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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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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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공동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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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위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정책을 바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통사별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2016년 3월 최신 업데이트]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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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구 버전(2015.02.27.)입니다. 위의 최신 업데이트 방법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SKT의 경우(전화신청 및 1회방문):
1. 본인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요청하면 본인확인 후 구두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할 수 있음.
*영업일 3일 후에 특정 지점에 내방하라고 안내받음. 여기서 “지점”은 전국에 4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400여개가 있는 “직영점”과 다름.
2. 신분증 지참 후 114에서 안내받은 점포로 안내된 시간(영업일 3일)이 지난 후 방문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함 (지점에서 수령 직전에 기록보관용을 확인요청서 작성을 요청해올 수 있는데 응해줘도 될 듯)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실제 제공 내역이 없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sthash.75peCkaz.dpuf
- KT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올레플라자 지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올레플라자 지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올레플라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sthash.75peCkaz.dpuf
- LGU+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LGU+ 직영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직영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직영점 찾기: LGU+고객센터(114)로 문의
- 공통유의사항
*’통신자료제공 확인 요청을 할 때 ‘통신자료제공이 된 적이 있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수사관, 자료제공요청서 번호도 포함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해둘 것. 실제로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왜 해당 수사기관이 내 신원정보를 가져갔는지 물어볼 수 있음.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넘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법해석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정부보고를 위해 대장을 만들어두라는 기간이고 여튼 돈을 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기록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폐기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해보길 독려함.
- 용어설명
통신자료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신원미상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수사대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와 교신한 기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를 가져가는 것. 결국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X라는 사람이 A라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와 통화했다”는 사적인 사안을 영장을 통하지 않고 알게되는 것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전화번호가 특정 기간 동안 접속한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허가에 따라 모두 가져오는 것이므로 구별되며 감청이나 전기통신압수수색은 통신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법원허가나 영장에 따라 받아보는 것이며 3가지 모두 국가가 사후적으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픈넷의 별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연락바람.)
내방하셔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오픈넷이 확인하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 직영점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이통사의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이통사 지점 방문하셔서 캠페인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논평]
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 신뢰할 수 있나?
SBS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 번복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앵커 배경화면으로 사용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편집돼 사라졌다. 삼성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SBS는 <치료 책임진다더니..결국 다른 병원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겠다”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서울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신동욱 앵커는 이를 두고 “약속이 번복됐다”며 “별도의 음압 병상이 없는데다 방호복까지 입은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영상과 멘트는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도국장의 지시로 앵커멘트를 통째로 수정한 것이다. 보도제목부터 <‘메르스 환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기사의 ‘야마’ 자체가 바뀐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백기를 등장시킨 그래픽도 날라 갔다. 앵커멘트는 “삼성 서울병원이 치료중인 메르스 환자 1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옮기기로 했다. 시설 부족에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건조하게 힘을 뺐다. 정리하면, 리포트에서 ‘이재용’이 사라진 것이다.
SBS 내부에서는 ‘삼성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보도가 이리 만신창이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방문신 보도국장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용 책임을 직접 묻는 형식으로 그 날 상황을 요약하는 것은 과잉보도라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하지 못하고, 보도가 다 나간 후에야 했는지 의문이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근심하는 가운데 지상파 보도국장이 메르스 보도를 사전에 점검하지도 않고 내보냈을 리는 없을 테고,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송 전후로 판단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방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알아서 기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방 국장은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오너 공격 기사가 갖는 대외적 상징성을 고려해 오너에 대한 비판은 오너의 잘못과 비리이거나 언론사와 기업이 대립할 때 마지막 무기로 쓰는 것이 우리 언론 현실”이라는 것이다. ‘약속을 번복했다’는 팩트를 ‘오너 공격’으로 여기는 인식도 놀랍지만, ‘오너 공격’은 언론이 기업을 상대할 때 쓰는 마지막 무기라는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SBS는 ‘뉴스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실토가 아닌가. ‘오너 공격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은 ‘오너 비판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SBS에서 ‘오너 비판’은 일종의 성역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방 국장은 “제3자들이 ‘SBS가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뭘까?’라는 억측 또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삼성 눈치를 봤다’는 말이다.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가진 SBS의 보도수장이 정당한 보도를 내보내며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SBS가 왜 저렇게 눈치를 볼까?’, ‘외압이 있나’, ‘최대 광고주 삼성의 힘 때문인가’, 아니면 ‘오너 비판’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외압이든, 눈치 보기든 결과적으로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송을 통해 이미 나간 뉴스를 다 고쳐놓고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수정된 보도가 원본인 것 마냥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시청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다.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앵커가 부당한 기사 수정 지시를 받고도 아무 일 없이 재녹화에 응했다는 사실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언론사와 앵커가 전하는 소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SBS8뉴스>는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뽑힌 바 있다. SBS가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딛고 신뢰도 1위의 언론사로 발돋움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 일부 폴리널리스트의 행보와 이런 사건들로 인해 ‘신뢰’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제대로 점검하고, 돌아볼 때이다.
2015년 7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 은폐한 관계자에게 책임, 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 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명(지적장애, 미성년, 빈곤)을 구속했고, 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년, 3년,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1개월 뒤,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 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 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 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 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 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 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 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 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다산인권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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