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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설규氏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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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설규氏의 가을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0:40

박설규氏. 그 동네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오래 근무했다. 잘생긴 남자였고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알뜰하고 착한 아내와 탈 없이 크는 세 자녀가 자랑이었다. 퇴근길 손에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담긴 누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득달같이 달려와 손아귀 물건을 채가는 아이들을 보며 고단한 하루를 마감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세 아이 학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직장이었다. 정년을 앞둔 몇 해 전 명예퇴직했다. 다음날부터 실연당한 모양새였다. 밥도 잘 못 먹었고 좋아하는 테니스도 치지 않았다. 남자는 상실감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ㅍㅈ만


피크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에

다시 일을 시작하고서야 어깨는 펴졌다. 평탄하지 않은 삶을 선택한, 남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딸은 알았다. 책에서 배운 노동의 가치, 싸움 현장에서 본 해고의 아픔, 지표로 등장하는 한국 사회의 복지보다 더 직관적인 가르침이었다. 노동의 무게, 임금만으로 유지되는 복지, 또는 그런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배웠다.


남자는 퇴직 뒤 20여 년 또한 바쁘게 살았다. 골프연습장과 냉동창고를 관리하는 월급 사장님도 했고 지금은 고향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진짜 사장님이 되었다. 수십 년 노동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복지 밑천이 되었다. 덕분에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산다. 내 아버지의 노동과 어머니의 절약이 이룬 아슬아슬한 사회안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라는 선전 문구를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임금에 피크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허상뿐인 희생을 강요한다. 19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는 몇이나 되었던가. 해고는 살인이라 외칠 수도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마다 해고되고 이듬해 부활했다. 내 부모처럼 구사일생하지 못한 노후는 폐휴지를 모으며 연명한다. 장례비 10만원을 남기고 유서를 쓴다.


그런 마당에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노동시간을 엿가락처럼 늘리며 원청이 하청을 맘대로 관리해도 되도록 하겠단다. 취업하자마자 빚부터 갚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은 가까운 현실이고 해고는 먼일이라 속삭인다. 그들 운명도 불안정하며 언제든 폐기처분될 것이라 말해주지 않는다.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광고에 등장한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책망의 말을 던진다. 노동개악은 빚덩어리 청년들을 달콤하게 협박한다. “니들 어버이가 죄가 많다!”


박설규氏는 가을 뙤약볕 아래서 말씀하셨다.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극장 가면 왠지 부끄러워. 젊은이들 틈에 노인네가 끼어 있으면 안 될 거 같아….” 무슨 말씀이냐 펄쩍 뛰었지만, 생산과 소비 공간에서 밀려난 이의 설 자리 없음을 안다. 곧 아버지 자리에 오빠가 설 차례다. 그리고 내가 서고, 다음엔 내 딸이 설 것이다. 남루하지 않은 노년인데도, 애를 써 시대와 국가가 밀어내니 서러워진 아버지 자리에….


출구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의 재앙

노인들 추억을 빌려 왕이 되신 이는 알량한 20만원부터 떼먹었다. 그리고 노동개악으로 지옥문을 열어, 중년과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푼돈으로 계산하는 중이다. 청년들 명줄을 쥔 듯이 말이다. 노동개악은 노동자들만의 불행이 아니다. 출구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의 재앙이다. 자신들 곳간을 늘리기 위해 세대 간 갈등으로 밀어붙이는, 탐욕이 머리끝까지 찬 왕과 부자들 때문이다. “당신들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오늘,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2015.10.07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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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규氏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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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일, 2016/0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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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맞춘 국민의 목소리로 노동개악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노동개악임을 박근혜 정부 스스로 보여줘
고용노동부의 해명에도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 해소되지 않아


1월 7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노동개악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노동개악 찬성 대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사자 등이 제시한 자료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고 정부가 짜 맞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은 애초에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진행되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엉터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무리수는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려하는 5대 노동법 개정안과 지침을 포함한 노동개악이 이미 거대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개악 찬성’은 정부가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미화하고 여론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 훼손 등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청년당사자들도 거부하고 있고, 노동자의 생존권도 훼손하는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목, 2016/01/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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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공화국 대한민국으로 .3]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 (영남일보)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산업재해 국가라는 사실이다.


특히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 노상철 단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발표한 ‘전염병 발생 소통 지침(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침의 원칙은 첫째, 대중과 먼저 신뢰(trust)를 쌓고 둘째, 질병발생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announcing early)를 하고 셋째,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며 넷째, 대중(the public)의 생각과 말을 이해하며 다섯째, 전염병 발생 소통 계획(planning)을 수립해 놓을 것 등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12…

금, 2016/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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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민중총궐기대회가 시민 약 13만 명(경찰 추산 7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개악’이라며 규탄했고, 농민 참가자들은 쌀값 폭락 문제에, 청년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살포하면서 분노한 집회 참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전북 보성에서 올라온 농민 백 모씨(70)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돼 서울대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 2015/11/1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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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노동개악 공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

새누리당: ‘노동개악’ 폐기되어야, 여론 호도하는 일자리·최저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다양한 공약

국민의당: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 지나친 차별화와 지향의 부재가 드러남  

정의당: ‘노동개악’에 반대의사 분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다양하게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4개 정당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약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일자리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노동권 ▶일·가정 양립 등의 6가지 평가지점으로 꼽아 비교·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해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약을 연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권, 일자리에 대한 공약 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대해 공약수립과정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핵심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차별화와 타협은 당이 내세울 정책지향이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등 기존 사회적 논의결과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공약함과 동시에 기회균형채용제도, 초·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다수 등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별화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 말,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하고 정부와 함께 밀어붙인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해고,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이 가져올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산과 사회안전망 후퇴, 노동기본권 훼손 및 극단적 고용유연화에 대해 4개 정당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노동·시민사회계의 요구와 입장을 정반대로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현안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를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의 해결로 꼽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 노동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빗겨나는 공약들을 제시한 것을 볼 때 당의 정책지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기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대에 걸친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4개 정당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U턴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을 들어 ‘비현실·비상식적인 공약이고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했으며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 외 별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은 확인하고 어려우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대안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은 물론, 기회균형채용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대폭인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어떻게 최저임금 준수를 잘 이행시키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50%나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듯 공약했지만, 사실상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공약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행 법·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인 점을 들어 재고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 양당이 모두 ‘시급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그 달성기간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의당은 적용제외와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저임금·불완전노동을 전전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서 애시 당초 배제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오히려 연장하고, 최저임금 90%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봤을 때, ‘다른 보완적인 장치 없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험단위기간 연장, 지급기간 연장,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확대,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 기존에 논의되던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공약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논의된 요구와 제도개선의 필요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여 복잡해지는 고용구조와 악화되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유연성과 불안정노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권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 대안과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성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는 우려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 경력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이후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정당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외면 받은 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등을 공약으로 재탕하고 돌봄·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 공약은 확인하기 어려워, 당면한 현실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시간제일자리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실현가능성을 중점에 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함께 임신초기 사용,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 등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지속이 집권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노동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혹은 얼마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회 노동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 2016/04/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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