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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를 위한 나라…상속세 ‘제로’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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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를 위한 나라…상속세 ‘제로’를 향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20:28

I.강남 부자들, 상속세 0원을 꿈꾸다

10월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속세 절세 강좌가 열렸다.한 채에 10억원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다. 초빙된 세무사나 강좌를 찾아온 주민들 모두,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 받을것 인가였다. 건물을 자식에게 넘겨주기 전에 미리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고 그 대출금을 조금씩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편법 탈세수법이 공공연히 거론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에게는 어떻게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였다. 국세청이 탈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그것보다 한발 더 앞서나가려는 이들만의 이른바 “절세 전략”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세무사의 강좌를 끝까지 듣던 한 주민은 세무사의 이런 태도가 답답했던지 이렇게 말했다.

해외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한번 몇 년 전에 비쳤었어요. 우리나라도…
–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민

현행 세법으로도 보통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배우자나 자녀들은 각종 공제혜택을 통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제되는 액수, 즉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제액을 제하고도 상속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상속세가 물려줄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말은 사실 4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부자들만의 이야기인 것이다.

II.‘조물주위 건물주’ 50%가 금수저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속세를 심각하게 고민하려면 서울 요지에 위치한 이런 곳에 소형 빌딩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지면적 330제곱미터(100평)기준으로 따지면 이 곳의 4층-5층짜리 건물은 200억 원을 호가한다. 이런 고가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가 가로수길 중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을 조사해보니 63개의 건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놀라운 점은 조사 대상 건물 63채 가운데 50%가 넘는 32채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이라는 것이다. 이 일대의 건물주 중에는 이른바 금수저들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부의 세습과 불평등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김낙년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의 재산 비중 가운데 상속이나 증여분이 80년대 27%에서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그중 4억 2천만 원은 부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우려스럽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인구 구조, 고착된 저성장, 노령화에 따라 이런 부의 세습은 갈수록 심화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 김교수의 우울한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을 통한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지 못하고,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 김낙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III.상속세 ‘제로’,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나?

그런데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부채질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다. 1997년 단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액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3차례에 걸친 완화로 무려 300억 원으로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에는 공제액이 500억 원이 됐다. 가업을 상속했다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가 ‘0원’이라는 뜻이다. 대상도 카지노같은 도박사업을 빼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된다. 자동차 판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건설업등 수천 개의 업종(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주택임대관리업까지 이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2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키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이 되게 해 상속세 혜택까지 부여한 것이다. 말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선진화방안이었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건설사나 불로소득 자산가들에게 대한 엄청난 특혜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대를 수십 채,수백 채씩 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해서 자신의 가업이라고 신고해 자식들에게 상속해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박홍기 재산세제제과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로 불로소득자들이 입게 될 혜택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빌려온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유찬 교수(홍익대/경영대학,세무대학원)는 “가업이란 원래 그 가문에서 그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와 그 집안 사람들만의 기술과 노하우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상실되는 기업을 뜻하는데, 우리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예를 들어 일반 회사 기업주가 외국에서 유학중이던 아들을 데려다가 몇 년 근무시키고 기업을 물려줘도 그게 가업으로 둔갑되는 제도라며 위헌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현행 연 매출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500억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남 부자의 바람이 거의 현실화 되는 세상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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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로 뻗어나간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금융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도 굴하지 않고 잘 살아남아 혁신을 거듭하며 승승장구 해왔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며 전세계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가 세계인의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일까.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유출 문서를 토대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참여 언론사들이 함께 취재한 결과, 이들 기업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세도피처를 동원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방법은 조세도피처 한 곳이 없어질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각 자산의 유형에 맞는 최선의 조세도피처를 찾아 관련 수익을 몰아 넣고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주고받아서는 안되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하는 데 조세도피처를 활용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조세도피처 통해 직접 투자받을 수 없는 국가의 자금을 투자받다

러시아 자금은 국제 제재 때문에 직접 투자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조세도피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자금을 투자받았다. 중개자 역할을 한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와 그의 회사가 연계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다.

트위터의 사례는 이렇다. 러시아 국내 2위 은행인 국영은행 VTB은행은 은밀하게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운영하는 투자펀드 DST 글로벌에 1억 9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DST 글로벌은 이 액수의 대부분을 2011년 트위터 투자에 사용했다고 알려져있다.

이 과정에는 캔톤(Kanton Services)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2011년 7월 VTB은행은 먼저 1억 9100만달러를 맨섬에 있는 DST글로벌의 펀드 DST Investment 3에 투자한다. 그리고 같은 달 밀너가 DST 글로벌이 3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트위터에 지분투자했다. DST Investment 3의 주요주주로는 DST 글로벌과 캔톤, VTB은행이 등록돼 있다.

유리 밀너와 함께 이 건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트위터가 2013년 IPO를 단행하자 곧 지분을 매각했다. VTB은행도 DST Investment 3에 갖고 있던 지분을 캔톤에 넘겼다.

VTB은행은 러시아 정부 집권세력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은 밀너의 DST글로벌이 트위터 지분을 매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VTB은행은 ICIJ의 취재에 “이익금을 남기고 트위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였고 “러시아 정부는 이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밀너는 이 투자에 VTB은행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 투자 액수 중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액수는 5%도 안된다며 DST가 실질적인 투자를 맡고 은행은 패시브 참여자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트위터 대변인도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투자자라 투자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밀너는 2009년 초 페이스북 투자 검토를 위해 만남을 가지는 등 마크 저커버그와 친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해 말에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2011년까지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투자를 단행했다. 메일루(Mail.ru), DST글로벌 등 밀너와 관계된 여러 회사를 통해 투자된 금액을 다 합치면 총 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밀너 소유의 회사들은 페이스북의 외부주주들 중 2번째로 큰 주주가 됐다. 그리고 2012년, 페이스북이 기록적인 규모의 IPO에 성공한 단 나흘 후 DST 글로벌의 한 자회사는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해 돈을 챙겼다.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페이스북은 “경영에 참여할만한 투표권, 이사회 참여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시브 투자자였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사의 IPO 이후 지분을 매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당사와의 관계는 거기까지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투자로 밀너는 금융위기로 허덕이던 실리콘밸리에서 러시아 자본 중개인으로 명성을 쌓는 계기를 잡았다. 투자는 하되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댓가로, 이해관계 충돌 없이 비슷한 업계의 다른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형식으로 협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밀너를 통해 러시아 국영 자본인 가스프롬과 VTB은행에서 투자받은 사실에 푸틴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이유는 이들 기관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러시아 최대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은 푸틴 및 러시아 지도층과의 관계가 두텁다. 특히 밀너를 통해 직접 페이스북 투자에 참여한 Gazprom Investholding은 우스마노브가 10년 넘게 운영해왔다.

밀너는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스쿨을 나와서 양국에 인맥이 두텁다. 그는 2001년 인터넷 버블 이후 경영이 어려웠던 ‘메일루(Mail.ru)’라는 인터넷 기업에 CEO로 가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이를 시작으로 2005년 Digital Sky Technologies(DST)를 설립, 이후 러시아 억만장자 우스마노브의 투자를 받아 2009년 투자펀드인 DST 글로벌 설립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 이후 경영에 실제 관여했거나 중요한 투자정보를 미리 받았을 거라 단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흔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유출문서에 의해 밝혀진 것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수년 전 미국 소셜미디어에 금전적인 흥미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유리 밀너는 자신의 투자 결정은 항상 비즈니스상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ICIJ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들 러시아 국영 금융사와의 비즈니스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지난 9월 중순 해명했다. 본 프로젝트의 파트너사인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밀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투자 건은 미-러 관계가 좋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플

유럽연합 (EU) 등 국제기구들은 특정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용인하고 있다며 압박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아일랜드는 자국에 들어와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현지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대부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2014년 중순, 애플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애봇 등이 아일랜드 현지 법인을 통해 탈세가 가능한 구조를 용인해왔던 더블 아이리시 (Double Irish)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더블 아이리시 시스템은 원래 아일랜드 국민을 고용하는 사업장 한 곳에 수익을 모으고, 이걸 버뮤다, 그랜드케이맨, 맨섬 등 다른 조세도피처에 보낼 수 있도록 용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15년부터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더블 아이리시 폐지를 발표하자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법률 자문 로펌들은 바쁘게 움직여 새로운 도피처를 찾고 법을 완화하기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아일랜드는 폐지 발표 당시인 2014년 7월 아일랜드에 법인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0년까지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유출 문서에 따르면, 법망이 좁아지기 시작한 이후 애플은 새로운 조세도피처를 찾아나섰다. 애플의 법률 자문을 맡던 세계적 로펌 ‘베이커 맥켄지’는 역외 세계에서 최고라는 애플비를 대행사로 정하고 영국령 저지섬으로 조세도피처를 옮기기로 했다. 저지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역외 자금을 관리하던 시절 계좌를 열어놓은 영국 은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다가, 비록 영국령이긴 해도 입법도 자체적으로 하고 EU법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도피처로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애플은 2014년 말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들을 정리한 뒤 지금까지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벌어들여 아일랜드에서 축적한 2460억 달러를 저지로 옮겼다. 그 이후 3년간 애플은 해외 수익의 5.5%, 단 1300억 달러만을 세금으로 지출했다. OECD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세도피 행위로 인해 전세계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입은 해마다 2400억 달러에 이른다.

더블아이리시법의 폐지가 거론된 이후, 애플이 조세회피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법이 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ICIJ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주요 자회사 3개 중 하나인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에 그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곳은 저지로 옮겼지만, 이곳만은 아일랜드에 남아있다.

여전히 아일랜드에서 절세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아일랜드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무형자산을 구매하면 매입가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조세도피처에 위치한 자회사에서 아일랜드 자회사로 무형자산을 파는 경우, 조세도피처에 등록돼있던 자산을 팔아 아일랜드로 유입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애플만이 구사했던 방법은 아니다. 2015년 아일랜드의 GDP는 전년 대비 26% 뛰었다. 2700억 달러 규모의 무형자산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부동산 중 거주시설의 총 가치보다 큰 액수인데,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이를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키

2005년 무렵 나이키는 네덜란드 조세당국과 10년간 실효세율을 줄여주는 협약을 맺었다. 이전에 버뮤다에서 탈세를 통해 수익을 축적하던 나이키는 유럽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옮겨왔다. 그 이후 3년간 세후 이익이 55%나 늘어났다. 나이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전세계 곳곳에 내던 평균 세율이 34.9%에서 13.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나이키는 버뮤다에 ‘나이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로고의 소유권과 기타 상표권에 대해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곳으로 들어오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나이키의 유럽법인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로열티가 들어오도록 했었지만, 나이키 인터내셔널 설립 이후에는 수십억 달러를 유럽에서 버뮤다로 옮겨왔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버뮤다 회사는 기업등기소와 애플비 문서에만 존재하고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다. 여기에는 미국 본사 고위직들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보였다. 나이키 인터내셔널의 공식 직인이 오레곤에 위치한 나이키 미국 본사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표권 로열티 수익 총 38억 6천 달러가 버뮤다로 들어갔다. 덕분에 나이키는 2014년 6월 시점에서 66억 달러의 역외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미국 밖에서 세금은 3% 가량밖에 내지 않았다. 버뮤다 자금이 무한정 재투자된 것으로 간주돼 미국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공식입장은 “세법을 완전하게 따랐다”였다.

2014년, 나이키는 네덜란드 정부와 맺은 협약이 끝날 때가 되자 현지 법인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베이커 맥켄지 등 법률 자문단은 해당 협약이 끝날 경우 유럽법인 본사에서 받은 로열티 수익이 버뮤다로 이동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고안해냈고, 로열티 수익은 그대로 네덜란드에서 받기로 결정했다.

로고 등 상표권 수익은 버뮤다에서 새로 네덜란드 나이키 이노베이트 CV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로 받았다. 유출된 나이키 관련 자료를 보면, CV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건 ‘commenditaire vennootschap’, 즉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를 뜻한다.

나이키, 우버, 테슬라 등 미국 상위 기업들이 도입하는 신종 탈세법

네덜란드 내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나이키 뿐만 아니라 다수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최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방법인데, 네덜란드 이외의 국가에서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국적이 아닌 파트너가 이 CV를 소유하게 되면, 이른바 국적 없는 자산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은 네덜란드가 아닌 곳에서 회사를 만들어 네덜란드로 들어가 CV를 형성하는 것이다.

ICIJ가 2017년 6월 기준 주식시장에 제출된 미국 500대 상장기업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총 214개의 자회사가 네덜란드 CV로 등록돼있었다. 나이키는 현재 11개의 CV형식의 자회사가 있다.

EU는 지난해 말 2022년까지 CV를 포함한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형식의 기업에 대한 세법을 강화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는 이 같은 세법 강화로 인해 미국 다국적기업이 빠져나가면 8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며 개혁법 도입을 연기해달라 요청했다.

우버도 애플비를 통해서, 자회사 넷앱 이름으로 네덜란드에 CV만들었고, 14-15년간 로열티 수익으로만 11억 달러를 벌고도 법인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버와 넷앱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테슬라 또한 2015년 맨섬에 있는 애플비 사무실에 연락해 CV 설립과 관련된 미팅을 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공동취재단 Simon Bowers, Jesse Drucker 기자
번역: 김지윤

참고기사
How Nike Stays One Step Ahead Of The Regulators
Leaked Documents Expose Secret Tale Of Apple’s Offshore Island Hop
Kremlin-Owned Firms Linked To Major Investments In Twitter And Facebook

화, 2017/11/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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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 중단하라!

‘진박’인사 위한 대구지역 방문은 국민 우롱하는 불법선거운동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독려” 한다며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여당 내부의 공천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것이다.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황당할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인사들의 공천과 당선을 돕는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등으로, 이른바 ‘진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방문이 후보들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방문 지역을 변경하지 않았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순수한 “민생 행보”일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하고,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역 유권자들에겐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로 읽혔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이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대구를 챙겨주려는 시도 자체는 좋은 것”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방문이 지역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청와대는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발뺌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행위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몇 마디 말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선례에 비춰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헌법 상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장 행보를 빙자한 청와대발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중립 의무 위반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화, 2016/03/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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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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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선관위 신고
‘빨간 옷’ 입고 여야 경합지역 돌면서, 국회와 야당 비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정식공표하지 않은 정책사항을 여당 후보에게만 알려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신고 

 


전국 34개 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4/10)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1] 지난 4월8일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 : 청와대 누리집)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누가 들어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다”며 국회와 야당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이러한 대통령의 격전지 방문과 국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3월에 이른바 영남권과 경기권의 소위 ‘진박’ 후보들의 지역구만 꼭 찍어서 방문한 것에 이은(지난 3.10일 대구, 3.16일 부산, 3.22일 성남 분당) 또 다른 선거개입행위로서,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태로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사진2] 2016총선넷은 4월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사진은 선관위 누리집에 신고한 내용 캡쳐)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중립 의무 위반은도 더욱 노골적입니다. 지난 3월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홍보영상에 대해 2016총선넷이 선관위에 신고하자, 노동부는 빨간색이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키는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한 바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4월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에 기쁜 소식이라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놓고 도움을 준 행위입니다.(이기권 장관이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에게 약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음)

 

이기권 장관은 지역 표심에 영향을 주는 공적인 정보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바도 없음에도 검토되고 있다고 특정 후보를 통해 공표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도운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면 이는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입니다. 


4월 6일, 지역의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이슈가 거제시의 이번 선거에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기권 장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와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 신고 등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계획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및 이기권 장관에 대한 선관위 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한 언론보도 기사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 우측 하단 클립모양을 클릭하면 자료가 보입니다)

 

일, 2016/04/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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