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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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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익명 (미확인) | 금, 2015/01/02- 16:39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이용호 비서관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2012년 3월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2009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폐기하는데 연루되었고 2010년에 기소되었다. 반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 등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만 기소하는데 그쳤다.


장 씨는 2011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었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는 장 씨가 증거인멸의 책임을 지게 되고 정작 주도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총리실 류충렬 관리관, 고용노동부 이동걸 정책보좌관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주도자들은 돈을 건네며 진실을 은폐하고 회유했다. 이에 억울함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장 씨는 2012년 3월에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폭로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과 대화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였다.


장 씨의 제보로 진상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그 해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6월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추가기소하였다. 장 씨도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의 양심고백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장 씨는 2013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형사처벌로 파면당한 그를 돕기 위한 모임인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2014년에 결성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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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nbs...
화, 2016/11/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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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 금지권한 삭제  
일시 및 장소 : 5월 30(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새로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은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되어 탄핵을 이끌어낸 주권자 국민의 촛불 집회임.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폭력적인 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음. 


- 그럼에도 경찰은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시작으로 매 주 촛불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 또는 조건통보를 하였음. 현행 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제11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는 관할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제12조).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매번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집회 행진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음.

 

-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이후 주최 측의 소송 취하에도 부동의하여 현재 본안 소송까지 진행 중임.

 

-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평화집회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시법의 관련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경찰의 동일한 유형의 금지통고가 반복될 것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음. 

 

-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하였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임. 

 

-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함.

 

2. 개요

 

○ 제목 : “20대 국회는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개정에 착수하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5. 30. 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
○ 발언
 발언1 –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장
 발언2 –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관련 법률대응현황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3 – 집시법 11조, 12조 관련 피해자 증언 
         : 집시법 제11조, 제12조로 집회가 금지되거나 기소된 피해사례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담당 김선휴 02-723-0666)
 

월, 2017/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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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6일(월) 오전 10시, 특별검사 사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남. 이에 그치 않고, 종교인, 언론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까지 불법사찰한 정황이 확인됨.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임. 


 - 이에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는 2월 6일(월) 오전 10시‘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하고 함

 

2. 개요
○ 제목 :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6일(월) 오전 10시, 특별검사 사무실 앞


○ 주최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송아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가나다라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 특별검사 사무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대치동 889-11)

 

 

 

 

금, 2017/02/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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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20170213_박근혜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2017.2.1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근혜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작정치의 민낯이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개됨. 그에 따라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되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후 의견서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함. 또한 언론계, 법조계, 세월호, 민간인, 교육계 등 분야별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함.  

 

2. 개요
1)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가나다 순)

 

2)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 주최 :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 참가
  - 사회 :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증언사례
   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KBS 통제
        /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② 법조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정치
        / 송아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③ 세월호 관련 공작정치 
        /  장동원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④ 사이버 및 민간인 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⑤ 청와대의 교육사찰과 전교조 탄압공작
        /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02-723-5302)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목차)

 

Ⅰ. 序 : 김기춘 등의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공작정치

 

Ⅱ. 청와대 공작정치 주요사례 20가지 

  1. 법조계에 대한 사찰·공작정치
  2.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사찰·공작정치 
  3. 사이버 사찰·공작정치 
  4. 종교인·민간인 관련 사찰·공작정치 
  5. 세월호 관련 사찰․공작정치
  6. 문화예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7. 전교조 관련 사찰·공작정치
  8. 언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Ⅲ. 結(결) : 청와대 공작정치로 유린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의 필요성

  1. 청와대 공작정치의 성격   
  2. 현대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
  3.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충성문화와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의 훼손
  4. 직권남용죄,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법률위반의 정황
  5. 국회의 청문회의 필요성

 

 

※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촉구 의견서"의 전문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월, 2017/02/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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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20170213_박근혜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2017.2.1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근혜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작정치의 민낯이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개됨. 그에 따라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되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후 의견서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함. 또한 언론계, 법조계, 세월호, 민간인, 교육계 등 분야별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함.  

 

2. 개요
1)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가나다 순)

 

2)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 주최 :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 참가
  - 사회 :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증언사례
   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KBS 통제
        /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② 법조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정치
        / 송아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③ 세월호 관련 공작정치 
        /  장동원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④ 사이버 및 민간인 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⑤ 청와대의 교육사찰과 전교조 탄압공작
        /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02-723-5302)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목차)

 

Ⅰ. 序 : 김기춘 등의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공작정치

 

Ⅱ. 청와대 공작정치 주요사례 20가지 

  1. 법조계에 대한 사찰·공작정치
  2.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사찰·공작정치 
  3. 사이버 사찰·공작정치 
  4. 종교인·민간인 관련 사찰·공작정치 
  5. 세월호 관련 사찰․공작정치
  6. 문화예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7. 전교조 관련 사찰·공작정치
  8. 언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Ⅲ. 結(결) : 청와대 공작정치로 유린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의 필요성

  1. 청와대 공작정치의 성격   
  2. 현대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
  3.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충성문화와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의 훼손
  4. 직권남용죄,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법률위반의 정황
  5. 국회의 청문회의 필요성

 

 

 

 

월, 2017/02/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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