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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 국제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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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 국제워크숍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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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999"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5"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수, 2020/04/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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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이 생겨도 지금처럼 밍크고래가 잡힐까요?

 

밍크고래가 잡혔다는 소식이 6월 29일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론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는 길이 7.8m의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밍크고래는 해경이 맨눈으로 확인해 작살과 같은 물리적 외상이 없으면 고의적 포획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위판됩니다. 상괭이나 참고래,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해양 보호 생물을 위판이 금지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국가가 지정해 위판되지 못하는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한 비목적성 혼획에 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6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브라이드고래는 4차례, 향고래는 1차례 발견될 정도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고래의 종 자체가 희귀할 수도 있지만 위판할 수 없는 해양 보호 생물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제 잡힌 밍크고래에 대한 뉴스 대부분은 온통 고래의 몸값에 쏠려있습니다. 뉴스 매체의 시선이 보호해야 할 고래와 일확천금의 행운 중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지 느껴지시죠?

이제는 밍크고래가 잡혀서 일확천금의 행운이 생겼다는 내용의 뉴스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또 얘기는 이제 그만 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혼획으로 외부 상처 없이 잡혀 죽은 고래들이 위판장으로 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알고 그물을 설치해 고래를 포획했다면 해경이 잡힌 고래가 어떤 목적에 의해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생물에게 공정한 바다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수, 2020/07/0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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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 불법적인 확약서 작성에 가담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 한다는 지적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다.  
2023년 2월 2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23/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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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 규모를 당초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완화해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역시 정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021년 말 기준 3,793㎢로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할당된 도시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대비 소진율은 2%로 남은 잔여량 약 31.8%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표가 도시확산 방지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평가는 지속해서 완화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도시환경 개선 정책을 촉구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1.3)’ 이후 2월 10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2021.12) 기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은 531.6㎢ 있었지만 이중 362.8㎢만이 해제되고 168.86㎢이 남아 해제가능 총량 대비 68.2%만이 소진되고 평균 31.8%의 해제물량이 현재도 남아있다. 수도권 21.7%,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권 48.9%, 대전권 58.9%, 창원권 55.9%, 울산권 61.2%가 해당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소한의 규모가 아님을 반증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이며,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는 수도권 4%를 제외하고는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인프라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 이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한편, GB는 5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권력형 땅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GB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고,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20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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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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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 청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약 70명의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모여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세션은 퓨 자선 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의 니콜라 클락(Nichola Clark)의 강연이 있었고, 다음 세션으로는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웨비나에 참여했습니다.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
먼저 이 협약에 대해 알기 전에 주제에 있는 단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7" align="aligncenter" width="1161"] ⓒ해양수산부 블로그[/caption]

①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이기에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이란 개별 국가의 입법·사법·행정권, 즉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말합니다.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은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인 영해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고, 어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 공해, 심해저
바다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해’가 있습니다. 공해는 전체 해양의 2/3, 지구 표면의 절반 정도의 해당하며, 이곳에 아주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2,000m보다 더 깊은 ‘심해저’도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국가관할권 이외의 바다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바로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라고 합니다.

 

UN에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부르고, 해양에 관한 모든 국제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82년에 만들어져 어느덧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오래된 법입니다.
이 해양법의 제7부 ’공해‘에 대한 규정에는 각국의 선박이 누리는 자유, 권리, 의무, 금지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제8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해에서는 배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어업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학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흐른 지금, 유엔해양법은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해적 행위나 노예수송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부여하여, 공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8" align="aligncenter" width="700"] 2019년 8월 BBNJ 정부간 회의 진행 모습 ⓒGlobal NGO Impact News[/caption]

기후위기 시대의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법어업, 해양쓰레기 등으로 해양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건강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가 시작되어 그동안 3차례(2018년 9월, 2019년 3월, 2019년 8월)의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청년의 시각
이날 청년들은 강연 후 소그룹으로 모여 △‘국제 협력, 국제 기구의 측면에서 바라본 BBNJ’,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이용과 규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유전자원’, △‘공해 어업의 현황과 BBNJ 협약의 시사점’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고, 아래 내용과 같은 해양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국제법이라고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을 통해 살아가는 어민이나 관련 산업계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생물 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을 채취할 때 저서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우려가 있어 신고제, 기간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양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해양 보전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이날 강연한 니콜라 클락은 “이 협약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기회이며, 협약의 성공은 미래의 지구, 해양, 사람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으로는 청년들의 SNS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웨비나를 주최한 시민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 정책 청년패널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 청년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국제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연기된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정부 간 회의가 올해(2021년) 4차 회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디 이 회의가 청년의 목소리, 미래 세대, 해양 생물들의 목소리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토, 2021/03/1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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