잔인한 대규모 살처분과 열악한 공장식 사육의 모습이 살충제 달걀 사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살처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재나 무허가 축사, 게다가 적법화 유예기간의 무조건적 연장 요구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며 비인도적인 사육환경과 겹쳐지며 이 사태가 축산농가들의 만성적 도덕적 태만에서 초래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기간 만료 후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도래되고 말 것이라는 냉소적 평가들이 엄연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환경과 동물,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온 데 대한 반성이 먼저다. 스스로의 낙후된 생명인식과 준법의식이 지속가능한 축산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여겨 성실하게 기간 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주기 바란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의 표현대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떼는 것일 뿐이다. 공장식 축산, 계열화 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허가제를 더욱 강화하고 더 빠른 속도로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농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나 싹쓸이 살처분을 부르는 구제역·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려면 환경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겠다는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2018년 2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첨부자료 : [공동논평] 무허가축사 적법화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_180223_환경연합 카라_최종
월, 2018/0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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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다.

2.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 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 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화, 2018/02/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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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경기와 인천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은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대해 환영한다.

 

○ 오늘 서울시는 제 역할을 다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중단하고, 한 단계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참여운동을 비롯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자동차환경등급제와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비상저감조치 참여 시 마일리즈 지급, 오염물질 배출차량 집중단속, 실내 공기 질 기준강화,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내외 협력강화 등 주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행정만이 아니라 시민참여와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노출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길 당부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2일 발족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 서울시 비상저감조치의 정책전환을 제안한바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버스승강장, 지하역사 등 시민들이 밀집한 대중공간에 대한 공기 질 개선과 친환경 이륜차 도입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노출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형 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한바 있다.

 

○ 국회와 정부도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오염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차량2부제 의무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조치 강화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기와 인천 등 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하길 촉구한다. 미세먼지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호흡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7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보도자료_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대한 입장

화, 2018/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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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최순실은 검찰이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상황이고, 최순실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만큼 무기징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한을 정한 구형은 아쉽다.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화, 2018/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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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caption id="attachment_188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년 3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3/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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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도롱뇽 산란 본격 시작

내일(3.3)은 세계 야생 동·식물의날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일 서울도심 인왕산자락 계곡일대에서 올해 첫 도롱뇽 산란을 확인했다.

○ 지난 2월 초순부터 서울환경연합이 서울 도심 일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년대비 3주 늦게 인왕산자락에서 낙엽 아래, 돌 아래, 시냇물 바닥 등 낮은 곳에 도롱뇽이 산란을 한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는 서울지역에서는 5년 연속 총 강수량이 줄어들고 특히 지난겨울은 지독한 겨울가뭄으로 계곡의 수위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1월과 2월 한파로 인해 기온이 낮아 산란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도롱뇽을 포함한 양서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절멸가능성이 큰 야생동물로 기후변화 및 각종개발 등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생물이다.

○ 도롱뇽은 육지와 물속을 넘나들며 사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동물로 도롱뇽의 산란철 모니터링은 도심 생물종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도롱뇽은 1급수에만 사는 지표종으로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어있다. 내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이다. 봄철 산란을 시작한 도롱뇽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도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올해도 시민·회원과 함께 산란철인 2월에서 6월까지 도롱뇽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백사실계곡을 포함한 서울 도심 양서류 출현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활동을 시작한다.(http://ecoseoul.or.kr/archives/28786)

 

20183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보도자료_서울환경연합_세계야생동식물의날_도심도롱뇽산란

※ 첨부 : 도롱뇽 산란 사진

[첨부] 도롱뇽 사진

금, 2018/03/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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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지난 32()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의 방식과 절차, 공영방송 운영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투명성강화하기 위하여 방통위공개모집의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명 기준 및 사유, 임명에 관한 회의록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1. 이사의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지역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방송 이사회는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성 평등과 다양성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장 임명의 방식)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사장 제청에 관한 회의록비공개할 수 없게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가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5. (공영방송 운영)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 및 집행기관, 시청자위원회 등의 운영 규칙 제정을 의무화하여 주요 기관이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실행하고, 규칙에 의거하여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 또한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습니다.

 

5-1. (투명성)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사장 제청과 관련한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6. (시청자 권리)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KBS 시청자평의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사회 각 분야와 계층, 지역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제청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6-1. 시청자평의회에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업무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시청자 대표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침해구제, 시청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이밖에 시청자 민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정책제안서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이사회, 사장 등)들의 책무(직무, accountability)는 무엇이고, 공영방송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 전문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월, 2018/03/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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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차한성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약속을 파기했는데,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약속 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 5명과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에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말고 즉시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적극 나서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전관예우를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관예우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많은 국민들도 자신의 재판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실력을 통해 예우를 받기보다는 단지 전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미선임계 변론 행위 등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강화와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사법부와 법조계는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월, 2018/03/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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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 개최
뜨거워진 지구,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2018324() 10시 노을공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를 3월 24일 (토) 오전 10시에 노을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여명의 시민 및 회원들과 함께 쓰레기 매립지였던 노을공원에 사철나무 및 소나무 1,000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2016년) 서울의 식목일 평균기온은 10.2℃로 과거보다 2.3℃가 상승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온난화식목일’로 지정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식재 교육 및 나무 심기 외에도 CO₂다이어트 캠페인, 지구온난화 방지 약속 엽서 쓰기, 윤호섭 국민대 명예교수의 ‘everyday eARThday’ 퍼포먼스, 기후변화 교육회사 리펭구르의 ‘안녕?펭귄!’ 워크샵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 개인 및 가족,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archives/29136)를 통하여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 많은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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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이동이 홍보팀장 010-7420-1720, [email protected]

[다운로드] 제9회 온난화식목일 포스터 및 이전 행사 사진

[첨부1] 제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 포스터

[첨부2] 이전 온난화식목일 행사 식재 사진

 

 

월, 2018/03/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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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3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신분증 지참 필수)
○ 프로그램:
인사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종임(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발제
  -  WT0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내용을 중심으로
    : 송기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부 토론(섭외중)
  ○ 주최: 기동민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화, 2018/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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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가슴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는 충북연대회의 조직문화의 문제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번 충북시민단체 대표의 성희롱으로 거론된 사태와 관련하여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한다고 했지만 정작 내부의 남성 중심, 연공서열식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충북연대회의의 부끄러운 단면임을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 삶의 경험이 다른데서 오는 젠더격차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에서 기인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남성의 무심한 행동”이라는 변명은 젠더 무감각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 합니다.
 
이에 충북연대회의는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를 비롯해 아파하고 힘들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조직의 모순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겠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이 만연했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소속 단체 구성원 모두가 나이, 직책 등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투, 위드 유’ 운동으로 촉발된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변화에 함께 하겠습니다. 소속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전한 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건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2018년 3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8/03/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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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수, 2018/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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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기자회견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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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이어서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복원 △물관리일원화 △유역자치실현 등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규석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0-3406-2320

목, 2018/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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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동탄2신도시 분양가심사위 형식적 심사로 소비자 건축비 부담 증가 방조

경실련은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화성시장은 화성동탄2 부영주택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며 수천억원의 사업비 증가를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분양가 심사로 입주민들에게 2조원의 건축비 거품을 떠안겼다. 화성동탄2지구는 수도권 최대 택지지구로 농민들의 땅을 수용해 조성된 공공택지 지구지만 공공의 역할 방기로 인해 분양가 부풀리기, 사업비 부풀리기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폭리의 장으로 전락했다. 감사원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에서 더 이상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첫 번째 감사청구 사유는,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설사들이 승인단계별로 입맛대로 책정한 건축비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이다. 주택사업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감리자 지정, 분양가 심사,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를 거치는데, 동탄2의 경우 블록별 차이도 심할 뿐만 아니라, 단계별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가 큰 폭으로 변동한다. 건설사들이 실제사실에 근거한 금액이 아닌 단계에 따라 유리한 대로 공사비를 수차례 허위 신고했으나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리자 지정시 신고하는 공사비는 감리비 책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는 간접비를 부풀려 책정한다. 하지만 정작 입주자모집 때는 기본형건축비 수준까지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간접비는 줄어든다. 동탄2의 경우 감리자 모집시 공사비는 3.3㎡당 432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시 3.3㎡당 592만원으로 조정되며, 감리자 모집 때보다 160만원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해당 금액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동탄2신도시에서 3.3㎡당 260만원, 30평 기준 세대당 7,800만원의 건축비를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부영아파트의 사업비가 최초 승인이후 6개월만에 1,442억원(23블록), 880억원(31블록) 증가한 것과 관련한 화성시장의 허수아비 사업계획 승인이다. 부영이 사업비 변경 사유로 제출한 [임대아파트 산출기준 착오]에 대해 화성시장은 형식적 검증으로 사업비 증가를 묵인했다. 애초부터 해당 아파트들은 민간분양으로 승인되었다. 부영은 정부가 정한 임대아파트 건축비(3.3㎡당 320만원)와 분양아파트 건축비(3.3㎡당 472만원)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아파트의 모양과 질의 변경이 있었는지 설계도서 및 공사비 변경내역을 화성시장이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화성시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로 입주민들은 9만여건 이상의 하자뿐 아니라 1.9조원 이상의 분양가 부담까지 늘어났다. 화성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화성시장은 철저한 품질관리 및 분양가 거품제거를 위해 부여된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 별첨. 감사청구서

금, 2018/03/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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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탈핵에너지전환 더 빠르게 만들어가자

  오는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는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사고는 진행 중이다.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발전소 내부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매일 수백 톤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아직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난민도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진행하며, 피난지시해제 구역을 늘려 귀향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방사능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내는 경고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드디어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핵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작년 국내 최초로 가동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고 해체를 준비 중이다.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물론 영덕, 삼척, 울진 등 6기 핵발전소가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정책도 수립됐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함께 애써 온 단체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설이 백지화됐지만 핵발전소 신규부지 지정고시 철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1호기 역시 폐쇄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계획은 60년 이상 소요되는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고, 5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대로라면 탈핵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거꾸로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안일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속에 보수야당들은 탈핵을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하고, 핵발전소 수명연장마저 추진해야 한다는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시작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탈핵 시점을 더 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 사회적 협력과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작년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진발생위험 지대에 지어진 핵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진설계 보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 월성 1~4호기를 비롯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핵발전소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더구나 포화상태에 다다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조기폐쇄는 핵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포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탈핵정책과 원전수출, 원자력연구 등은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말한다. 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연구와 핵발전소 수출은 핵발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의 추진과 연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소는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줄여나가고 퇴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과 혈세 낭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 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원하는 것이다. 전 사회가 이러한 길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탈핵에너지전환을 더 빠르게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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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8/03/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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