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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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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1:25
[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 노동당, 1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조건부 찬성' 입장 제출

현재 서울시가 소위 '뉴타운조례'라 불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9월부터 공포 발효 중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알다시피, 지난 8월 도정법 개정은 16개의 계률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이고 무엇보다 지난 해 9월 재건축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입법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조례에도 기존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던 공공관리제도도 공공지원제도로 바꾸면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 내용이 마련되었다. 사실상 오랜 기간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을 어렵게 하나씩 개선해왔던 성과가 '주택경기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게 되었다.

그나마 지난 8월 법개정시에 기대를 모았던 것은 '시도시자에 의한 직권해제' 규정에 명확한 위임 사항이 명시된 것이다.  기존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을 가지고 해당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25%의 해제 신청과 경기도 자체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구역 해제를 해왔지만 서울시는 오로지 조합원 50% 이상의 조합해제 요청을 통해서만 정비구역을 정리해왔다(조합이 구성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나 혹은 그 이전은 이야기가 다르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의견 현황>​

따라서 이번 도시정비조례의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담겼는지가 관건이 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해 106건의 의견이 달린 것은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하지만 실제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실망스럽다. 

첫째. 추정비례율을 사업성 검증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데 따른 한계다. 소위 비례율은 기존 자산의 가격인 종전자산가에 공사비를 더한 후, 이후 분양예상가로 가늠하여 전체 사업성을 대강을 살펴보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성격 상 비례율은 '예상가'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서울시가 요청하는 의견조사가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과거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구청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불신이 컸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 또 이후에 마련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의견조사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객관적인 기관이 의견조사를 수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째,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25%의 서명으로 도지사에게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는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상만 가능하다. 이래서는 직권해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덧붙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등에 대해 각각 연한을 두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구태여 해당 조항을 통상적인 직권해제 조항 내에 포함시켜야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따로 별도 조문으로 성안하거나 혹은 별도 조례를 통해서 기존 도시정비조례를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나마 직권해제 조항이 들어간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이 부분에 발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서울시의 태도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아쉽다. 무엇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실제 추진했던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업 정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중간자' 혹은 '조정자' 역할로만 자임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상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뉴타운비대위연합 주민들과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이번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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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43번째로 상정된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총 92개 안건 중 표결로 진행한 몇 안되는 안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영 탐탁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통과는 통과니 다행이다.


특히 지난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휴회되는 등 해당 조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서울시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오늘 10시에 해당 조례만을 다루는 상임위를 개최하여 본회의로 상정했다. 이것은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출근시부터 퇴근 때까지 조례 통과를 촉구했던 다산콜센터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 조례는 재석 60명 중 4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반대는 7명, 기권은 5명이었다. 서울시의원 정수가 106명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시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92개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데 과반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의회가 통과시키다니, 입버릇처럼 말하는 '시민의 대표'라는 자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간접고용사업장, 민간위탁 사업장이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결정되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전 당원들과 함께 지난 5년간의 투쟁을 함께 해왔던 것이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다산콜센터노동조합 초대 김영아 지부장, 현재 손창우 지부장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노력을 높이 산다. 

몇 번이나 말해왔지만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자체 파악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6,231명이었다. 이들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통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조례 통과를 축하하면서,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좀더 면밀한 이행과정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테면 형식은 신규설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전환이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사 합의가 무시되어선 안된다. 또한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 남은 다산콜센터 내 관리업무의 연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쨌든 내내 가슴졸이며 지켜봤던 조례안이 통과되니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반갑다. 내내 긴장했을 서울시 관련 부서의 노고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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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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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원순 시장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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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9회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메르스 사태, 청년수당, 일자리 등

 

"성장-일자리-복지의 세바퀴 성장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2016 신년사 중에서)

 

참팟 29회에서는 신년특집 '변화와 희망에 관한 인터뷰' 마지막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2010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 6년여에 걸쳐 서울시를 이끌어온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시정 철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위한 서울시장으로서의 활동과 메르스 사태 때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뒷이야기, 청년수당 시범사업, 2017년 까지 서울시/시 산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언 등. 박원순 시장이 꿈꾸는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134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PacviBtcwg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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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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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참여사업_<당원이한다> 심사결과 공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심의위원회(유진영, 박진선, 김상철)는 <당원이한다> 1기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과 2기 사업의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1. 1기 사업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 사항:

  1.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공부모임이 활용했던 자료 및 강연회 시 강사의 발표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결과 보고에 첨부한다. 이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당원들에게 적절한 교양 가이드를 제공한다.

  2. 장애인 팟캐스터 방송: 전당원 공유 시에 전체 방송별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3. 지역 영화상영회: 구체적인 지역주민(비당원) 참여현황을 공개하고, 지역에 영화제를 홍보할 때 착안해야 되는 실무적인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타 당협이나 당원들이 유사한 행사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후속조치: 위의 권고 사항에 따른 수정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울시당 주간소식지를 통해서 전당원에게 공유한다.


2. 2기 사업 심사


-응모사업 현황 및 심의 사항:


  1. 여성주의로 장애와 섹슈얼리티 사유하기: 시의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돋보였으나 여타 사업에 비해 당내 확산을 위한 장점이 도드라지지 않았음. 실제로 구성원들의 학습모임 성격이 강해서 <당원이 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다소간 맞지 않다는 의견임.

  2.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대상수가 100명이고 전문성이 있는 당원이 실시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평가임. 다만 대상당원 선발 과정을 광범위하게 해서 다양한 청년 당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서울시청년배당연구모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장 <당원이 한다> 사업의 취지에 부합함. 다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선전물 제작에 쓰인다는 점에서 3개월 동안 조례(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지원이나 포럼 등 연구과정이 아닌 부분에 쓰인다는 점에 의해 어느 수준에서의 정책 모델이 제시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4. 창작문선패 와장창: 당의 내세우는 가치나 강령 등을 만화로 표현된 동화 형식으로 제작한다는 점은, 당의 주요한 선전매체가 보여준 관행을 넘어서는데 적절할 것이라는 평가였음. 다만 당의 강령이나 가치에 대한 내용이니 만큼 세부적인 강령의 해석 등에 대해서는 공식 당부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용의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심의 결과: (2), (3), (4)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

-지원기간: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


2016년 10월 11일


노동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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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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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1시(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법과민주주의센터(CLD, 캐나다), 인권정보를 위한 아랍네트워크(ANHRI, 이집트), 인터넷과사회센터(CIS, 인도), 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연구센터(CELE, 아르헨티나), 그리고 캐나다 오타와대학교와 토론토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지난 1년간 진행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를 공개하고, 동시에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인터넷접근권, 망중립성, 이용자게시물 관리, 프라이버시 보호, 투명성보고, 국가검열 대응의 6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권고들 중에서 한국 인터넷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권고들은 다음과 같다.

  • 망사업자들은 명백한 법적 명령이 없는 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 이용자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때는 이용자에게 반박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들은 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정책과 관행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정보매개자들은 실명제를 최대한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실명제를 이행할 경우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잊혀질 권리는 최대한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법에 의해 이행이 강제된다면 검색에서 배제된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반박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 정부의 검열요청을 접한 정보매개자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최대한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인도 벵갈루루에서도 공개행사가 열렸으며, 오픈넷은 6월말 한국에서 공개행사를 개최 예정이다. 전체 보고서, 정책권고 및 요약본은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웹사이트(www.Responsible-Tech.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06/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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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의 발제 '새로운 기업가적 시장의 등장?…겉도는 소통과 협력'에서 "1기 시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다양한 행정혁신과 시민참여 실험이 (2기 시정에서는) 박 시장의 공식적 언급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시정에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분산을 통해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하고 전문화한 행정구조를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피는 '아마추어리즘'을 통해 시민의 열광을 끌어냈지만 2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권영전, 2015-7-16 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6/0200000000AKR2015071607370000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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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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