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고되면서도 또한 사소롭지 않았고,
공직의 소방대원인 우리에게는 그 모든 노동이
각자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밥벌이인 동시에
인명에게 다가가는 임무를 지닌 자로서의 사명이었다.
– 오영환 소방관
가장 위급한 순간, 사람들은 보통 119를 누른다. 화재진압, 교통사고 등 긴급 구조 등 늘 위험 속으로 소방 공무원들은 뛰어든다.
재난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최주 소방위
그러나 이들이 감내해야 할 몸과 마음의 상처는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다. 그들의 헌신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업무상 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비를 걱정하는 소방관들
지난 8월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소속 노석훈 소방장이 전신주에 붙어있는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119 신고를 바고 출동했다가 2만 2천 볼트 고압선에 감전돼 화상을 입었다. 그는 왼쪽 손목을 잃고 오른 팔에도 4도 이상의 큰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노 소방장은 그 날, 자신이 전신주에 오른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동료가 올라갔을 테고, 더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노석훈 소방장
사고 당시 언론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시장과 한전병원의 긴급작전으로 노 소방관을 살렸다’는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광주시장도, 한전병원도 해결해줄 수 없는 치료비 문제가 남았다. 아내 이민정 씨는 “소방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 사고를 당했으니, 간병만 신경쓰면 된 줄 알았다”고 말한다.
▲ 지난 8월 사고 이후 노석훈 소방장은 크고 작은 수술만 10회 이상 진행했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지난달까지 노 소방장이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넘는다. 치료와 재활을 얼마나 더 해야하는지 기약이 없으니 그가 내야하는 치료비가 얼마가 될지 역시 알 수 없다. 화상 치료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재와 치료보조재, 약제가 개발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특수요양비 지급기준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의수 비용이다. 절단된 손을 대신할 의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 소방장이 제작의뢰한 의수는 3천8백만 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에 따르면 의수 구입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550만 원이 전부다.
550만 원으로는 손 모양만 흉내낸 ‘미관용 의수’ 만 가능하다. 아내 이민정 씨는 손을 구부릴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있는 의수를 선택했다. 어느 날 갑자기 팔목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아득한 건 어쩔 수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 기준은 2007년 개정됐다. 2015년 지급 신청을 하는 노 소방장에게는 낡은 기준으로 보인다.
업무중 사고위험성은 크지만, 제대로 인정 못받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이 만난 다른 소방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환자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았던 최주 소방위는 공상 신청을 했지만 ‘퇴행성 질환인 디스크는 공무와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이 전국의 소방관 8천2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가운데 39%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진단 시기는 대부분 ‘소방관이 된 후’였다.
지난 1월 비인두암 4기 판정을 받은 금성웅 소방장도 걱정이 많다. 비인두는 코 뒷부분과 목의 위쪽에 있는 호흡기의 관문이다. 크고 작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해 온 지 20년 째. 금 소방장은 호흡기 질환인 비인두암과 자신이 20년 동안 노출돼 온 유독 가스 등에 상관관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폐암과 소방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 지난 3년 간 부상을 당한 120명의 소방관 중 공상 처리된 소방관은 단 21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화재 진압 중 화상을 당해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소방관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만성적인 장비 부족,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소방관하면 흔히 화재 진압을 떠올리지만, 이들의 업무는 훨씬 광범위하다. 응급환자 이송, 문 개방, 벌집처리 등을 요구 등 광범위하다. 119전화가 서울 지역에서만 12초에 한번 꼴로 울린다.
넘쳐나는 출동건수에 인원과 장비는 늘 부족하다. 실제 대한민국 소방대원 한 사람은 평균 1340여명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다. 미국과 프랑스가 1000여 명. 일본과 홍콩은 800여 명 수준이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인력 부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출동에 필요한 직제상의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별로 직제 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해요.
–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한 개 군 전체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소도시 규모의 중심소방서를 찾았다. 겉보기에는 화재나 구조 구급시 필요한 소방 장비는 구색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특수 차량을 움직일 대원이 부족했다. 대형 소방차량을 혼자 몰고 나가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기도 한다.
왜 인력 충원이 어려운 걸까? 소방관 99%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이른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전체 공무원 숫자가 묶여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그 업무로 인해 그들의 생명이 위협 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현실이다.
곳곳에 쌓인 적폐들을 걷어내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뉴스타파의 2017년을 돌아봤습니다.
01. 영화 <공범자들> : 바뀐 언론, 바뀔 언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간의 언론탄압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 인터뷰를 안하겠다며 달아나는 MBC의 전 사장들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펼치며 ‘액션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공범자들> 개봉 이후 이어진 KBS와 MBC 파업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02. 세월호 : 진실규명, 끝까지 함께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가 올라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3년만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수면 위로 올라온 선체를 분석해 그동안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던 ‘외부 충돌설’을 검증하고 선체 인양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곳곳에 쌓인 적폐들을 걷어내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뉴스타파의 2017년을 돌아봤습니다.
01. 영화 <공범자들> : 바뀐 언론, 바뀔 언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간의 언론탄압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 인터뷰를 안하겠다며 달아나는 MBC의 전 사장들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펼치며 ‘액션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공범자들> 개봉 이후 이어진 KBS와 MBC 파업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02. 세월호 : 진실규명, 끝까지 함께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가 올라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3년만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수면 위로 올라온 선체를 분석해 그동안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던 ‘외부 충돌설’을 검증하고 선체 인양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예산의 전모를 파악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국회 측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뉴스타파의 이의 제기 이어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측과의 따분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2017년 여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2017년 9월 중순,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 일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열람 날짜를 논의했고 9월 29일로 정했다. 이날 취재진은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열람 장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받아낸 정보공개 열람인만큼 사뭇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날 국회가 유일하게 공개한 것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였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야근할 때 먹은 식대 영수증을 공개한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 역시 국민의 세금이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보고 싶은 자료는 따로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이런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취재기자 : 정작 중요한 저희가 보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사무처 직원 :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알 수 없는 국회의원 ‘깜깜이’ 예산은 얼마일까?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이 지금까지 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회 예산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28억 원에 이른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사용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야당은 2, 3천만 원 가량 지원받아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사용처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회와 1년째 정보공개 소송 전쟁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내역은 국회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개발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외출장 내역, 예비금, 특정업무 경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지출증빙 서류였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항목이다. 국회는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내건 비공개 사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비공개 사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 서류 비공개 사유
한해 132억 규모로 알려진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정책연구 용역 등을 집행하는 데 쓰인다. 의원 한 사람이 한해 최대 4,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는 국회가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정책자료집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정책자료집의 발간비용을 공개할 경우 입법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주장한다. 궤변에 가까운 설명이다.
결국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모두 3건이다.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다시 국회를 찾았다. 이번엔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의 열람이 허용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만에 얻은 기회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횟수는 확인된 것만 110회, 세금 4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이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열람실 안에는 국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나와 있었다. 방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인 한 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했고 그것도 이날은 3시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촬영도 거부당했다. 취재진은 열람실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날 자료의 1/3 가량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열람을 기약해야 했다. 3시간 열람 이후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다시 사무처로 옮겨졌다.
해외출장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처 단서 확인
그렇다고 이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처의 작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때 쓰는 격려금 영수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나 영사에게 현금으로 500유로, 천 달러 씩 현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가 의원들에게 밥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밥값 대신 격려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액수를 떠나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장단, 국회 정보위원회 해외출장은 비공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가운데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세균 의장의 경우 모두 10차례, 18개 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해외순방 때마다 언론은 정 의장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 국회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94년부터 모든 하원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해외출장에 쓰인 하루 평균 숙식비와 교통비를 분기별로 공개해 의원별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서울에 체류했던 나흘동안 숙식비로는 하루 평균 1,034달러를 썼고 교통비로는 10,466달러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출장 내역도 쉽게 확인이 된다.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2007년 제정된 “정직한 리더십과 공개 정부법(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에 따르면 하원 의원이 다른 외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해외 출장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비 또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을 구입한 도서목록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뉴스타파가 국회예산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 비용은 1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두 400 건으로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지출월
금액(단위: 원)
비율
1월
4,898,080
4.06%
2월
4,217,070
3.50%
3월
4,805,780
3.99%
4월
5,202,600
4.32%
5월
9,958,600
8.26%
6월
7,437,690
6.17%
7월
3,961,940
3.29%
8월
5,421,390
4.50%
9월
7,530,260
6.25%
10월
7,204,970
5.98%
11월
10,328,540
8.57%
12월
49,177,210
40.80%
미 기재
400,200
0.33%
총액
120,544,330
▲ 월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내역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국회의원들의 도서구입 지출은 매년 12월에 집중됐다. 12월에만 전체의 40%가 넘는 4천 9백여만 원을 구매했다.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천만 원 이하였다. 왜 12월에 몰릴까? 일부 의원실은 실제 12월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모아서 12월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모 의원실 보좌관은 다른 설명을 했다.
안 쓰면 그냥 다시 국고에 환수되는 거니까. 이왕 나온 예산 써야 되지 않겠어요.
000 의원실 보좌관
실제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 항목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한해 4,500만 원 가량이지만, 의원실이 신청할 경우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된다.
의원명
도서구입비 지출 건수
금액 (단위: 원)
김동철
29
14,312,040
이한성
51
8,392,770
김성찬
4
5,733,670
박인숙
27
5,182,200
강기정
6
5,167,150
이석기
52
4,490,320
김영주
3
3,665,000
민현주
7
3,570,460
윤후덕
3
3,029,940
조해진
1
3,000,000
▲ 도서구입비 지출 금액 상위 10명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지난 5년 동안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김동철 의원이다. 모두 29건으로 지출액은 1,431만 2,040 원이다. 의원실 직원은 “상임위 관련해 서적을 많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뉴스타파에 각 의원별로 도서 구입 비용만 공개했을뿐, 구매목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실도 책 구입목록을 전부 언론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의원별 도서구입비 전체 목록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2018년 1월 29일, 뉴스타파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 예정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세비와 의원실 각종 경비를 포함해 1년에 3억 원 넘게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다. 또 하나의 성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상세내역 공개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항목에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등의 비용을 청구해 쓰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쓰는 328억 원의 진실이 이번엔 드러날 것인가?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 사고 전날, 신생아 5명에게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나눠서 투약하고도 각각 한 병씩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과거에도 같은 방식을 통해 건보공단 급여를 과다 청구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한 달간 숨진 신생아들의 부모들을 만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감염관리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에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들어섰고, 그로 인해 생떼 같은 아이들을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도 세월호 참사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참사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지난 해 9월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는 한수원으로부터 내용증명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빛 원전 부실공사에 대한 인터뷰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 물으니 '아직 논의 중'이랍니다...
원본 영상 : 뉴스타파 목격자http://newstapa.org/43255
뉴스타파(영상)- 헬조선 탈출로 가는 비상구.. 선거제도 개혁!! 안좋은지표는 최고고 좋은지표는 최저인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작동 안하고 사회문제를 해결안하니까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영상을 보고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수십 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다쳐도 병원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라고 외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악몽이 돼 가고 있다.
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지난 4월 9일 새벽, 높이 60미터의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9년에 해고된 강병재 씨(52)다. 강 씨는 현재 석 달 째 대우조선의 크레인 위에 머물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땅 위의 동료들에게 매일 같이 소리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꼭 만들어 봅시다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위험한 산업 현장 속 위험한 하청 노동자, 사고는 하청 비정규직의 몫
취재진이 거제에 머물던 지난 6월 중순. 15미터 맨홀 아래로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동료들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말한다. 지상 15미터에 높이에 설치된 맨홀에는 안내 표지판도 없이 청테이프로 붙여놨을 뿐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다친 이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근로자의 76%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나 이들은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복직되어도 달라지지 않는 하청노동자의 삶
지난 6월 15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인 EG테크의 하청노동자 였던 고 양우권 씨의 장례가 치뤄졌다. 고인은2011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법정 싸움을 거쳐 지난 해 복직됐지만 계속되는 노조 탈퇴 요구를 받아왔다고 한다. 또한 CCTV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의 집단 따돌림이 계속 되자 결국 복직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유서에 ‘차라리 다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강병재 씨가 크레인 위로 올라간지 90일이 흘렀다. 쉽게 해고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선택한 그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난 4월 9일 새벽,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해고 노동자 강병재 씨(52)다. 크레인의 높이는 60미터. 아파트 15층 높이인 이 곳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 곳에서 90일 가까이 홀로 싸우고 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조선업계 기능직 노동자의 76%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노동자 중 76%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인력이라고 한다. 사업장 내의 인력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해고 역시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장에 직접 소속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석달 째 고공 농성 중인 강병재 씨. 그에게 희망이 찾아올까?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309일 간의 투쟁 기간 중 비가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이불이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결국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죽음까지도 생각하던 그 때 ‘희망버스’를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김진숙 지도위원. 강병재 씨가 60미터 고공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간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인양, 국가는 속였다.’, ‘누구에게나 찬란한’ 등을 연출한 임유철 감독이 현장을 밀착 취재해 공개한다.
7월 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주로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마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수십 만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병원비만 주면 끝? 우리가 노예인가요?
3년 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디벅 씨는 지난 3월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무릎이 심하게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모두 390만 원. 디벅 씨에게 큰 돈이었다. 디벅 씨가 일하던 농장주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퇴원 후에 후유증으로 받게 되는 진료비는 디벅 씨의 몫이 되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현행법 상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디벅 씨는 요즘 네팔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말한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값싼 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지난 4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어떤 병원치료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다. 가델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 전전긍긍 할 뿐이다. 해당 사업주는 취재진과 만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벌점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럴 경우 다음번 이주 노동자 배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악몽이 되어가는 ‘코리안 드림’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근로 중 다쳐도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악몽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노동자로 대우해달라고 말한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변할까? 그 변화의 몫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태도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2015년 7월 초, SNS에서 한 소녀가 화제가 됐다. 석달 전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경남 진주 시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다운(18) 양이다. 다운 양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소녀의 외침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반향도 컸지만 거부감도 많았다. 학교 교육을 중시하며 입시 중심의 현행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 진주시내에서 1인시위 중인 김다운(18) 양. 김 양은 지난 4월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다.
18살 김다운 양은 학교를 떠나 1%의 자퇴 학생을 선택했다. 다운이는 공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부적응 자퇴 학생’에 불과한 것일까? 학교 교육의 부적응과 적응의 기준은 어떤 것이며, 누가 정하는 것일까? 다운이가 들고 있는 피켓에 쓰여 있는 것처럼, 진정한 “배움”이란 뭘까?
다운이는 지금 학교밖에서 행복의 의미와 자신의 삶을 찾고 있다. 어른들은 다운이에게 어떤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18살 다운이가 또래 친구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작은 목소리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지켜봤다.
대한민국에서 해마다 중, 고등 학교 등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수는 전체 재학생의 1% 남짓. 자퇴이유는 대부분 ‘부적응’이다.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공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부적응자로 처리된다. 정부는 이들 학업중단 학생을 ‘위기학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무한경쟁 속에서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한 학교를 뛰쳐나온 아이들이다. 그들은 정말 ‘위기의 청소년’일까?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 18살 다운이의 작은 저항
7월 초,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소녀가 화제가 됐다. 지난 4월에 자퇴를 하고 5월 1일부터 진주 시내 학교들을 돌며 1인 시위를 시작한 김다운(18) 양이다. 다운 양은 경쟁만 있는 학교를 떠나 진정한 배움을 찾기 위해 과감하게 피켓을 들었다고 말한다.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가르치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다운 양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학교에서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록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다. 다운 양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을 학생들에게 교육제도에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고자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자퇴는 개인의 잘못?
2013년, 2014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중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는 약 50%에 이른다. 공교육에 문제를 느끼고 자퇴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학교 부적응’으로 처리된다. 부적응으로 처리되는 학생의 자퇴 사유는 ‘문제아’, ‘부적응아’라는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최훈민 씨.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김다운 양보다 앞서 자퇴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다.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있는 최훈민(21)씨이다. 그는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죽음의 입시제도를 중단하라”는 1인 시위를 했다. 그에게 자퇴는 특별하거나 ‘부적응’이라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일까 그리고 자퇴는 정말 개인의 잘못일까.
사회적인 편견에 맞선 아이들
▲ 김다운 양이 참석한 대안교육기관의 토론회에서는 학교와 교육제도에 대해 참가자들과 패널들 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김다운 양이 서울에 있는 한 대안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다운 양과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패널 중 한 명은 대학에는 가야한다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고등학교 – 대학교라는 사회적인 트랙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한 자퇴생들은 이러한 시선에서 더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래에 자신이 살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다운 양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다운 양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녀의 작은 소망에 이제는 사회가 답을 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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