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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단통법 1년 평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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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단통법 1년 평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4:57

“단통법 시행 1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단통법의 대한 면밀한 평가와 보완·개선점에 대한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


1. 단통법 시행 1주기를 맞이하여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단통법 1주기,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의당 시민단체 합동 좌담회>가, 정의당,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의 공동 주최로 10월 15일(목)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에서 개최합니다.

 

2.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약칭 단말기유통법)은 우여곡절 끝에 1주기를 맞았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소비자간 차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모든 통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고, 통신사들만의 이익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이번 좌담는 이 법이 가져온 명암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최적의 통신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4. 이번 좌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과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의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등도 참석해서 단통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보완점에 대한 비평·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5.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진지한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순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사말

발표 1 (10분) : 단통법 1년, 통신이슈 쟁점과 과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표 2 (10분) : 단통법 1년, 성과와 과제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패널 토론 : 참가자 전원이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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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첫주자,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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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첫 주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이 맡았다. 김종민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와서 4대강 보가 열리고 철거도 검토되고 있는데, 한강신곡보도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추진과 한강르네상스 폐지를 내걸고 당선된만큼 이를 역행하는 경인운하 부활을 위한 한강개발을 중단하고 신곡보 폐지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수)은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 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한 경인운하를 한강본류에까지 연결시킬 것이 확실한 여의나루(통합선착장), 여의정(피어데크), 여의마루(테라스), 아리문화센터(복합문화시설) 4대 핵심사업을 골자로 하는 한강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귀국하는 즉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5/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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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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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정면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취재: 박경현
촬영: 김남범 김수영
편집: 정지성

금, 2016/02/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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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서울지방변호사회

 

전 부장검사, 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관(現官)을 대상으로 몰래변론, 전화변론, 구명로비 등을 하고 이를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전관비리가 통했다는 정황과 의혹에 더 큰 분노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재선이 필요합니다. 전관예우를 내세운 청탁, 로비 등 법조비리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더 이상 소위 사법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비리와 같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패널
서기호 前 19대 국회의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상 가나다순)

 

 

JW20160609_전관예우와법조비리해결모색좌담회.jpg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 김한규)는 6월 9일(목)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운호 도박사건으로 불거진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직역에서 전관비리 문제를 고민해온 최영승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조선일보), 서기호 前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영승 교수는 전관예우가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현관은 예비전관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전관에 협조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①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평생검사·평생법관제 도입, ② 검사출신 변호사를 통해 구속을 면하거나, 범죄의 성립범위를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기관으로 전환, ③ 전관변호사에 의해 사실판단 단계에서 유전무죄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의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재판 활성화, ④ 구속수사, 특수수사사건에 전관변호사가 개입하기 쉬운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 ⑤ 검사, 법관의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 의무화, ⑥ 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의 사유로 명시, ⑦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범위 확대, ⑧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의 확대 등이다. 전관비리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반증하듯 폭넓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또한 전관예우가 미풍양속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불법이며, 전관예우 현상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수요와 공급 요인이 엄연히 실재하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광수 법제이사는 현행 제도 개선방안과 더불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법청원 예정인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를 전관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법조경력자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예우의 차단만으로는 전관예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전관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안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법제이사는 법조경력자들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통해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 겸 법조전문 양은경 기자는 정운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전관예우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관을 내세운 로비가 통했는지 밝혀져야 하겠지만, ‘로비가 통한다’는 믿음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그 ‘믿음’을 깨는 것이 전관예우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 제도를 통해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부가 변경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법원과 달리, 어떤 수사부에 배당되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검찰 내 투명한 절차 공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이기도 한 서기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전관예우의 폐해 근절 방안 중 특히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은 채 ‘전화변론’을 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실제 입법추진 과정에서 어려움과 타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공개좌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관비리와 법조비리 근절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자료집 보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jpg

 
 
목, 2016/07/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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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확대·중저가 단말기 증가·평균 가입요금 하락은 민생단체와 통신소비자의 저항과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줄어든 마케팅비용·확대된 통신사 이익·여전한 단말기 거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 해소 위해 단통법 대폭 보완해야

정부와 국회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거품 제거에 나서야, 검찰도 제조사·통신사 사기혐의 신속 수사해야 △2만원대 정액요금제 △최소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도 시급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4월 24일 정부의 단통법 성과 발표에 즈음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이 좋은 의미가 있고 일정한 성과도 냈고, 여전한 가계통신비 고통과 부담, 고가 단말기 거품 구조 등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20% 선택약정 할인제”가 도입돼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단말기유통구조가 이전에 비해 투명해진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며, 고가의 단말기 거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단통법 개정과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통법의 효과는 상당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저항과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지, 단통법 자체로 인한 효과로 보기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통신비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줄기찬 저항과 지혜로운 선택이 있었고, 이러한 저항과 선택의 결과로 중저가단말기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자 급증, 알뜰폰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진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이 단통법을 대폭 보완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1위 사업자(SKT)의 독점·독식 강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추가하고, 선택약정할인율도 제고하는 등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비에서 기본료를 꼭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3. 4.24일 정부 당국이 단통법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단통법 평가 자료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일 것입니다.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임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음.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임.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음. 2014년 8조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임.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 지출을 줄인 통신사들의 배를 불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임.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임. 
  - 더욱이, 올해 1·4분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통 3사가 올해 1분기에 9천77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음. 이는 지난해 1분기 8천782억원보다 11.3%나 증가한 수치임.(별첨 기사 참조)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임.

모델

출고가(A)

공시지원금(B)

판매가(A-B)

삼성 갤럭시노트5 64G

965800

265000

700800

삼성 갤럭시 S7 64G

880000

248000

632000

LG G5

836000

228000

608000

Apple 아이폰 6S PLUS 128G

1261700

122000

1139700

Apple 아이폰 6S 128G

999900

122000

877900

*출처:SKT홈페이지(2016.04.22.)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를 기준

 

- 위 표는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임.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음.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임. 그래서 소비자들은 일종의 저항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음.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임.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임.

 

□ 평균 가입요금수준 하락 역시 국민들의 불가피한 선택
-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비례하여‘정률’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가 요금제 선택 시에는 적은 지원금을, 고가 요금제를 선택 시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공시지원금 ‘정률’지급방식은, 소비자에게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참여연대는 요금제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에서, 일본처럼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정액’지급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2015.10.01.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QrT5Gh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통신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통신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임.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해서,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임.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임.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선택할인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하였음. 참여연대는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탠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하였음. 그 결과 누적 648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음.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임.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임.
 
4. 이외에도 부가세를 일부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정부가 통신요금 산정이 적정한지 감시해야 할 텐데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기하려는 통신약관신고제 도입 문제(SKT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32,900원 최소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문제(현행 통신 3사의 300MB 제공을 통신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1MB로 확대)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도 SKT의 통신·방송 영역에서의 독점·독식을 부당하고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당국이 단호하게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정부 통신당국은 여전히 통신3사, 특히 SKT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으로 잘못된 편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통신정책을 불신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단통법 1년 6개월 평가 자료에서 단통법과 정부에 대한 자화자찬으로만 그친다는 정부 당국에 대한 범국민적 불만과 불신은 더욱 가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쉼 없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참여연대는 통신·민생단체들과 함께, 또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다음 주 중 기본료 폐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SKT 앞에서 관련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2014년 10월에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참조 : 최근 통신 3사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사 / 이통3사, 1Q 영업익 증가 예상…마케팅비용 아꼈다(2016.04.12. 연합뉴스)

일, 2016/04/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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