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jure 입문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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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jure로 만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맛보기
1940년 9월 나치가 장악한 베를린과 파리를 탈출, 피레네 산맥을 넘다 치사량의 모르핀을 삼키고 자살한 발터 벤야민. 그에 대한 책과 글은 많습니다만, 발터 벤야민의 동생 게오르크 벤야민과 그의 부인 힐데 벤야민, 여동생 도라 벤야민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7월 11일 민변공부모임에서는 ‘벤야민 일가’의 삶을 기록한 <벤야민, 세기의 가문>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가문’(Eine deutsche Familie)의 일원이었던 발터, 게오르크와 힐데, 도라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삶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치 치하 독일 사법부가 저지른 수많은 사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논리 속에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서독 사법부의 아픈 과거와 전후 서독의 정치 지형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 7. 11.(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벤야민, 세기의 가문
우베 카르스텐 헤예. 책세상(2016)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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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희망제작소는 막다른 일자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 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의 해법 모색에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총 3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그 결과 희망제작소와 SH공사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아파트 공동체의 발전 및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주된 배포 대상으로 작성되었지만,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노동자 상생고용을 위한 모범 계약서 샘플과 경비노동자 고용 및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도 담고 있다.
* 이 홍보물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의 1장짜리 홍보물 버전입니다.
1월 16일 오후5시 30분쯤
대전도심 중앙과학관 앞 갑천에서 수달이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중3 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네요.
낮에 수달을 만나기 어렵다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낮에 먹이를 찾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추운 겨울에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더니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쑤욱....
그동안 갑천 상류지역에서는 자주 발견되었다는데
며칠전부터 이곳에서 수달이 물위를 헤엄치는것이
가끔 발견되곤 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서식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어릴적엔 한 개울에서 함께 헤엄치고 놀곤했던
수달, 이젠 사진속에서나 봤던 놈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니 반갑네요....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비영리분야 매체입니다.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현재 400개가 넘는 오프라인 판매망과 블로그, 웨비나,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이번 동아시아 특별판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그러한 노력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전망, 혁신이 필요한 각국의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르핑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AVPN동아시아 지국, 르핑재단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동아시아사회혁신연구협의체(EASII) 포럼을 통한 한중일 협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혁신과 동아시아의 사회변화(Social Innovation and Social Transition in East Asia)’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비영리섹터의 변천과정과 역사적인 흐름
2)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등장한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인복지와 같은 중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3) 홍콩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와 역할
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된 중국의 기부문화
5)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홍콩의 재단, 정부, 학계의 협력 사례
6) 사회혁신이 필요한 한국의 사회문제와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혁신
7) 시민과의 소통과 끊임없는 혁신시도로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 사례
8) 일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사회혁신의 역할
9) 일본의 육아시설의 혁신적 변화를 이끈 사회적기업인 플로랜스의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DF 다운로드 : https://ssir.org/supplement/social_innovation_and_socail_transition_in_east_asia
* 인쇄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위원(02-2031-2120, [email protected])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1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7. 2. 28.(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7. 3. 2.(목)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① 업무내용
– 위원회 활동 및 실무 지원
– 사무처 지원 업무
– 기획사업 보조
② 우대조건
–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자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또는 가까운 시기 내에 근무 가능한 자
4.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합격자 발표 후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000-위원회지원간사‘)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서유란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4월 회원월례회]
정한울 교수 초청강연
“촛불민심과 19대 대선”
– 일시 및 장소 : 2017. 4. 27.(목) 저녁 7시, 민변 사무실
1.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모두 안녕하신지요.
19대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모임에서는 여론분석 전문가이자 현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신 정한울 박사를 모시고 “촛불민심과 19대 대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으로 길었던 지난 겨울을 보내고 대선을 앞둔 지금, 광장을 열었던 촛불민심을 돌아보고, 19대 대선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2. 월례회는 회원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편하게 오셔서 유익한 강연도 듣고, 회원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간단한 저녁(김밥과 샌드위치 등)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3. 월례회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회원께서는 회원팀(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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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는지, 출근한다면 투표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5월 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임시공휴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은 투표시간 뿐만 아니라 투표장까지의 왕복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의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선거의 경우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이므로, 퇴근 후 투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내에 공민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권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해서 유급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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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3시간, 야간에 5시간(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실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사업주가 감시 단속적 승인은 받은 상태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격일제로 실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8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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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20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말대로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해서 다음 달 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A.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경우 노동법에 별다른 규정은 없고,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을 때는 그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후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 20일에 사직을 통고한 경우 당기(4월)후의 일기(5월)가 경과한 6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근로자는 강제근로의 의무는 없으나, 5월달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결근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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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2호 목민광장>에서는 민주화항쟁과 개헌을 통해 형성된 87년 체제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돌아보고, 97년 외환위기(IMF)와 그 과정에서 본격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한국사회 변화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지방정부·지방자치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에서는 기억문화가 지역과 지방정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 또는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진행된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주최) 발표 내용 및 추가 글로 구성되었다.
– 발간사
2017년, 분권에 기초한 연대와 협력의 시대를 꿈꿉니다
– 특집좌담
87년 체제 30년 그리고 한국사회
–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
/ 기억문화와 지역사회의 변화 : 5·18 광주의 경험을 통해 세월호를 보다
/ 세월호와 기억
/ 기억의 공간,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기억문화의 역사와 의미
/ 기억문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베를린시 사례
– 목민관 인터뷰
주민과 함께 살맛 나는 으뜸도시를 만들어가는 광주 서구
성동, 청년 그리고 혁신을 이야기하다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 이슈&포럼
17차 포럼 : 지방정부의 인권 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18차 포럼 :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
19차 포럼 :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지속가능 안전사회를 꿈꾸는 희망제작소의 고민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 목민광장을 읽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희망제작소의 ‘방법’을 모았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해온 문제 해결방법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참여자에게 걸맞게 워크숍을 새롭게 조합·변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시중에서도 워크숍 매뉴얼을 접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목적, 그 다음 단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희망제작소가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접목해 소개해드립니다.
희망제작소의 매뉴얼은 ‘정답’이 아닙니다.
희망제작소의 워크숍은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거치며 만들어낸 조합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다른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혹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 내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싶지만 마땅히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분
2) 워크숍 틀은 알지만 좀 더 다른 방법을 실험해보고 싶은 분
3) 비영리, 시민단체 등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어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분
아무리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미약하나마 희망제작소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1) 프롤로그
2) 워크숍 구성
3) 워크숍 안내
4) 에필로그
—–
* 워크숍 구성으로 살펴보기
– 이슈발견 워크숍
– 이슈발견(응용) 워크숍
– 실행계획 워크숍
– 실행계획(응용) 워크숍
– 자원지도 워크숍
– 자원지도(응용) 워크숍
– 사회상상 워크숍
– 사회상상(응용) 워크숍
– 이슈지도 워크숍
– 이슈지도(응용) 워크숍
– 세대공감 워크숍
– 세대공감(응용) 워크숍
* 워크숍 방법으로 살펴보기
– 아이스브레이킹
– 아이디어 확장
– 이슈/자원 찾기
– 점검 도구
– 실행계획 수립
– 전체논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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