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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2.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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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2.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0/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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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41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5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12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15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실태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운행 2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9"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3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일 최대 4,000명, 연간 최대 1,460,000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일일평균 950여명에 불과하며 연간 최대 총 818,900 여명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7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임희자 실장은 “애물단지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며, “일일평균 950여명의 사람들 때문에 등산로 주변의 생태가 무너져 내리고 억새군락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점차 사라져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46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환경연합 박종권 전 의장은“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는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케이블카를 살린다고 또다시 상부승강장 주변에 터무니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얼음골 케이블카를 전면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생태 파괴적인 케이블카 추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추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1" align="aligncenter" width="320"]IMG_0718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환경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와 억새풀 숲에서 “거짓말 케이블카”, “케이블카 거짓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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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토생태1

- 규제 없애자며 막개발 던지는 홍준표후보 최악. 심상정후보 가장 의욕적

- 규제프리존 폐지 : 찬성-/, 보류-, 반대-/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 백지화-/, 보류-/, 재추진-

-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 찬성-, 보류-//, 반대-

  환경운동연합이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질의한 환경에너지 정책 중, 국토/해양/생태 분야의 답변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컸다. 특히 답변을 거부한 홍준표 후보의 경우, 자료집과 유세에서 드러난 공약은 충격적일 정도로 퇴행적이고 반환경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71" align="aligncenter" width="854"]p국토바다공약 * 홍준표 후보 공약 내용(공약집, 언론 보도 등 확인 내용) - 규제프리존법 추진(정책 공약집 157쪽),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재추진(4월 24일 지역 유세), 새만금 개발 가속화(정책 공약집 60쪽),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보호구역 확대’, ‘갯벌국립공원 신설 등’, ‘연안관리제도 개선 방안’ 등은 자료 없음. 그 외 ‘산업시설 관리 완화 및 지방 이전’ 및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계획 등 있음.ⓒ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이 질의한 국토생태분야 8개 사항에 대해, 답변한 4명의 후보는 ‘그린벨트 등 입지규제’, ‘도시지역 녹지 총량 확대’, ‘해양 보호구역 확대’, ‘연안 관리 강화’ 등에 관한 환경연합의 제안을 모두 수용했다. ‘규제프리존법 제정’,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새만금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각 정당의 기존 태도에 비해서는 진전된 상황이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토 생태 분야의 공약을 거의 작성하지 못했거나 거꾸로 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연합이 질의한 8개 문항 중 ‘그린벨트 등에 대한 입지 규제’, ‘도시지역 녹지 총량 확대’, ‘해양보호구역 확대’, ‘갯벌국립공원 신설’, ‘연안관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정책이 없었으며, ‘규제프리존법 폐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백지화’,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환경연합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답변 후보 중,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국회에서 논란 중인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 눈에 띤다.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과 ‘연안 관리 강화’ 등에도 찬성하고, ‘그린벨트 입지 규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갯벌국립공원 추진’ 등은 보류했다. 환경, 의료, 정보관리 등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무력화 조항을 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반대는 타 후보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보류 답변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평가 항목으로 경제성, 사회성을 추가하고, 허위 거짓 평가 확인 시 재평가 의무화’ 의견을 보내 온 것은 케이블카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해된다. 또한 전북의 핵심 지역 공약으로 반복되어 왔던 새만금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약속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중단’을 약속한 것이 특징이다.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연안 관리 강화’ 등에도 찬성했으며, ‘규제프리존법 폐지’와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냈다. 안 후보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중단’ 공약은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을 종결하고, 다른 국립공원들에 대해서도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 관련 조문의 강화를 통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며 ‘규제프리존법’ 계속 추진을 밝히고 있어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전북을 주요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새만금 대안개발(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부분개발)’ 제안에 ‘보류’ 답변을 보낸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 평가된다. 유승민 후보는 ‘새만금 대안 개발(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부분개발)’을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반대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연안 관리 강화’ 등은 찬성했다. 유후보가 주요 후보로서 ‘새만금 사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동의한 것은 비록 ‘전북의 경제, 생활, 생태 개선을 위한 결정을 존중해서’라고 단서가 붙었다 하더라도, 평가받을만한 답변이다. 반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 ‘장애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거나, ‘생태훼손이 심한 경우는 반대’라는 의견은 현실적 지침이 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제한적으로 규제완화 필요’라는 입장에서 ‘규제프리존법 추진’ 의견을 밝힌 것도 법의 추진 배경과 의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이 제안한 모든 제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규제프존법 폐지’,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새만금 대안 개발’,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 ‘연안 관리 강화’ 등 8개 항에 이견이 없었다. 심후보는 논란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등까지 일관된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에도 유일하게 국토생태분야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내용은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및 환경관련법 정비’,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 보호지역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상의 논의를 분석할 때, 심상정후보가 국토/해양/생태분야의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홍준표 후보의 국토생태 분야 정책에서는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논란이 되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 ‘새만금 대안 개발 검토’ 등에 대해, ‘찬반 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한 분석이나 합리적 대안 모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규제프리존법 추진 관련해서 홍후보가 든 추진 이유는 ‘낙후지역 대형 SOC 사업들이 경제성(B/C)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고, ‘여러 규제가 중첩되어 신속 추진이 어렵다’는 수준이다(정책 공약집 157쪽). 그리고 ‘지역별로 자율 선정한 신산업’에 대해 ‘패스트 트랙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공약함으로써 초법적 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케이블카 역시 논란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문화재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듯, 지역 유세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었다. 새만금 관련해서도 <새만금 특별행정구역(SGZ) 조성> 공약을 냈는데, ‘2035년까지 인구 200만명 특별행정구역 조성’, ‘외교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안전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폐지’ 등 비현실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정책 공약집 60쪽). 새만금 사업은 27년이 지났으나 진척도가 약 30%(약 8조원 투입, 정부 추정 필요예산 26.5조원)에 불과하고, 수질 목표(3-4급수) 달성이 곤란하며, 남산 체적 14배(7억㎥)에 이르는 성토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들은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공약의 신뢰성, 타당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또한 홍후보의 선관위 등록 10대 공약에는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보호> 내용이, 그리고 공약집에는 <산업시설 환경 관리체계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환경공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국토생태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1급수 식수댐> 공약은 전국 수백 곳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라 생태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이고, <산업시설 환경 관리체계 강화>라는 것도 제목과는 달리 ‘사업장 규모별 허가체계 완화’와 ‘환경관리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라 국토 관리의 어려움만 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후보의 국토/해양/생태 공약은 없거나 심각히 역주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답변 할 수 없는 질문 많다.’며 답변을 거부한 사정은 이런 때문이었을 걸로 추측된다. 첨부자료: 20170504 19대 대선후보 국토, 바다 생태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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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후원_배너
목, 2017/05/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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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워크’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빅워크’ 다운받기:  iOS(아이폰)   ‘함께 걷자! 설악산’ _ 설악산케이블카반대 시민일상순례 캠페인.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금, 2016/1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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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이번 박근혜 게이트 사건은 거대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기업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모든 국민이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폐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박근혜는 버티기로 재벌기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못하는 뭇 생명과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기업에 무한한 특혜를 주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했고, 우리나라의 생명줄 4대강을 토막 내고 죽어가는 방을 방치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재벌과 핵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패한 정경유착이 어떻게 한국의 환경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밝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부패한 정권과 재벌 때문에, 죽음의 콘크리트와 핵에 포위된 우리나라를 자연과 생명이 숨쉬는 나라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7년 1월 25일(수) 13:00~16:00 ■ 장소 W스테이지 서소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N빌딩(하나생명 2층)) ■ 프로그램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제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사례발표 1.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 2.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 오일 생태보전팀 팀장 3.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원전: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 4.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정경유착- 강찬호 가피모 대표 5.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 - 좌  장 :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1. 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 2.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3.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4.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5.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 - 종합토론   신청하기 (아래 신청란이 보이지 않을시 -- https://goo.gl/forms/Wwvq8BGA6zJxa5962)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박근혜퇴진TF 신재은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이연규 활동가 02-735-7067 / [email protected]
월, 2017/0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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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12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0-24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07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1-23_15-21-16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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