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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2015 쌀,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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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2015 쌀, 손익계산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07:05

올해도 풍년, 그런데 쌀값은 떨어졌다?

한 톨의 쌀을 얻는 데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부의 땀을 먹고 자란 벼가 풍성한 쌀로 보답하는 가을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약 426만 여 톤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풍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쌀 수매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울상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 적게는 9% 많게는 20% 떨어졌습니다. 그마저도 농협에 수매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 충남 홍성군의 수확 현장, 올해 전체 농가의 쌀 생산량은 약 426만 여 톤이다.

▲ 충남 홍성군의 수확 현장, 올해 전체 농가의 쌀 생산량은 약 426만 여 톤이다.

농사짓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수하는 게 신나지가 않습니다.
– 30년 차 농부 김영동 (56, 전라남도 해남) –

쌀이 남아도는데 쌀을 수입한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기로 WTO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정 물량 중 30%는 반드시 밥쌀용 쌀이어야만 했습니다.

▲ 값싼 수입 밥쌀이 미국, 중국 등에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미가 해마다 늘고 있다.

▲ 값싼 수입 밥쌀이 미국, 중국 등에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미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 약속이 끝난 지난 해 말,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의 30%는 밥쌀용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농민들은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올해 5월 정부가 수입 쌀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밥쌀용 쌀을 다시 수입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재고미는 해마다 쌓여가는데 쌀은 끊임없이 수입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제대로 된 쌀 값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쌀농가 한해 평균 순수익 650만 원?

취재진은 실제 농가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의 올해 총 수확량은 80톤으로 농사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40kg당 수매가를 4만 8천 원으로 잡았을 때 강씨의 올해 총 수입은 9,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출이자, 농기계 사용비, 유류대, 비료값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강씨의 손에 남는 돈은 3600여 만원 가량입니다. 27년 차 50대 가장의 한해 수입 치고는 초라합니다.

▲ 해남에서 40만 평 규모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 그의 올해 순수입은 3,600여 만원 가량이다. 벌이가 시원찮아 그의 아내는 식당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 해남에서 40만 평 규모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 그의 올해 순수입은 3,600여 만원 가량이다. 벌이가 시원찮아 그의 아내는 식당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옆 마을의 박성군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씨의 올해 수확량은 10만 여 톤으로 우리나라 일반 농가들의 생산 규모 수준입니다. 쌀을 수매해 받은 총 수입은 1,350만 원. 여기에 농사 비용 900만 원 가량을 제하자 박 씨의 손에는 650 여만 원이 남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농부들의 수입치고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 약 10만 톤을 수확한 박성군 씨, 그가 한해 땀흘려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순수입은 650여 만원에 불과하다.

▲ 약 10만 톤을 수확한 박성군 씨, 그가 한해 땀흘려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순수입은 650여 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입만 열면 식량주권, 식량안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값싼 외국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올해부터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밥쌀 수입 만이라도 막아달라는 농민들의 하소연에 아랑곳없이 밥쌀 시장도 개방해버렸습니다. 결국 쌀은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떨어질 지 모릅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 첫해인 2015년, 농부들의 얼굴은 벌써 지쳐보였습니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남태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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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원자력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지난 6월 1일과 7월 5일 두 차례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탈핵 정책을 ‘제왕적 결정’이자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원자력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전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사상 초유, 원자력 학계의 집단성명

이같은 원자력 학계의 집단 성명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날때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를 최신 기준이 아닌 과거 원전건설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원전의 안전을 촉구하고 규제기관의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학계의 행동은 없었다.

 

일부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신문 기고와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탈핵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이 가장 값싸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하며,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경우 이른바 전력 대란과 함께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기 요금 3.3배 인상” 등 원자력 학계 발언 정밀 검증

이처럼 원자력학계 교수들이 최근 쏟아내고 있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몇가지 발언을 대상으로 검증했다. 원자력 학계 일부 교수들의 주장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기 요금이 폭등할 것인지, 현재 원전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인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은 방사능 피폭 위험이 없는 것인지 등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논란이 됐던 발언 등이다. 원자력 학계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팩트체킹인 셈이다.

▲ 7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황일순 교수의 발언 이후 언론에 나온 전기요금 인상 기사.

▲ 7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황일순 교수의 발언 이후 언론에 나온 전기요금 인상 기사.

대표적인 게 전기 요금 인상 발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는 지난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가스발전 비율을 50%로 늘리는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추진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다수 언론에 그대로 인용 보도됐다.

나는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다.

그렇다면 황 교수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같은 발언을 했던 것일까? 취재진이 황 교수를 찾아 확인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황 교수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라고 말했다. 자세한 취재 결과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학계의 주장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원자력학계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학계 성명을 주도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원전 운영 쪽은 괜찮아요. 40년 동안 천천히 떨어지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원전 건설이나 연구하는 대학 쪽은 원전을 더 짓지 않으면 한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동국대 원자력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탈핵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학계의 이익이 침해될까 두려운 것이라면, 차라리 도와달라고 탄원서를 쓰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자력 학계가 탈핵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탈핵이든 찬핵이든 공론화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과 책임지지 못할 발언, 오직 진영 간의 대결로만 보는 적대적 인식과 편 가르기 등은 합리적인 공론화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그건 전문가들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렇게 물었다. “원자력 교수님, 그게 정말입니까?”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남태제

월, 2017/07/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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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초, SNS에서 한 소녀가 화제가 됐다. 석달 전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경남 진주 시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다운(18) 양이다. 다운 양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소녀의 외침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반향도 컸지만 거부감도 많았다. 학교 교육을 중시하며 입시 중심의 현행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 진주시내에서 1인시위 중인 김다운(18) 양. 김 양은 지난 4월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다.

▲ 진주시내에서 1인시위 중인 김다운(18) 양. 김 양은 지난 4월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다.

18살 김다운 양은 학교를 떠나 1%의 자퇴 학생을 선택했다. 다운이는 공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부적응 자퇴 학생’에 불과한 것일까? 학교 교육의 부적응과 적응의 기준은 어떤 것이며, 누가 정하는 것일까? 다운이가 들고 있는 피켓에 쓰여 있는 것처럼, 진정한 “배움”이란 뭘까?

다운이는 지금 학교밖에서 행복의 의미와 자신의 삶을 찾고 있다. 어른들은 다운이에게 어떤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18살 다운이가 또래 친구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작은 목소리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지켜봤다.


7월 25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목, 2015/07/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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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심다 보니 벌써 밥 때

5_단호박 1 사본

올 봄엔 간간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내리는 사이사이 씨 뿌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남편과 둘이 밭에 비닐을 씌우기 위해 농사용 비닐 양쪽을 맞잡고 고랑 끝까지 가다보면 금세 밥때가 돌아올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지요.

5_단호박 2 사본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손이 없어 서운하네요. 무, 당근, 우엉씨 뿌렸고요. 단호박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일을 마쳤습니다.

김은경 전북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화, 2016/04/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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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남근3.5x4.5(여권사진) - 축소.jpg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14.12.12. 선고 2013누29294)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판결문 p.9-10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 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화, 2015/1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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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인원 892만 명.

지난 10월 29일 첫 집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9차례 전국적으로 열린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촛불집회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심을 하나로 묶여내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2016년 촛불 집회에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 비리에 분노한 중, 고등학생이 눈에 띄었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가족 단위 참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 주부 김영경 씨는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힘닿는 데까지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저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아기 엄마들도 나오는데 애들 다 키운 우리 같은 사람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며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 주부 김영경 씨는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힘닿는 데까지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저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아기 엄마들도 나오는데 애들 다 키운 우리 같은 사람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며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만난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손현주 씨 가족도 그렇다. 세 자녀를 둔 손 씨는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서 아들 이한 군과 과 함께 자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학생인 이한 군은 “거의 온 국민이 같은 뜻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직 빛이 남았다라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촛불집회 참여의 의미를 말했다.

▲손현주 씨 가족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이다.

▲손현주 씨 가족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이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이른바 ‘속고 아줌마’ 김경덕 씨(60살/부산 가덕도 거주)는 새누리당 열성 지지자였다. 지난 10년 간 꼬박꼬박 당비를 낸 진성 당원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덕에 우리사회가 잘 살게 됐다고 굳게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변함이 없었다.

▲ 가덕도에 사는 김경덕 씨, 촛불집회에서 ‘화끈한 대국민 사과’발언을 했다.

▲ 가덕도에 사는 김경덕 씨, 촛불집회에서 ‘화끈한 대국민 사과’발언을 했다.

그런데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김 씨는 지난 두달 동안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와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 그의 참여 동기는 이렇다. 어린 손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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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사회를 말할 때 촛불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892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나왔는지 취재했다. 촛불의 목소리를 정리하는 것이 곧 2016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성진, 이우리

금, 2016/12/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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