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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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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실천행동!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5:09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국사편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26명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필집진 21명 등 총 47명의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이가 없는 사실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뺀 나머지 46명은 이름도,소속도,전공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필진도 비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못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있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 걸
까요? 


이런 처사에 화가 난다면, 반대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라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합니다. 

수원지역에서는 매주 수요일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서명전 및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함께 힘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25일 수요일 6시부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세월호진실규명 촉구 거리행진 및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자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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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이드 관련 정보 비공개로 불신 자초하는 코이카

ODA 실행을 위한 기초문서인 현지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을 상대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 관련 △현지수요조사보고서, △코리아에이드 센터 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등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코이카는 어제(2/27) 공개 거부방침을 통지했다. 

 

코이카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궁색하다. 현지수요조사보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시행 전에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현지조사보고서는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문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오히려 최순실이 ODA를 통해 이권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코이카의 이러한 비공개 태도는 ODA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비리 은폐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처사이다. 

 

코이카는 이미 2017년 예산까지 편성된 코리아에이드 센터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 비선실세가 관여한 코리아에이드에 대해 사업 수행 주체 기관인 코이카는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사업운용계획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떳떳치 못한 사업이라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코이카의 이런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권력을 등에 업은 사적인 재단에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코이카가 세금을 퍼주었다는 비난을 더욱 거세게 만들 것이다. 이제라도 코이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과 관리, 모니터링 등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추락한 한국 ODA에 대한 외교적·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화, 2017/0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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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내일(9/8)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당시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로 받은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불투명한 운용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나아가 국회 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반의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명한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19개 중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관련 내부 지침, 계획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1.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부당해 (2015.6.9. 의정감시센터)
▣ 참고2.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2017.8.31. 행정감시센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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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금, 2017/10/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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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vs 심판과 선수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동경기의 선수라면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판과 같은 존재다. 원안위가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핵발전소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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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원안위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원안위 전문위원 2명, 한수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받아

현직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2명이 한수원 출연으로 조성된 연구사업의 용역을 받은 것으로 <목격자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 전문 위원이 규제 감독해야 할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문위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 취재결과,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와 조선대 나만균 교수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전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정책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수원의 정책연구 용역에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두 전문 위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론 한수원이 출연한 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이었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취재진이 서울대 전력연구소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두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한 곳은 한수원이었다. 또 지원사업 항목에는 ‘용역’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두 교수는 모두 연구과제가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원안위 소속 기구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원안위 회의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자력 전반을 감독, 판단해야 할 원안위 전문위원이 감독, 규제 대상인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 논란과 함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그동안 원안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한수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지완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구비를 받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돼 원안위에 질의를 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나만균 교수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현직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이 사실상 한수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 원안위에 질의했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현재 규정상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최근 3년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혀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원안위 공무원, 한수원 사택 반값으로 제공받아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금액으로 한수원 사택에 입주하는 등 한수원으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안위 공무원 27명이 지난 2001년부터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자력본부 등 한수원 지역 본부 4곳에 있는 한수원 직원용 사택에 규정된 전세보증금의 30~40%만 내고 입주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사택을 찾았다. 1,200세대의 아파트와 빌라 복합 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사택입주자를 위한 전용 캠핑장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다. 사택 관계자는 이사철에 잠깐 빈 집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 집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의 사택 입주율은 지역본부별로 70-80%에 불과했다. 또 현재 대기자도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한수원 사택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유사시 신속하게 핵발전소에 진입해야 하는 지역주재원의 특성상, 원전 인근에 있는 한수원 사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안위 예산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전액 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는 원안위 공무원들이 과연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원안위원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 “절차적 문제 있었다” 인정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원안위가 의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2,1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

▲월성 핵발전소

국민소송단은 당시 소송에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안위의 수명연장 의결이 나기 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월성1호기의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과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당시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 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압력관 교체에 7,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불허를 결정기하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원안위는 심의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도 단 3차례 회의를 거쳐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은철 당시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표결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원안위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표결 처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계속 심의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표결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이미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이고, 원안위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원안위, “원전 사고나 고장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외벽의 빈 공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원안위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원안위의 무책임과 비밀주의를 비판한다. 건설 당시부터 부실, 불량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원안위가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고장과 각종 사고 정보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수원 지역본부 측에 해명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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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사고나 고장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만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발전소의 안전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원안위의 태도는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해외 원자력 감독 규제기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함은 물론 핵발전소별 일일 점검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원안위가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그 출발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 즉 한수원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월, 2017/10/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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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vs 심판과 선수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동경기의 선수라면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판과 같은 존재다. 원안위가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핵발전소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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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원안위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원안위 전문위원 2명, 한수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받아

현직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2명이 한수원 출연으로 조성된 연구사업의 용역을 받은 것으로 <목격자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 전문 위원이 규제 감독해야 할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문위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 취재결과,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와 조선대 나만균 교수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전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정책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수원의 정책연구 용역에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두 전문 위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론 한수원이 출연한 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이었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취재진이 서울대 전력연구소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두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한 곳은 한수원이었다. 또 지원사업 항목에는 ‘용역’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두 교수는 모두 연구과제가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원안위 소속 기구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원안위 회의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자력 전반을 감독, 판단해야 할 원안위 전문위원이 감독, 규제 대상인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 논란과 함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그동안 원안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한수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지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구비를 받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돼 원안위에 질의를 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나만균 교수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현직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이 사실상 한수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 원안위에 질의했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현재 규정상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최근 3년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원안위 공무원, 한수원 사택 반값으로 제공받아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금액으로 한수원 사택에 입주하는 등 한수원으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안위 공무원 27명이 지난 2001년부터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자력본부 등 한수원 지역 본부 4곳에 있는 한수원 직원용 사택에 규정된 전세보증금의 30~40%만 내고 입주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사택을 찾았다. 1,200세대의 아파트와 빌라 복합 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사택입주자를 위한 전용 캠핑장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다. 사택 관계자는 이사철에 잠깐 빈 집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 집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의 사택 입주율은 지역본부별로 70-80%에 불과했다. 또 현재 대기자도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한수원 사택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유사시 신속하게 핵발전소에 진입해야 하는 지역주재원의 특성상, 원전 인근에 있는 한수원 사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안위 예산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전액 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는 원안위 공무원들이 과연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원안위원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 “절차적 문제 있었다” 인정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원안위가 의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2,1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

▲월성 핵발전소

국민소송단은 당시 소송에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안위의 수명연장 의결이 나기 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월성1호기의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과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당시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 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압력관 교체에 7,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불허를 결정기하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원안위는 심의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도 단 3차례 회의를 거쳐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은철 당시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표결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원안위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표결 처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계속 심의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표결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이미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이고, 원안위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원안위, “원전 사고나 고장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외벽의 빈 공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원안위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원안위의 무책임과 비밀주의를 비판한다. 건설 당시부터 부실, 불량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원안위가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고장과 각종 사고 정보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수원 지역본부 측에 해명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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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사고나 고장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만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발전소의 안전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원안위의 태도는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해외 원자력 감독 규제기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함은 물론 핵발전소별 일일 점검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원안위가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그 출발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 즉 한수원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월, 2017/10/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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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금, 2017/10/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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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월, 2018/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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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늘(6/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6/1)에 대해, 해당 문건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문건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법관들에게만 공개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에게 법원은 최소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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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7()  13시 세종시 소재 교육부 앞에서 있었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공동 주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3천명 학부모선언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선언 참여 학부모 명단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3천명 학부모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9월 7(오후 1
❏ 장소 세종시 정부청사 앞
❏ 사회 고유경(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주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기자회견 순서
        1. 모두발언 최은순(참교육학부모회 회장)
        2. 규탄발언 :
   - 고춘식(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 박준영(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3.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3천명 학부모선언 기자회견>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짓역사가
국가와 아이들을 망친다!!
 
 
 
우리는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겪으면서 학부모들로서 아이들이 배울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깨달았다다행히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어 한숨 놓았다 싶었는데 정치권과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하면서 9월말 고시를 앞두고 있다이에 우리 학부모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짓된 역사를 우리아이들이 배우게 내버려둘 수 없고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오늘 학부모13천여 명(6일 5시 기준)을 대표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교실에서의 역사는 한가지로아주 권위 있게또 올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다라고 했다올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의도에는 동의한다그러나 국정화 교과서로 균형 있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실제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몽골베트남북한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 몇몇 국가에 불과하다정부가 그토록 따라 하고 싶어 하는 OECD 어느 국가도 국정화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선진국을 자처하면서 왜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가며국정화를 시도하려는지 그 숨은 뜻이 의심스럽다우리 학부모는 아이들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 역사인식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기를 바란다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우리아이들이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는 것을 방해하거나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일베로 자라게 될 소지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학부모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거짓된 역사를 배우며 진실된 역사를 세울 수 없다!
 
정부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의도는 자명하다대통령을 비롯하여 새누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의 가족사가 친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상들의 친일 행각을 덮고군사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그 토대 위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공공연하게 역사에는 공과 과가 있는데 그동안 과만 너무 크게 생각했다이제는 공만을 봐야 한다면서 이제는 부정의 역사가 아닌 긍정의 역사를 봐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긍정의 역사는 과를 덮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를 정확히 평가해서 과를 불러온 세력에 대해 단죄하는 데서 나온다독일의 나치들에 대한 처벌이 현재 진행형인 것은 그 좋은 예이다그런데도 김무성 대표는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배웠기에 이런 막말을 거침없이 해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이것만 봐도 정부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정녕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고쳐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선친들의 친일족적을 미화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우리 학부모들은 거짓된 역사를 배우는 우리아이들이 진실된 역사를 만들어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오늘은 내일의 역사이다우리들은 아이들의 역사이다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다!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보면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했다이는 역사가 어떤 정권에 의해서 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 속에서 미래가 희망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것이다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 아이들이 배울 내일의 역사의 현장이다우리는 지난 2013년 국정교과서 음모를 심판한 바 있다당시 많은 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고등학교 교과서를 편찬했는데 다행히 각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심판의 기로에 섰다오늘 역사를 자신의 입맛대로 가르치려는 이 정권의 오만함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말 것이다역사 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아이들의 역사의식을 왜곡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 국정화 집필을 주도하는 학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2015년 9월 7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학부모 13천명을 대표하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3,042의 학부모들
월, 2015/09/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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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기자회견

 
■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에 교육계역사학계학부모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발표와 저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전교조는 2015년 9월 17(현장 교사들의 연서명에 의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명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 일시 : 2015.9.17.() 11:00
○ 장소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주요 내용
   -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통한 교과내용 통제 시도를 포기하라!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 선언문 후첨
○ 진행 순서
   - 취지 설명 :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
   - 위원장 인사말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선언 교사 발언 : 고경현 경기 안곡고 역사교사
   - 선언문 낭독 :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질의응답
○ 문의 고경현 전교조 정책실 정책교섭국장 02-2670-9433, 010-4284-7582
 
 
 
 
 
■ 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일제강점기에도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유신시대에 도입되었으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청산된 구시대의 유물이다유신정권의 역사교육은 독재 권력의 영구화를 목표한 것으로학생들에게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하고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축소왜곡했다국정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되돌리는데 3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으며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이자 반독재투쟁의 성과이다.
 
  무릇 역사란 과거 사실의 기록으로역사가가 객관적 사실을 자신의 역사관으로 해석하여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역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이다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즉 역사관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그 다양성에 대한 소개는 역사교육의 본령에 놓여 있다따라서 역사는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될 수 없는 것이다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용납하겠다는 파시즘적 경향에 따른 것이다미래 세대를 정권에 맹종하는 인간으로 교화하기 위한 사상의 강압이자영구독재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 의식 지배 기도이다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왜곡과 역사교육의 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고시되면 배포 시기를 2018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한다. 2017년은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이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박정희 독재자의 출생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니가히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극명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하고 있다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과제이다우리 교사들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통한 교과내용 통제 시도를 포기하라!

1.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2015년 9월 17
 
 
변성호 전교조위원장 외 교사 15,701
 
 
※ 전교조 소속 교사와 비조합원 교사 공히 선언에 참여(선언 교사 명단 후첨)
 
 
 
 
[참고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각계의 활동 (2015)
 
9.2. 현장 역사교사 2000여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9.2. 서울대 역사교수 34명 반대 선언
9.4. 독립운동기념 단체 및 독립운동가 후손 반대 선언
9.7. 학부모 1만 3천여명 반대 선언
9.8. 교육감 10명 반대 성명.
9.9. 교육감 4명 추가 반대 성명
9.9. 역사학자 1천인 반대 선언
9.11.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9.12. 서양사학회 집담회를 통한 반대 선언
9.15. 덕성여대 교수부산대 역사-고고학 교수 반대 선언
9.16. 고려대 교수 선언
9.17. 전교조 주관 교사 선언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의 상황 및 계획 소개
    (아래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 확인 가능)
 
 
목, 2015/09/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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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수, 20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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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2015-11-03 16:07:26

 

국정 교과서 대국민 담화, 기승전 전교조 탓… "대한민국 탄생은 1948년" 뉴라이트 논리와 ‘판박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가 내세운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리 및 사례는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서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김일성 헌법 및 주체사상 선전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실력 저지 등이다.

① 6.25가 남침 아니라 나와 있다고?

황 총리는 이날 프레젠테이션(PT) 설명을 곁들이며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미래엔 교과서는 6?25 전쟁 동기에 대해 남북 공동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황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

하지만 교육부 검정을 통과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8종 역사 교과서 가운데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단 한 종도 없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돼 온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관련 내용은) 교육부가 수정 지시를 해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6·25 전쟁 책임과 관련해 남북공동책임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라며 “미래엔 교과서 317쪽을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 ‘북한이 전면 남침했다’고 돼 있다. 북한의 전투명령도 실려 있다. 6.25 발발 3일 전에 전투명령이 내려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② '정부 수립'이란 말이 국가 정통성 부정?

황 총리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 UN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며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황 총리 주장이다.

이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논리와 맞닿아 있다. 뉴라이트 진영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민, 영토, 주권이 갖춰졌기 때문에 ‘정부 수립’으로 의미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949년 공포된 제헌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규정했고, 헌법 전문 역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뉴라이트 진영은 1945년 8월15일과 1948년 8월15일 사이의 3년을 건국 운동기라고 보고 있다”며 “이 사이 3년을 평가하면서 ‘항일’의 가치를 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세력이 3년 동안 벌어진 반공투쟁을 애국투쟁, 건국투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③ 천안함은 폭침, 빠지면 안 된다?

황 총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라며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피격 문제는 2013년 검정 당시 정부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다. 교육부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2013년 검정 당시 역사교과서 2종은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았다. 8종의 역사교과서 중 3종에서는 지금도 천안함 피격 사건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천안함 피격 사건’을 교과서에 포함하라는 집필기준을 내놓은 바가 없다. 2013년 검정 당시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룰 경우)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드시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지시나 기준은 아니었다.

▲ 황교안 국무총리. ⓒ 연합뉴스

④ 올바르게 고칠 것 요구했는데 반발했다고?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 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우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집필과정에서 역사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교육부를 비롯해 여러 통로를 통한 오류 지적도 타당한 것이라면 수용하여 바로잡았다”며 “다만 현재 우리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명령이 ‘적법하고 유효한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그해 10월 교학사 교과서 오류 251건을 포함해 8종 교과서의 서술 829건에 대해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이후 교과서 발행사는 수정·보완 내용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집필진 11명이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장은 수정명령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수정명령 내용 역시 특정한 사관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교육부의 권한을 일탈했다는 주장이다.

미래엔 집필에 참여한 원고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8개월 검정 과정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니까 전체 교과서를 일괄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심의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을 누락한 채 황 총리는 이날 소송만 문제 삼았다.

⑤ 주체사상 선전하는 교과서가 있다?

황 총리는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대표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은 금성출판사 자습서 겸용 문제집이었다. 김일성에 대한 설명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였는데, 문제 설명을 위한 말풍선에 북한 주민의 가상 대화를 꾸며 넣은 것이었다.

이 문제에서 한 북한주민은 ‘만경대에는 왜 오신 거죠?’라는 질문에 “만경대에 온 이유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에게 성지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와 관련해 ‘수령’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북한의 우상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가상 대화임에도 김무성 대표가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세습체제 33회, 우상화 15회, 개인숭배 10회, 독재·권력독점 35회, 유일지배체제 26회 등 총 119회로 북한에 대해 검인정 교과서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북한을 찬양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의 색깔론을 반박했다.

현행 교과서의 내용이 친북 성향이라 수정해야 한다면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교육부는 ‘주체사상’ 용인한 집단이 되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9월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한국사 파트를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 평화통일 노력’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이산가족 상봉’ 등을 명시하고 있다.

⑥ 전교조가 교과서 장악?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재교육’ 대표 집필자 주진오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교과서 집필은 논문이나 일반 책을 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이미 교과서를 쓰고 검정을 합격시켜 본 학자나 교사를 출판사에서 먼저 찾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집필진에는 전교조 교사도 있지만 아닌 교사들도 많다”며 “전교조라고 해서 매도를 당할 일도 없지만 마치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인 것 같은 이념공세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래도 좌편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집필시켜 (검정제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집필진 구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시비도 ‘색깔론’이라는 지적이다. 도종환 의원은 지난달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역사교사모임 소속이면 다 좌파, 민족문제연구소면 다 좌파, 촛불집회 참여하면 좌파라는 식”이라며 “심지어 교학사 집필진 두 명도 좌파로 분류됐다. 보수단체는 국어교과서가 자체 토론회 등에서 좌편향됐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⑦ 교학사 외면 받는 것도 전교조 때문?

황 총리는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특정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든 사례는 교학사 교과서였다. 황 총리는 “지난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다”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했다.

황 총리는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며 나머지 교과서를 편향적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는 2261건의 오류가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됐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 학교 일선의 외면을 받았던 교재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과서를 억지춘향으로 통과시키는 특혜를 줬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은 외면했다.

정부와 여당은 채택률 0%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전교조 등 진보 성향의 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해 학교 현장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교학사 교과서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부·여당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경쟁에서 밀리자 경쟁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비판도 나왔다. 친일인명사전에 비판적인 관점을 지닌 탈근대 역사학자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는 “권희영, 이명희 등 한국현대사학회 멤버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교과서 시장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다. 검정 교과서를 만들었는데도 안 되니 제도 자체를 바꿔버리자고 말한다”며 국정화 추진 세력을 비판했다.

김도연 기자 | [email protected] 

<2015-11-03>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황교안의 7가지 거짓말

※관련영상

☞YTN: [인터뷰]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반대 측 입장

 

☞JTBC: [인터뷰] 도올 김용옥 "역사는 다양한 관점 필요…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

※관련기사

☞뉴스1: 역사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법학계 "위헌 가능성 높다"

☞오마이뉴스: "제 2 유신의 서막" 군사작전 하듯 국정화 확정고시

☞노컷뉴스: 이태진 전 국편위원장 "金대표 발언, 근거가 잘못

☞아시아투데이: 김제동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뉴시스: 전북교육청 "국정 교과서 확정고시 철회돼야".

※현장사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실시 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모여 고시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화, 2015/1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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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2015년 11월 25(이후 활동을 안내합니다.

 

1. 촛불 문화제가 매주 수요일 19서울파이낸스센터 앞(청계광장 옆)에서 계속됩니다.

 

2. 시민학생과 함께 하는 거리 역사 강좌가 매주 토요일 14서울파이낸스센터 앞(청계광장 옆)에서 진행됩니다.

 

국정제 역사 교과서가 백지화되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 2015/11/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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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대 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2015년 12월 11(자 논평입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전원 공개하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12월 10일 국정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이 날 오후 그동안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그렇게 감추려고 하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한 것이다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편은 국정교과서 편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집필진에서 빼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벌어진 일이었다일과시간이 끝난 지 한참 지난 한밤중에 집필자를 전격적으로 사퇴시키다니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자진사퇴의 이유가 이름이 공개되어서라는 대목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기조차 하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전광석화처럼 집필진에서 내쫓긴 이 사람은 원래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상업을 가르치던 교사였다자원해서 한국사를 가르친 것은 불과 아홉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역사교사로서는 초보라고 할 수 있다국편에서 집필자를 공모할 때 내세운 기준에 따르면 교육경력 5년 이상의 중등학교 교원이 집필자가 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교육경력은 역사교과서 집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 수업 경력 5년 이상의 역사교사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국편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집필자로 선정한 셈이다.
 
12월 10일의 소동은 교육부장관이 말한 최고의 필진’ 가운데 아직도 복면을 벗지 않은 나머지 집필진의 수준도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추측을 갖게 한다유수한 한국사 전공 학자와 교사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끌어 모은 집필진의 실체라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니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국편이 지난 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학계의 명망 높은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함으로써 최신 연구결과 등 역사적 통설을 충분히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집필진을 구성하였다는 주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한다며 마치 무슨 큰 자랑인양 떠들어대더니정작 IS무장조직을 능가하는 밀실공작과 복면명단으로 국정교과서 작업을 진행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진 극비 군사작전처럼 진행되다가 이름만 공개되어도 사퇴처리를 했다집필자 이름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국정교과서 추진에 지장이 생긴다니이 정도면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극비문서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미 현 정권은 역사교과서 집필에 국방부를 참가시켜 전사편찬과 역사교과서의 경계마저 무너뜨렸다그것도 부족해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들이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경제 분야가 집필되면 국가기관 혹은 민간의 경제단체에게 검토를 맡기겠다고 한다현 정권이 장악한 산하 국가 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재벌이나 기업을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에게 역사교과서 사후 검열까지 맡기겠다는 것이다이쯤 되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헌법적 가치를 담은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대 국민 선전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복면집필에 기대어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역사교과서를 제멋대로 뜯어고치고 교과서를 정치도구화 하는 역사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미래 세대들을 세뇌시킴으로써 장기집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추악한 정치놀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지금이라도 복면 뒤에 숨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전원 공개하고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쿠데타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1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금, 2015/12/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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