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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4]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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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4]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익명 (미확인) | 화, 2015/10/13- 09:56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길거리에서 실천해왔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최장집)라는 단언이 암시하듯, 길거리에서의 집단적 의사 표현은 그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는 여전히 이 현대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으려 준동한다. 그것은 인권을 국가 안보와 법질서에 적대적인,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폄하하거나 혹은 이윤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하여 쉽사리 희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으로 오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그에 편승한 경비 경찰은 이런 패악의 대표적인 예다. 지난 시절 민주화를 향한 대중의 함성을 가로막고 나서던 집시법은 지금도 여전히 국가폭력의 상징이 되어 있고, 경찰청의 고위 인사들은 권력의 숙주를 향한 충성심 하나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퇴행적인 것으로 돌이킨다. 헌법재판소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위축시켜서는 안 될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가 일개 경찰서 경비과장의 마이크 앞에서 박살이 나 버리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집회·시위가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겉보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 이 방침은 그러나 차벽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교통 표지"라는 개그 수준의 망발과 동일한 연장선 위에 자리한다. 그동안 경찰은 법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집회·시위에 대해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해 왔다. 집회·시위자들을 마음대로 연행하고 채증 자료 등을 내세우며 거의 불법에 가까운 사법처리로 그들을 괴롭혔다. 그럼에도 노사정 대야합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새삼스럽게 "폴리스 라인" 운운하며 강력 대응의 포고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폭력적인 조치를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엄포로 읽히기도 한다.


실제 이 "폴리스 라인"은 그 자체로 경찰의 폭력을 합법으로 바꾸는 마법의 끈이 되지 못한다. 폴리스 라인을 위반하는 시위자에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강경 대응하는 외국의 사례들은 "폴리스 라인"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그 라인은 집회와 시위가 내부적인 결속력을 견지하면서 그리고 다른 외부적 장애에 부딪히지 않은 채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와 보호 속에서 설정된다. 그것은 집회와 시위의 통제선, 제한선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선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 라인을 침범하여 질서를 교란하는 이는 당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터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경찰이 말하는 "폴리스 라인"은 그런 보호선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십중팔구 그것은 통제선이요 제한선으로 작동할 것처럼 보인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조차 위헌이라 단정했던 차벽과 비슷한 운명의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말 달리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주요한 국가기관이나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일본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동경 경찰이 사용했던 차벽은 그에 해당한다. 군중의 시위를 차단할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이 그동안 설치해 왔던 차벽은 그게 아니었다. 시종일관 집회·시위자들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차단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집회·시위자들을 위협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폭력이 되기도 했다.

저 폴리스 라인의 경우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4개의 차선을 행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폴리스 라인이 2개의 차선만 허용하는 경우, 그것은 그 자체로 시위에 대한 통제선이 돼버리고 만다. 혹은 시민들의 참여가 의외로 늘어나 더 많은 차선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경찰이 원래의 폴리스라인을 고집할 경우도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산을 선언하거나 시설 보호를 외치며 '공격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대는 경우도 있다. 집회·시위자의 보호용이어야 할 폴리스 라인이 졸지에 침범을 유도하는, 그래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초래하는, 또 다른 차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베니스위원회는 경찰이 집회의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타깃이 되는 대상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within sight and sound of its target object)는 보장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의 예를 들자면, 국민의 안전을 종국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집회의 공간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의 경호나 시설 보호를 이유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는 물론 이미 죽어 없는 경복궁의 임금님들조차도 듣고 볼 수 없는 저 세종로 네거리로 내쫓아 버렸다.

그뿐인가. 설령 제대로 된 폴리스 라인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에 대한 침범이 있는 즉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집회·시위의 해산에 나서는 경찰력 남용의 사례 또한 이 "폴리스 라인" 조치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실제 집회나 시위를 하다 보면 주최 측의 의사와 관계 없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경찰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텔레비전 등에서 보는 외국 경찰들의 곤봉이 향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그런 소수의 일탈을 빌미로 집회·시위 그 자체를 공격해댄다. 사소한 위반이나 위법을 이유로 경찰력을 투입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최 측이나 참여자들을 범법자로 치부하며 심지어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까지도 사법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경찰이었다.

여기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시위란 평화적인 것만을 의미한다라는 반론은 재미없다. 우리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법이 말하는 "평화적 집회"란 간디식의 무폭력·무저항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나 시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다중의 위력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중의 위력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느 정도의 '폭력'은 이 "평화"의 개념 속에 수용된다. 그래서 베니스위원회는 "평화적"이라는 말에 "성가시게 하거나(annoying), 도발적(give offence)인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리한다. 즉 집회참석자들이 완연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폴리스 라인" 조치는 집회·시위를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그 참여자들을 적대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우리 경찰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길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선전포고가 된다. 그리고 경찰이 상투적으로 내뱉는 법질서라는 말은 이 순간 양의 탈을 쓴 국가폭력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경찰이 말하는 저 "폴리스 라인"은 경찰의 뼈 깎는 자기반성과 함께할 때에만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집회와 시위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정치행위이며, 경찰의 존재의미는 이런 일상의 정치를 보호하고 배려함에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 그 자체가 퇴근길의 직장인들을 세월호 집회로 이끄는 "교통 표지"가 되어야 하며, 자기소개서 쓰는 짬짬이 취업준비생들이 "20대 알바, 3·40대 비정규적"의 참사로 내모는 자본의 탐욕을 규탄하는 안내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민주공화국인 우리의 국가는 존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지만, 그때의 국민은 길거리에서 비로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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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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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련 정보공개청구

참석자, 논의안건, 참석자 소속기관에서 준비한 자료, 회의록 등 요청
법적근거 없이 국정의 주요 결정하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 검토예정


오늘(7/4(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2015년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산업은행에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하여, ▲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의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의 참석자, 논의 안건,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등 회의자료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별첨자료 참고). 

 

서별관회의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주요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모여 국정의 주요 사항을 사실상 결정해 온 비공식회의를 말한다. 주요 경제현안을 다루기 위한 회의로는 이미 대통령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제쳐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서별관회의가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국책은행을 압박해 특정 기업에 여신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여신을 지원하는 문제는 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과 정관 등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법에도 없는 ‘비공식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참석자들이 산업은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30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을 진행하며 ‘서별관회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해명은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기재부와 금융위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별관회의의 준비를 위해 각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다음날(6/30) <조선비즈>(http://goo.gl/dwio8k)는 ‘청와대가 이들 부처에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늘(7/4)자 <한겨레>(http://goo.gl/YDg4N9)는 ▲지난해 10월 22일에 열린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건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했으며, ▲청와대·정부가 분식회계를 인지하고서도 진상 규명은 뒤로 미뤘으며, ▲산업은행은 엉터리 장부를 놓고 4조 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서별관회의에 관한 서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그 공개를 거부하고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서별관회의는 현안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며,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 회의’라고 밝히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http://goo.gl/IAHKB8). 또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지원한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식회계를 인지했다면 해당 기업의 정확한 실상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지원 여부나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법상 대주주로서, 또 산업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기재부와 금융위의 해명은 역설적으로 서별관회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관행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용인된다면 정부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공식적인 의사결정통로를 마다한 채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통로를 이용한 후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 근거로 활용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서별관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와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지원의 부당성과 부실 확대의 원인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 등을 검토·확인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별관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2. 2016년 6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지원을 안건을 다룬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3. 2016년 6월 29일자 <조선일보> '임종룡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불가”…야당 “청문회 가자”(종합)'(링크 :http://goo.gl/4IX8kP)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관계기관이 서별관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들고 온 안건은 있다”고 발언한 다음의 자료
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 일체 

 

4. 201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2016. 6. 30.(목) 조선비즈 「청와대, 기재부․금융위에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말라. 지시」제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wolzbe)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일체 


5. 2016년 7월 일 금융위원회 보도해명자료 <한겨레신문 7.4일자 1면 「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 제하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IAHKB8)에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라고 밝힌 그 회의에 대한 다음의 자료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월, 2016/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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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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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회원들이 말하는 참여연대 2만회원 프로젝트

 

2만 회원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상상이 되시나요?

 

억압받는 자들과 연대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

권력의 탄압속에서도 꿋꿋이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1만 5천여명의 회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7월 월례모임에서 참여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연대와 함께하기를 꿈꾸는 회원들'
'주변 분들께 참여연대를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회원들'
'회원확대의 비법을 홀로 알고 있기 아까운 회원들'

 

오셔서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19:00 통인식사
19:25 참여연대 요즈음
19:40 <손에손잡고> 캠페인
20:00 함께 나누기_"회원확대 방안 천기누설" 월드카페

20:50 조별 발표
21:10 모임닫기&기념촬영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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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서명운동 돌입’ 전국 10개 지역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58" align="aligncenter" width="640"]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인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는 위한 활동과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6356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지난 20일(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옥시 불매운동 시즌 2 활동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옥시 불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고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SSM, 동네슈퍼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져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생명 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6" align="aligncenter" width="640"]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애경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미 확인된 CMIT/MIT 성분 물질 외에 다른 독성물질인 DDAC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3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옥시의 외국임원은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원료를 공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0" align="aligncenter" width="640"]12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1"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2" align="aligncenter" width="640"]1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4"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는 용두사미의 반쪽자리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단은 가습기피해자,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6"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7"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8" align="aligncenter" width="640"]1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1" align="aligncenter" width="640"]2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2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4" align="aligncenter" width="640"]2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5" align="aligncenter" width="640"]2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6" align="aligncenter" width="640"]26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8" align="aligncenter" width="640"]2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9" align="aligncenter" width="640"]2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0" align="aligncenter" width="640"]3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1" align="aligncenter" width="640"]3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매운동에 함께 해 준 국민의 힘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옥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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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20160630_가습기참사넷_전국10개동시서명돌입

목, 2016/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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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276" align="aligncenter" width="70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0" align="aligncenter" width="640"]5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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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첨부파일:20160608_롯데처벌촉구 기자회견문
수, 2016/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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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

정부여당 향한 불리한 이슈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질의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공세, 시민단체 옥죄려는 시도 개탄스러워

 

1. 오늘(7/5)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수사와 관련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의 질의를 통해 우리는 2016총선넷에 대한 갑작스러운 선관위의 고발과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입법권력 교체와 여소야대로 나타난 20대 국회 선거결과에 대한 보복이자, 유권자운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 시도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어온 어버이연합게이트나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보도 외압 의혹 등 정부로 향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합법적이고 정당했던 총선넷 활동에 각종 음모론과 색깔론으로 덧씌우면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를 희석시키려는 물타기 질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2.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은 "참여연대가 주도한 총선넷에서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35명 중 33명이 새누리당 후보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였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후보가 집중심판대상자에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표로써 심판하는 것이 총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총선넷은 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는지, 누가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는지, 누가 서민주거 문제 해결을 외면했는지, 누가 국정원 관련 의혹 규명을 방해하고,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는지, 국민의 대표로서 자질에 문제가 많은 막말과 색깔론을 제기한 이들이 누구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에 호응했다. 다수 낙선 대상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 당 대표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것이 드러나 새누리당 공천에서조차 배제되었던 당사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집중낙선대상자로 꼽혔던 것도 같이 이유이다. 따라서 낙선 대상자 다수가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는 것을 문제 삼을 것도, “선거철 급조되는 편향적 단체”라 비난할 이유도 없다. 급기야 이채익 의원은 낙선대상자들의 “상대후보가 대부분 민주노총,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기도 했다. 총선넷 활동에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다. 

 

3. 그럼에도 이들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규명하는데 그쳐선 안 되고, 총선넷 배후가 누군지,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윤상현, 이채익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몰이해는 이토록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총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은 운동의 본령이다. 총선시기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급격히 후퇴시킨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책 실패에 대해 심판하기로 결의하였고, 온라인상 허용된 낙선운동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총선넷 활동의 배후에는 함께한 1,000개의 시민단체와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을 지지한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4.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 등은 총선넷 활동의 ‘배후’ 혹은 ‘불순한 정치적 음모’ 운운하며 지금 정부여당으로 향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의혹들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상현 의원의 경우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 단체들의 기부금 모금과 사용처 및 운영에 대해 감독하라며 정부를 질책하는 모습은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 총선을 통한 여소야대의 입법권력 교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이런 심판의 결과를 부정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제발 깨달아야 한다. 끝. 
 

화, 2016/07/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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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관련 가해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기자회견

[취재 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 촉구 기자회견

2016년 7월 6일(수) 10:3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16년 7월 6일(목) 10시 30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고, 아직 신고 되지 않은 숫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해 기업들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르며,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은 법과 지침에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일입니다. 또 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가해기업 투자 철회 촉구서 전달

* 첨부 : 취재협조 1부.

화, 2016/07/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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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0160707_포스터_의료보장성강화를위한건정심민주적개편방안은.jpg

 

[토론회]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인, 의료계 8인, 공익 8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몇 명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한 회의록 공개,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남인순 국회의원,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프로그램

인사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 건정심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_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2 :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민주적 개편을 위한 법적 대안_이찬진(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토론 1 : 이문희(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

토론 2 :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토론 3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토론 4 :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목, 2016/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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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천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고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복지 분야 각 부문별 결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초보장 분야는 의무지출예산인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개별급여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50개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106개소 밖에 확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반하는 것임을 비판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사업시행이 늦었고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 국가임에도 아동·청소년 참여인권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 분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지원 수준이 미비하고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같은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64.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누적된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수혜자의 욕구가 강한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화, 2016/07/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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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천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고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복지 분야 각 부문별 결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초보장 분야는 의무지출예산인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개별급여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50개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106개소 밖에 확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반하는 것임을 비판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사업시행이 늦었고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 국가임에도 아동·청소년 참여인권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 분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지원 수준이 미비하고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같은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64.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누적된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수혜자의 욕구가 강한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월, 2016/07/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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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은 과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6404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은 1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검찰과 최교일 의원도 국회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중지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9명의 새누리당 조사위원 중 한 사람인 최교일 의원이2013년 3월에 영유아와 임산부를 폐 손상으로 숨지게 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북 영주-문경-예천을 지역구로 하는 20대 국회 초선인 최교일 의원은 변호사출신이지만 2005년부터 2013년4월까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찰청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 서울중앙지검검찰청 1차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거친 소위 검찰통이다. 특히 그의 검찰이력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2011년8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제54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0" align="alignleft" width="268"]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 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산모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다”라는 역학조사를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해 11월에는 ‘동물흡입 독성실험 중간조사을 통해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 사람에게서 나타난 폐섬유화가 확인되었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결정을 내렸고 다른 제품들도 팔거나 사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2012년 2월에는 같은 내용의 동물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대책 등과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문제는 제조사와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3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1년을 맞아 손녀를 잃은 할머니, 부인을 잃은 남편, 그리고 아내와 둘째를 잃은 남편 등 사망자 유족 9명이 옥시레킷벤키저(당시 대표 거라브제인), 롯데마트(노병용) 등 제조판매사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첫 형사고발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모두 174건으로 사망이 52건이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를 밝힌 것으로 자신들이 할일을 다 했다고 하고, 환경부는 제품하자 사건이어서 환경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국가인증마크까지 내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피해대책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고 하며, 국무총리실에서는 T/F를 꾸려 문제룰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TF는 한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에 대해 솜방방이 과징금만 부과했다. 기업들은 정부조사가 잘못되었다며 자신들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적반하장 격의 오리발을 내밀었다. 정부부처 어느 곳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조판매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는 날 광화문에서 72번째의 일인시위를 하는 등 거리에서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고발당시 사망자가 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망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있던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맡겼다. 그것도 모자라 2013년 3월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수사자체를 중단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고발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정부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망사건의 수사는 검경이 하는게 아니었던가? 과학수사는 어디갔던가? 검찰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포기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한달뒤인 2013년 4월 최교일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만 둔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3월 정부의 1차 조사결과가 나왔고 1차 고발인으로 참가한 9명의 사망자들이 고발된 제조판매사들의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라는 관련성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8월 피해자 64가족 102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2차 형사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후 1년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2015년 8월말에야 경찰이 일부 기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몇개월 후인 2016년 1월 수사팀을 꾸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이 국민과 피해자들의 요구로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해 구성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의 문제점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9명중 한명인 최교일 조사위원의 관련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올해 6월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7월4일로 연기했고 다시 연기한 상태다. 이 과정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정하는 시기였는데 최교일이 포함된 새누리당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빼야 한다며 우겼고 특위구성 결정을 코 앞에둔 야당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며 동의해주었다. 청문회에 설 위기를 모면한 검찰은 곧바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가 멋쩍었는지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표현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인가.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교일은 특위 조사위원을 사퇴하라. 국회 조사특위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최교일을 청문회 증인에 포함하라!

 

2016년 7월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화, 2016/07/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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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이익위한 약가 우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7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정책, 실거래가 약가 인하제도 후퇴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제약회사 CEO를 모은 자리였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회사의 입맛에 맞게 약값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 신약의 약값은 10% 올려주고, 급여확대나 사용량이 많아져 제약회사의 이윤이 많아져도 약값을 내리지 않고 환급제 등으로 유예하고,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기간도 50일 단축한다고 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현행 기준으로 10% 우대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늦추며, 국공립병원 공급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3월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는 현재 총 46개사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약회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면 웬만하면 ‘혁신’이 된다는 말인가? 

 

이 특별법의 주요 지원내용은 약가 우대,  R&D지원, 세제 지원, 사업 지원 등이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지원 금액은 3,586억 원(단, 2015년 세제 지원, 약가 우대 금액이 미반영된 금액)에 이른다. 그 중 약가 우대로 인한 지원은 12년 약 13억 8천만 원, 13년 약 51억 9천만 원, 14년 약 107억 3천만 원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말대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지원을 하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손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출되는 ‘약값우대’로 이만큼의 재정을 낭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처사이다. 이제까지의 이러한 우대정책도 모자라 이번 발표를 더 추가한 것이다.

 

또한 수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가 먼저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해야 외국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아래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지난 3월에 마련된 약가 우대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3월 마련된 요건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우리나라 이외 1개 국가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일 경우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첫 번째 조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회적 기여도(환자치료 지원사업, 기부금 등)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두 번째는 국내 임상시험이 아니라 국내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서 허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는 세 번째 조건은 아예 삭제하였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닐지라도 국내사-외자사 간 공동계약 체결한 회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완화된 조건으로는 국내 제약회사가 아니더라도, 수출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의약품일지라도 약가 우대를 받는 상황이 되게 된다.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적용제외 정책도 실거래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쟁 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 적용을 제외하였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나, 시장가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경쟁 입찰 방식이다. 또한, 국공립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양이 전체 용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실거래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의 하나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년간 무려 1조 4천억 원(국고예산 약 3,100억 원 투자, 건강보험 약 1조 원 급여지원)을 투입하였지만, 실제 수출된 천연물신약은 약 1억 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작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천연물신약 사례로 볼 수 있듯이 규제완화가 신약개발 및 수출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이번 발표안도 결국은 국민을 호구삼아 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수출이 불확실한 약에 국고를 낭비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약값을 현행 규정보다 10%를 올려주는 이번 발표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07/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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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옥상에서 다함께 브이. 한번 더 찍자는 말에 덥다고 소리지른건 비밀 ⓒ참여연대> 

 

뜨거운 여름, 그 열기만큼의 에너지를 몰고 온 대왕중학교 학생들

 

"50명이 온다구요?"

처음 대왕중학교에서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방문 하기 전, 서촌 통인시장에서 점심으로 엽전도시락을 먹고 온 친구들.

배도 부르고 잠도 올 법 한데 생기발랄할 에너지로 오히려 저를 즐겁게 환영해주었습니다.

 

최근 진로체험 프로그램차원에서 여러 학생분들이 방문해주시는데요, 

대왕중학교에서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차원에서 시민단체를(그것도 참여연대를!!) 학생들에게 소개해주셨어요.

(이 기회를 빌어 참여연대에 학생들을 소개해주시고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ㅜㅜ)

 

참여연대를 방문하기 위해 무려 5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신청해주셨으니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시민단체와 참여연대를 소개하는 PT 첫 화면 ⓒ참여연대>

 

 

시작은 참여연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촌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서촌이 요즘 뜨고 있는(?) 동네라구요.

 

"뜨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관광지가 되어간다는 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걸까요?"

"좋아요", "즐거워요", "볼게 많아요", "먹을게 많아요", "장사가 잘되요"

 

"장사가 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해요", "집 값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쫓겨나요ㅜㅜ" 등등. 

 

볼거리 많고, 맛집이 숨겨져 있는 서촌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습니다. 

 

 

<중간에 있는 크레파스는 무슨 색일까요?>

 

 

살색 크레파스가 살구색 크레파스로 변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하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배제와 편견,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가는 사람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의미', '시민단체 활동' 등 어쩌면 딱딱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잃지 않았던,

딱딱한 책상에 앉아 정답만 받아적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었던 대왕중학교 학생들.
 

80여분의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불어넣어주는 에너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NGO단체들

<우리나라에는 어떤 NGO들이 있을까? ⓒ참여연대>

 

학교 과목 수업이 아니라 더(?) 좋았다던 대왕중학교 학생들^^

오늘의 배움이 앞으로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탐방/직업체험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민참여팀(02-723-4251,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세요^^

목, 2016/07/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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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1.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1.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수, 2016/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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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펀드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궤변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을 금지한 한은법 제103조 사실상 위반
참여연대, 한은법에 국책은행 또는 은행의 증자 지원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방안 마련 예정 


한국은행은 오늘(7/20)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 결정’을 의결한 지난 7월 1일의 2016년도 제 13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을 공개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즉 컨틴젼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원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은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결과이며, “직접·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한은법 제103조를 사실상 위반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초라한 모습에 대한 궁색한 합리화에 불과하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해결방안으로 정부·여당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국책은행이 부실화되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보전해야 하는 책임은 주주인 국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논의를 보면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거론되지 않고 오로지 한국은행의 발권력만이 유일한 방법인양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역할은 국책은행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한은법은 일상적 혹은 비상시의 유동성 지원에 대한 내용(제64조, 65조, 제80조)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나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과의 거래를 금지하고(제79조) 영리기업의 소유 및 운영 참가를 금지(제103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이라는 미명과 대출이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국책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증자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한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재차 확인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한은법 저촉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또는 은행의 증자 지원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발동 요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투명한 통제장치를 규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한은법 및 다른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곧 이런 내용의 입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여 통화정책의 변칙적 왜곡을 막고,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 2016/07/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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