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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불법차벽이 위협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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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불법차벽이 위협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1:58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 (참여연대)
  • 출연 :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긴급 팟캐스트 / 불법차벽이 위협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2항)

 

지난 11월 14일 (주최측 추산) 약 13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서울광장, 서울역, 대학로 등에서 '역사교과서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와 '민중총궐기-2015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4중 이상의 차벽으로 가로막고, 캡사이신(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를 쏘아대는 등 시민들의 광화문 행진을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69세, 농민)씨가 직사로 발포된 살수에 맞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백남기 씨 뿐 아니라 팔이 뿌러지거나 코뼈가 주저 앉는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 손상,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수십명이 넘고 계속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였을까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집회만 하면 차벽을 세우고 광화문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경찰의 '차벽'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헌적인 '집시법'으로 이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폭력적으로 남용되는 경찰의 공권력, 살인무기로 변한 살수차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와 당일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백가윤 간사(참여연대 평화국제팀)에게 생생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7254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wD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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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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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발언 2. 김득중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발언 5. 백남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 2017/07/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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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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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06/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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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공수처 수첩③] 공수처, 가위와 바위의 싸움에 보를 더한다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지난 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언론의 보도는 주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경찰의 입장에 집중되었다. 경찰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분한 사례를 제시하며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례를 비판했다. 

 

물론 검찰은 지난 정권동안 숱하게 수사 및 기소권을 오남용하며 개혁 대상으로 몰리기를 자초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찰과 검찰의 사이는 원수지간이기만 한 것 같고, 경찰은 검찰에 비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인 것처럼 보인다. 

 

경찰은 당당한가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찰 상황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2014년 미국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당시 OECD 소속국 34개국 중 33위였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례를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합심해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경찰 과실이 아니게 하려고 노력했다. 고인이 경찰의 직사 살수에 피격되어 쓰러진 장면을 세상이 다 봤음에도, 경찰은 (결국 나중에 수정된) "병사"라는 황당한 소견서를 명목으로 고인의 시신을 유족 동의 없이 무리하게 부검하려 했고, 검찰은 경찰의 부검영장을 별다른 이견없이 법원에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경찰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가족의 고발 사건을 박근혜 정권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 어디 이뿐이랴.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개최되면 경찰은 집회를 가로막거나 CCTV로 감시하고, 검찰은 집회 지도부를 기소하는 '팀플레이'를 펼쳤다. 경찰은 검찰의 비리를 몰랐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고, 검찰은 경찰 고위간부를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다.

 

이렇듯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특히 정권이 연루된 대형 사건일수록 검찰과 경찰은 결코 서로를 견제하지 않았다. 지금은 수사권 문제로 둘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민과 국가권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들은 한편이었고 상호 보완적이었다. 그렇기에 시민의 눈에 검경은 서로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었다. 그랬던 경찰이 이제 와서 인권경찰을 자임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애처롭게 느껴질 정도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과 경찰이 언뜻 사이가 나빠 보여도 막상 시민과 국가권력이 대립할 때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명확하다. 둘 모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사이가 안 좋아도 결국 한 배에서 나온 형제와도 같다. 때문에 정말로 검찰 및 경찰의 부패를 견제하려면, 권력의 근원부터 다른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이런 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수처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마다 다양한 안이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의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거나, 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는 점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경찰과 공수처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지점이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아니다.

 

이러한 핵심을 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해야 맞다. 공수처의 주요수사대상은 결국 정부기관의 부패와 비리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부패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 특히 제1야당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위에 언급했듯 공수처의 핵심을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된다면 제1야당이 나서서 수정의견을 내어 공수처의 독립성을 더 보강해주면 될 일이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 여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막고 있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중인 참여연대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위로 바위를 이길 수 없다

 

대신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찰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빈틈없는 상호 견제가 되어 성역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한, 경찰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가위로 바위를 이기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한다 한들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고,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판단한다는 근본적 모순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런 가위와 바위의 싸움에 보를 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고위 경찰 및 검찰의 비리를 공수처가 전담하고, 일반 경찰 및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이 전담하고, 경찰은 양자의 비리를 수사하여 검찰 비리는 공수처에, 공수처 비리는 검찰에 각각 의뢰 혹은 송치하면 된다.

 

어느 분야든 독점체제에서 부작용이 심해진다면 가장 확실한, 아니 유일한 해결책은 행위자를 늘려 독점을 깨는 것이다. 이통3사가 담합한다면 제4, 제5의 통신사가 나와야 하고, 국회 1당과 2당이 서로 야합한다면 3당, 4당이 나와줘야 한다. 그래야만 각 주체간 경쟁이 작동하고 비로소 특권이 깨지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이와 같다. 사법 권력기구에 경쟁자를 추가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체제에 균열을 가하고,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시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때 제3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경찰·공수처 세 기관이 서로 감시, 경쟁하게 하여 권력기관 비리는 더 엄정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앞으로 경찰에 이어 검찰 업무보고를 예정하고 있다. 아마 그때에도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단순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중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 나아가 고위공직자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 2018/03/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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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 포럼을 다녀와서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2004년 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쓰나미가 떠오른다. 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제기구와 주변 국가들, 시민들도 수색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 국경을 넘어 전해오는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아픔을 이겨내는 큰 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상황에 절망하는 피해자들을 일으키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연재해에만 사람들의 도움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상황에도 사람들은 나선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함께 분노하고 행동을 한다. 2014년 3월 한 인권운동가가 갑자기 테러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정부가 꺼려하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였다. 그의 가족은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스리랑카의 인권운동가 루키 페르난도(Ruki Fernando) 이야기다.

 

국제사회는 즉각 2년 전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2년 라오스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솜바스 솜폰(Sombath Somphone)은 비엔티엔 길 한복판에서 경찰에 납치되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다. 그때도 솜바스 솜폰의 구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또 다시 동료 활동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운동가들은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다.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을 받아 스리랑카 정부에 전달했다. 루키 페르난도의 체포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한국에서도 31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압박을 받은 스리랑카 정부는 3일 만에 루키 페르난도를 석방했다. 국경을 넘는 연대의 승리였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가능하기까지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도 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졌다. 그러자 많은 국제기구,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표한 심각한 우려와 한국 인권시민단체의 호소는 결국 2016년 1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조사를 마치고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했다. 특히 "경찰이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후 약 5개월 뒤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담겼다.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이 오히려 집회 때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물대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하는 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이것이 2016년 10월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리기 4개월 전이었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 물대포는 없었고 차벽은 차츰 줄어들었다. 경찰의 행진 불허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까지는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평화 집회'에 대한 열망, 집회를 주최한 측의 준비와 노력이 물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나는 2015년 말부터 국내외 인권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요구 역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꼽고 싶다. 한국 정부는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제기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 보장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대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한국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을 때마다 함께 분노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아시아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9월 26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human rights defenders forum)이 그것이다.

 

2018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2018년 9월26일~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정부에 불법 체포를 당해 국제사회가 석방촉구 운동에 나섰던 스리랑카의 루키 페르난도, 지난 수년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혁을 외치다 정부의 압수수색, 보복기소로 고통을 받았던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도 함께 했다. 그녀는 2016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다 자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방한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61년만의 정권 교체로 출국금지가 풀리고 이번 포럼에도 올 수 있었다. 다만 더 이상 인권운동가가 아닌 정치인의 자격이었다. 그녀는 지난 기간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개혁 운동 버르시(Bersih)가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발표하러 포럼을 찾았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포럼은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위험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배우는 자리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아시아 담당관도 참석해 각국 인권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혐오 세력에게 온오프라인에서 공격을 받는 여성활동가들의 이야기는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연대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 참가자로서 참여연대는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의 경험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야간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연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궁금해 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과연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극단주의와 근본주의, 민족주의의 범람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럼 기간 내내 비슷한 질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박 3일 동안 토론의 끝마다 강조되었던 결론은 비슷하다. 변화는 결국 온다. 시민사회가 깨어 있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힘이고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거다. 서로의 경험과 실패에서 배우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포럼과 같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연대가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긴 노정에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것도 알았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했다고 해서 아시아 다른 지역 인권옹호자들과의 연대에 소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대의 끈을 이어가는 한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한 걸음의 진전이 여전히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그리고 난민, 소수자 혐오라는 우리 사회 또 다른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0/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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