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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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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1:25
[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 노동당, 1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조건부 찬성' 입장 제출

현재 서울시가 소위 '뉴타운조례'라 불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9월부터 공포 발효 중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알다시피, 지난 8월 도정법 개정은 16개의 계률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이고 무엇보다 지난 해 9월 재건축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입법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조례에도 기존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던 공공관리제도도 공공지원제도로 바꾸면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 내용이 마련되었다. 사실상 오랜 기간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을 어렵게 하나씩 개선해왔던 성과가 '주택경기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게 되었다.

그나마 지난 8월 법개정시에 기대를 모았던 것은 '시도시자에 의한 직권해제' 규정에 명확한 위임 사항이 명시된 것이다.  기존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을 가지고 해당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25%의 해제 신청과 경기도 자체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구역 해제를 해왔지만 서울시는 오로지 조합원 50% 이상의 조합해제 요청을 통해서만 정비구역을 정리해왔다(조합이 구성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나 혹은 그 이전은 이야기가 다르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의견 현황>​

따라서 이번 도시정비조례의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담겼는지가 관건이 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해 106건의 의견이 달린 것은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하지만 실제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실망스럽다. 

첫째. 추정비례율을 사업성 검증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데 따른 한계다. 소위 비례율은 기존 자산의 가격인 종전자산가에 공사비를 더한 후, 이후 분양예상가로 가늠하여 전체 사업성을 대강을 살펴보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성격 상 비례율은 '예상가'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서울시가 요청하는 의견조사가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과거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구청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불신이 컸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 또 이후에 마련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의견조사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객관적인 기관이 의견조사를 수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째,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25%의 서명으로 도지사에게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는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상만 가능하다. 이래서는 직권해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덧붙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등에 대해 각각 연한을 두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구태여 해당 조항을 통상적인 직권해제 조항 내에 포함시켜야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따로 별도 조문으로 성안하거나 혹은 별도 조례를 통해서 기존 도시정비조례를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나마 직권해제 조항이 들어간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이 부분에 발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서울시의 태도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아쉽다. 무엇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실제 추진했던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업 정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중간자' 혹은 '조정자' 역할로만 자임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상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뉴타운비대위연합 주민들과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이번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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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참가신청 링크http://opennet.or.kr/10436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 자료 링크>

목, 2015/1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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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장애인들이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그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때문에 5년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독서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만들어 복제, 배포, 송신할 수 있고, 이런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기적이나 혁명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제한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6월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듬해 11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낯설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픈넷의 5월 정기 포럼은 마라케시 조약 전문가인 미국 메인 대학 법대 학장 다니엘 콘웨이 교수를 초청하여 그 의미를 짚어보고,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756)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7시

-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CCKOREA

- 주제: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 사회: 우지숙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제: 다니엘 콘웨이(Danielle Conway) 교수 | 미국 메인 대학교 법대학장 (Dean,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 토론:

윤종수 | 변호사, CCKOREA 프로젝트 리드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5/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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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차단당한 외국인,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 상대로 웹사이트 차단 다툴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10.18. 선고 2017누49388)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여러 국내외 언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는 매체이다. 방심위는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 결정하였다(2016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방심위가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방심위는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방심위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서는, 방심위가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국내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명시하였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를 차단당한 외국인이나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방심위의 무분별한 해외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해외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도 더욱 고양되어 보장될 수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방심위의 무분별한 웹사이트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심위는 무리한 항소를 중단하고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보의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월, 2017/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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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명훈'없는 서울시향 신년연주회가 보여주는 것

무균질의 공간은 없다. 첩첩산중의 암거라 하더라도 속세의 공기와 하늘을 공유한다. 예술의 영역의 영역이 오랫동안 사회와는 분리된 '어떤 공간'으로 치부되어 왔더래도 사실은 예술인 스스로가 구체적인 인간인 이상 먹고 살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회와 떨어져서 존재한다 보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불거졌던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연말까지 벌어진 정명훈 본인과 그 부인까지 연관된 논란은 차라리 추문에 가깝다. 급기야 지난 해 12월 정명훈 감독에 대한 재계약이 보류되자 항의성으로 사퇴하고 출국했다. 비서실을 통해서 박현정 전 대표를 공격하도록 요청한 정명훈의 부인도 함께 였다. 평생 음악 밖에 모른다던 정명훈은 자신이 준비하고 있던 신년 연주회를 불과 보름 남짓 남기고 내팽겨침으로서, 자신이 말해왔던 예술이 사실은 협량한 염치에 갖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신년 연주회를 망침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얕은 수는 아니었겠지만,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참여한 신년연주회가 예상치 못한 호평을 받게 되리라는 것까지 짐작하지는 못했지 않나 싶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정작 이제껏 제대로 진지하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이 '시향'이라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솔직히 하루 살기 바뻐 죽는 일상적인 시민들이 보기엔 2,000여명에 불과한 환호는 그야말로 '그들의 호사로움'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생활과 가치가 하루 하루의 연명할 식량에만 놓여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예술을 통해서 영원의 시간과 마주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역시, 서울시의 일이라 할 만하다. 다만 그에 맞는 격과 예가 있어야 한다.

우선 격에 대한 부분이다. 사람들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서울시향 외에도 관현악단, 극단, 합창단 등 9개 단체가 더 있다는 사실과 서울시향 한 개 단체의 1년 예산(15년 기준 102억원)과 이 9개 단체와 함께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예산(15년 기준 213억원)이 불과 2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 배경엔 지난 이명박 전 시장 시기 세종문화회관의 상주단체들을 모두 독립 법인화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주방식이 아니라 연주나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오디션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추진했는데,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이었다. 당시 예술적 가치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웠지만 이명박 전 시장은 서울시향을 분리해 정명훈이라는 지휘자를 앉혔다. 이를테면, 분리독립해 법인화된 서울시향이 돈도 적게 들고 실력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향의 2015년 예산 현황 자료>


그랬는가? 일차적으론 예산을 보자. 서울시향 한 곳이 9개 다른 상주단체보다 5배 이상 예산을 사용한다. 법인화 추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적정투자 원칙 하에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분리했고, 매년 예산은 늘어났다. 세종문화회관 예산이 그나마 현재 상태가 된 것은 불과 몇 년전의 일로, 오세훈 전 시장 시기만 하더라도 서울시향과 세종문화회관 전체의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잘못된 시작은 오로지 정명훈 이라는 개인의 명망성에 비춰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사소한 예산낭비나 전용에 대해서는 인격을 의심하는 수준으로 반응했던 이들조차 '예술이라는 예외성'에 숨어 침묵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정명훈 논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예술단이라는 성격이라는 점을 번번히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적 가치의 시향보다는 시민적 가치의 시향이 더욱 타당하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노동당이 생각하는 서울시향의 격에도 맞는다.

다음은 예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과 음악밖에 모른다는 정명훈은, 박현정 전 대표와의 암투에서 사실상 중요한 이해관계자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성추행 등 사건의 사실관계에 앞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역할이 예술감독이자 지휘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런 일을 '예술가의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 이가, 공공예술단인 서울시향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가 보일 모습은 아니다. 더우기 이미 발매까지 된 공연을 앞두고 지휘봉을 내려놓는 모습이 정작 예술가로서의 모습에는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과정에서 특별히 서울시의 태도를 문제 삼고자 한다. 박원순 시장이 예술에 대해, 그리고 예술가에 대해 특별한 존중감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향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감사로 사건을 예단하고 논란을 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울시향에 과도한 예산지원과 지휘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예술애호가로서의 개인적 호불호와 천만 서울시민과 20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공공적 판단은 달라야 했다. 사실 서울시향의 문제가 1년여 동안 늘어졌던 데에는 정명훈에 대한 서울시 행정부의 남다른 보호가 아니었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공공기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서울시향의 예에 대한 부분이다. 

어쨌든 정명훈이 떠난 서울시향은 건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새삼 공공 예술단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게 된 점도 작지 않은 부분이다. 정명훈이 떠났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전 시장이 10년 전에 잘못 꿰어 놓은 단추를 풀러내고 다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 서울시향을 정명훈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제까지 정명훈 뒤에 숨어있던 박원순 시장과 문화본부가 나서야 되는 시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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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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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43번째로 상정된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총 92개 안건 중 표결로 진행한 몇 안되는 안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영 탐탁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통과는 통과니 다행이다.


특히 지난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휴회되는 등 해당 조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서울시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오늘 10시에 해당 조례만을 다루는 상임위를 개최하여 본회의로 상정했다. 이것은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출근시부터 퇴근 때까지 조례 통과를 촉구했던 다산콜센터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 조례는 재석 60명 중 4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반대는 7명, 기권은 5명이었다. 서울시의원 정수가 106명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시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92개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데 과반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의회가 통과시키다니, 입버릇처럼 말하는 '시민의 대표'라는 자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간접고용사업장, 민간위탁 사업장이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결정되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전 당원들과 함께 지난 5년간의 투쟁을 함께 해왔던 것이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다산콜센터노동조합 초대 김영아 지부장, 현재 손창우 지부장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노력을 높이 산다. 

몇 번이나 말해왔지만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자체 파악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6,231명이었다. 이들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통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조례 통과를 축하하면서,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좀더 면밀한 이행과정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테면 형식은 신규설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전환이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사 합의가 무시되어선 안된다. 또한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 남은 다산콜센터 내 관리업무의 연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쨌든 내내 가슴졸이며 지켜봤던 조례안이 통과되니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반갑다. 내내 긴장했을 서울시 관련 부서의 노고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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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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