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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배운다고?…날조와 왜곡으로 국정화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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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배운다고?…날조와 왜곡으로 국정화 회귀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21:00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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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건 이 현수막 만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문구가 있을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교육정책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현행 교과서에 ‘붉은 칠’을 덧씌워서 국민들의 공포를 자아내는 것 뿐이었다.

교수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는 독재국가와 후진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교육부 김재춘 차관 옆에 앉혀두고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발표 기자회견을 여는 코미디가 가능했던 것도 전방위적인 매카시즘적 선동 덕분이었다.

현행 8개 역사 교과서…”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의 도구”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과 주류 언론이 가장 부각시킨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은 6.25 전쟁의 책임 부분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전쟁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주체사상도 비판없이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정을 통과한 8개 역사 교과서(교학사 포함)를 모두 일일이 확인했다. 6.25 전쟁 책임에 관련해 단 1곳도 예외 없이 모두 북한의 남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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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집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과서 검정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8개 교과서가 하나같이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우상화, 반대파 숙청에 이용됐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8개 교과서의 주체 사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왜 우리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냐”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과 북한의 세습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주체사상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조한경 부천여고 교사(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는 지적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올해 확정한 2015 교육과정을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의 평화통일 노력’이란 소주제에서 배워야하는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포함시키도록 해놓고 있다. 2015 교육과정은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를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래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좌편향됐다고 하는 교과서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아래서 엄격한 집필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면서 “이들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면 누구보다 교육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미래엔 교과서 대표집필자)는 집필진과 역사학계 90%가 좌편향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매카시즘을 동원해 국정화로 가기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날조와 왜곡, 선동으로 점철된 국정화 주장…그렇게 탄생할 국정교과서는?

조왕호 교사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집필진으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교과서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특히 친일파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자학사관이라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국정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방침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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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타임스, 국민 99%를 “개와 돼지”에 비유한 한국 공직자 망언 -도날드 트럼프도 무색할 극심한 망언 -국민적 격분과 자멸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워 미국의 엘에이 타임스는 한국의 고위공무원이 국민 99%를 “개-돼지”에 비유한 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엘에이 타임스는 11일 ‘South Korean official faces wrath after saying 99% of his countrymen are ‘like dogs and pigs’ – ...
수, 2016/07/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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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위기 빌미로 국회 악법처리 압박 등 해법 아닌 기존 입장만 되풀이
정책실패와 무능력에 대한 성찰은 없어

 

오늘(1/13)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를 탓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희생을 각오한 애국심을 역설했다. 예상했던대로 담화문에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과 안보불안이 그 동안 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정책 실패와 무능력에 있다는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 삶의 질 개선과는 동떨어진 재벌과 기업의 이해에 편향된 경제, 민생, 노동정책을,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 밖에 없는 외교군사 정책을 반복했다. 해법이 아닌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서는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게 했다. 정작 스스로가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하며, 시종일관 무시해왔던 국민과의 약속,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은 자가당착 그 자체라 할 만하다.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응방안은 실패로 확인된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던 대북 제재만을 강조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속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남북 당국회담 등을 도출했다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북의 핵실험 논리와 다르지 않은, 대규모 인명살상 능력을 과시하며 한반도 상공을 떠도는 B-52 전략폭격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위협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의 무한반복뿐이다. 정부의 대응으로는 그 어떤 상황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화 내용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G20 소속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대테러’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무늬만 테러방지 일뿐 실상은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국정원에게 본래의 해외정보수집 강화 외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대통령은 테러 위협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거짓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의 노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다시 압박했다. 특히, 파견법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은 파견법이 처리된다고 해서 개선될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파견법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어려운 근무환경을 강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파견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법은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불분명하게 할 뿐이다. 5대 노동법 개정안은 한두 개를 ‘양보’하거나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정부지침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적용대상을 제조업과 농·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간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일 뿐이며, 의료를 포함한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를 위한 법으로 의료, 교육, 방송통신, 환경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의 침탈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은 의료민영화와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일자리 창출 효과조차 과장해가며 의료민영화를 포함하여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란 악법의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수반하며 대규모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현실이며 쟁점은 원샷법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샷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 차별적 특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원샷법을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원샷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재벌·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업종을 제한하자는 야당의 수정의견을 거부한 것도 정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이 악용할 우려는 없다’ 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을 제시하거나 철저한 방지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입법,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구를  추진할 의지가 정부에게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2년째 묵히고 있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의 발의 등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과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작금의 전월세 대란 해소 방안으로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확대만 밀어붙일 뿐이다.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부동산투기와 무리한 금융대출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테러방지법,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관철을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공공성의 후퇴, 민생경제의 파탄과 노동권의 침해, 재벌·대기업의 민원 해결에 불과하다.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운운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수, 2016/0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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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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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1회 /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범죄, 낱낱이 분석!!!

 

지난 11월 15일,  참여연대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참팟 61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김종보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세한 대통령의 범죄혐의, 참팟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J3rmA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LJ6Z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OdM030wH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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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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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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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4회  #닥치고탄핵! '운명의 12월 9일' / 이철성 경찰청장의 망언

 

지난 12월 3일 범국민 촛불집회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23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런 시민의 뜻에 '탄핵안 가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참팟 64회는 탄핵안 의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등의 법치를 무시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SMIrb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cE3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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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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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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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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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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