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4. 도심 집회 관련 정부 담화문 전문 ( 11.14 민중총궐기 관련 정부 담화문)
11. 14.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
2015. 11. 13.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11.14. 도심 집회 관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의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7.4%로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생산과 투자도 전 산업에 걸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순위가 작년 13위에서 올해 11위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지속되는 수출 감소세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별 발표(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규율과 관행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여의 집중 논의를 거쳐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 규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사간 상생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청년친화적인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개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5대 입법의 국회 심의가 곧 예정되어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청년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등 대타협정신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인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에 함께 하게 해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론도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노동개혁에 대한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노사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완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처별 발표(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부는 한·중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농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중 FTA는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FTA 보완대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잘 협의하여 대책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10.26.)하고 총 59만톤의 쌀 매입(공공비축용 등 39만톤, 추가 시장격리 20만톤)을 결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05년 이후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을 목표가격의 97%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간의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40만 9천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WTO 규정에 따라 그 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수입된 밥쌀용 쌀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국내 쌀 시장에 판매하는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처별 발표(교육부 차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가치관이 한창 형성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1월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내일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부처별 발표(행정자치부 차관)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원활한 국정운영을 저해할 것이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부는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불법집단행동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발표(법무부 장관)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되어 건전한 논의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내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의 코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만큼 집회 참가자들도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를 표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수많은 수험생과 그 가족을 애태우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무 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 우 여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정 종 섭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이 동 필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기자회견문]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 민주주의는 다시 궐기한다
- 살인진압 사죄하라! 국가폭력 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 -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 전쟁을 벌이는 듯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 무기를 퍼붓고 있다. 이를 정부는 법치라 강변하지만 우리는 공안탄압이라 부른다. 공안탄압이란 국가공공질서를 핑계로 정치탄압을 벌이고 정부비판을 억압할 의도로 공권력을 남용 하는 정치다. 반면 법치란 국가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법률에 따라 권력행위를 규제하는 정치방식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감히 법치를 운운치 말라. 당신은 불통정치와 공안탄압으로 연명하는 독재의 아류일 뿐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은 가장 극명한 사례다. 10만이 넘는 민중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다. 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체포와 구속, 소환장 남발로 보복했다. 시위 한 번으로 무려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 중 585명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1990년 노태우 군사정권이 권력위기를 모면할 의도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경찰력에 방범, 예비군까지 동원해 1년간 1,92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한다면, 단 하루 시위에 1,531명을 조사하는 것은‘민중과의 전쟁’이라 할만하다.
유례없는 정치탄압은 민중노총에 집중됐다. 대통령 관심법안인 노동개악에 반대한다는 죄목(?)도 추가됐다. 12월 23일 현재 민주노총의 구속, 수배, 소환 대상자는 274명이다. 독재의 도구였던 소요죄를 뒤집어씌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으며, 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소환장은 242명에게 발부됐다. 이들 민주노총 탄압 대상자 274명 중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6명이고 무혐의 처분이 5명인데, 가장 황당한 경우는 당일 시위에 참석도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한 경우다. 전교조 조합원1명은 시위 당일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경찰은 학교까지 찾아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시위 불참은 물론 이미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우선 파악하기 보단, 마구 혐의를 만들어 잡아넣을 궁리에 혈안이었다.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는 앞선 사례뿐이 아니다. 소환에 응한다고 했음에도 집으로 들이닥친 압수수색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11월 14일 상경인원 및 CCTV자료,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사건은 대표적인 과잉수사와 혐의창조 사례다.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조합원이 동행한 것을 트집 잡았다. 경찰은 조사도 없이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시켰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검거작전을 펼치면 충돌이 예상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검거 노력을 하겠지만, 큰 충돌 우려나 무리가 있을 때는 검거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당일 경찰은 무리하게 검거를 시도해 충돌을 유발시켰다. 그 후 경찰은 검거에 실패하자 보복에 나섰다. 경찰을 막아섰다는 이유만으로 3명을 구속했고,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건으로 무려 20여 명이 현재 소환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넘어 정치적 의도로 기획탄압을 하고 있다. 시위의 자유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에 대한 비난을 역전시킬 의도로 민중충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했다. 정부는 애초 어떤 시위도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지난 11월 9일 대화를 제의했지만, 정부는 거절하겠다는 대답조차 없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폭력 진압을 앞세웠다. 시위 하루 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책강행과 시위엄단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경찰은 계엄령 전 단계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했으며 위헌 차벽을 세우고 살인 물대포를 투입했다.결국 14일 일부 충돌사태가 발생했다. 그 책임은 헌법적 자유를 억압한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혔으며,대화와 협의를 무시한 것은 경찰이다.
정부는 민주적 비판세력을 불법집단으로 몰아 궤멸시킬 의도로 민주노총 외에도 전농, 전여농,전빈련, 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했다. 3차 소요문화제를 꼬투리 잡아 사법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11월 14일 벌어진 충돌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의 충돌이었다. 14일 이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폭력은 경찰버스 파손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된 국가폭력이었다. 왜 살인진압 책임자를 조사하지 않는가? 왜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는가?법치가 아니라 무도한 통치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대응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 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14일 이뤄진 민주주의의 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충돌은 다시 시작이다.
2015. 1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1월 14일 민중총궐기관련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 12월 23일 현재 총 274명
- 구속 : 8명 [한상균 위원장, 플랜트건설노조 2명, 건설노조 1명, 공무원노조 1명, 공공운수노조1명]
- 구속영장 청구 : 5명 [민주노총 1명, 플랜트건설노조 2명, 공공운수노조 1명, 금속노조 1명]
- 구속영장 기각 : 6명 [플랜트건설노조 1명, 공공운수노조 2명, 금속노조 2명, 민주노총 강원본부 1명]
- 무혐의 : 5명 [공공운수노조 2명, 화학섬유연맹 3명]
- 미참석 : 3명 [전교조 3명]
- 체포영장 발부 : 5명 [민주노총 3명, 금속노조 2명]
- 소환 : 242명[민주노총 13명, 건설노조 57명, 공공운수노조 78명, 금속노조 12명, 민주일반연맹 10명, 보건의료노조 9명, 사무금융연맹 3명, 전교조 9명, 공무원노조 2명, 화학섬유연맹 21명, 서비스연맹 1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1명, 대구 9명, 대전 3명, 부산 1명, 서울 9명, 제주 1명,충북 3명]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탄압 피해
- 구속 : 금속노조 한국GM 1명, 쌍용차지부 1명
- 체포영장 발부 : 민주노총 1명, 한국GM 1명, 쌍용차지부 1명
구속영장 청구 : 민주노총 1명, 쌍용차지부 1명
소환 : 20여 명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탄압 현황(파악 중)
- 14일 당일 연행자 : 50명(남43, 여7)
- 11/17 총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6명 구속영장 발부됨. 이중 3명은 민주노총 조합원, 나머지 3명은 일반 시민 참가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1개 단체 중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특히 성명불상으로 소환자를 특정하지 않은 단체지목 소환장도 여러 건 있음)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집회로 규정, 전농 대표자에게 소환장 발부.
- 민중총궐기 참여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소환도 계속 진행 중. 현재 약 100여명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취합됨.(페이스북 뒤져 소환하기도 함)
[보도자료]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촉구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국제인권감시단 한국에 파견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과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 노동계, 국제인권단체, 각국 노동조합들이 12월 5일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를 지지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행동에 나섰다.
□ 온라인 캠페인 <레이버스타트>, 주요 한국대사관에 항의 폭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과, 11월 21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 압수수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집회 참가자 연행 및 구속에 일제히 항의에 나섰던 (http://nodong.org/statement/7045149) 국제노동계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및 노조간부 체포 중단, 구속자 석방, 노동개악 중단,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연맹(IUF),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교원노련(EI)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발의한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은 영어, 한국어 외에도 프랑스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히브리어, 에스페란토, 포르투갈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헝가리어, 터키어, 체코어, 독일어 등 15개 언어로도 번역되어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12월 4일(23:50) 현재 9,478통의 항의메시지가 청와대 및 주제네바대표부, 주유럽연합대표부, 주OECD 대표부,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전달됐다. 또한 국제식품연맹(IUF)이 발의한 별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도 12월 4일 오후(19:35) 현재 4,251통의 항의서한이 한국 측에 전달되었다.
※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887
※ 국제식품연맹 온라인 캠페인:
http://www.iuf.org/cgi-bin/campaigns/show_campaign.cgi?c=968
□ 집회금지 및 공안탄압 항의. 한국대사관에 항의행동
국제노총은 12월 4일자 온라인 뉴스에서 한국 정부가 12월 5일 민중총궐기와 12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음을 비판했다. 국제노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411명에 대한 수사/소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투쟁 관련 노조간부 9명 구속,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를 씌워 탄압한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여 국내외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알렸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독재자처럼 폭력적으로 자국 민중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ILO 및 OECD와 맺은 약속을 배신했다. 이는 모든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경로다. 한국정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2월 4일자 국제노총 온라인 뉴스 :
http://www.ituc-csi.org/korea-authorities-targeting
각국 노동조합의 연대행동도 줄을 이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에 항의하며 네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노르웨이, 터키, 스위스, 홍콩, 스페인,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각국 노동조합, 그리고 아랍노총, 국제노총 아태조직 대표자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국 한국 대사관과 청와대에 보냈다.
홍콩, 필리핀, 캄보디아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참가 및 단체교섭을 이유로 한 건설노동자 구속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홍콩노총/홍콩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8091819569559
※캄보디아노총/캄보디아 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50578238469251&id=264352960425114
※필리핀: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7713746274033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영국, 터키,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바레인, 몽골,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케냐, 필리핀, 독일, 스위스, 벨기에 운수 노동자들이 항의서한 및 연대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호주운수노조는 12월 4일 시드니한국 총영사관을 항의방문했고, 12월 7일 캔버라 주호주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12월 4일 항의방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p1REXDTxw&feature=youtu.be
□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폭력진압 규탄 식품/농업 노동자 연대행동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본부 사무국, 가맹조직, 유관연대조직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11월 14일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연대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캄보디아 농업/식품 관련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동참하였다.
캠페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shtag/prayfor백남기?source=feed_text&story_id=978477615557190
□ 12월 5일 집회 앞두고 “국제인권감시단” 입국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폭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출신 인권변호사,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3인으로 구성되었고, 12월 5일 집회 모니터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2016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을 방문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그 결과를 발송할 예정이다.
※ 국제엠네스티 긴급논평: http://amnesty.or.kr/12021/
※ 포럼아시아 성명: http://www.forum-asia.org/?p=19748
※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79586
※ 취재문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010-9436-0316
2015.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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