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역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09:44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공공서비스·의료 민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 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예산 편성 안함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취약계층 예산은 미미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57조 6,798억 원 보다 감액된 57조 6,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통과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되어 문제되었던 취약계층관련 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되었으나 땜질식 처방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은 정부안이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추가 편성하지 않고 통과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원격의료, 정밀의료,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 등의 예산은 형식적으로 삭감 조정하고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 예산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을 위한 940백만 원만 상향 조정하였을 뿐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었다. 의료급여와 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도 정부안에 비하여 증액 조정하였으나 그 수준이 미비하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은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가 정부안에서 대폭삭감되었던 것을 지적하여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라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17년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

조정액

(C-B)

(C)

(C-A)

생계급여

3,389,311

3,619,132

3,670,232

280,921(8.2)

51,100

주거급여

1,028,936

938,949

939,889

△89,047(△8.7)

940

양곡할인

93,079

58,943

85,125

△7,954(△8.5)

26,182

의료급여

4,819,221

4,746,764

4,799,164

△20,057(△0.4)

52,400

긴급복지

121,317

101,304

111,304

△10,013(△8.3)

10,000

 


보육분야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산은 정부안보다 3,519백만 원을 증액하여 22,370백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16개소만을 추가 편성하여 총 91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150개소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 하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전년대비 14.6% 증액하였는데 정부의 보육 공공책임성을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육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

조정액

(C-B)

(C)

(C-A)

어린이집기능보강

6,447

5,802

6,447

-

645

어린이집확충

30,234

18,851

22,370

△7,864(△26.0)

3,519

보육사업관리

7,822

3,201

3,301

△4,521(△57.8)

100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11,267

5,408

9,508

△1,759(△15.6)

4,100

공공형어린이집

48,730

53,769

55,827

7,097(14.6)

2,058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816,818

860,663

901,852

85,034(10)

41,189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같은 경우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10% 삭감했던 것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였는데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했지만 작년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 

 

<표 3> 2017년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

조정액

(C-B)

(C)

(C-A)

취약계층아동등사례관리

66,834

60,151

66,834

-

6,683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335

318

338

3(0.9)

20

아동발달지원계좌

11,217

13,054

17,304

6,087(54.2)

4,250

중앙입양원및입양단체등사후관리지원

4,791

5,017

5,517

726(15.1)

500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23,010

10,000

23,000

△10

13,000

지역아동센터지원

142,764

145,659

142,105

△659(△0.5)

△3,554

 

 

노인분야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43,641백만 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1,015,196원으로 1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84,940백만 원으로 2016년 예산 79,875백만 원에 비하여 6.3%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단체지원 예산 중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떠넘겨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확정예산안에 재편성하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확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 경로당 운영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 취약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과 양로시설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은 조정 없이 전년대비 삭감하였다. 마지막으로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표 4> 2017년도 보건복지부 노인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

조정액

(C-B)

(C)

(C-A)

노인보호전문기관

6,907

6,932

7,306

399(5.8)

374

노인돌봄서비스

156,335

161,697

166,762

10,427(6.7)

5,065

장사시설설치

32,838

28,825

31,415

△1,423(△4.3)

2,590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403,486

440,038

466,360

62,874(15.6)

26,322

노인단체지원

41,104

10,942

41,387

283(0.7)

30,445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혀 조정 되지 않아 정부안대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밀의료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질병 정보를 다루는 것의 위험성이 다분하여 우려가 됨에도 예산을 삭감하기는커녕 정부안보다 7배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 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지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의료시스템수출지원, 해외환자유치지원 등을 추진했는데 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하였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약 40% 삭감하였다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표 5>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

조정액

(C-B)

(C)

(C-A)

의료시스템수출지원

(중남미지사신설)

9,186

11,930

11,630

2,444(26.6)

342

해외환자유치지원

(보건산업진흥원 중남미지사신설)

8,613

16,710

16,368

7,755(90.0)

△342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R&D)(줄기세포은행운영및표준화기반구축)

12,417

10,959

11,959

∆458(∆3.7)

1,000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12,652

8,509

10,009

∆2,643(∆20.8)

1,500

해외환자유치지원

(K-medical 통합연수원센터건립)

8,613

16,710

19,910

11,297(131.1)

3,200

국가전략프로젝트(R&D)(정밀의료)

-

500

3,478

순증

2,978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

2,100

1,690

2,100

-

410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

-

2,000

△2,000

-

△2,000

의료시스템수출지원(ICT기반의료시스템진출모델개발)

9,186

11,930

11,630

2,444(26.6)

△300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

6,393

13,659

13,313

6,920(108.2)

△346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 국민의 건강권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오진과 개인질병유출의 위험성이 커 국민 및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감액 조정하여 전년도대비 약 42% 높은 금액을 책정하였다. 또한 IT융합산업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하였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200백만 원을 삭감하였다. 

 

<표 6>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안

조정액

(C-B)

(C)

(C-A)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1,055

2,572

1,495

440(41.7)

△1,077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37,309

147,987

146,787

9,478(6.9)

△1,200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정부안에서 전년대비 삭감하였던 것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증액하였다. 그러나 장애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2배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표 7> 2017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안

조정액

(C-B)

(C)

(C-A)

장애인연금

558,457

554,967

559,967

1,510(0.3)

5,000

장애수당(기초)

77,582

73,602

78,102

520(0.7)

4,500

장애인활동지원

522,070

516,486

546,137

24,067(4.6)

29,651

발달장애인지원

9,446

8,567

9,081

△365(△3.9)

514

장애인일자리지원

70,725

67,556

81,365

10,640(15.0)

13,809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5,279

5,015

5,279

-

264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및인식개선

1,323

1,971

2,071

748(56.5)

1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8,477

18,209

18,709

232(1.2)

500

 

 

목, 2016/12/08- 10:59
208
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절대 안돼!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1)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2)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3)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4)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5)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6)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7)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8)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9)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10)_수정.jpg

 

화, 2016/01/26- 10:42
205
0

 

<보건의료인들 보험사 및 제약사 등 기업에게 국민 개인 질병 정보 팔아넘기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환자 개인질병/의료정보 민간공개는 보건의료인과 환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문제점을 담은 퍼포먼스와 의견서 접수도 진행- 

일시 및 장소 : 2016. 9. 8(목) 오전 10시 3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단암빌딩 앞)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앞에서 ‘박근혜정부 탈법적 개인의료/질병정보 기업유출 판매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공단․심평원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게 국민 개인질병과 처방정보, 복약정보, 건강검진기록, 건강보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은 국민 건강정보 민영화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부 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힐 예정이다.

 

이들 보건의료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과 약사법에 보건의료인의 의무로 명시된 환자비밀보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박근혜 정부의 국민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상업화 정책은 환자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민 개인질병/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규정돼 있으며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불구하고 보험사와 제약사 등의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면서 개인 동의 절차를 무시하도록 한 복지부와 공단 및 심평원 등 행정기구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타 활용 협의체’ 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해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런 기업들에게 개인질병/의료정보가 유출 판매 거래 될 시 발생할 모든 문제들은 국민 개개인이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번 유출된 개인질병정보는 사회적 낙인으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민감정보인 만큼 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으로 이런 정보를 민영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한 보건의료인들은 병의원․약국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작성된 개인기록과 질병정보 및 건강검진기록 등이 얼마나 사적으로 민감하고 보호되어야 할 정보인지를 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행정부가 주장하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조치는 이러한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보험에 담긴 개인정보 등이 결합될 때 얼마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다는 점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질병정보/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장려하는 현 정부 정책은 보건의료인들과 환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할 예정이다. 해외 어떤 나라들에서도 개인질병/의료정보를 아무런 규제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 약사, 치과의사,한의사가 보건의료인을 상징하는 흰가운을 입고 참여할 예정이며, 개인질병/의료정보를 민영화하는 정책이 낳을 상업화에 의한 환자 피해에 대한 퍼포먼스도 벌일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심평원 빅데이터 분석센타에 공개 의견서와 질의서를 접수한다. (끝)

수, 2016/09/07- 11:04
199
0

‘병원 인수합병’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법안 폐기 촉구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앞

 

SW20160517_기자회견_병원인수합병여야합의법사위상정규탄및폐기촉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박석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 발   언 :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애란(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노봉(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19대 국회 법사위는‘병원 인수합병’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9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19일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라고 한다.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19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의료 민영화 법안인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끝내 처리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9대 국회는 여러 비난을 샀다. 보수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 법안 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무능하다고, 민생이 없는 국회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反민생 악법들이다. 이런 법들은 상정조차 않는 것이 진정한 민생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무능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 대해 국회는 무능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명령했지만, 이를 보란 듯이 무시하는 일개 도지사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국회를 조롱하듯이 온갖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영리활동을 금지한 의료법을 무시한 민영화 조치들을 마구 도입하는 행정 독재에도 국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진정으로 무능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충실히 한 새누리당이야 한 배를 탔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은 정말이지 못 봐줄 지경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은 야당에 대한 심판은 뒤로 미뤘다.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 됐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써버린다고 했던가.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지도 못했던 횡재를 하자 인심이 후해졌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을 턱하니 합의해 줬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나사가 빠져있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사 농성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돼가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신임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핑계를 대며 발뺌을 하고, 이 법안 통과를 합의해 주거나 불참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열리는 법사위에 이 법안이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들은 의료민영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번 병원 인수합병 법안 폐기 서명에도 이틀 동안 2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는 게 두려웠는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일정도 애초보다 하루 앞당겼다.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왜 악법이고 의료민영화 법안인지는 그동안 많이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다.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을 줄곧 요구해 왔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지지하고 통과를 압박한 병원협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법안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다. 병원협회는 약간 손을 보더라도 일단 통과시켜달라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는 의료 민영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약간 손봐서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19대 국회는 4.13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효력을 다한 19대 국회는 이토록 중요한 법안을 공개적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자격을 상실했다. 그 19대 국회가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 국민 날치기다. 19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법안에서 즉각 손을 떼라.

 

2016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6/05/17- 11:05
199
0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32
1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