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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0호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지역

목민광장 제10호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09:00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목차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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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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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화, 2017/04/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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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되고 있네요,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 주인공이 안희정 충남지사님일걸루는 생각도 못했네요. 하지만 충분히 논의에 붙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직으로 있을때와 국가직으로 전환했을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국가직으로 바꾸었을 때, 소방관 직급조정 및 화재진압 등 특수업무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할 수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치료와 치유를 위한 권역별 치유센터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을 조달하는데도 훨신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난재해 대처문제는 분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중앙콘트롤 타워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변경했을시 소방점검 등 기존의 각종 지방사무 수행에 따른 지역 유착 등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언급한 반분권적이라는 이유 외에도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지방직이라는 점도 소방직 국가직 전환의 명분약화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소방관들이 하는 업무의 다수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방사무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몇몇 업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귀속시키고 일부 정원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켜야 하는 문제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와 국가사무간에 원활한 연계가 어려워져 향후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찬반여론의 문제를 떠나 장단의 문제가 분명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후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소방관처우 등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만큼 소방관의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의 문제를 떠나 처우개선과 국민의 안전확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5천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중앙소방본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520여명의 국가직 소방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화재, 구조, 구급활동과 소방점검 등 행정을 업무를 담당하는 나머지 지방직 소방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해전부터 소방관 처우문제가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소방관 운전자 사고시 개인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그 치료비마저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나, 각종 안전장비와 관련(2014년 기준) 소방차 노후율이 21.1%에 이르고, 장비노후율이 29.4%, 소방장비 보유율이 21.9%에 그치고 있다는 뉴스보도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여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소방방제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5명중에 1명은 임용 5년만에 사직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117월까지 총 26명의 소방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 1만명단 사망률(2010년 기준)은 한국이 2.21명으로 미국(1.03), 일본(0.42) 보다 두배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중에 39.7%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소방관수만도 총 1,452명에 이르러 소방관 3만명중에 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정신건강센터(마음의 Care) 설립을 통해 소방관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무료이용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심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소방관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상태까지도 꼼꼼히 채크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를 둘러싼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 논란은 결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주요한 이슈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국면 이전부터 오랫동안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이뤄지고,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 뿐만이 아니라, 소방관 처우개선을 비롯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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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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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지방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정책 제기

최근 몇몇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정책은 많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일부 시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과 11월 5일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청년문제를 다루는 중앙정부 정책을 열거하자면 무수히 많겠으나 고용의 측면에서는 ‘창업•보육 정책’과 ‘단기 일자리 정책’의 두 가지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주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딱히 청년정책이라고 호명될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청년이 주 대상자가 되는 직업교육 정책이 존재하였을 뿐이다. IMF 시대가 닥치기 전에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재원과 제도의 근간은 ‘고용보험’ 제도인데,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의 고용보험 프로그램에서 청년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직업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던 오래 전 시대의 정책이나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서울시와 성남시로부터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신 청년정책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같은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청년 정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선별적조건부 활동수당’ vs 보편적무조건 소득 보장

아래의 표는 서울의 청년(활동)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 두 정책은 수당 또는 배당이라는 현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정책들이 기반하고 있는 근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지방정부의 재량 사업으로써 시행된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청년수당은 이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성남의 청년배당은 시민권으로의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을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비록 조례-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이러한 철학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년배당 정책은 정부의 규범적 의무 사업으로써의 지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대상과 집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서울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지만(수급률 0.6%, 연 3,000명) 성남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다(수급률 78~83%). 수급자격을 획득한 청년들은 서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지만, 성남의 경우에는 보고 등의 의무가 전혀 없다.

 

위클리표1

 

청년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불평등 연구에 50여년을 바친 경제학자 앳킨슨(Atkinson, A. B.)은 현재의 자본주의는 ‘보상(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제시한 불평등 완화 정책 가운데에는 모든 성인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자본(endowment)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있다. 아직 소득획득의 경험을 갖지 못해 최소한의 기초자본을 가질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상속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놀라지 마시라. 세계적인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최소 수천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수 청년들과 국민들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과감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보다 시급한 정책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남의 청년배당은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거나 효과적이라거나 하는 등 판단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평가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과감성’에 있어서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정치의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힘의 균형이 무너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과감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 2015/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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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켜 각종 산업단지나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수요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표도 얻는 12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의도 또한 이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연간 22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가운데 해제가능한 곳(233.5)이 수도권(97.9,42%)에 집중되어 있는점을 감안해보면 그린벨트 해제의 1차적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으며,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대전을 비롯 충청권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7)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전이라는 이득보다 대전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시를 비롯 지방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비롯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 보다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기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입장을 밝히자마자,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림보전지역의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하는 등 원래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주택과 창고·축사 신축의 불편을 고치려던 규제 완화 취지가 희석될 뿐 아니라,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런식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끊임없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의 재상상의 불편과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그나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지난 70년대부터 지켜져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걱정말라고 하지만, 난개발 우려 또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해제권한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 버린다면 개발수요에 직면한 단체장은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린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그에따른 모든 폐해는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와 대전시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당부컨대 정부와 대전시는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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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5/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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