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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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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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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참가신청

 

1. 취지와 목적

-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심의가 열렸음.

- 자유권 위원회는 11월 5일 발표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에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진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금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림.

- 이번 권고를 받기까지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전 준비활동부터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펼침.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유엔에서 내린 권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한국 인권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보고대회

○ 일시/장소: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 주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 프로그램

- 사회: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의 권리와 기업인권: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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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상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 취지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 하는 것이지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인인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연아 회피 동영상’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게시물을 매개한 포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당 포털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당하고 또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포털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2012. 10. 18.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2012년 10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의 모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제공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내지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를 곡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우선,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이면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메시지를 실질적 심사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절차 위반 등(예컨대 통신자료 제공요청권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법정요건과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든지 혹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권한을 오‧남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예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해 등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통신비밀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신원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를 깊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용자 신원정보는 특정 익명의 통신을 한 이용자의 신원정보이다. 통신자료제공은 익명의 통신의 내용을 특정인에게 연계시키기 때문에 특정인의 내밀한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수사 즉 압수수색이나 감청과 효과 면에서 다를 것이 없음을 국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경시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계속된 법정에서 논란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다. 오픈넷은 이 판결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자료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며 통신자료제공이 확인 되는대로 그것이 올바른 제공이었는지 법정이나 여론 등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도 “국정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임의수사처럼 되어 있는데, 오픈넷은 이 조항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관의 ‘합법적’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어 왔던 관행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논평: http://opennet.or.kr/11217) 테러방지법은 특히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제공요청도 포함하고 국정원장이 요청건수를 공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매우 크다. 이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무런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중단해야 한다.

 

2016년 3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3/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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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모임_배너_large

성큼 다가온 가을!
가을향기 물씬 풍기는 안국동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앰네스TEA 마시며 알아보는 리얼 앰네스티 활동!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회원은 물론!! 앰네스티를 알아보고싶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새내기모임>은 국제앰네스티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원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오후 1시~3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 대상  2015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후원회원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를 방문한 적 없었던 기존 후원회원님 모두 환영합니다!
  • 신청기간  10월 15일 ~ 10월 22일까지 ∗선착순 접수 : 20명
  • 프로그램  앰네스티 활동 및 캠페인 소개, 앰네스티 활동 엿보기, 앰네스티人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앰네스Tea 마시기
  • 문의  회원사업팀 고권금 간사 |  02-730-4755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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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10월 새내기모임' 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10월 새내기모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오시는 길

목, 2015/10/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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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올해 2회째 열리는 오픈넷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6 오픈넷 공모전 수상작)

 

○ 응모 주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IT/인터넷 정책 관련 내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임시조치제도, 정보매개자책임, 가짜 뉴스, 인터넷 실명제 등),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통신자료제공제도, 열린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고

 

○ 응모 부문

소논문, 동영상·웹툰

– 소논문: A4 10~20장 이내 (자유형식)

– 동영상: 30초 이상 ~ 5분 이내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등 자유형식)

– 웹툰: 4컷 이상 (자유형식)

 

○ 응모 자격

제한 없음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팀 인원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및 일정

– 응모 기간: 2017. 6. 1.(목) ~ 10. 1.(일)

– 시상식 및 발표회: 2017. 11월중

※ 당선작은 개별 통보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온라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파일 제출

※ 응모 시 이메일에 제출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기재
※ 동영상/웹툰 응모자는 제작 의도를 간략히 기재

 

○ 시상 내역

상장 및 상금 수여 (상금 총 1,800만원)

구분

소논문

동영상·웹툰

명/팀

상금

명/팀

상금

대상

1

300만원

1

200만원

우수상

2

각 200만원

2

각 100만원

장려상

5

각 100만원

4

각 50만원

 

○ 유의사항

※ 응모작은 다른 공모전에서 당선되거나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오픈넷은 수상작에 대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가짐.
※ 응모 편수 및 완성도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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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금요공감

❍ 공연일시: 2017년 5월 26일(금) / 6월 2일 (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5월 18일(목) 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6566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금, 2017/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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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강남파이낸스센터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아카데미 약도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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