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_웨비나 후기]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 청년의 시각


지난 3월 5일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 청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약 70명의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모여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세션은 퓨 자선 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의 니콜라 클락(Nichola Clark)의 강연이 있었고, 다음 세션으로는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웨비나에 참여했습니다.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
먼저 이 협약에 대해 알기 전에 주제에 있는 단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7" align="aligncenter" width="1161"]
ⓒ해양수산부 블로그[/caption]
①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이기에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이란 개별 국가의 입법·사법·행정권, 즉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말합니다.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은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인 영해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고, 어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 공해, 심해저
바다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해’가 있습니다. 공해는 전체 해양의 2/3, 지구 표면의 절반 정도의 해당하며, 이곳에 아주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2,000m보다 더 깊은 ‘심해저’도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국가관할권 이외의 바다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바로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라고 합니다.
UN에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부르고, 해양에 관한 모든 국제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82년에 만들어져 어느덧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오래된 법입니다.
이 해양법의 제7부 ’공해‘에 대한 규정에는 각국의 선박이 누리는 자유, 권리, 의무, 금지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제8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해에서는 배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어업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학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흐른 지금, 유엔해양법은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해적 행위나 노예수송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부여하여, 공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8" align="aligncenter" width="700"]
2019년 8월 BBNJ 정부간 회의 진행 모습 ⓒGlobal NGO Impact News[/caption]
기후위기 시대의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법어업, 해양쓰레기 등으로 해양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건강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가 시작되어 그동안 3차례(2018년 9월, 2019년 3월, 2019년 8월)의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청년의 시각
이날 청년들은 강연 후 소그룹으로 모여 △‘국제 협력, 국제 기구의 측면에서 바라본 BBNJ’,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이용과 규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유전자원’, △‘공해 어업의 현황과 BBNJ 협약의 시사점’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고, 아래 내용과 같은 해양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국제법이라고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을 통해 살아가는 어민이나 관련 산업계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생물 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을 채취할 때 저서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우려가 있어 신고제, 기간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양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해양 보전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이날 강연한 니콜라 클락은 “이 협약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기회이며, 협약의 성공은 미래의 지구, 해양, 사람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으로는 청년들의 SNS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웨비나를 주최한 시민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 정책 청년패널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 청년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국제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연기된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정부 간 회의가 올해(2021년) 4차 회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디 이 회의가 청년의 목소리, 미래 세대, 해양 생물들의 목소리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전세계 30여 마리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키타 돌고래 ⓒNOAA[/caption]
식용의 목적으로 남획되고 있는 밍크고래 ⓒNOAA[/caption]
제주 연안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핫핑크돌핀스[/caption]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대왕고래 ⓒNOAA[/caption]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인 북극고래 ⓒNOAA[/caption]
귀여운 얼굴에 미소를 띈 상괭이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면위로 머리를 내민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의 무법자로 불려지는 범고래 ⓒNOAA[/caption]
이빨고래 중 크기가 가장 큰 향유고래 ⓒNOA[/caption]
수족관 쇼 돌고래로 납치되고 있는 큰돌고래. 납치할 수 없는 조건의 큰 돌고래는 죽임을 당한다. ⓒNOAA[/caption]
IUCN 멸종위기 취약종 눈다랑어를 포획한 출연진 ⓒ정글의법칙[/caption]
출연진이 포획한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자이언트판다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서 지정한 취약 등급 생명체다 ⓒIUCN[/caption]
어린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Growth and mortality rates of bigeye tuna Thunnus obesus (Perciformes: Scombridae) in the central Atlantic Ocean[/caption]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취약등급으로 지정된 참다랑어 ⓒIUCN[/caption]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인간 띠 잇기에 참여한 주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인간 띠 잇기에 참여한 주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파트에 둘러싸인 일봉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파트로 꽉 들어찬 천안시에서 일봉산이 위치해 있다. 사진 중심 가장 가까운 작은 산이 일봉산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마이뉴스[/caption]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123"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실태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8"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운행 2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3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일 최대 4,000명, 연간 최대 1,460,000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일일평균 950여명에 불과하며 연간 최대 총 818,900 여명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환경연합 박종권 전 의장은“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는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케이블카를 살린다고 또다시 상부승강장 주변에 터무니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얼음골 케이블카를 전면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생태 파괴적인 케이블카 추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추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1" align="aligncenter" width="320"]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환경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와 억새풀 숲에서 “거짓말 케이블카”, “케이블카 거짓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