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jure 입문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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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jure로 만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맛보기
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대담, 국내외 혁신의 현장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역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특집좌담회에서는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을 들어보고, 영국과 스페인의 지역재생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돌아보았다. 또한 지자체의 중요 의제 중 하나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실행을 담았다.
희망제작소 Think&Do에서는 청년이 상상한 살고 싶은 지역의 모습과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애주기 설계에 대한 희망제작소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행복조례 제정 사례 등 행복을 키워드로 하는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실려 있다.
– 발간사
지역주민의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목민관
– 기획특집
국내 도시재생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런던과 빌바오에서 안산을 생각하다
영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주민중심 거버넌스로 추진되는 빌바오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희망제작소가 그리는 도시재생은
– 목민관 대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미래를 키워야
– 혁신의 현장
서울시 자치구 행정, 누가 누가 잘했나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주민자치
– 이슈&포럼
7차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9차포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2.0
– 희망제작소 Think&Do
행복,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으로 풀어가기
온고지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은
새로운 생애주기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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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 강의 | 일시 | 교육주제 | 강사 |
| 1 | 3. 7.(월) |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2016. 6. 27.(월) 19:00 민변공부모임 -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질문 자체로 눈길이 가는 책입니다.
원제는 ‘The Rhetoric of Reaction’
‘반동의 수사학(레토릭)’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앨버트 O. 허시먼은 18세기 이후 진보적 정책이나 흐름에 대한
보수파의 비판을 다음 3가지 명제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제1명제(역효과 명제) :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
제2명제(무용 명제) : “그래봐야 기존의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3명제(위험 명제) :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보수의 ‘레토릭’을 넘어설 수 있는 진보의 ‘레토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 일시 : 2016. 6. 27.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The Rhetoric of Reaction)
앨버트 O. 허시먼. 이근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2010)
1940년 9월 나치가 장악한 베를린과 파리를 탈출, 피레네 산맥을 넘다 치사량의 모르핀을 삼키고 자살한 발터 벤야민. 그에 대한 책과 글은 많습니다만, 발터 벤야민의 동생 게오르크 벤야민과 그의 부인 힐데 벤야민, 여동생 도라 벤야민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7월 11일 민변공부모임에서는 ‘벤야민 일가’의 삶을 기록한 <벤야민, 세기의 가문>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가문’(Eine deutsche Familie)의 일원이었던 발터, 게오르크와 힐데, 도라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삶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치 치하 독일 사법부가 저지른 수많은 사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논리 속에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서독 사법부의 아픈 과거와 전후 서독의 정치 지형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 7. 11.(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벤야민, 세기의 가문
우베 카르스텐 헤예. 책세상(2016)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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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희망제작소는 막다른 일자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 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의 해법 모색에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총 3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그 결과 희망제작소와 SH공사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아파트 공동체의 발전 및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주된 배포 대상으로 작성되었지만,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노동자 상생고용을 위한 모범 계약서 샘플과 경비노동자 고용 및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도 담고 있다.
* 이 홍보물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의 1장짜리 홍보물 버전입니다.
1월 16일 오후5시 30분쯤
대전도심 중앙과학관 앞 갑천에서 수달이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중3 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네요.
낮에 수달을 만나기 어렵다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낮에 먹이를 찾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추운 겨울에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더니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쑤욱....
그동안 갑천 상류지역에서는 자주 발견되었다는데
며칠전부터 이곳에서 수달이 물위를 헤엄치는것이
가끔 발견되곤 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서식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어릴적엔 한 개울에서 함께 헤엄치고 놀곤했던
수달, 이젠 사진속에서나 봤던 놈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니 반갑네요....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비영리분야 매체입니다.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현재 400개가 넘는 오프라인 판매망과 블로그, 웨비나,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이번 동아시아 특별판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그러한 노력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전망, 혁신이 필요한 각국의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르핑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AVPN동아시아 지국, 르핑재단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동아시아사회혁신연구협의체(EASII) 포럼을 통한 한중일 협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혁신과 동아시아의 사회변화(Social Innovation and Social Transition in East Asia)’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비영리섹터의 변천과정과 역사적인 흐름
2)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등장한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인복지와 같은 중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3) 홍콩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와 역할
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된 중국의 기부문화
5)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홍콩의 재단, 정부, 학계의 협력 사례
6) 사회혁신이 필요한 한국의 사회문제와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혁신
7) 시민과의 소통과 끊임없는 혁신시도로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 사례
8) 일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사회혁신의 역할
9) 일본의 육아시설의 혁신적 변화를 이끈 사회적기업인 플로랜스의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DF 다운로드 : https://ssir.org/supplement/social_innovation_and_socail_transition_in_east_asia
* 인쇄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위원(02-2031-2120, [email protected])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1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7. 2. 28.(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7. 3. 2.(목)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① 업무내용
– 위원회 활동 및 실무 지원
– 사무처 지원 업무
– 기획사업 보조
② 우대조건
–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자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또는 가까운 시기 내에 근무 가능한 자
4.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합격자 발표 후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000-위원회지원간사‘)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서유란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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