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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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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3:14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④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연아

▲  2010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회피연아'. ⓒ 화면캡처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온라인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대한민국 쟁점목록 23번, 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치러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재판이 바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필자가 형사재판과 위헌소송에서 참고인진술을 했는데 "유언비어유포죄같은 것은 유신 때나 짐바브웨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자 "감히 우리나라를 짐바브웨에 비교한다"며 붉으락 푸르락 하던 공판검사가 기억난다. 재판실황을 담은 2009년 4월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하게 접속이 안 된다.) 

 

"[명예훼손 비형사와 관련되어] 징역형은 절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적절한 벌이 될 수 없다...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질문. 홍가혜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의 변호와 사단법인 오픈넷의 소송지원 속에서 102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홍가혜

▲  지난 2014년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영주

 

"국가보안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과 충돌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북한정부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배포했다고 해서 처벌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박정근씨도 100일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필자가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때 검찰이 6백 개 정도의 북을 조롱하는 트윗은 백안시하고 2백여 개의 북한 정부 계정 리트윗만으로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 "모나리자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없는 괴물'이라고 공격하는 꼴"이라고 진술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감청 및 통신부대정보(예를 들어, 통신자 신원정보) 취득은 법원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가입자 신원정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와사와(Iwasawa) 위원, 10월22일. 차경윤씨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원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장없는 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2년 10월 모든 포털들은 영장없는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의 당사국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민정치적권리에 대한 규약(소위 '자유권규약')이다. UN인권위원회는 이 규약을 각 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는 정기심사를 4~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심사를 받는 해였고 실제 심사는 지난 10월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번을 빼먹어서 9년 만에 처음하는 것이어서 이제는 한참 잊혀진 MB정부의 추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까지 소환되었다. 

 

이들의 사연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 머나먼 제네바에서 UN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몇 명의 법학교수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의 사연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우리말 4개 국어로 정부대표들과 인권위원들의 헤드셋 너머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위의 발언들을 듣는 순간의 감동은 시간이동을 한 듯한 몽롱함과 함께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첫째 진실인 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형법 307조1항)과 둘째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UN인권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형사화할 것을 권고해왔다. 검찰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다가 아예 2011년에는 일반논평 34호를 발표하여 모든 UN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과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처음으로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에 앞서 2008년 이후 <PD수첩> 광우병 보도팀 수사를 필두로 천안함, 세월호, 대통령 가족사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입막음한 수많은 사례들이 참여연대에 의해 UN인권위원회에 보고되었었다. 특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차례에 걸쳐 발행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가 번역되어 제출되었었다. 또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수년째 OECD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부분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위원들이 알고 있었다.  

 

진실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죄 이대론 안 된다

 

특히 이번에 UN인권위원회는 진실명예훼손 폐지에 있어서, 모든 진실명예훼손죄를 면책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진실만을 면책하는 우리나라 형법 307조1항은 불충분함을 확실히 천명하였다. 즉, 진실이라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가.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너무 협소하다. 공공사업 발주 비리를 폭로한 사업가는 그 폭로가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진실항변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샤니 위원, 10/23) .

 

실로 가뭄에 단비같은 권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 역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3~2014년에는 아파트 노인회 간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동행자가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원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거짓없이 올린 글에 대해서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군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글을 사무실 주변에서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피켓이나 팩스의 내용, 인터넷글이나 유인물에 어느 것 하나 허위라고 밝혀진 것도 없었고 허위라는 기소도 없었다. 이러한 소소한 일도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해야 하니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소통은 얼마나 억눌려 있을 것인가. 도대체 진실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면 모든 대화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실명예훼손죄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진실한 언사나 공무원에 대한 진실한 언사는 면책되며 일반적으로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기만 해도 면책이 된다.

 

제230조의2 제1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230조의2 제2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

 

제230조의2 제3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11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명예가 공식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더 훼손되는 명예가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평 교수는 진실을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명예는 '허명'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위선이라고 부른다. 적어도 일본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교회 홈페이지도 감청 설비 갖춰야 하나

 

또 매년 1천만명 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전화번호, 계좌번호, 온라인글을 발견하면 계정소유자나 글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나왔듯이 이 절차에서 신원정보만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전제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람의 신원정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마찬가지이다. (A의 신원정보 + A의 통신행위 및 내용)이 원래 영장이 필요하다면 이 두가지를 어느 순서로 받더라도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태어난다. 익명으로 서로 대화할 권리가 있고 원할 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대화를 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신원을 강제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원칙이 국제인권법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지국수사도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열린 당시에는 잠잠했던 감청설비의무화 법안이 파리테러 사태 이후 '단 하나의 위기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UN인권위원회 권고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쟁점목록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로비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듯 하다. 뭐 어쩔 수 없다. 

 

이석우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아쉬워서 한마디 붙이자면, 지금 나와 있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은 SK, KT같이 국가의 특허를 받은 망사업자들에게만 설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Daum, 네이버, 카카오톡 같이 망 위에서 자유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게 설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감청설비의무화법안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홈피, 학교홈피, 동창회홈피들도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다 감청설비의무 갖춰야 하는 가공할 상황이 다가온다. 

 

사실확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가 10월22일 대한민국 심사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인권보호노력을 소개하면서 "UN인권최고판무관(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이라고 부름. UN인권위원회, UN인권이사회, 29개의 UN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총괄적 사무지원을 함)이 발행한 인권매뉴얼이 번역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평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99명의 판사들의 참여로 발간하였고 발간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Xsmm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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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낙선후보자 선정사실과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확대해석하여 기소된 22인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이 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 직후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수, 2018/07/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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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각 어제(3/10)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2개 국내 시민사회‧인권단체를 대신해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구두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단체들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가 테러방지 명목으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테러방지법 역시 그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끝에는 특별보고관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하여 묻고, 한국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을 즉시 폐기하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문서1. 구두발언 국문본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2016년 3월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본 공동발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를 환영하며, 특히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안보에 기반한 억압적인 접근법은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좋지 않은 예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 항공보안법,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과 기구에 걸친 테러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오래된 우려와 비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법 상 ‘테러위험인물’에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의 지정과 해제에는 명확한 절차가 없습니다(2조3항). 특히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평화적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었다는 점과 지정의 해제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포괄적 수집, 도·감청, 미행, 그리고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2012년 대선불법개입, 2014년 탈북자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내용을 감독‧감찰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새로운 테러방지법 입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께 여쭙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 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또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테러금지법을 즉시 폐기할 것
·테러방지 관련 주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명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연명하였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붙임문서2. 구두발언 영문본

 

31stRegularSessionoftheUNHumanRights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ursday, 10 March 2016

 

 

Thank you, Mr.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kes this statement jointly with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52 South Korean NGOs.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HRC/31/65) and share the view th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must focus on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while more repressive, security-based approaches would have the reverse effect.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measures have tightened around the world, which has resulted in undue attempts to illegally or arbitrarily limi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e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2 March 2016, is a disturbing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s an established system to address “terrorism” spread over various law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and Act on Prohibiting Against the Financing of Acts of Threats and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General Public. While the long-standing criticisms and concerns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continue and remain unaddressed, as it is viewed to be a law that restrict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new Counter-Terrorism Act will only serve to further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rivacy.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in the Act can result in arbitra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Act, a "potential terrorist" includes anyone "who is reasonably believed to have prepared, conspired, propagated, or incited terrorism.”, without a clear reference on the process of assigning and delisting a potential terrorist. This is particularly concerning,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has many times labeled peaceful protests as "acts of terror" and a lack of a minimum safeguard for de-listing. 

 

In addition, the Act strengthen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an unprecedented level. Under the Act, once listed as a potential terrorist, the NIS can extensive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location data, wiretap, tail, and even apply financial sanctions. The NIS has been well known for violating human rights even before this power is given, such as the illegal intervention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false accusation against a DPRK defector of espionage in 2014. Considering that safeguards to manage and monitor such abuse of power are highly insufficient, we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this new legislation will be a tool to facilitate illegal intervention to people’s private life.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consultations should the State have with relevant stakeholders before enacting the Counter-terrorism Act?

 

Also,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mmediately repeal the Counter-Terrorism Act 
•    Establish strong measure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body who i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Thank you.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52 South Korean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nD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and Human Rights Center in Jej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금, 2016/03/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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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8. 7. 24.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 2014522 ,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 개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합니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①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과하는 한편, ②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시 지체없이 삭제 및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

–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표적집단의 설정부터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만한 내용상 폭력성, 선동성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규제 대상 표현을 “혐오·차별·비하 표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연히 정의하고 전혀 구체화를 하지 않은 채 규제 대상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만으로는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표현주체인 국민도, 감시 및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국가기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3.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및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금기시되는 것이 정보매개자의 책임 원칙의 국제적 기준입니다.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개념 정의도 명확히 되지 않은 ‘혐오표현’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물 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본 개정안을 최근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과 비교하며, 해당 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는 의견이 있으나, 본 개정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은 가짜뉴스나 혐오표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형법상 혐오표현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불법행위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도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되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특정 정보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양과 형식의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특정되어 신고되지 않은 정보까지 일반적인 감시 및 차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부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의 유통·관리에 대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역시 위축시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단수단의 제공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의무화는 이러한 인적, 기술적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곧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외 소수 대기업의 독점만 공고히 하게 될 위험이 크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4. 결론

본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을 전혀 구체화하지 않은 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국회는 혐오표현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터져 나오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제 만능주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시민의식이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 8. 1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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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한 김성수 의원 발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일명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 참여하여 ‘방송은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 서비스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방송법으로 포섭시켜 강력한 규제내로 편입시키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불이익하고 창작자들, 소규모 미디어, 개인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미디어 산업과 문화 전반의 발전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OTT에 대한 방송 규제, 필요한가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1. 방송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1)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

법과 정책에 있어 규제 대상을 확정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는 결국 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연결된다. 방송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결국 ‘방송’이란 것이 무엇인지, 방송을 다른 표현물과 달리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를 되물어야 한다.

방송콘텐츠도 원래는 표현주체가 표현물의 내용을 결정하고 유통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물이다. 다만 방송콘텐츠가 일반적인 표현물과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엄격한 각종 규제가 정당화되는 표현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콘텐츠를 일반 표현물과 다르게 만드는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 이것은 곧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와 연결된다. 방송콘텐츠와 다른 표현물의 구분은 표현물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즉,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①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가 (공중에 대한 일방향적 침투성) ②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는가 (채널의 제한성), ③ 이로 인하여 수신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 통제력이 제약되는가가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러한 특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표현물의 영향력, 그러한 매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정된 소수들이 콘텐츠 시장 혹은 사상의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쥐여준 국가가 방송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쉽게 말해 TV나 라디오처럼 각 방송사들의 일방적 편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채널은 제한되어 있어 시청자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소수의 메세지를 일방적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매체라야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2) 동일서비스-동일규제, 규제 형평성? 인터넷은 방송과 동일한가.

통합방송법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즉, OTT가 방송 서비스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방송법 규제 내로 포섭시키는 내용이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 규제 형평성, 수평적 규제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과연 같은 것인가.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채널이 존재하는 매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보고, 또다른 수많은 콘텐츠, 채널, 나아가 다른 수많은 플랫폼과 서비스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된다. 한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매체 사용권이나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부여, 보장받은 바도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터넷 매체는 근본적으로 방송 매체와는 다르고, 동일한 콘텐츠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방송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는 ‘다른 서비스’로 보아야 한다.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은 방송과는 전혀 다른 매체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을 ‘방송’과 같은 층위에서 규제할 수 없다.

물론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편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IPTV처럼 특정 망과 단말기, 장기 수신계약을 통해 이용자들의 콘텐츠 선택이나 방식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용자들은 다른 수많은 채널, 수많은 플랫폼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들의 편성에 구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매체에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가 의문이나, 만에 하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의 ‘방송’ 층위가 아닌 다른 개념 단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해외의 사례

같은 이유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별도의 수직적 규제 체계하에 있으며,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만을 규제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규제되고 있다.[1]

콘텐츠를 기준으로 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했다고 알려진 EU의 경우, OTT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되며, 실시간/비실시간을 기준으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2010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은 ‘편성 스케줄에 따라 일반 대중의 동시 시청을 위해 일방향으로 제공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방송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을 ‘유선이나 위성대역을 포함한 공중파를 통해 일반 대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상파나 위성, 케이블 TV와 같은 전통적인 텔레비전 서비스에 한정되도록 했던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의 ’텔레비전 방송‘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2] 이와 같은 EU의 결단이 옳은 방향인지, 이들에게 적용되는 규제 정도가 기존 방송 매체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인지는 더 연구해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최소한 ‘편성’, ‘실시간 송출’, ‘동시성’, ‘일방향성’ 등을 방송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법안상 방송정의 규정의 모호성과 문제점

통합방송법안상 ‘방송’의 정의는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고,[3]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콘텐츠’를 의미하고, ‘방송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를 의미한다. 문언만 가지고 보면 방송 매체의 특성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가 방송프로그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 방송법상 ‘방송’ 정의 규정에서 ‘기획, 편성, 제작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편성’ 개념도 ‘화면에서의 배치’를 추가시키는 등 ‘실시간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려는 듯이 보인다.

OTT 규제 부분을 보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자’이고, 이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되어 ‘방송사업자’로서 진입규제, 광고규제, 내용규제 등의 방송 규제를 받게 된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 법안상 ‘방송프로그램’ 개념이 불명확하여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가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시청각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과 이 플랫폼에 자신의 시청각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자들을 방송사업자로 포섭하여 방송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표현물의 유통 방식, 영리성만을 이유로 규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통합방송법 역시 이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닐 거라고 믿는다.

입법의도를 최대한 선해하여 해석하면, ‘방송프로그램’은 현행 방송법상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하 ‘기존 방송프로그램’으로 부른다)을 의미하고, 이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상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에게 방송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부가유료방송사업자’ 개념을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안처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또 다른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은데, 이들에게 개인창작콘텐츠를 판매한 개인 크리에이터들 역시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방송사업자’가 되고, 이들이 만든 콘텐츠 역시 ‘방송프로그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그 콘텐츠도 내용규제, 심의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다른 플랫폼도 방송사업자가 만든 방송프로그램을 유통하는 플랫폼으로써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는 과도

또한 어떠한 조건으로든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편입시키는 부분은 과도하다.

법안 설명자료에서는 개인방송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아프리카TV와 같이 별풍선을 받는 것, 유튜브와 같이 광고 수익을 배분 받는 것 모두 추후 플랫폼에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갑자기 부가유료방송서비스가 아니었던 OTT가 기존 방송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기로 결정하며 부가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OTT의 성격에 따라 여기에 콘텐츠를 판매하던 개인 크리에이터의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는 부당한 결과도 생길 수 있다. 유통 매체가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우려되는 것이라면, 매체 운영자인 방송사업자를 통해 최종 배포 단계에서 규제하면 될 일이지, 콘텐츠공급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제할 필요와 근거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방송사업자가 만든 방송콘텐츠는 심의규정에 따른 심의, 즉, 내용규제를 받고, 위반시 방통위, 방심위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며, 행정제재 미이행시에는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다. 자신의 표현물을 유력한 매체에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자신의 표현물을 널리 배포하면서 수익까지 내는 것은 모든 표현 주체의 욕망이다. 재미있는 동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들, 혹시 정치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생활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러한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며 심의, 즉 내용검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규제는 크리에이터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경직시킨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방송과 달리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규제는 미디어 시장과 문화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4. 결론

통합방송법안의 OTT 규제 부분은, ‘영향력’있는 동영상 콘텐츠와 서비스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영향력, 유료 거래 여부만을 기준으로 방송의 범주로 포섭하여 무리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영향력’이란 객관적 산정이 불가능한 개념으로서 규제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표현 형식이 동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표현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령 등을 통해 기존 방송과 규제 수준을 다르게 정비할 것이라는 유보는 적절하지 않다. 법률 단계에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내용규제, 제재조치 등이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4]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해외 서비스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콘텐츠를 유통시키지 않게 되면 이용자들은 국내 콘텐츠를 보기 위한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여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서비스 다양성이 줄어들고 소수의 통신사, 방송사와 연계된 플랫폼들이 유통을 독점하게 될 경우의 폐해도 생길 수 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서비스 규제 법안들이 제안이유로 내세우는 ‘규제 형평성’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 될 수 없다. 기존의 규제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면 기존의 규제를 새로운 매체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동일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매체의 발달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어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영향력도 분산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존의 불필요한 방송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양한 형식의 매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국회는 기존의 매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매체를 기존의 개념에 무리하게 포섭하여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1] 국회입법조사처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287호, 2015)

[2] 이향선,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체계 정비 방안’,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 2016)

[3] ‘방송’의 정의규정에서 ‘방송’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현행 방송법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4] 법안 설명 보도자료에서는 결격사유 규정 등이 OTT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발의 법안 원문 제17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설명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목, 2019/0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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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여성 평화활동가 단체들 “반기문 약속을 지켜라” – 10년 임기동안 약속 안 지켜 – 38개국 130여 전문가 동참 지난 해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는 비무장지대를 횡단하는 평화걷기를 조직했던 ‘위민크로스DMZ’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반전단체로 유명한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이 역대 가장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대한민국의 차기 대권에 욕심을 품고 있는 반기문(72) 유엔사무총장에게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
화, 2016/10/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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