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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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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56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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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일) 성주 소성리 군 유류 차량 재진입 저지 중

"평화구역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장비도 출입 금지다"

"탄핵당한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주민과 종교인, 평화지킴이 약 200여 명 도로에서 두 시간째 대치 중

 

어제(4/22) 대치 약 7시간 만에 돌아갔던 군 유류 차량이 오늘(4/23) 오전 10시 53분경 성주 소성리에 다시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평화지킴이들은 "평화구역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장비도 출입 금지다. 탄핵당한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며 차량을 저지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원불교 평화 법회와 개신교 평화 기도회, 천주교 평화 미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늘 군 유류 차량과 함께 군 부식 수송차량과 앰뷸런스가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제안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차량 재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 약 200여 명은 불법 공사를 묵과할 수 없다며 마을회관 앞에서 2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지난 4/20(목) 경찰은 성주 골프장 진입로에서 미군 공사 장비 반입을 막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고, 주민과 종교인을 수갑을 채워 긴급 체포하는 등 과도한 대응이 이어졌다. 현재 군과 경찰은 24시간 마을에 상주하며 골프장 진입로에서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집으로, 밭으로 가는 주민들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사찰에 준하는 행위도 하고 있다.

 

사드 배치 강행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왔고, 이제는 공권력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성리 주민들이나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교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관련 차량을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불교 교무들은  "사드를 배치하려면 우리 교무님들을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밟고 넘어가더라고 우리의 영혼은 밟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방부 관계자 고발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따져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사드 배치를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졸속 진행하면서, 심지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공사 관련 장비를 계속 반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의 대다수의 여론이다. 굳이 여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사안으로 강행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대선 후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에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소성리를 지킬 것이며, 오늘 유류 차량 재반입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어제(4/22) 상황, 사진, 영상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97972

 

일, 2017/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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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군인권공동행동 ·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로 인해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음. 그러나 국방부와 군은 근본적 개혁을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이에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군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은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군사법원법 개정’,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임명에 관한법 제정’, ▲군인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시한 '군인권기본법 제정' 안임. 


- 기자회견 이후,‘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이한성, 전해철 여야 간사 측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3대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 법안 처리 촉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군인권공동행동·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참가자 :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강혜승 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문의 : 02-723-066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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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해외파병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5. 7. 28.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군 해외파견 법안」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 

 


7월 2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7/28) 29개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단체들은 해외파병법안이 다국적군 파병, 상업적 목적의 파병 등 국군 해외파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에 미칠 악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라크 파병, UAE 파병, 필리핀 파병 등 기존 한국군 해외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해외파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3년 해외파병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부터 시민사회 각계는 그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오늘 우리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중에 있는 해당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은 이와 같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일반법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파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해외파병 사례를 돌아볼 때,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명확하다.

 

우선, 파병 결정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라크 파병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한 사회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학살한 ‘소시오사이드(Sociocide)’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침공으로 인한 분열과 폭력은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을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파병법안에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다국적군 참여를 파병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으로, 파병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아왔다. UAE 파병동의안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심지어 에너지 외교, 자원외교란 명분으로 자행된 관련 조치들은 현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오를 기억한다면,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이뤄진 필리핀 파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필리핀 파병과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의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해외파병법안에 명시된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병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져 왔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민감한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인 분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 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가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파병 규제완화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 즉시 폐기하라!

 


2015년 7월 28일

ODA Watch, 경계를넘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29개 단체)

 

화, 2015/07/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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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사드 반대 집회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저지 범국민 평화행동

2016년 10월 22일(토) 14:00 ~ 15:20, 청계천 광통교

 

다가오는 10월 20일은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촛불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날 즈음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성주 촛불 100일을 즈음한 사드 저지 범국민평화행동 <사드 가고 평화 오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집회하기좋은날 #데모하기좋은날 #청계천에서 #만나요

 

* 사드 반대 성주 촛불 100일(10/20)을 맞아 전국 100여 곳에서 사드 반대행동이 진행됩니다.

* 오후 4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가 진행됩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입장>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성주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려도 비바람이 불어도 성주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촛불은 타올랐습니다. 9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주 군민들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성산포대에서 초전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후 성주 투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천 투쟁은 불붙고 성주 투쟁은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사드라는 전쟁 귀신이 아직도 성주 땅을 떠돌고 있는데, 어찌 투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성주 군민들은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임을 알기에 성주 군민들은 그 길을 자랑스럽게 갈 것입니다. 

 

그동안 성주 투쟁을 지켜봐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며, 함께해 주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성주 군민들은 외롭지 않았고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4만 5천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의 그 날까지 14만 김천 시민들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는 10월 20일은 성주 촛불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성주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함께해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성주 촛불 94일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목, 2016/10/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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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6.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웃으며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8. 미군 사과, 사드 철거 요구 소성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소성리 주민 기자회견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11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4/26(수)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미군은 경찰에 고립된 채 격렬하게 항의하는 소성리 주민들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유유히 들어가는 모습이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촬영한 영상에 포착되었다.

영상 보기 >> https://youtu.be/CvHg3j_hOA4

 

이에 4/28(금) 오전 11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저지평화회의(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 사과와 사드 장비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반입을 기습 강행한 것도 모자라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미군이 웃으면서 지나간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석주 소성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앞으로 사드 배치 공사 관련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4/26(수) 당시 장비 반입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던 김천 시민대책위 박희주 공동위원장은 "그날 경찰은 가슴을 쥐어뜯고 우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했다. 그런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미국 경찰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웃으면서 지나간 미군들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미군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시간부로 사드 배치 관련 공사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막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마을회관 앞과 김천 월명리에서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차량 통행을 막기 시작했다. 


* 현장 사진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웃고 있었다. 4/26(수) 새벽 사드 장비 반입 강행 당시, 운전석에서 웃으면서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들의 모습이 상황실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순간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며 절규하고 있었다. 소성리 할머니들은 경찰 방패를 붙들고 들어가지 말라며 통곡하고 있었다. 항의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주민과 종교인들이 실신해 쓰러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다.

 

군인이 민간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웃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순간의 웃음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행위였다.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으며, 앞으로 저런 인간들을 계속 마주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담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총 책임자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 그 전까지 어떤 미군 차량도 사드 부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똑똑히 밝혀둔다.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으로 불법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다. 주권자인 우리는 부지 공여도, 미군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기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를 반입했다.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다느니, 야전 배치라느니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탈법이라는 건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성리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답은 명확하다. 이 마을에, 그리고 한국 어디에도 전쟁 무기에 내줄 땅은 없다.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미군은 당장 사과하고 즉각 사드는 나가라.

 

2017년 4월 28일

사드저지평화회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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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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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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