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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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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0:30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삭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아예 제3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신청 없이도 방심위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명예를 더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미심쩍기도 하거니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관에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는 시민들의 명예보호보다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명예’만을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행정기관이 억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이 컬러TV를 보는 사람들에게 흑백TV를 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은 호랑이는 생각지도 않는데 여우가 호랑이의 뜻을 내세우며 위세를 부리는 격이다.

 

명예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며서 또는 진실을 들춰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어떤 사실이 드러나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일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허명이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심위가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이다.

 

예산이나 인력 운영이 뻔한 기관이 조직을 키울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을 왜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수천만 국민의 명예와 관련되는 게시물을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인터넷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해서 피해를 받은 자가 피해구제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일을 방심위가 할 수나 있을까.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방심위의 고상한 뜻을 존중한다 해도 이런 일을 지금의 조직이 할 법이나 한가 말이다. 

 

결국 ‘철수와 영희가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는 게시물이 철수와 영희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는 결정까지 할 게 아니라면, 방심위가 염두에 두거나 실제 하게 될 일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 관한 일일 수밖에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규정은 오히려 행정기관이 나서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만 억누르기 쉽다. 아니, 어쩌면 그걸 겨냥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방심위의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도 아닌 행정기관이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다면, 그 표현물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표현물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해서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검열은 아니다. 방심위의 심의는 표현물을 존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검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검열은 심사기준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을 없애면 안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에게 건강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주의에는 그게 필요하다.

 

* 이 글은 11월 6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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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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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개념이 진보와 보수다.

나는 예술인이지만 평화운동가를 자임하며 활동한지도 오래되어서 이 참에 진보와 보수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야겠다. 그래야 앞으로 ‘유라시아 평화의 길’ 평화운동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건설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생각해도 ‘평화의 길 찾기’에 분명한 길이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화의 길을 찾아가려면 세 가지의 문이 열려야 한다. 남남간 상호적대시를 하고 있는 제도의 개선,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개혁, 이질성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 이해의 3가지 문을 여는 것이다. 적대성, 양극화, 이질성의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이다. 말처럼 쉽지 않으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길목을 막고 선 남남갈등의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국민 여론이 7~80%가 동의하는 정도의 평화의 길로 대세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의 보편적 가치가 방향이 되는 길이라면 1차적으로 대세를 만든다. 성숙한 민주국가를 만들어가는 길이 평화통일로 가는 첫 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국가 내에서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자기입장을 분명히 하며 공정한 정치 개임을 벌려야 한다.

칼럼_190110
<3.1아리랑> 유화 50호, 2012년 김봉준 작.

 

우선 국가론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니 들여다보자.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강제적인 제도로서의 국가는 플라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생명력을 가지는 유기체로 파악한 이래 홉스 ·루소 등의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론을 거쳐 헤겔의 절대정신이 발현된 최고의 조직체로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에 대한 규정은 마르크스의 등장으로 계급적 지배를 은폐하려는 관념론으로 비판되었고,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은 국가를 철저히 계급지배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두산 백과사전의 국가론>

 

현대국가들은 여러 국가론에 정합하든 안 하든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국가형태 여부로 국가의 정당성을 판가름한다. 민의는 자유로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결사 집회의 자유 아래 선거로 반영되고 시스템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분립으로 형성된다면 대체로 민주국가라고 부른다. 국가 시스템도 정치권력의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익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민주국가’를 정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고 누가 정치권력을 민주선거로 획득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된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한국이 남남 갈등이 심한 것은 민주주의 기초가 아직도 취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증표다. 공정한 정치 개임을 펼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아젠다는 민의를 대변하지도 못한다. 소수파든 다수파든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정당으로 모아지려면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에서부터 공정한 여론조성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론조성 과정을 왜곡시키면 여기서부터 남남갈등이 생긴다. 한국사회는 여론조성 과정의 왜곡으로 아직도 해묵은 남남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누적시켜 왔다. ‘전두환 복권시도’, ‘사법적폐’, ‘의회의 후진성’, ‘가짜 뉴스 언론’ ‘태극기 집회들’ 등등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한 극우적 세력이 자본권력과 함께한다. 여기에 파생한 문화권력도 만만치 않다. 정상적인 진보와 보수의 선의의 경쟁과 합의가 너무나 안된다.

 

우선 진보와 보수를 정상적인 상태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는 시장자유와 국가안보 평화, 그리고 경제성장과 후생복리의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를 구상한다. 진보는 보다 평등한 복지,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인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를 구상한다. 여기에 보수나 진보나 공통된 가치로 생태보존, 사회안전, 정의가 있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강조점이 다르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르게 정해지고 국가 구상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대략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생각하는 정상적 민주국가관은 이상 일곱 가지 가치를 갖춘다. 자유, 평화, 인권, 복지, 안전, 생태보존, 정의의 나라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몇 가지 가치를 위해 몇 가지 가치는 희생 되어도 된다는 방식의 지배력을 국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최소국가론이든, 계급적 국가론이든, 홉스 루소의 사회계약 국가론이든 간에 일리는 있으나 충분치 않다. 계급국가주의는 명백히 실패했고, 최소국가론은 약자와 다수의 인권과 복지를 방기하며, 사회계약 국가론은 미완의 국가론이다. 오늘날에는 생태 인권 복지 등 시민권과 문화정체성이 다른 국가들을 볼 때 일반론으로는 부족하다. 현대에서 국가는 적어도 위의 일곱 가지 가치 요소를 지녀 민주국가의 면모를 갖추어야 탈국가주의를 피할 수 있다. 국가 지배세력의 엉터리 국가주의로 무지막지한 폭력을 써온 제국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는 평화세계와 민주국가 건설에 장애가 되는 게 현실이다.

 

국가를 계급적 지배에 두려는 국가론은 한 물 갔다. 7가지 공동선을 가치로 하는 국가가 정상국가이며 이 7가지 공동선을 반영한다면 어떤 국가형태든 인정된다. 시민의 자유로운 교류와 연대로 세계인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민주국가로 앞당기고, 세계평화시민으로 나가려는 노력이 정보공유의 세계화로 앞당겨 지고 있다.

여기에 인류가 이룩한 민주국가의 7가지 가치에 하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종족의 문화이다. 종족마다 오랜 전통 속에서 형성해온 언어, 통과의례문화, 전통풍속 등 원형문화의 가치다. 또는 어머니문화로 상징되는 밈(meme) 문화다. 이것들은 인류족이 오랫동안 생태지리 속에서 적층하여 온 삶의 지혜와 생활양식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7가지 가치에서 처음엔 배치되기도 하고 부합하기도 하고 충돌도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가치와 개성적 문화가치는 상호 보완하며 풍요로운 인류평화와 박애의 문화를 형성하는 자기 정체성의 기초다. 각자 지구촌마다 인류생태적 토양 아래 7가지 가치는 자기 나름들의 심층문화 솥단지(아키타입과 밈) 속에서 잉태하여 평화문명으로 키워져 형성될 것이다. 우리도 그 산통을 겪어 왔다. 민주가치를 소화하고 포태하는 심층문화는 평화와 사랑의 신성한 힘이다. 한국의 문화정체성의 뿌리는 동학파(개벽파)로 명명할만하다. 해양세력의 개화파나, 수구주의 벽사파의 갈등 속에서 동학파는 좌절했다. 100년전 3.1혁명으로 민중은 다시 개혁의 중심을 잡으려 했으나 현실적으론 좌절하고 망명정부로 계승한다. 왕정복귀의 부정으로 벽사파는 소멸하고(친일파로 이동), 식민지 속에서 국내 개화파는 친일파가 되고 해외 개화파는 훗날 친미파로 돌아온다. 중심을 잃은 국가론은 분단과 6.25 전쟁으로 더욱 수렁에 빠져서 독재정권으로 비정상적 국가형태를 유지하다가 기나긴 민주화 혁명을 만들어간다. 중심을 잃은 나라는 늘 혼란스러웠고 미완의 혁명이지만 거의 평화적으로 민주국가의 가치를 하나하나 쟁취하며 오늘에 이른다. 민중(시민)은 스스로 자기 중심을 잡아가며 7가지 민주국가가치를 찾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 정체성 있는 문화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남북통일의 대상이다. 그것도 평화통일이다. 한국부터 남남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고 민주국가로 정리해야 하겠다. 조선인민공화국은 계급독재로 사회주의 건설을 하려 하였지만 실패해왔다. 북은 서방세계가 말하는 다원주의 민주국가로 급격한 이행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럴만한 경제력도 없고 역사적 성장도 없다.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일당독재로 이루고, 수령 세습화로까지 더 나가며 김일성 왕국을 만들었다. 여기에 갑자기 7가지 국가가치를 한꺼번에 이루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은 남과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문화정체성이 다르다. 동질성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질성부터 이해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다면 모를가. 급변사태로 북에서 정변이 일어나 스스로 붕괴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여 타도 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세계질서는 물론 동아시아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났다.

 

그러니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기를 남은 기다리고 도와준다. 평화시민운동이 이점을 명백히 하자. 비핵화와 제재 해소가 행동대 행동으로 마무리되고 북미수교 되는 과정을 남은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 북미수교가 결열 되더라도 북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러북남미일의 다자간 평화협정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평화의 길은 반드시 북미수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한국이 국익차원에서 유리하다면 지속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해양세력의 전초기지처럼 성장했으니, 한미군사동맹은 국가차원에서 상호필요성이 있다면 철수가 능사는 아니다. 한미간 군사동맹은 경제협력과 한국의 경제 의존성과 국제질서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왔고 남은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에 의존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본다면 다자간 평화협정의 길이 보다 안전 할 것이다. 북은 그냥 죽는 길을 택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북이 북미 단독협상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만도 않다.   

 

때가 아니면 기다리고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동학파 홍익인간이고 接化群生 사상이다. 급변사태보다 점진적 변화를 바란다. 세계에서 완전한 정상국가의 모델은 없다.  21C세계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북은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보다 정상적인 국가형태를 갖추어 갈 것이다. 남쪽이 그것을 도와야 할 것이고 때로는 자문하고 보호도 해야 할 것이다. 북도 4.27선언 이후 이미 새로운 평화국가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남북갈등을 조장하며 분단을 유지해서 이득을 보아온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면 인내와 비폭력의 남북평화시대가 한 세대 이상 거쳐야 할 지도 모른다. 150년을 기다려온 개벽세상인데 200년인들 못 기다리겠는가. 남이나 북이나 국가폭력과 체제억압으로 희생된 민중의 넋을 생각하면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 한다. 저 시베리아에 아직도 살아 있는 교포 고려인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다. 조국분단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동포들 목소리다. “제발 남북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통일 하기를 바란다.”

 

7 가지 민주국가가치는 어머니 배속에서 거듭 나듯 자기 문화 속에서 숙성해서 시민적 깨달음 (성불, 뉴빙, 무아, 모심, 신명 등 등)으로 현대 인류는 평화의 세계를 찾아 왔다. 본성적 문화는 ‘어머니 문화’이다. 사랑과 평화를 본성적 문화속에서 키워서 일곱 가지 민주가치를 자기문화화 해왔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생산적이고 자기 정체성을 가진 창발적 민주문화가 틀림 없다. 이것을 나는 ‘隆平문화’라고 부른다. 평화가 드높은 격조를 갖춘 평화주의이다. 촛불혁명은 150년 개벽과 혁명의 좌절 속에서 성찰하며 깨달음으로 자라고 자라난 평화혁명이다. 이전에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명예혁명이고 21세기 평화문명을 예감하게 한다. 누구는 “평화세계는 요원하다.” “언제나 올지 모르는 개꿈”이라 말한다. 제국의 힘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 한미동맹으로 북진통일하고 만주까지 우리가 접수할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전쟁으로 승리해서 평화를 정당화하려는 낡은 평화론이 아니다. 설사 전쟁이 일어나도 6.25가 보여주듯이 국제전으로 간다. 상대는 무기력한 폐멸 국가인가. 이런 주장은 갈등과 전쟁을 부추기는 잔악한 반평화주의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에서 어느 쪽에도 빌붙지 않고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동이문화의 弘益人間 理化世界 接化群生의 사상을 이어 중심 있는 평화의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길이 서로 싸우지 않고 모두 이기는 평화의 길이다. ‘어머니’가 말씀에 평화의 이치가 있다. “남북 군인 모두 어머니 자식이다.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목, 2019/0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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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나돈다”면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으로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후 ‘북한 국민연금 요구설’, ‘정상회담 대가로 85조 지원’, ‘문재인 치매설’ 등을 포함한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0여 개의 유튜브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에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적극적 인지수사에 착수하고,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 규정 및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이에 대한 깊은 실망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허위’, ‘진실’ 여부를 기준으로 한 표현물 규제와 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끝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누구도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에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 반하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므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법원 역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진실 혹은 유죄의 증명이 없다는 점만을 판단하는 것일 뿐, 어떤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의 결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으나, 이들의 주장은 점차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체의 의혹 제기와 토론을 통한 진실 발견의 기회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표현물 검열,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

정부나 국가권력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허위 표현자는 색출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된다. 현재 정부, 여당 역시 ‘사회 통합 저해’, ‘국민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대통령과 관련한 ‘건강이상설’, ‘자녀 취업특혜설’이나, ‘남북정상회담 대가 지원설’, ‘북한 국민연금 요구설’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반정부적 표현을 주 표적으로 삼아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권력과 자원을 누구보다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고,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하여는 보다 신뢰성 있는 정확한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반박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정치권력은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검증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존재다.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물을 일방적으로 금지, 차단하고 반대자를 처벌하는 행태가 어디서 주로 벌어졌는지를 상기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 여당의 행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선언한 뒤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한 본격적 검열이 시작되고, 방심위가 ‘천안함 조작설’, ‘세월호 사건 국정원 개입설’, ‘사드 전자파 유해설’ 등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을 ‘사회질서 혼란’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했던 전 정권과 다르지 않다.

 

이미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부활시키려는 정부, 여당

표현의 자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 정확한 주장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 자체가 가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과 해악이 분명하지 않다면,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논쟁과 토론, 검증을 통해 진실이 보다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고 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선언하였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대응 조치들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은 ‘진짜뉴스’가 더 많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이를 정면으로 금지, 처벌하는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이 가짜뉴스 규제 입법례로 인용되나, 이는 모든 불법정보, 특히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를 선동하는 표현물에 대한 것이지,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만으로 규제되지는 않으며, 더군다나 정부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표현물은 그 대상이 아니다.

정부에 의한 정보의 일방적 차단은 오히려 정부의 민주성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2017년 3월 3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은 보다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더욱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0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8/10/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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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윤해성, 김재현) 보고서는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치와 폐지의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 보고서는 각종 국제기준과 국제기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비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제34호 일반의견(General Comment No.34, 2011. 9. 12.)에서 우리나라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 (자유권협약) 제19조의 “의견형성과 표현의 자유” (Freedoms of expressions and expression) 부분을 해설하고 있다. 그 제47번째 문단에서, 형사범죄로서의 명예훼손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a)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해서는 아니됨.

(b)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악의(내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형벌로 처벌해서는 아니됨.

(c)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의견 표명을 한 개인을 명예훼손범죄로 처벌해서는 아니됨.

(d) 사실적시 여부를 떠나 모든 형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화는 바람직하지 못함.

(e) 범죄로서 명예훼손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극히 중대한 사건으로만 제한되며 그러한 경우라도 구금은 적절한 처벌이 되어서는 아니됨.

이러한 인권규약의 해석에 따라, UN 총회 산하의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인권기구들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UN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한국의 형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형사절차로 인한 체포에의 위협과 재판 전 구속의 위협, 높은 비용의 형사재판에의 부담, 과도한 벌금부과, 구금, 형사기록의 전과로 인한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절대 형사 범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징역과 같은 구금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형법전에서 삭제, 즉 폐지하고 민사법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UN 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UPR 워킹그룹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이행감시체제로 설립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차 피해의 요인 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한국의 명예훼손죄의 규정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다루고 있다.

한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형사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유인즉,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사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도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더욱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성립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도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있지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서, 당시 영국의 법무장관은 “선동죄와 반정부 명예훼손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오늘날처럼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었던 지나간 시대의 이해할 수 없는 범죄”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일부 주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예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에서도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고 진실한 사실은 면책된다. 일본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우리보다 비교적 높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서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처벌하지 않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일본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공소 제기 전에는 공공의 이해로 보아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비로소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진실이면 처벌을 하고 있지 않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규정하고 있어 이런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또한 본 보고서는 형법이론 및 헌법적 관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발생하는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이다. 개인의 인격권 또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자 법익이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 ‘허명’까지 보호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허명을 포함한 명예와 진실한 표현 사이의 비중을 평가하면 진실한 표현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인데, 본조는 이러한  헌법상의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및 최후수단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명을 형벌로써 보호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렇듯 형벌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이익보다 형벌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비범죄화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행해진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규정이다. 본 조문을 반대로 해석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 유보조항 및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만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즉, 자유권이란 임의적 자유이고, 어떠한 목적 실현을 위한 자유가 아니다. 기본권적 자유가 국가목적이나 공익실현의 목적에 종속되어 그 결과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국가공동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유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마치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만 허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보고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론이 전 세계적인 주류이고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상 사실적의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고 법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존치시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장기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존치시키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해석 및 요건을 넓혀 비범죄화의 범위를 넓히거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집적된 판례의 논리를 짧은 시간 내에 변경시키기는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범죄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상 민주주의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거나 최소한 비구금형으로 하고 있음은 명예보호를 위해 형벌 이외에 다른 수단, 즉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제재가 보다 효과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범죄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투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해악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정책연구원과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적 문제점 및 국제기준, 국제 동향을 자세히 분석하여 폐지가 보다 타당한 방향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회와 법무부는 형벌 만능주의와 현상유지적 태도를 벗어나 정책 연구기관과 국제사회의 명예훼손 비범죄화에 대한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 기고했습니다. (2018.12.27.)

이 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윤해성, 김재현)를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에 따라 요약, 소개한 것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 2018/1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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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24.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은 의견서에서 ① 본 개정안이 적용 대상인 ‘방송’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② 인터넷은 방송과 매체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어떠한 공적 지위도 없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개인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권익을 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8159)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 요지

본 개정안 중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규제 관련 부분에서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안 제2조 7호),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안 제2조 8호 나목)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내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 모든 방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몇몇 규정에서 특정 방송사업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내용규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규제가 OTT에도 적용됨. 이하는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임.

2.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를 방송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됨

방송콘텐츠와 다른 표현물의 구분은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즉,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됨. ①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가, ②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전파의 희소성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부여되는가, ③ 이로 인하여 수신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 통제력이 현저히 제약되는가가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 그러한 특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표현물의 영향력, 그러한 매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정된 소수들이 콘텐츠 시장 혹은 사상의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부여한 국가가 방송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고 이들을 통제한다는 것이 방송에 대한 국가 규율의 정당화 근거임.

인터넷은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 채널,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하는 매체임.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보고, 다른 수많은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됨. 한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매체 사용권이나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부여, 보장받은 바도 없음.

즉, 인터넷은 방송과는 전혀 다른 매체로써, 동일한 콘텐츠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방송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는 ‘다른 서비스’로 보아야 함.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을 방송법제로 규율할 동일성, 정당성이 없음.

3. 개정안의 적용 대상 확정 불가

법안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고,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콘텐츠’를 의미하고, ‘방송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를 의미함. ‘방송’ 정의 규정에서 ‘방송’ 개념을 사용하는 순환오류의 문제가 있으며, 결국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방송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음. 나아가 현행 방송법상 ‘방송’ 정의 규정에서 ‘기획,편성, 제작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편성’ 개념도 ‘화면에서의 배치’를 추가시켜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짐.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정의 규정 중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부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정의 규정 중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음. 인터넷 서비스 형태가 매우 다양한만큼 인터넷상 이용계약, 공급계약의 형태 역시 가입자 기반의 유료 이용계약, 콘텐츠 단위의 거래계약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율적 증여계약 및 수익 분배 계약(예.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광고 수익 분배 계약 등으로 매우 다양한 바, 이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불분명함.

4.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중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 적용 부분

법안 내 규제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겸영 규제 등 몇몇 규제에서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 매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한 콘텐츠 유통에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과도함.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별도의 수직적 규제 체계하에 있으며,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만을 규제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규제되고 있음.[1] EU의 2010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실시간/비실시간을 기준으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음. 지침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은 ‘편성 스케줄에 따라 일반 대중의 동시 시청을 위해 일방향으로 제공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의미하며,[2]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방송’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임. 그러나 본 법안은 이와 같이 방송 서비스의 특성을 한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유료로 거래되는 모든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 및 이를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방송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함.

5.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 부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방송’을 규제하는 근거는 유통 매체 특성에서 오는 파급력 때문임. 따라서 방송 규제는 대중에 대한 최종적 배포‧유통 단계에서 유통 매체 운영자에 대한 규제로 이루어지면 족함. 기존 방송사의 채널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콘텐츠 제작‧제공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여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나아가 현실적으로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에 대한 방송 규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MCN 시장, 기존 방송 시장에서 약자였던 소규모 콘텐츠 제작업의 성장을 크게 저해함.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콘텐츠 제공자 본인의 성격이 아니라, 콘텐츠를 받아 유통하는 OTT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지, 무료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해당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 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도 생길 수 있음. 또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콘텐츠 판매‧공급’ 개념이 모호하여 콘텐츠로 수익을 내며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어떠한 공적 지위도 없는 일반인들이 제작하는 이러한 시청각 콘텐츠를 방송법에 따른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공공성, 공정성 등 엄격한 방송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임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가 존재하여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통한 청소년접근제한조치의 시정요구도 가능하여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6. 미디어 다양성 저해 등 이용자소비자 권익 침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임.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며, 소수의 통신사, 방송사와 연계된 대형 플랫폼들이 유통을 독점하게 될 경우의 폐해도 생길 수 있음.

7. 결론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은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방송과는 다른 서비스인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한 방송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1]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287호, 2015)

[2] 이향선,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체계 정비 방안’,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 2016)

금, 2019/0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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