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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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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3:14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④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연아

▲  2010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회피연아'. ⓒ 화면캡처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온라인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대한민국 쟁점목록 23번, 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치러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재판이 바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필자가 형사재판과 위헌소송에서 참고인진술을 했는데 "유언비어유포죄같은 것은 유신 때나 짐바브웨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자 "감히 우리나라를 짐바브웨에 비교한다"며 붉으락 푸르락 하던 공판검사가 기억난다. 재판실황을 담은 2009년 4월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하게 접속이 안 된다.) 

 

"[명예훼손 비형사와 관련되어] 징역형은 절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적절한 벌이 될 수 없다...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질문. 홍가혜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의 변호와 사단법인 오픈넷의 소송지원 속에서 102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홍가혜

▲  지난 2014년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영주

 

"국가보안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과 충돌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북한정부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배포했다고 해서 처벌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박정근씨도 100일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필자가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때 검찰이 6백 개 정도의 북을 조롱하는 트윗은 백안시하고 2백여 개의 북한 정부 계정 리트윗만으로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 "모나리자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없는 괴물'이라고 공격하는 꼴"이라고 진술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감청 및 통신부대정보(예를 들어, 통신자 신원정보) 취득은 법원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가입자 신원정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와사와(Iwasawa) 위원, 10월22일. 차경윤씨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원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장없는 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2년 10월 모든 포털들은 영장없는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의 당사국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민정치적권리에 대한 규약(소위 '자유권규약')이다. UN인권위원회는 이 규약을 각 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는 정기심사를 4~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심사를 받는 해였고 실제 심사는 지난 10월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번을 빼먹어서 9년 만에 처음하는 것이어서 이제는 한참 잊혀진 MB정부의 추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까지 소환되었다. 

 

이들의 사연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 머나먼 제네바에서 UN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몇 명의 법학교수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의 사연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우리말 4개 국어로 정부대표들과 인권위원들의 헤드셋 너머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위의 발언들을 듣는 순간의 감동은 시간이동을 한 듯한 몽롱함과 함께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첫째 진실인 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형법 307조1항)과 둘째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UN인권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형사화할 것을 권고해왔다. 검찰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다가 아예 2011년에는 일반논평 34호를 발표하여 모든 UN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과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처음으로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에 앞서 2008년 이후 <PD수첩> 광우병 보도팀 수사를 필두로 천안함, 세월호, 대통령 가족사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입막음한 수많은 사례들이 참여연대에 의해 UN인권위원회에 보고되었었다. 특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차례에 걸쳐 발행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가 번역되어 제출되었었다. 또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수년째 OECD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부분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위원들이 알고 있었다.  

 

진실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죄 이대론 안 된다

 

특히 이번에 UN인권위원회는 진실명예훼손 폐지에 있어서, 모든 진실명예훼손죄를 면책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진실만을 면책하는 우리나라 형법 307조1항은 불충분함을 확실히 천명하였다. 즉, 진실이라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가.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너무 협소하다. 공공사업 발주 비리를 폭로한 사업가는 그 폭로가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진실항변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샤니 위원, 10/23) .

 

실로 가뭄에 단비같은 권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 역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3~2014년에는 아파트 노인회 간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동행자가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원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거짓없이 올린 글에 대해서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군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글을 사무실 주변에서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피켓이나 팩스의 내용, 인터넷글이나 유인물에 어느 것 하나 허위라고 밝혀진 것도 없었고 허위라는 기소도 없었다. 이러한 소소한 일도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해야 하니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소통은 얼마나 억눌려 있을 것인가. 도대체 진실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면 모든 대화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실명예훼손죄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진실한 언사나 공무원에 대한 진실한 언사는 면책되며 일반적으로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기만 해도 면책이 된다.

 

제230조의2 제1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230조의2 제2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

 

제230조의2 제3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11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명예가 공식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더 훼손되는 명예가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평 교수는 진실을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명예는 '허명'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위선이라고 부른다. 적어도 일본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교회 홈페이지도 감청 설비 갖춰야 하나

 

또 매년 1천만명 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전화번호, 계좌번호, 온라인글을 발견하면 계정소유자나 글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나왔듯이 이 절차에서 신원정보만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전제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람의 신원정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마찬가지이다. (A의 신원정보 + A의 통신행위 및 내용)이 원래 영장이 필요하다면 이 두가지를 어느 순서로 받더라도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태어난다. 익명으로 서로 대화할 권리가 있고 원할 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대화를 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신원을 강제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원칙이 국제인권법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지국수사도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열린 당시에는 잠잠했던 감청설비의무화 법안이 파리테러 사태 이후 '단 하나의 위기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UN인권위원회 권고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쟁점목록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로비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듯 하다. 뭐 어쩔 수 없다. 

 

이석우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아쉬워서 한마디 붙이자면, 지금 나와 있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은 SK, KT같이 국가의 특허를 받은 망사업자들에게만 설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Daum, 네이버, 카카오톡 같이 망 위에서 자유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게 설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감청설비의무화법안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홈피, 학교홈피, 동창회홈피들도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다 감청설비의무 갖춰야 하는 가공할 상황이 다가온다. 

 

사실확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가 10월22일 대한민국 심사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인권보호노력을 소개하면서 "UN인권최고판무관(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이라고 부름. UN인권위원회, UN인권이사회, 29개의 UN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총괄적 사무지원을 함)이 발행한 인권매뉴얼이 번역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평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99명의 판사들의 참여로 발간하였고 발간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Xsmm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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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케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의 무영장 이용자 정보 취득은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

 

6월 8일 유엔(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제도가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한다는 내용의 제3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통신자료 제공 제도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을 말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2016 5월 18일 시민 500명은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4월 19일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티클19(ARTICLE19)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이 먼저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유엔 특별보고관이 세 번째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케이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에 대한 패널토론 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오픈넷은 2017 3월에 이루어진 아티클19의 세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원칙의 발표에 자문단체로 참여하였다.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상호 지지적인 관계임을 천명하고 있다. 오픈넷은 2015년초부터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과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UN기관 제출 문서에 공동작업을 한 바 있다.

헌법소원에 제출된 세 의견서 모두 한국에서 통신 감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점에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티클19의 의견서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조항은 요청 이유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장이나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등 아무런 절차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아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의 의견서는 ‘익명성도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일종의 프라이버시권이기 때문에 단 한 명에 대한 익명성 침해라도 다른 프라이버시권 침해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 독립적인 기관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비드 케이 특별보고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이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영장 제시 없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자유권 규약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의무와 국제적인 합의에 위반하여 익명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정보 요청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현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을 악화시킨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우려를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016년 6월에는 시민 22명을 대리하여 국정원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6월 5일 미래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등 현황자료를 보면 통신자료 제공은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알 권리 찾기 캠페인이 시작된 201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화번호수

5,901,664

4,675,415

4,480,266

3,792,238

문서수

560,027

564,847

574,769

534,84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5

8.3

7.8

7.1

현재 국회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오픈넷은 2014년 12월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통신자료 제공 폐지를 포함한 사이버사찰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쯤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연간 800여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2016년 한 해 국민 6명당 1건의 통신자료 제공이 있었던 것인데, 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유사한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법은 제도 자체의 폐기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과감하게 위헌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17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미래부 보도자료-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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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통신심의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효율화(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등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픈넷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의 분출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통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물 향유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광화문1번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새 정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민인수위원회는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 포럼’을 열어 주제별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그외에도 소규모 간담회, ‘국민 마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오픈넷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발표회 – 2017년 7월 4일(화), 세종로공원

▶ 영상으로 보기: http://opennet.or.kr/opentalk/13900

김가연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

 

손지원 변호사 <방심위 통신심의 권한 축소 및 조직, 위원 구성의 독립성, 다양성 확립>

 

박지환 변호사 <저작권 정책 개선>

 

허광준 정책실장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네티즌들,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두들기고 열 것입니다”

 

월, 2017/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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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정치 풍자가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할 수 없는 유권자들,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열어

 

11월 16일, 유권자들의 황당한 피해 사례를 알리고 그 원인인 공직선거법을 고치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회’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시민사회 출신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주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월 24일, 시민정치포럼 의원들 소개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청원안(자세히 보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이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지난 4.13 총선에서도 후보자의 정책 검증 등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권자들이 부당한 선거법으로 기소 당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피해사례 보고회에서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 내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이야기하고 부당한 선거법을 반드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가족의 죽음을 두고도 ‘나는 저 후보를 반대한다’ 말할 수 없는 선거

 

보고회에 참석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용산대책위)의 이원호 사무국장은 20대 총선에서 김석기 후보자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유가족들과 함께 선거법으로 기소되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6명의 국민이 죽었고,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19대 총선에 이어 20대 총선에도 출마했다. 용산대책위와 유가족들은 벌써 8년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김석기의 선거 출마에 반대하며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 피켓팅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석기 후보는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11월 21일, 검찰은 유가족들에게 벌금 300만원, 이원호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하였다. 
 

 

2009년 용산참사 장면

 

이원호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8년이 지났지만, 김석기와 유가족은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다. 4년 전 총선 때에도 선관위의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이 기소 유예하였다.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에 의해 참사 피해자이기도 한 유가족을 기소하는 것이 무리라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유가족을 포함해 기소하였다. 이들 가족은 모두 김석기를 용납할 수 없어서 거리로 나갔던 것이며, 검찰은 이들을 모두 피고인으로 올려놨고 용산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충현씨도 기소했다. 무엇보다 김석기에 대한 처벌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은 지난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울부짖고 외쳐왔던 활동인데, 그런 활동을 선거법 운운하며 기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 말했다.

 

 

3월 9일 김석기 사무소 앞 용산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정치 풍자와 후보자 비판이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청년들도 당사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2월 16일, 공천 시기에 국회 정문 앞에서 한 시간 가량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당시 최경환 후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관련한 비리 의혹을 두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당시 최경환 후보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피켓을 들었기 때문이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람이 공천되는 것을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막아야한다는 생각에 1인 시위를 한 것인데 현행 선거법은 이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활동가의 1인시위 장면

 

현행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의 명칭과 사진을 명시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았고 허락받으며 '착하게' 활동했는데, 피켓 40분 들고 있었다고 기소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기간 선거운동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정말 괜찮은 걸까? 

 

 

이하 작가의 2012년 박근혜 후보 등의 패러디벽화

 

2012년의 경우, 화가인 이하 작가도 박근혜 대통령 등을 풍자한 벽보를 부산 지역 버스정류장에 부착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선거일 180일 동안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도화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때문이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하 작가는 "미국에서 지낼 때, 투표일 3~4일 전에 어린 학생들이 피켓을 만들고 뱃지를 나눠주는 미국 대선 분위기를 보면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이야기 나올 때 이것도 포스터로 제작했는데 만류하는 경찰 전화도 수차례 받았다"며 자신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하 작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겨우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은 헌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정말 지독한 악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피해당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헌법 위의 선거법’ 개정해야

 

이날 행사의 미니강연에서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5선 국회의원이었다. 5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지금과 같이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정치인 걸러낼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21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허가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일정 시기에 이를 금지하여 근본적으로 헌법과 충돌한다.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사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해놓고, 정해진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가하여 결국 유권자에게는 '검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20대 국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이다! 
 

 


◎ 행사 개요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Voter power, Change!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 시민정치포럼
○ 프로그램 :
 - 사회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진선미, 홍의락, 김상희 의원) 
 -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
 - 선거법의 문제점 미니강연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 자료집 보기

 

 

◎ 영상 보기

 

 

 

월, 2016/12/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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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USCO/Sylvain Liechti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신임 사무총장이 성착취 및 성폭력 예방 특별조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그동안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유엔 관계자들의 공공연한 성폭력이 유엔 전체의 평판을 깍아내리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유엔에서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성폭력을 더욱 부추기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확신하게 됐다. 성폭력 형사용의자로 지목된 유엔 평화유지군과 관계자들 중 실제로 형사기소되는 상황까지 이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의 폐해를 인식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려는 신임 사무총장의 노력을 환영한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이어 “유엔 신임 사무총장은 자국군의 성폭력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지 못한 국가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대신 피해 생존자를 후원하는 신탁기금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실망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총회에 이 제안을 지지하고, 회원국에 시행토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게테레스 사무총장의 성폭력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피해자 자력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유엔 인사 심사 강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 마련 ▲성폭력 및 성착취 예방을 위한 ‘특별 의정서’ 수립 ▲유엔의 성폭력 및 성착취 대응책 개선에 관한 특별 조정관 확대 ▲각국 정상들로 구성된 ‘리더십 서클’ 마련 ▲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 창설 등이다.

그럼에도 이 제안은 유엔 회원국에 압력이 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리너 상임고문은 “이처럼 광범위한 개혁안이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일보하는 데 유엔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 2017/03/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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