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 국제워크숍 개최

가덕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안무치하게 협의한 환경부, 규탄한다!
19일 뉴스를 통해 환경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가덕도 공항은 2021년 가덕도공항특별법이 가결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로 건설이 촉진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는 2022년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가덕도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식생이 발견되며 보전 가치가 증명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태적 가치,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포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며 환경부 본분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안무치하게 협의를 진행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생태 학살의 개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으며 생태 학살의 현장을 눙치려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8월 4일 신청돼 31일 종료됐다. 환경부는 가덕도 생태 학살의 시작이 될 중대한 평가 결과를 그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았다. 언론사의 취재로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협의가 지난 31일에 끝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다. 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와 이를 엄격히 평가해야 하는 환경부가 묘서동처(苗鼠同處)해 중대 사안을 넘겨버렸다. 가덕도의 생태와 역사적 가치는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실시한 가덕 및 대항 국수봉 식물상 조사를 실시했다. 가덕도에서 멸종위기종과 국가기후위기지표종, 환경부지정 보호종 등의 서식처를 발견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제비붓꽃, 2급인 대홍난, 석곡, 환경부지정 보호종인 애기등, 골란초 등이 발견돼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 함께 진행한 조류 조사와 해양 조사 역시 천연기념물 맹금류와 보호생물인 상괭이와 잘피 서식지를 발견했다. 가덕도는 생태적 가치뿐 안니라 선사시대와 삼국시대를 넘어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문화유적지를 갖고 있는곳이다. 가덕도 공항 건설이 문제 투성이라는 사실을 반증한 전략영향평가는 협의가 아니라 부동의 됐어야 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법정 보호생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항공기 소음 등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라고 협의했다. 환경부는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에 대한 정밀 조사⋅분석과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마련 ▶법정 보호생물 서식에 대한 이주⋅이식, 대체 서식지 조성 및 모니터링계획 수립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지형보전등급 1등급지에 대한 가치 평가와 환경영향 제시하라고 평가⋅기술했다. 환경부가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모두 기술한 것이다. 환경부는 부처의 본분인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의 후안무치한 개발 방조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덕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건설이 가져올 문제를 명백히 서술했음에도 환경부는 부동의가 아닌 협의라는 꼼수로 개발 업계에 협력하고 생태 파괴에 방조⋅묵인하고 있다. 사명과 본분을 잊고 국토와 생태 파괴에 앞장서는 환경부는 행태는 규탄의 대상이며, 역사에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바다는 스스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필오버이펙트(Spillover Effect, 넘침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생태계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해양보호구역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자료출처: Reuchlin-Hugenholtz and Mckenzie (2015)

첫 번째 이점, 스필오버이펙트가 발생합니다.
스필오버이펙트는 넘침효과를 뜻합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의 해양자원이 활발하게 재생산되어,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어업 관련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점, 생태계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해양 생태계가 해양 온도 상승이나 해양산성화와 같이
단기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들면
2050년까지 미화 4,900~9,200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15~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반려 사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밝힌 구체적인 반려 사유 중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 566호) 14조 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철새도래지의 서식역과 지하수 함양 및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을 할 수 없기에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재추진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
사실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국토부는 스스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
제2공항을 둘러싼 6년간의 오랜 갈등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합의하여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남겼다. 이는 제주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쾌거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의해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태를 멈춰 세웠다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구하고자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사회의 위대한 승리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낸 숭고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제2공항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조속히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벌써 추진했어야 했음에도 제2공항 건설을 이유로 방치했던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과 가치에 근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도민의 위대한 선택이 밑거름이 되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제2공항이라는 또다른 난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제주를 지켜 낸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제주도민과 기꺼이 연대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지난 3월 5일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 청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약 70명의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모여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세션은 퓨 자선 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의 니콜라 클락(Nichola Clark)의 강연이 있었고, 다음 세션으로는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웨비나에 참여했습니다.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
먼저 이 협약에 대해 알기 전에 주제에 있는 단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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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블로그[/caption]
①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이기에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이란 개별 국가의 입법·사법·행정권, 즉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말합니다.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은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인 영해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고, 어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 공해, 심해저
바다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해’가 있습니다. 공해는 전체 해양의 2/3, 지구 표면의 절반 정도의 해당하며, 이곳에 아주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2,000m보다 더 깊은 ‘심해저’도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국가관할권 이외의 바다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바로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라고 합니다.
UN에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부르고, 해양에 관한 모든 국제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82년에 만들어져 어느덧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오래된 법입니다.
이 해양법의 제7부 ’공해‘에 대한 규정에는 각국의 선박이 누리는 자유, 권리, 의무, 금지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제8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해에서는 배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어업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학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흐른 지금, 유엔해양법은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해적 행위나 노예수송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부여하여, 공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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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BBNJ 정부간 회의 진행 모습 ⓒGlobal NGO Impact News[/caption]
기후위기 시대의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법어업, 해양쓰레기 등으로 해양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건강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가 시작되어 그동안 3차례(2018년 9월, 2019년 3월, 2019년 8월)의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청년의 시각
이날 청년들은 강연 후 소그룹으로 모여 △‘국제 협력, 국제 기구의 측면에서 바라본 BBNJ’,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이용과 규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유전자원’, △‘공해 어업의 현황과 BBNJ 협약의 시사점’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고, 아래 내용과 같은 해양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국제법이라고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을 통해 살아가는 어민이나 관련 산업계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생물 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을 채취할 때 저서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우려가 있어 신고제, 기간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양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해양 보전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이날 강연한 니콜라 클락은 “이 협약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기회이며, 협약의 성공은 미래의 지구, 해양, 사람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으로는 청년들의 SNS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웨비나를 주최한 시민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 정책 청년패널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 청년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국제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연기된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정부 간 회의가 올해(2021년) 4차 회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디 이 회의가 청년의 목소리, 미래 세대, 해양 생물들의 목소리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새들의 쉴 곳, 습지에 가다
생태보전국 최선형 활동가
도요물떼새 및 물새 서식지인 화성 습지는 세계적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한 약 15만 마리의 새가 오고가는 곳이다. 이 날 화성 습지 현장 답사에 동행했던 나일 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 대표)는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는 일이 생태 환경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새의 개체 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의 개체 수는 생태가 보전된 정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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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습지에 철새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정한철[/caption]
그런데 이런 서식지의 100m 이내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해안선에서 200m 이내 떨어진 거리를 준수해야 하지만, 시공사는 높이가 약 60m 이상인 18층 규모의 호텔을 습지 바로 옆에 세우려고 한다. 연간 36만 명의 이용을 목표로 펜션단지와 온천 개발까지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호텔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새들은 불빛과 소음으로 인해 서식 환경을 방해받고, 높은 호텔 건물 높이에 시야가 가려 자신의 적수인 매 등을 볼 수 없어 생존을 더욱 위협받게 된다. 또한, 지하 1,200m의 지하수가 개발되면 하루 7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인데, 서식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만 호텔 부지가 성장관리지역에 속해있고 개인 소유지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서해 갯벌이 사라진다면 동아시아에서 이동하는 새들이 쉴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없어지게 된다.
화성 매향리는 1955년부터 54년동안 미 공군의 사격훈련장(일명 쿠니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농섬이 있는 곳으로, 역사적으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인근에 평화공원이 조성되었지만 혜택은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고,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관광 사업에서 소외되어왔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니 주민들의 입장이 심정적으로는 이해됐지만, 바다와 함께 살아왔고 그 곳에서 생계를 꾸려왔던 주민들에게 해양 자원을 보전하는 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알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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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호텔 개발 예정지를 방문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습지보전법, 갯벌법 등 관련 법령 수정을 요구하는 등 지역 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그동안은 수원에 있는 군 공항을 화성 습지로 이전하겠다는 데 맞서 인근 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이어 호텔 부지 개발 문제가 불거지자 주민들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응하고, 호텔 부지에 서식지 파괴를 최소화하는 생태보전센터를 짓자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습지보호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연안습지는 현재까지 13개가 지정되어 있다. 해양활동가로서, 국내에서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과 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생소하지만 소중한 공간, 습지
생태보전국 김 솔 활동가
습지는 일반 시민에게 생소한 장소입니다. 호수도 아니고, 강도 아닌 그 중간의 무엇. 저 또한 습지는 친근하지 않은 장소로 다가왔다.
한국 철새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 중인 나일 무어스 박사의 강의를 듣는 동안에도 습지라는 공간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철새들이 머무르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공간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곳이 왜 소중한 곳 인지는 몸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인 듯 하다.
이후 마주한 화성 습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만 느껴졌다. 갈대가 조금 피어 있는 논 옆의 비어 있는 공간 정도. 하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새와 습지에 담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화성 습지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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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서 먹이활동 중인 철새들의 모습. ⓒ갯벌에서 먹이활동 중인 철새들의 모습. ⓒ경기환경운동연합 정한철[/caption]
우리나라는 긴 시간 비행하는 철새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특히 호주에서부터 일주일 넘어 날아오는 ‘알락꼬리마도요’는 시베리아까지 날아갈 힘을 비축하기 위해 화성 습지에 들러 먹이 활동과 휴식을 취한다. 문제는 알락꼬리마도요는 헤엄을 칠 수 없어서, 주요 먹이원이 있는 갯벌이 물에 잠기면 주변 습지에서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화성 습지 주변에 호텔 관광 단지 개발이 계획되면서 알락꼬리마도요를 포함한 수많은 철새의 휴식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비축해 다시 먼 길을 날아가야 하는 철새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은 철새들의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화성 습지 옆 매향리 주민들의 터전이기도 하다. 지난 50년 동안 미군 전투기의 폭격장으로 활용되던 탓에 끊임없는 공포와 소음에 지친 매향리 주민들은, 2005년 미군 폭격훈련장 폐쇄로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텔 개발이라는 새로운 폭탄이 매향리 마을에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화성 습지는 단순히 논 옆에 놓여진 빈 공간이 아니었다. 철새들이 죽을힘을 다해 날아가는 길의 마지막 휴식처이자, 공포로 얼룩진 매향리 주민들의 평화를 상징하는 곳. 화성 습지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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