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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책연구 고작 1건, 연구서도 국정화 사회적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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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책연구 고작 1건, 연구서도 국정화 사회적 갈등 우려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8:18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PRISM)에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의 한 부분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국가 발행제)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기존의 이른바 '이념 논쟁'이 더욱 확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 내용적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이 방안을 채택하고자 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심의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유의해야 함, 심의위원회를 동시에 복수로 선정해 각기 달리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공모 방식으로 국가 발행제 교과서 원고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복수 원고를 공모의 형식으로 모아 그 중 3~4 종을 발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기존 국가 발행제의 사례를 돌아보면 교과서 저술에 세부 부문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필 과정에서 집필진 외에 검토, 심의진을 동시에 구성하고 참여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연구 69p 중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화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며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행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복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도 아예 3~4종 여러 종을 발행해 선택하게 하며 교과서 집필진 외에 방대한 참여 인원의 검토, 심의진을 꾸리는 등의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국가 발행체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면서도, 그 운용이 개선된다면 교과서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행 검정제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논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큰 편이므로 이 방안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한 일정한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분량 및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침이 필요함(분량 및 내용 수준에서 불칠요한 부분을 규제할 필요 있음)

 

- 해당 연구 75~76p 중

 

끝으로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와 같은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정 3단계 심사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 검정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본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검정심의회의 수정 보완 권고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여 2차례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교과서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정 보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절차 신설. 기존에는 2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어, 역사, 도덕, 사회 등 이념 및 가치 관련 교과목의 심사 과정을 3차례로 확대 강화하고, 본 심사는 예비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한 다음, 마지막 최종 심사에서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 2차 심사(본 심사)에서 내려진 수정 권고사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차 심사(최종 심사)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수정 권고 사항의 객관성, 출원자 수정 수용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차 심사의 검정위원은 학계 인사,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내 교과서 조사관 신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교육부 산하 기관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판정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검정 심사 과정이 강화되어 3차 단계의 심사가 신설될 경우 3차 심사는 교육부 조사관의 주관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조사관은 3차 심사위원의 선정, 예비심사 및 본 심사의 지적사항이 객관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수정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교과서 검정 통과의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연구 95p 중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정작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의 경우 현행 검정제도를 보완 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관해서는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행 선정제도 개선 방안과 인성교육 교과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8월 31일)에 제출된 정책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안정적인 선정기간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과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교과서 선정에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또한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검인정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명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학교와 교사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넓히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2015년 8월 31일에 제출 받아 발행한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내역을 미루어 봤을 때 애초에 교육부 정책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헌데 돌연 2015년 1월 2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습니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국정화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바로 어제 행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여론은 물론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절차들과 여론이 무시되고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재국가에 얼마나 가까히 와 있는 걸까요?

 

 

출처별 검색 목록_20151104.xls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최종본).pdf

 

교과서_선정제도_개선방안_연구_보고서 최종인쇄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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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2015년 1222(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부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작성기자회견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pdf)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현황]
 
□ 청구인 : 3374
 
(학생 59학부모 340교장 4중학교 역사교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 548,검정교과서 집필자 6행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민 1517명 포함)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외 47

 

□ 피청구인 교육부 장관

 

 

 

 

화, 2015/1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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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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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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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시작한다.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청구 기각이냐? 뉴스타파가 평의에 들어갈 8명 재판관들의 과거 판결성향과 이번 박근혜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에서 보여진 태도를 분석한 결과 탄핵심판의 향배는 세 명의 재판관들에게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과거 판결 보수성향 – 증인신문 시간 확연히 적어

뉴스타파는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뒤 열린 3차례 준비기일과 16차례 공개변론을 법정에서 지켜봤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출석한 증인은 모두 25명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신문 태도에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증인이나 대리인단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재판관이 있는 반면, 거의 침묵을 지키는 재판관들도 있었다.

뉴스타파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15차례의 변론 동영상을 바탕으로 재판관 직권질문 시간에 개별 재판관들이 한 질문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다. 박한철은 소장, 이정미는 소장대행, 그리고 강일원은 주심재판관으로 발언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6명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3대 3으로 질문시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났다. 이진성, 안창호, 김이수 재판관의 질문시간은 모두 1시간을 넘겼다. 반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세 명의 질문시간을 다 합쳐도 30분 정도였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의 질문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 직권질문 시간의 많고 적음으로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문 태도에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은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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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들 재판관들이 과거 판결에서 어떤 의견 다양성을 보였는지도 살펴봤다. 개별 사건마다 재판관들이 공개한 위헌과 합헌의견을 바탕으로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이용했다.

우선 현재의 재판부가 다룬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모두 1,631건이었다. 그 결과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김창종, 조용호, 서기석, 안창호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철,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중앙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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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중 언론보도가 이뤄진 사건 80건을 선별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판결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판결 성향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양 끝에 있던 재판관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양상 속에서 조용호와 김창종 재판관은 여전히 보수 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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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에서의 신문태도와 과거 판결성향 결과를 종합하면 신문에서 질문 시간이 매우 적었던 3명의 재판관은 과거 판결성향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보수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성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대법원장 추천인 김창종 재판관은 의외의 결과였다.

법조계에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탄핵 반대, 즉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구조 상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친화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평의에서 “탄핵사유 쟁점 별로 또는 전체에 대해 탄핵반대 의견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다.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으로 권성과 이상경은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탄핵사유 포함될까?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 측은 ‘완벽한 대답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각종 보고 시각만 나열돼 있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답습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보고 당사자와의 통화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보완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시간을 끌다가 추가자료는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세월호 당일 행적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명권 침해’ 쟁점이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월 22일 첫 준비기일부터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규명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대통령이 적어도 상황실에는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나머지 쟁점은 세 가지였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한 남용’, 그리고 ‘세계일보 언론탄압’이었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남용’ 쟁점은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박근혜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연전락’에 단호 대처… 결정문 작성 들어간 듯

그 동안 대통령 측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길게 끄는 것이었다. 법정 안에서 돌출행동은 물론 대규모 증인신청과 색깔론, 그리고 음모론 등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전략은 증인신문 마지막 날인 2월 22일까지 이어졌다. 대통령 측은 이날 20명이 넘는 대규모 증인을 신청하는 데 이어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국회측 수석대리인 같다는 막말과 함께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은 공개변론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문 작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구관들이 초안을 잡은 결정문을 서로 토론하며 수정하고, 재판관 평의에서 수정본에 대한 의견을 받아 다시 고치는 과정을 거치며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최종변론 2주 뒤인 3월 13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4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의 운명,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8명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달렸다.


취재: 김강민 임보영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이보람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남범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내레이션: 조경아

금, 2017/02/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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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뷰, 위안부 사과, 정의 아니다!
-아베, 일본의 국가적 이익 위해 협상 타결 나서
-한국 정부 침묵 약속, 소녀상 철거 진지하게 노력

블룸버그 뷰에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 타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번 한일 협상 타결의 배후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에 대해 국내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칼럼이 게재되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 뷰는 일본군의 위안부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범죄들이 잊혀져서는 안 되며 그러한 범죄들을 논의하고 추모하는 것이 억압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들의) 정부가 그 문제를 잃어버리자 합의를 해주고 심지어는 가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시도를 그만두도록 피해 여성들을 종용해주는 대가로 이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번 협상 타결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블룸버그 뷰는 28일 하버드 대학교의 헌법과 국제법 교수 Noah Feldman이 쓴 칼럼에서 제목부터 ‘Apology Isn’t Justice for Korea’s ‘Comfort Women’-사과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범죄를 “도의적 관점에서, 반인륜적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같지 않으며 2차대전 당시 여성들을 노예화한 가해자들은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그들은 이 특정 피해 여성들을 강간하고 인간성을 훼손했으며,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의 지위와 기본적 권리를 짓밟았다’고 일본의 범죄행위를 규탄했다.

이어 블룸버그 뷰는 “사과와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 침묵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범죄 행위의 규모와 의미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여성들이 받은 처우에 관해 우리가 느끼는 경악은 이슬람 국가와 보코 하람에 의해 납치된 여성들을 대신해 우리가 행동하도록 해주며 아무리 과거와 화해를 한다 해도 그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그러한 범죄들과 화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특히 블룸버그 뷰는 이번 한일 간의 협상 타결 배경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한국의 해석과는 달리 일본의 아베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을 비롯한 한국 측 해석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으로 인한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가해온 것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뷰는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아베 총리를 움직인 것은 일본의 국가 안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 뷰는 아베가 미국이 그동안 해온 동아시아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더 이상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책임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하게 됐다며 아베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아베는 사과와 보상금을 내놓았으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타결됐고 다시금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조가 그 대가였다고 블룸버그 뷰는 분석했다. 즉 아베는 이제 일본이 공격적이거나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대두되었던 위안부 문제를 타결해 한국 정부를 침묵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아베가 위안부 협상 타결을 밀어붙인 배경을 설파했다.

아베의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에 박근혜 정부가 멍청하게 당하고 만 것이다. 외신의 눈에도 이 정의롭지 않은 협상 타결이 일본은 막대한 전리품을 챙긴 승자로, 한국은 다 퍼주고도 자국민조차 지켜주지 못한 못난 패자로 확실히 보이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뷰의 칼럼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목, 2015/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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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정 씨의 수업 과제물을 대신 작성하게 하고, 교육부 감사에 앞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이인성 교수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정유라 씨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자들과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전 모의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특혜 없다”던 이인성 교수 구속영장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는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라는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서 정유라 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2학점을 주고, 해외실습에서 다른 학생들(2인실)과 달리 1인실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귀빈 대접을 했다고 처음 보도했다.(관련기사 : 최순실 딸, 이화여대서 귀빈 대우…학점도 특혜 의혹)

이에 대해 이인성 교수는 물론 이화여대 측은 뉴스타파에 “정유라가 독일 경기 일정으로 전체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 했으나, 2/3이상의 수업에 참여했으며 사후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당하게 학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화여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특혜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 이인성 교수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서면으로 반박하면서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답변을 회피했다

이인성 교수가 20일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인성 교수가 20일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자 강사에게 “정유라 과제물 대신 그려라”… 류철균 교수와 같은 수법

그러나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학점 특혜 의혹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이인성 교수가 학점 부여의 근거로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 감사를 실시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가 제출한 과제물은 정유라가 기성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악세사리, 의상 일러스트 등이 있는데, 정 씨의 기성복 사진 말고는 모두 이인성 교수 본인이 대신 꾸며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시켜 대신 그리게 한 일러스트 과제물과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것을 대신 찍어 제출한 악세사리 과제물. (자료제공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시켜 대신 그리게 한 일러스트 과제물과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것을 대신 찍어 제출한 악세사리 과제물. (자료제공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인성 교수가 정 씨 대신 제출했다고 밝힌 과제물 가운데 의상 그림은 이 교수가 자신의 제자였던 강사들에게 지시해 그리도록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구속된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가 자신의 조교를 시켜 정유라의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물을 조작한 것이다.

이화여대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의류산업학과 A겸임교수는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의상그림을 대신 그렸다. A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수업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기초의류학’ 수업에서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정 씨에게 각각 3학점과 2학점 등 총 5학점을 부여해 학점 특혜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특검은 A교수가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여대 한 관계자는 “학점 특혜 의혹에 연루된 A교수는 지도교수였던 이인성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 앞두고 “정유라가 과제 했다고 해라” 사전 모의

이인성 교수가 지난해 11월, 교육부 특별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제자 강사들을 따로 소집해 거짓 답변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 감사에서 학점특혜를 준 사실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정유라가 직접 과제를 했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고 제자 강사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관련 질문을 하면, 정 씨의 과제물을 해외 택배를 통해 받았고 증거물은 버렸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거나, 교육부 감사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굳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인지 교육부 감사에서 실제 A교수는 교육부가 수 차례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교수는 검찰 조사에는 출석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성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대가로 교육부로부터 연구비 55억 원을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은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를 구속 기소 했으며, 학점 특혜 주모자로 김경숙 학장을, 입학비리와 관련해서는 남궁곤 입학처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인성 교수에 이어 최경희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금, 2017/0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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