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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사퇴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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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사퇴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문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9:59

 

오늘(11/19)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각계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들 대표와 시민들이 함께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사투 중인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사퇴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문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경찰 당국의 대응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차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차벽은 시위 참가자와 국민을 격리시켜 ‘많은 국민에게 집회의 취지를 알린다’는 집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비록 완화되기는 했지만 법원으로부터도 “통행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외면한 채, 광화문과 청계광장, 종로의 통행을 완전히 가로막는 불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권력이 집회 참가자에게 ‘불법 필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을 지키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행하기 이전에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한 과도한 진압을 펼쳐,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져 있고, 수십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고압 물대포를 직사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수십초 간 직사를 계속하였고, 구호조치를 취하러 온 이들에게까지 직사를 계속해 빠른 응급 치료를 가로막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뿐 아니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에 고압 물대포의 직사가 이뤄졌으며, 참가자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 당국은 팔이 부러진 시민을 이송하려 온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해 구조를 방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집회 이후 경찰 당국의 해명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찰 당국은 살수차의 모니터로 시위 참가자의 하반신에 살수를 하는지, 참가자가 쓰러졌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백남기 농민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쓰러진 이후에도 살수를 한 것이 아니며, 당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수차가 진압 수칙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 살수차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찰 당국의 진압수칙에 따른 진압으로 참가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수십명이 중상을 입었다면, 그러한 진압수칙은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살수차 사용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통’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4일 집회에 10만이 넘는,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이후 최대 참가자가 운집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일반해고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며, 쌀 관세화 개방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의 조건이었던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하여 쌀값 폭락의 가속화를 방치하였기 때문이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성난 민심에 불법적 차벽과 고압 물대포, 고농도 캡사이신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불통’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벌어진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며,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행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밥쌀용 쌀 수입’, ‘노점상과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이들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향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5년 11월 19일

 

21C한국대학생연압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계승연대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민대협 민자통 미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알바노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예수살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개벽위원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 피해자구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촛불교회 추모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무모회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가톨릭농민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살림 등 116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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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은 학교 앞에서 독재타도와 민주쟁취를 외치며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당시 쓰러진 이한열 군의 사진은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한열의 피에 빚을 졌다”고 말한다.

▲2016년 6월 9일, 이한열 군의 29주기를 맞아 연세대학교 앞에 동판이 세워졌다.

▲2016년 6월 9일, 이한열 군의 29주기를 맞아 연세대학교 앞에 동판이 세워졌다.

당시 이한열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29년이 지난 지금,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한열과 함께 민주주의를 열망한 그의 친구들

1987년 6월 9일 오후, 연세대학교 민주광장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한열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당시 연세대 1년)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삼백 명 정도의 비교적 소수의 학생들이 모였던 거로 기억해요. 교문 밖으로 나가서 신촌 로터리나 시청 쪽으로 나가서 그다음 날 있을 집회 6.10항쟁의 집회를 알리기 위해서 전단을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때 겁나더라고요. 못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한열 선배가 딱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가자고 그런데 도저히 그걸 못 뿌리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고 갔죠. 이한열 선배는 내 앞줄에 있고 저는 그 이한열 선배 뒤통수 보고 이렇게 교문까지 나간 거예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전 MBC기자) / 당시 연세대 1학년

▲ 1987년 연세대 정문 앞의 모습

▲ 1987년 연세대 정문 앞의 모습

이렇게 이한열은 이상호 기자의 손을 잡고 연세대 교문으로 나서던 때, 그의 어머니는 광주 집에서 노심초사 걱정을 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제발 나서더라도 앞에 서지 말고 뒤에서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아침에 TV를 틀어놓고 보면 연세대 정문에서 막 최루탄 쏘는 게 다 보여요. 그럼 한열이의 하숙집 주인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우리 한열이 좀 바꿔주세요’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정문에서 최루탄 쏘는 게 다 보여 그러니까 뒤에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도 아침마다 전화를 하니까 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톤을 높여가면서 ‘엄마, 아들을 믿으라’면서… ‘그런데 뒤에서 한다고 막 소리 높여서 한 사람이 왜 제일 앞에 가 서 있었어?’ 이거 하나 묻고 싶네요.
배은심 / 故 이한열 어머니

연세대 교문 앞은 일촉즉발의 연속이었다. 교문 맞은편에서는 전투 경찰이 최루탄을 장전한 총으로 학생들을 겨누고 있었다. 곧이어 경찰은 최루탄을 난사했다. 이렇게 발사된 최루탄이 이한열의 뒤통수를 직격했다. 이한열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눈동자는 풀려있었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곧이어 한 학생이 달려와 이한열을 부축했다. 이한열의 친구 이종창 씨다. 29년이 지금까지도 당시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여기쯤 한 학우가 쓰러져 있었어요. 당시에 기억나는 건 정문 바로 기둥 옆에 전경들이 저를 계속 째려보면서 올까 말까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다행히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안 들어오고 저는 이한열을 한참을 더 끌고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주변에서 몇 사람이 저희를 발견하고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힘들어서 놓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종창 / 당시 연세대 2학년

‘한열이를 살려내라’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한 장의 사진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군과 이한열 군을 부축하는 이종창 씨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군과 이한열 군을 부축하는 이종창 씨

이종창 씨가 이한열을 부축하고 있는 순간, 한 외신기자가 그 모습을 포착했다. 정태원 로이터통신 사진기자다.

교문 앞에다 최루탄 발사를 하니까 시위하던 학생들이 ‘와’ 해서 교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쓰러지더라고 손이 위로 올라가더니 그냥 쓰러져 그래서 보니까 한열이. 그래서 내가 순간포착. 여기서 된 게 그 장면이에요. 쓰러져서 부축하는 거.
정태원 / 당시 로이터통신 사진기자

정태원 기자가 찍은 사진은 그 날 로이터통신을 통해 보도됐다. 그 사진은 이례적으로 국내 언론에 보도됐다. 이창성 중앙일보 기자의 설명이다.

우리는 찍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로이터통신의 정태원 씨한테 연락을 했죠. ‘내가 사진을 구해야겠는데 좀 줄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자기 서랍에 몇 장의 사진을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시오. 가져가서 보니까 엄청난 사진이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진. 그 사진을 딱 봤을 때 4.19 때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시체의 사진, 김주열 사진이 4.19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이거는 김주열 사진에 버금가는 사진이 들어있다 싶어서 바로 그 사진만, 조선일보에 난 사진 말고 그 사진을 바로 편집국장에게 들고 갔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이 기가 막힙니다. 이 사진을 쓰게 해주십시오’ ‘이거 너무 심하지 않겠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진이 큰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이창성 당시 중앙일보 기자

▲ 최병수 씨는 이한열 군의 사진을 보고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목판화를 제작했다.

▲ 최병수 씨는 이한열 군의 사진을 보고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목판화를 제작했다.

중앙일보 지면에 사진이 실린 뒤 국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87년 6월 항쟁의 상징이 된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판화가 제작된 것도 이 보도를 통해서였다.

버스에서 신문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한열, 로이터통신 정태원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이 실린 거죠. 그 사진을 봤을 때 충격을 바로 받은 거죠. 무슨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사진을 봤을 때 이 기억은 아마 저한테 평생 갈 것 같아요. 사진 찍으신 정태원 기자도 “우리는 이 젊은이한테 피로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주 단순하게 딱 짧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피에 대한 빚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최병수 / 당시 ‘한열이를 살려내라’ 목판화 제작

아들 이한열을 대신해, 어머니는 지난 29년 동안 시국 시위 현장이라면 어디든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다. 지금 어머니는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지금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생각해본다고 했다. 2016년 대한민국은 22살 이한열이 꿈꾼 세상이었을까?

▲ 2016년 6월 13일, 이한열 군의 모친 배은심 여사는 정부세종청사 앞 시위에 참여했다.

▲ 2016년 6월 13일, 이한열 군의 모친 배은심 여사는 정부세종청사 앞 시위에 참여했다.

어딘가에서 이한열의 모습을 찾아보고 싶어서. 이한열이 이렇게 안 죽고 살았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를 내가 생각해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게 거기서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상적으로 우리 한열이 이렇게 컸으면 이런 세상을 살았을 거란 걸 내 몸으로 한열이를 찾아보려고 다닌 게 30년이네요. 그런데 없어요. 아무리 다녀도 없어요.배은심, 故 이한열의 모친


취재작가 구슬희
글구성 정재홍
연출 서재권

금, 2016/06/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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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전격 발표했다. 성주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성산포대를 사드 기지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성주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7~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삽시간에 3일 만에 딱 결정 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백영철 / 성주군민

이날 성주군수와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군수 일행은 성주 군민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서명서와 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5시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드 무기 체계는 어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관이 전자파 검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건데요? 사드 배치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있어서 그게 검증이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살 건데 하루 사드 앞에 있어서 그게 검증이 되냐고요. 괜찮으면 청와대에 설치하라고요.성주군민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 넣은 한반도 사드 배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만 위험지역이고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대부분이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3.6km까지 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읍내 대부분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또 5.5㎞까지는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의학전문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레이더의 길에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길에 있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 밖에 레이더 길 내에 원통형으로 그려지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에 형성되는 전자파의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어느 장까지가 위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이상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미국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경우 마을에서 떨어진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더 방향도 해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에 앞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먼저 지정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사드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천여 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하다. 또 재장전을 하는 데 30분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마저도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미 국방부의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사드 배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말만 남긴 채 7월 14일 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성진

금, 2016/07/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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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1월 11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주최로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라는 제목의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증언대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표 이외에도 실제 경찰의 과잉수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두 분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이렇게 황당한데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아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경찰이 왜 나를 지목했으며,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펼치다 보니 이런 인권침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밝히는 순간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은 왜 저지 당하지 않고 저렇게 자유로운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국가폭력에 견뎌내야만 하는지 생각하면 할 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은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복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의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민중총궐기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 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소환하고 조사하다 보니 실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라고 부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과 무리한 소환 

-경찰이 회사에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정보 등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밑의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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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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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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