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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2.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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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2.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0/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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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41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5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12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15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실태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운행 2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9"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3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일 최대 4,000명, 연간 최대 1,460,000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일일평균 950여명에 불과하며 연간 최대 총 818,900 여명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7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임희자 실장은 “애물단지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며, “일일평균 950여명의 사람들 때문에 등산로 주변의 생태가 무너져 내리고 억새군락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점차 사라져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46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환경연합 박종권 전 의장은“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는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케이블카를 살린다고 또다시 상부승강장 주변에 터무니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얼음골 케이블카를 전면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생태 파괴적인 케이블카 추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추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1" align="aligncenter" width="320"]IMG_0718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환경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와 억새풀 숲에서 “거짓말 케이블카”, “케이블카 거짓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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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설악산국민소송-01

"나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문화재청을 반대합니다"

  설악산국민소송-01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용인했습니다. 독립된 민간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 원고신청자격: 설악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 소송대리인: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기간: 2017년 12월 25일까지 ○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소송위임장 ○ 참가비: 1만원(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9004 예금주 녹색연합) ○ 서류보내실 곳: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성북동) 15 녹색연합, 케이블카취소소송담당자 앞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신청하기 -> https://goo.gl/VmnVXe 소송 위임장 -> https://goo.gl/1jvosA 소송 안내장 -> https://goo.gl/AyqojG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070-7438-8531 / [email protected]
금, 2017/1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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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겨레

무책임 행정에 무너진 구제역 방역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4019" align="aligncenter" width="640"]ⓒSBS ⓒSBS[/caption]
구제역 확산의 특성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에 속하는 질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작은 RNA바이러스로 7개(A, O, C, Asia1, SAT1, SAT2, SAT3)의 혈청형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O형이 주로 발생되었으며, A형은 2010년 이어 2017년 두 번째로 발생이 되었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난다. 구제역 잠복기간은 2일에서 14일 정도이다. 구제역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이 50%정도 감소 등이 나타난다.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에서는 절거나 기립하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며 사료섭취가 부진한 행동변화가 나타난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콧등, 혀, 유두, 발굽과 피부가 접하는 부위 등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물집이 터져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 발굽이 탈락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3" align="aligncenter" width="600"]ⓒ데일리벳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에 속하는 질병이다.ⓒ데일리벳[/caption]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온도, 습도, pH, 자외선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물에서는 50일, 흙·마대·건초 등에서는 환경조건에 따라 26-200일, 혈액 등으로 오염된 나무나 금속에서는 최대 35일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는 접촉전파와 공기전파 모두 가능하다. 접촉전파는 감염된 동물의 이동에 따라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나 축산물,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의복, 물, 기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기전파는 육지에서는 50km, 바다에서는 250km 이상까지도 전파된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1933년, 2000년, 2002년, 2010년, 2014년, 2014년-2015년, 2016년, 2017년에 발생하였다. 2010년 1월에 포천에서 A형 구제역이 28일간 6건, 2010년 4월 강화에서 O형이 시작되어 29일간 11건, 2010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145일간 3,748건이 발생되었다. 2010년-2011년 구제역 방역으로 소 150,864두, 돼지 3,318,298두, 염소·사슴 10,800두가 살처분되었다. 구제역의 확산은 전국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하면서 억제가 되었으며, 정부의 재정투자는 약 2조 7,383억 원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A형과 O형이 시차와 공간적인 차이를 두고 발생하였으나 2017년에는 A형과 O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A형은 경기도 연천에서 2월 8일에 O형은 충청북도 보은에서 2월 5일에 발생하였다. A형은 연천에서 발생 한 이후 추가발생이 되지 않고 있으며 O형은 충북 보은에서 2017년 2월 5일에 시작하여 2017년 2월 6일 정읍에서도 발생이 되었다. 보은과 정읍의 거리를 고려하면 각기 독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전국적으로 온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성이 되어 최초 발생지역으로부터 점차적 확산이 아니라 전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0" align="aligncenter" width="640"]ⓒjtbc ⓒjtbc[/caption]
구제역 확산의 원인
구제역이 확산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구제역 예찰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구제역 예찰체계가 축산농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과학적인 예찰 체계에 의해서 구제역 발생 여부가 확인되는 구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신고 여부에 의해서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부는 구제역 항체 형성율에 대해서만 예찰하고 중화항체형성율에 대해서는 예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둘째, 구제역 백신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관리가 부실하여 아무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 ‘물백신’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백신접종을 아무리 한다하여도 접종한 백신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면 구제역을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소를 대상으로 하는 O+A형 백신은 긴급백신용으로 국가출하승인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돼지에 대한 O형 백신은 방어능 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이 실시됐지만 소에 대한 O+A형 백신은 두 시럼 모두 실시되지 않았다. 2015년 긴급백신으로 사용했던 O3039포함 3가백신에 대해서만 한차례 실시된 현장적용실험 결과 일반 항체 형성율은 100%이지만 중화항체가 양성율은 33~53%에 불과했다. 정부가 허가한 구제역 백신의 사용지침서나 실험결과 모두 돼지에 대해서는 2회 접종을 해야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구제역 고시는 이를 위반해 1회 접종을 규정하여 백신에 대한 관리부실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위기관리단계가 느슨하게 개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이 느슨하게 되어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사환축이 발생하고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해도 이전에는 “경계” 단계였던 것이 “주의”단계로 머물러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주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가 되었다. 넷째, 차단방역 실패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접촉과 공기 전파 등 다양한 전파경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점소독장의 소독이 완전하지 않다. 차바퀴에 묻은 분변에 소독제를 가해도 분변 안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죽이지 못한다. 거점 소독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오염원 제공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밀집사육으로 인한 열악한 사육환경 문제이다. 국내 양돈장은 동물복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밀집사육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서 FMD, PRRS, PED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뇨로 인한 악취 및 소음 관련 민원 문제, 인력 문제, 국제 사료곡물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 등 양돈경영의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1"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7.2.10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7.2.10 세종=연합뉴스[/caption]
구제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구제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체계구축, 발생 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차단 방역과 백신, 긴급행동에 대한 위기경보 개선을 위한 긴급행동지침의 개정 증이 요구된다.
첫째, 가축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농장의 실현이다.
동물보건기구는 “동물의 건강과 동물복지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고밀도사육은 면역력 저하 및 노화 촉진을 초래한다. 축사 바닥은 질병과 연관이 있으며, 공기 품질 및 온도 등은 질병 유발과 성자이역, 폐사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 여름철 고온 및 겨울철 저온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 운송, 도축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행되고 윤리적 소비가 결합되어 지속 가능한 축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구제역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체계의 구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일상적인 예찰체계를 구축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비용지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구제역 발생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방역 구축이다.
차단방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독약에 대한 인증절차, 소독 처리 후 확인절차 등이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거점소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구제역 백신에 대한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이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개발과 사용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방어능 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을 통하여 효과가 미흡한 백신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방역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일정량의 링백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백신을 보유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위기관리단계의 축소로 신속대응해야 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위기관리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구제역 위기관리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를 조기에 억제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주변구에서 발생했을 때 관심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나 의사환축과 국내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심각” 2단계로 단축하고 대응체계도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원_배너
금, 2017/02/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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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산란계 5천 마리, 시민들이 생명달걀 구매로 살려

-살처분 위기 모면한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 <생명달걀> 모금 참여단위에 희망의 달걀 배송 시작

-일방적 가금류 살처분 정책에 동물단체와 환경단체 적극적 반론 제기

[caption id="attachment_17751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차별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자식 같이 키운 5000마리 닭들을 살리고자 싸워왔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찰지역으로 전환되면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출하가 가능합니다. 방역권에 묶여 있을 때 달걀을 판매하지 못해 손해가 컸었던 참사랑 농장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농장주인 유소윤 씨는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동안 참사랑 농장이 겪은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2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닭들이 케이지가 아니라 방사되어 키워지고 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날기도 한다. 깃대도 있어서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립잡고 있는 모습이다. 혹자는 복지농장인데 닭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로부터 공장식 사육은 얼마나 열악할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사 사육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복지농장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식품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권이 설정되고 여기에 포함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에 의한 대량 살처분의 원인은 공장식 축산 농가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동물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도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 농장주의 소송도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A4 용지만한 케이지에 두 세 마리 닭들을 밀어 넣고 항생제를 과다 복용시켜 달걀 낳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가 조류독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언제까지 반복되는 조류독감 살처분 사태를 봐야 할까요? 올해만 37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지난 13년 동안 총 82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살처분이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10층 이상의 케이지가 탑처럼 쌓여 있는 공장식 농장에서 살처분 조차 쉽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닭들을 내리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이 살처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엄청 납니다. 직접 살처분을 해본 사람들은 먼저 공장식 사육의 지옥 같은 풍경에 놀라고, 그 닭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참혹함을 경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3년째 반복되는 조류독감 살처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장식 사육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과 카라는 공장식 사육을 하지 않고 동물을 방사해서 키우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싸움을 지원하고 동참했습니다. 이 싸움이 잘못된 축산 산업 체계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13일 참사랑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거부 투쟁을 지지하는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에 돌입하여 보름 만에 국가공무원노조 등을 포함하여 개인과 기관 207단위로부터 7,565,000원을 모았으며(4월 27일 기준), 5월 2일 오후 1시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생명달걀 모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참사랑 농장의 달걀이 정상 출하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가 생명 폐기처분에 반대하며 참사랑 농장을 위해 추진해 왔던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 참여자들에게도 희망의 달걀이 배송될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달걀 캠페인 참여자는 "참사랑 농장에 힘이 된다면 달걀을 못 받아도 좋다.", “무차별 살처분, 반드시 바로잡자.", "님의 결단이 사회를 일깨우리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 힘내시라.", "정의로운 항거가 이 땅의 무모한 살생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다." 등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참사랑 농장주, 유소윤 씨는 "달걀 출하가 가능해진 지금, 감사의 의미로 생명달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단위에 무의미한 살처분으로부터 살아남은 우리 꼬꼬들이 낳은 희망의 달걀을 보내드리려 한다. 동물보호 현장에 계신 시민 활동가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알을 품는 동안은 먹을 것도 거르고, 병아리에게 좋은 먹이를 먼저 먹이는 게 어미닭이다.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하찮게 여겨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닭이나 돼지 등 농장동물들의 생명도 존중받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달걀은 다음주 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송될 예정입니다.
화, 2017/05/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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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판정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조류독감(AI) 음성판정... ‘예방적’ 살처분 강행 의미 없어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살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농장주: 유항우)은 잠복기를 넘긴 지난 3월28일, 조류독감(AI)의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서상희 교수 연구실에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도 SWAB 20개, 분변 2개 시료에 대한 M, H5 테스트에서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5천수 닭들이 현재 조류독감(AI)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88" align="aligncenter" width="559"]음성판정 참사랑 농장 시료 분석결과 보고[/caption] 농장주와 동물, 환경단체들은 조류독감(AI) 바이러스 잠복기 21일이 지났을 무렵, 전라북도 동물시험소 북부지소에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시험소는 검사가 살처분 명령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농가의 적법한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정부 공인 검사기관이 다른 기관의 압력에 의해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난 2월28일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에 대한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결과도 음성이었고, 3월28일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조류독감(AI)에 감염된 바 없고, 주변농가 닭들은 이미 모두 살처분 된 상황이기에 참사랑 농장이 다른 농가를 감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살처분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전무하며 혈세만 낭비할 뿐 살처분이 강행되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와 관련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살처분 명령권자인 익산시가 살처분 대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참사랑 농장의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검사와 방역대 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 조류독감(AI) 관리·보호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전환하고, 이동제한 해제 등 사후조치에 돌입하여 인근 사육농가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차단 방역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살처분 명령을 강행한다면 익산시는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금, 2017/03/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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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날을 맞아 생물다양성을 생각한다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

photo_2017-02-02_15-15-24 2월 2일은 습지보존을 위해 1971년 1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국제습지조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세계 습지의 날’ 입니다. 람사 협약은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국제적인 정부 간 협약입니다. 습지보전의 생태적 가치와 습지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photo_2017-02-02_15-15-06 1980년 11월 이탈리아 칼리아리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 3년마다 대륙별 순환 원칙에 의해 개최된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는 2008년 10월 제10차 당사국 회의로서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창원 주남저수지와 98년 창녕 우포늪이 공식 탐방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9개국 2,200여 개소가 람사 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16년 순천 동천하구가 22번째 람사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photo_2017-02-02_15-15-02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습지는 철새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전 세계 생물종의 40% 이상, 특히 포유류의 12%이상이 습지에 서식합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5년간 국내 17곳의 습지보호지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60종을 포함한 총 4187종의 야생생물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에는 수달, 비바리뱀, 황새 등 1급 멸종위기동물 8종과 삵, 팔색조, 하늘다람쥐 등 2급 멸종위기동물 52종이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습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한편,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0)에서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자는 아이치 목표가 설정되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2014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평창에서는 2020년까지 보호지역 면적비율을 육상지역 17퍼센트, 연안 및 해양지역은 10퍼센트까지 확대하자는 아이치 목표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재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불과 3년여 남은 시점에서 달성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photo_2017-02-02_15-14-56 특히 논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일 뿐 만 아니라 식량주권,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2016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논 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곧 생물다양성 보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창원에서 열린 지난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논습지 결의문”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구역의 보완, 정비를 추진, 전국적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10만ha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한 후 2, 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나는 공장 굴뚝을 발전의 상징으로 봤던 개발 경제 시기의 인식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생물다양성, 식량주권과 지속가능성의 보고인 해안 습지를 파괴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photo_2017-02-02_15-14-15 습지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가 경제발전과 적대적인 관계인 양 호도하고 오해하는 구시대적 인식을 더 이상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 목적은 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 자체에도 있지만 이 종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생물종 자체가 자원이 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논 습지 및 습지 보호도 보존논리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확보, 농업과 어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방식, 식량 주권 확보라는 넓은 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개발이 아닌 생태 보존을 통한 생태관광 자원은 덤입니다. 습지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규제를 경제의 장애물로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미래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후원_배너
목, 2017/02/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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