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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근현대사 비중 줄인 이유가 150년으로 짧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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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근현대사 비중 줄인 이유가 150년으로 짧아서?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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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 홈페이지(링크)를 만들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 웹페이지

▲ 교육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 웹페이지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지 10일이나 됐는데 갑자기 홍보 웹페이지를 만든 것을 보니 점점 커지고 있는 국정화 반대 여론에 교육부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겠다고 만든 Q&A 코너를 보니 사실이라고 믿기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Q9.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검정제나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과거의 국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나요?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역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와 논쟁의 양상도 다릅니다. 각국은 사정에 따라 최적의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역사 인식의 차이로 인한 이념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올바른 시각의 교과서를 책임지고 발행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는 통일 전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역사교과서에 있어 줄곧 검정과 인정을 함께 사용해왔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한 쪽은 지금의 북한처럼 동독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정에 따라 최적의 교과서 제도를 채택해야한다는 대목에선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던 유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Q10. 근현대사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왜 줄이려고 하는 건가요? 혹시 현대사에서 있었던 지도자들의 잘못들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요?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는 150년 정도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50%의 비중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를 고려한다면 대단히 확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매우 자세하여 해당 년도의 월별 사건까지 암기하게 되는 등 학습부담이 큽니다.

우리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검증된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고, 8․15 광복 이후 국가 기틀을 마련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기술할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교과서 내용을 배당한다는 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웃음) 근현대를 가르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교육부 홈페이지에 실린 QnA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윤세병 교사(유성생명과학고)로부터 돌아온 반응입니다. 시간 길이로 정확히 따지면 근현대사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3/10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현대사 비중을 3% 정도로만 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역사교육을 박사논문으로 썼던 윤 교사는 유구한 전근대사를 자랑하는 중국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약 70%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도 고교교과서가 일본사 A와 일본사 B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본사 A는 거의 근현대사이고 일본사 B도 5대5의 비중으로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육훈 독산고 교사(역사교육연구소장)도 나라마다 국가 성립의 시기와 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면서 역사가 짧은 미국은 당연히 교과서 대부분이 근현대사이고 1870년대에 국가가 형성된 독일도 약 60%가 근현대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과거를 통해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배우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역사가 학생들의 관심도 많고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5대5의 비율이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약 6대4의 비율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Q11.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면 암기 분량이 늘어나고 학습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학습 부담이 적습니다. 내용 편차가 있는 8~9종의 교과서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 한 권이 학습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면서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제(9등급제)로 개선하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분량과 내용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학생의 학습 부담과 불안감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 개의 검정교과서 보다는 국정교과서 하나로 공부하는 것이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윤세병 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수능 출제의 기본원칙은 교집합을 내는 것입니다. 최소한 6종-7종 이상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모두 들어있는 내용만 출제해야 해요. 오지선다의 정답도 8종에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마치 검정제 하에서는 수험생이 여러 개의 교과서를 모두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교육부가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능이 EBS 교재에서 70%이상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수험생들이 검정교과서로 배운다고 해서 학습부담이 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1종으로 국정교과서를 하게 되면 전국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하나의 교과서로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출제자는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 국정교과서의 구석에 박혀있는 보조설명에서 문제 일부를 출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험생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선 교과서 구석구석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정교과서를 쓰면 출제자가 편하고 검정교과서 제도에서는 수험생이 편하다’는게 수능출제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국정을 홍보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의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정책 홍보는 정부가 말하는 국론의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3년이라는 교육과정 예고 제도가 이례적으로 2년으로 앞당겨지고 집필진이 구성되기도 전에 난데없이 교육부 차관이 물러나는 상황. 심지어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란 중차대한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 몰래 정식 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빼내 사용하는 국정교과서 사업은 홍보의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찾아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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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sts, directed at government plans to take over the publication of school history books and reform the labor market
일, 2015/12/0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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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라도 남녀 동수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저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의 여성 비율을 OECD 평균인 3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

대한민국은 2017년에는 늦었지만 성평등 내각을 실현할 때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우선 정치인들, 여성 공천 30%권고로 돼 있는데 의무제로 봐야한다고 보고요. 빨리 비례대표 늘려서 여성 정치인들 높여야 합니다.

심상정.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선후보 ⓒ 연합뉴스

▲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선후보 ⓒ 연합뉴스

지난 3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함께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선 출마를 밝히기 전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단계적 남녀 동수 내각을, 안 후보는 초기 내각에 30% 여성 임명을, 심상정 후보도 성평등 내각을 약속했다.

문·안·심 선대위의 여성 인사 비율은?

뉴스타파는 여성의 날 행사에서 나온 이들 세 후보의 성평등 약속이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확인했다.

물론 선대위의 여성 비율을 차기 정부 내각의 여성 비율과 연관지어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선 후보 선대위의 주요 인사들은 향후 집권 시 내각과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선대위 인사는 차기 정부의 인재풀의 기본 바탕이 되며, 실제로도 중요 자리에 임명된다. 선대위 구성은 차기 정부 내각 구성의 가늠자라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국민행복선대위 주요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 김용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됐다가 낙마했으며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을,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유정복 직능본부장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주중대사에,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낸 뒤,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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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은 4월 18일 현재 각 선대위 직책 가운데 본부장급 이상의 인사들로 한정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경우 본부장급 이상 64명 중 여성인사는 14명으로 전체 21%를 차지했다.

주요 여성 인사로는 상임선대위원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에 박영선 의원이 선임됐다. 문 후보는 외부 영입 인사로 여성학자인 권인숙 명지대 교수와 이다혜 프로바둑기사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문 후보의 수석대변인으로 유은혜 의원이, 대변인에는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와 박경미·이재정·제윤경 의원과 김현·박혜자 전 의원이 임명됐다.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에는 전체 43명 중 여성이 6명으로 13%를 차지했다.

천근아 연세대 의대 교수와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에, 김유정 전 의원이 대변인에 임명됐다. 김삼화·조배숙·이언주 의원은 각각 총무본부장, 직능본부장, 뉴미디어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 후보인 심상정 선대위에는 24명 중 2명으로 전체 8%를 차지했다.

현직 의원인 추혜선 수석대변인과 이정미 전략기획본부장이 심 후보를 돕고 있다.

이밖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전체 32명의 선대위 인사 가운데 여성은 2명으로 나경원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전희경 의원이 대변인에 이름을 올렸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32명의 선대위 인사중 여성은 4명으로, 이혜훈·박순자 의원이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에 대변인에 민현주 전 의원과 조영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유 후보는 <여성신문>의 ‘초대 내각 남녀 동수’ 질문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 후보는 성평등 내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홍 후보는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했다는 이유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올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성 절반이 후보 대변인…전략·조직·정책 드물어

선대위의 여성 인사는 주로 홍보 혹은 공보 업무에 다수 포진해 있다. 여성 인사 22명 중 홍보 및 공보 담당 인사는 절반이 넘는 12명에 이른다. 이에 반해 선대위 핵심 보직인 전략·조직·정책 등에는 여성 인사들의 진출이 드문 편이다.

선대위원장을 제외하면 국민의당 선대위에서는 총무본부장을 맡은 김삼화 의원과 직능본부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이정미 의원이 눈에 띄는 정도다.

이처럼 선대위 핵심 보직을 맡은 여성이 적으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각 후보들이 공언했던 성평등 내각 실천과 여성 대표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문 후보나 당에서 선대위 구성할 때 여성 기용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박 단장은 “선거 기간이 짧다보니 국민들에게 후보와 후보의 공약을 잘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여성 의원들은 공보일을 계속 해오신 분들로 (대변인 임명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분들에게 다른 일 하라고 하면 난감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측 김철근 대변인은 “내각 구성과 선대위 구성은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선대위)여성 비율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직급에 맞춰서 풍부한 경륜과 남다른 능력을 고려해서 선대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측 한창민 대변인은 “선대위 본부장급 이상 보직에는 원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면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선거를 치를 분들을 정의당 내부에서 찾느라 (여성 비율 확대를)실제로 구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 : 강민수

화, 2017/04/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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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부역자이기도 한 김기춘. 그는 70년대 유신 독재와 군부독재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50년 가까이 그가 꾸준히 권력을 누려왔다. 그 배경은 뭘까?

그의 경력은 이렇다.

1960년 고등고시 합격
1972년 박정희 정권 유신 헌법 제정에 깊이 관여
1974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1988년 검찰총장
1991년 법무부 장관
1996년 국회의원 (3선)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2012년 박근혜 후보 ‘7인회’ 중 한명
2013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화려한 김기춘의 56년 공직 생활은 한국 사회의 어둡고 굴곡진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 1972년 유신 헌법 제정에 핵심 실무 역할을 맡아, 독재에 협력했고, 1974년 중정 수사국장에 승진한 뒤 “재일동포학원간첩단 사건” 등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1992년 대선직전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권선거를 획책했다.

위기의 고비마다 끈질기게 살아나 권력자에 가까이 접근하며 일신의 영달을 좇았던 권모술수의 달인 김기춘의 처세술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서재권

금, 2016/1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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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대응을 못해서 2만불 시대에서 10년 째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불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건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0.3%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출처 : OECD 노조 조직률 현황)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를 망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창조 경제’로 가야 3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로 가지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

수, 2015/09/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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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06. 15.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 곽노현

06. 21.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 김필성

06. 28.  '시효' 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 이상희

07. 05.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 김태욱

07. 12.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 박선종

07. 24. 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 임재홍

 

[광장에 나온 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조희대, 권순일, 김신, (다수의견)/ 이상훈,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소영(소수의견)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변호사 조영선 

 

너무도 짧은 봄날

 

대법원 긴급조치 제1호 위헌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 판결)은 1970년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대한 첫 사법적 단죄였다. 긴급조치를 발동할 상황도 목적도 아니었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음이 30년 넘어 때늦게나마 확인된 것이다. 과거 긴급조치 정찰제 판결을 했던 사법부가 비로소 자기 판결로써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몸부림을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한국전쟁 전후 울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뒤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판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긴급조치 사건, 재일동포 사건 등 많은 과거사 문제의 법률적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법률의 위헌 여부, 입증정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봄날은 너무도 짧았다. 

 

2011. 9.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다 

 

울산보도연맹 사건 이후 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결정이 있은 때까지를 시효중단으로 보고 3년 시효를 적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 학살사건(2013.5.16. 선고 2012다02819 전원합의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진화위 결정 후 3년으로 판시함으로써 퇴행의 전초를 마련하였다. 결국 고문ㆍ폭행, 증거 조작에 의해 파출소장 딸을 강도ㆍ살인하였다는 누명을 쓴 채 15년을 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단 한 푼의 국가배상조차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더니, 이른바 1970년대 여성 노동조합운동의 상징이었던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2014.3.13.선고 2012다45603판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기각하였다. 이후 원풍모방 노동자 사건(2014.4.30.선고 2012다202192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이하 ‘비평대상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백기완 사건(2015.7.23.선고 2015다212695판결) 등 수많은 긴급조치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현재까지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마저 부인하였다. 이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화해규정에 의해 이중 삼중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 국가배상 청구를 부인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연출한 과거사 퇴행의 백미라 할 것이다.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어떤 피해보상도 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상금 지급 이후 원고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그 억울함이 밝혀졌더라도 말이다. 

 

애초에 민주화보상법은 2010. 1. 12. 제정할 때, 5.18 보상법과 동일하게 진상규명과 실질적 보상을 전제로 재판상화해규정을 두었던 것인데, 5.18보상법과 같은 실질적 보상은 되지 않고 재판상 화해 규정만 삭제되지 않은 채 유령처럼 남게 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2013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주장을 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보다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사실 피해자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 당시 나중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하기에 비평대상판결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상금 등을 받았을 때 나중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무죄가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소수의견은 적어도 동의 이후 재심무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포함해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보상법에 의하면 변호사 등 전문직,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일정소득 수준 이상의 피해자들은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곤궁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재판상화해규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곤궁한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알량한’ 몇 푼 보상 등을 받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빼앗긴 것이다. 

 

보상과 배상이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다른 성격임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위헌적인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재판상화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다 

 

그래도 용기 있는 판사는 있기 마련이다. 지난 2014.6.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기50515결정)은 ‘재판상 화해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재판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보상 없이 생활지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면서 재판상화해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상 화해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제청하였다.

 

그런데 굳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2013년 이래 대법원의 위와 같은 퇴행적, 반역사적 판결에 대해 하급심의 침묵이 너무도 길기 때문이다. 손꼽을 몇 개의 판결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들지 않았다.  

 

결국 민주화보상법 상 재판상화해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용기 있는’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한지 3년이 넘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던가. 헌법재판소의 ‘용기(?)있는’ 전향적 결정을 학수고대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목, 2017/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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