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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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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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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판 4대강 사업,

거곡•마정 준설과 왕산보 설치 중단, 습지보호지역 확대!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농민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10여명은 2015년 11월 25일(수) 14시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0" align="alignnone" width="750"]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 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이 날 열린 기자회견은 임진강에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거곡 마정 지구 준설 및 왕산보 설치 사업 중단을 요구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상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진강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자연형 하천으로 바닷물이 강의 중간까지 올라오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도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아 생태계 다양성을 지켜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임진강 거곡 마정 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동파리부터 거곡리까지 강 주변 땅의 약 14㎞를 파내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 3~4m로 흙을 쌓아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4" align="alignnone" width="750"]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첫 번째로 이이석 농민께서는 '20살까지 조개를 캐던 기억이 있는 지역으로 국토관리청이 농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 농민을 위한 준설 반대 건의안이 나와 고맙게 생각하며 여름에는 가뭄, 늦가을에 비소식으로 농사일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김용성 회장께서는 '현재 거곡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자연을 괴롭히지 않고 농민을 위한 국토부가 되어야 한다. 하류가 아닌 위쪽만 준설해서 근본적으로 홍수 예방이 되기 어렵고 힘없는 농민들만 죽는 것이다. 집 앞에 3~4m로 준설한 흙을 성토하면 집 앞에 산이 생기는 거고 비가 오면 잠길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사업 중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정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마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없애고 홍수 예방이 아니니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5" align="alignnone" width="750"]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24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일정의 바쁜 와중에도 최종환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작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 사망선고를 받은 사업이다. 생물종 조사와 생물보호 역량 대책도 부족하고 홍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생명 중심 관점으로 주민들의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사전에 국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임진강 특성상 홍수시 흙이 깍이고 가뭄시 퇴적이 반복되어 평형상태를 이룬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동부엔지니어링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초안 : 임진강은 퇴적만 되기에 준설이 필요하다.
  • - 본안 : 임진강은 홍수시 세굴(깎이는 것)과 가뭄시 퇴적(쌓이는 것)을 반복하나 비교적 퇴적 경향이 우세하다.
  박용수 도의원은 '생명 파괴 사업 중단과 동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도정질의를 하였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이후로도 보호되어 온 임진강을 지켜내야 한다.' 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7" align="alignnone" width="700"]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친환경 농업인을 대표해 발언한 김상기 회장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깨지 말아달라. 친환경을 위해  7년이 걸친 반감기를 거쳐 10여년 가까이 친환경 농사를 해왔다. 타당성이 없는데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면 안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농민의 기본 소득이 보장되거나 대체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떤 환경인지 조사하지도 않고 이러한 대책도 없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자연 형태로 남아있는 강과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농민에 대한 보상안은 친환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 쌀 수확량의 2년치, 관행논은 1년치 분( 평당 4천원~4천5백원 정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 13년에 걸친 사업기간 중 2년기간을 상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농사를 대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처분하여야 하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오랜 기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파주시와 광명시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던 곳에 준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내포리를 포함하여 230만평의 친환경 농경지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8" align="alignnone" width="750"]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마지막으로 지지발언을 이어간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해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시국에 반대되는 행위이다. 미래세대의 종다양성의 가치를 답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도 득이 되지 않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동부엔지니어링은 조작과 관련하여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사회를 본 노현기 집행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이 행정소송에 재판보조로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향후 활동방향을 나타냈습니다.   ※ 첨부 : 경기도의회기자회견취재요청서201511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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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2-15_15-46-15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caption id="attachment_173961"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2-15_15-46-41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 당사(10시 30분), 바른정당 당사 (11시20분)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에 이은 야권 순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고 2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런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던 나쁜 정책 78가지를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모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규리존법이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4" align="aligncenter" width="433"]photo_2017-02-15_15-46-46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은 수법도 매우 교묘합니다. 재벌들의 요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편법으로 강행하다가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인구유출문제 그리고 저성장사회 풍토에 더 취약한 자방지치단체장들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인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센터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인 것처럼 지자체의 목줄을 잡고 선택과 판단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당장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양 각본을 짜서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이라 자화자찬하면서 재벌언론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노래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이용, 규제프리존법을 정쟁의 볼모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방을 돌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지역경제정책을 만든 것처럼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야당에 책임을 돌리면 그뿐, 이법은 통과되면 뛸 듯 기쁘겠지만 설사 실현되지 않아도 홍보만으로도 남는 장사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8"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2-15_15-48-06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제정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어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합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입법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뼈속까지 국정농단으로 가득한 이 법은 국민의당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시), 김동철의원(광주광산구갑)이 야당 신분으로 의원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바른 정당의원 전원 32명도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6"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2-15_15-47-42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19대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법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발의 했다가, 이미용업 분야의 대기업진출 허용이 관련협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고전했고, 20대국회에서 이미용 분야만 제외하고 재발의 했스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78개의 법조문 하나하나는 어떤 재벌이 무슨 사업을 청탁하였는지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재벌특혜법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 최순실 전령련의 게이트법이자 세계 최초 최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이 마치 무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 전경련 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 이자 야당도 손해 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 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 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전략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목매는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당장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2/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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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토생태1

- 규제 없애자며 막개발 던지는 홍준표후보 최악. 심상정후보 가장 의욕적

- 규제프리존 폐지 : 찬성-/, 보류-, 반대-/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 백지화-/, 보류-/, 재추진-

-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 찬성-, 보류-//, 반대-

  환경운동연합이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질의한 환경에너지 정책 중, 국토/해양/생태 분야의 답변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컸다. 특히 답변을 거부한 홍준표 후보의 경우, 자료집과 유세에서 드러난 공약은 충격적일 정도로 퇴행적이고 반환경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71" align="aligncenter" width="854"]p국토바다공약 * 홍준표 후보 공약 내용(공약집, 언론 보도 등 확인 내용) - 규제프리존법 추진(정책 공약집 157쪽),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재추진(4월 24일 지역 유세), 새만금 개발 가속화(정책 공약집 60쪽),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보호구역 확대’, ‘갯벌국립공원 신설 등’, ‘연안관리제도 개선 방안’ 등은 자료 없음. 그 외 ‘산업시설 관리 완화 및 지방 이전’ 및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계획 등 있음.ⓒ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이 질의한 국토생태분야 8개 사항에 대해, 답변한 4명의 후보는 ‘그린벨트 등 입지규제’, ‘도시지역 녹지 총량 확대’, ‘해양 보호구역 확대’, ‘연안 관리 강화’ 등에 관한 환경연합의 제안을 모두 수용했다. ‘규제프리존법 제정’,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새만금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각 정당의 기존 태도에 비해서는 진전된 상황이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토 생태 분야의 공약을 거의 작성하지 못했거나 거꾸로 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연합이 질의한 8개 문항 중 ‘그린벨트 등에 대한 입지 규제’, ‘도시지역 녹지 총량 확대’, ‘해양보호구역 확대’, ‘갯벌국립공원 신설’, ‘연안관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정책이 없었으며, ‘규제프리존법 폐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백지화’,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환경연합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답변 후보 중,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국회에서 논란 중인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 눈에 띤다.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과 ‘연안 관리 강화’ 등에도 찬성하고, ‘그린벨트 입지 규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갯벌국립공원 추진’ 등은 보류했다. 환경, 의료, 정보관리 등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무력화 조항을 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반대는 타 후보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보류 답변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평가 항목으로 경제성, 사회성을 추가하고, 허위 거짓 평가 확인 시 재평가 의무화’ 의견을 보내 온 것은 케이블카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해된다. 또한 전북의 핵심 지역 공약으로 반복되어 왔던 새만금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약속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중단’을 약속한 것이 특징이다.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연안 관리 강화’ 등에도 찬성했으며, ‘규제프리존법 폐지’와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냈다. 안 후보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중단’ 공약은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을 종결하고, 다른 국립공원들에 대해서도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 관련 조문의 강화를 통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며 ‘규제프리존법’ 계속 추진을 밝히고 있어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전북을 주요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새만금 대안개발(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부분개발)’ 제안에 ‘보류’ 답변을 보낸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 평가된다. 유승민 후보는 ‘새만금 대안 개발(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부분개발)’을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반대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연안 관리 강화’ 등은 찬성했다. 유후보가 주요 후보로서 ‘새만금 사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동의한 것은 비록 ‘전북의 경제, 생활, 생태 개선을 위한 결정을 존중해서’라고 단서가 붙었다 하더라도, 평가받을만한 답변이다. 반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 ‘장애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거나, ‘생태훼손이 심한 경우는 반대’라는 의견은 현실적 지침이 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제한적으로 규제완화 필요’라는 입장에서 ‘규제프리존법 추진’ 의견을 밝힌 것도 법의 추진 배경과 의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이 제안한 모든 제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규제프존법 폐지’,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새만금 대안 개발’,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 ‘연안 관리 강화’ 등 8개 항에 이견이 없었다. 심후보는 논란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등까지 일관된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에도 유일하게 국토생태분야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내용은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및 환경관련법 정비’,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 보호지역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상의 논의를 분석할 때, 심상정후보가 국토/해양/생태분야의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홍준표 후보의 국토생태 분야 정책에서는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논란이 되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 ‘새만금 대안 개발 검토’ 등에 대해, ‘찬반 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한 분석이나 합리적 대안 모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규제프리존법 추진 관련해서 홍후보가 든 추진 이유는 ‘낙후지역 대형 SOC 사업들이 경제성(B/C)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고, ‘여러 규제가 중첩되어 신속 추진이 어렵다’는 수준이다(정책 공약집 157쪽). 그리고 ‘지역별로 자율 선정한 신산업’에 대해 ‘패스트 트랙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공약함으로써 초법적 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케이블카 역시 논란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문화재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듯, 지역 유세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었다. 새만금 관련해서도 <새만금 특별행정구역(SGZ) 조성> 공약을 냈는데, ‘2035년까지 인구 200만명 특별행정구역 조성’, ‘외교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안전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폐지’ 등 비현실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정책 공약집 60쪽). 새만금 사업은 27년이 지났으나 진척도가 약 30%(약 8조원 투입, 정부 추정 필요예산 26.5조원)에 불과하고, 수질 목표(3-4급수) 달성이 곤란하며, 남산 체적 14배(7억㎥)에 이르는 성토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들은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공약의 신뢰성, 타당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또한 홍후보의 선관위 등록 10대 공약에는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보호> 내용이, 그리고 공약집에는 <산업시설 환경 관리체계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환경공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국토생태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1급수 식수댐> 공약은 전국 수백 곳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라 생태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이고, <산업시설 환경 관리체계 강화>라는 것도 제목과는 달리 ‘사업장 규모별 허가체계 완화’와 ‘환경관리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라 국토 관리의 어려움만 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후보의 국토/해양/생태 공약은 없거나 심각히 역주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답변 할 수 없는 질문 많다.’며 답변을 거부한 사정은 이런 때문이었을 걸로 추측된다. 첨부자료: 20170504 19대 대선후보 국토, 바다 생태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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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IrtkwsZC9g[/embedyt]

2017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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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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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12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0-24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07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1-23_15-21-16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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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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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겨레

무책임 행정에 무너진 구제역 방역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4019" align="aligncenter" width="640"]ⓒSBS ⓒSBS[/caption]
구제역 확산의 특성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에 속하는 질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작은 RNA바이러스로 7개(A, O, C, Asia1, SAT1, SAT2, SAT3)의 혈청형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O형이 주로 발생되었으며, A형은 2010년 이어 2017년 두 번째로 발생이 되었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난다. 구제역 잠복기간은 2일에서 14일 정도이다. 구제역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이 50%정도 감소 등이 나타난다.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에서는 절거나 기립하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며 사료섭취가 부진한 행동변화가 나타난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콧등, 혀, 유두, 발굽과 피부가 접하는 부위 등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물집이 터져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 발굽이 탈락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3" align="aligncenter" width="600"]ⓒ데일리벳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에 속하는 질병이다.ⓒ데일리벳[/caption]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온도, 습도, pH, 자외선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물에서는 50일, 흙·마대·건초 등에서는 환경조건에 따라 26-200일, 혈액 등으로 오염된 나무나 금속에서는 최대 35일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는 접촉전파와 공기전파 모두 가능하다. 접촉전파는 감염된 동물의 이동에 따라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나 축산물,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의복, 물, 기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기전파는 육지에서는 50km, 바다에서는 250km 이상까지도 전파된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1933년, 2000년, 2002년, 2010년, 2014년, 2014년-2015년, 2016년, 2017년에 발생하였다. 2010년 1월에 포천에서 A형 구제역이 28일간 6건, 2010년 4월 강화에서 O형이 시작되어 29일간 11건, 2010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145일간 3,748건이 발생되었다. 2010년-2011년 구제역 방역으로 소 150,864두, 돼지 3,318,298두, 염소·사슴 10,800두가 살처분되었다. 구제역의 확산은 전국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하면서 억제가 되었으며, 정부의 재정투자는 약 2조 7,383억 원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A형과 O형이 시차와 공간적인 차이를 두고 발생하였으나 2017년에는 A형과 O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A형은 경기도 연천에서 2월 8일에 O형은 충청북도 보은에서 2월 5일에 발생하였다. A형은 연천에서 발생 한 이후 추가발생이 되지 않고 있으며 O형은 충북 보은에서 2017년 2월 5일에 시작하여 2017년 2월 6일 정읍에서도 발생이 되었다. 보은과 정읍의 거리를 고려하면 각기 독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전국적으로 온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성이 되어 최초 발생지역으로부터 점차적 확산이 아니라 전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0" align="aligncenter" width="640"]ⓒjtbc ⓒjtbc[/caption]
구제역 확산의 원인
구제역이 확산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구제역 예찰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구제역 예찰체계가 축산농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과학적인 예찰 체계에 의해서 구제역 발생 여부가 확인되는 구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신고 여부에 의해서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부는 구제역 항체 형성율에 대해서만 예찰하고 중화항체형성율에 대해서는 예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둘째, 구제역 백신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관리가 부실하여 아무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 ‘물백신’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백신접종을 아무리 한다하여도 접종한 백신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면 구제역을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소를 대상으로 하는 O+A형 백신은 긴급백신용으로 국가출하승인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돼지에 대한 O형 백신은 방어능 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이 실시됐지만 소에 대한 O+A형 백신은 두 시럼 모두 실시되지 않았다. 2015년 긴급백신으로 사용했던 O3039포함 3가백신에 대해서만 한차례 실시된 현장적용실험 결과 일반 항체 형성율은 100%이지만 중화항체가 양성율은 33~53%에 불과했다. 정부가 허가한 구제역 백신의 사용지침서나 실험결과 모두 돼지에 대해서는 2회 접종을 해야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구제역 고시는 이를 위반해 1회 접종을 규정하여 백신에 대한 관리부실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위기관리단계가 느슨하게 개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이 느슨하게 되어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사환축이 발생하고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해도 이전에는 “경계” 단계였던 것이 “주의”단계로 머물러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주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가 되었다. 넷째, 차단방역 실패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접촉과 공기 전파 등 다양한 전파경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점소독장의 소독이 완전하지 않다. 차바퀴에 묻은 분변에 소독제를 가해도 분변 안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죽이지 못한다. 거점 소독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오염원 제공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밀집사육으로 인한 열악한 사육환경 문제이다. 국내 양돈장은 동물복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밀집사육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서 FMD, PRRS, PED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뇨로 인한 악취 및 소음 관련 민원 문제, 인력 문제, 국제 사료곡물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 등 양돈경영의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1"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7.2.10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7.2.10 세종=연합뉴스[/caption]
구제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구제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체계구축, 발생 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차단 방역과 백신, 긴급행동에 대한 위기경보 개선을 위한 긴급행동지침의 개정 증이 요구된다.
첫째, 가축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농장의 실현이다.
동물보건기구는 “동물의 건강과 동물복지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고밀도사육은 면역력 저하 및 노화 촉진을 초래한다. 축사 바닥은 질병과 연관이 있으며, 공기 품질 및 온도 등은 질병 유발과 성자이역, 폐사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 여름철 고온 및 겨울철 저온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 운송, 도축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행되고 윤리적 소비가 결합되어 지속 가능한 축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구제역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체계의 구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일상적인 예찰체계를 구축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비용지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구제역 발생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방역 구축이다.
차단방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독약에 대한 인증절차, 소독 처리 후 확인절차 등이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거점소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구제역 백신에 대한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이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개발과 사용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방어능 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을 통하여 효과가 미흡한 백신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방역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일정량의 링백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백신을 보유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위기관리단계의 축소로 신속대응해야 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위기관리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구제역 위기관리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를 조기에 억제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주변구에서 발생했을 때 관심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나 의사환축과 국내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심각” 2단계로 단축하고 대응체계도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원_배너
금, 2017/02/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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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설악산국민소송-01

"나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문화재청을 반대합니다"

  설악산국민소송-01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용인했습니다. 독립된 민간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 원고신청자격: 설악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 소송대리인: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기간: 2017년 12월 25일까지 ○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소송위임장 ○ 참가비: 1만원(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9004 예금주 녹색연합) ○ 서류보내실 곳: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성북동) 15 녹색연합, 케이블카취소소송담당자 앞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신청하기 -> https://goo.gl/VmnVXe 소송 위임장 -> https://goo.gl/1jvosA 소송 안내장 -> https://goo.gl/AyqojG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070-7438-8531 / [email protected]
금, 2017/1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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