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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설규氏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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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설규氏의 가을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0:40

박설규氏. 그 동네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오래 근무했다. 잘생긴 남자였고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알뜰하고 착한 아내와 탈 없이 크는 세 자녀가 자랑이었다. 퇴근길 손에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담긴 누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득달같이 달려와 손아귀 물건을 채가는 아이들을 보며 고단한 하루를 마감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세 아이 학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직장이었다. 정년을 앞둔 몇 해 전 명예퇴직했다. 다음날부터 실연당한 모양새였다. 밥도 잘 못 먹었고 좋아하는 테니스도 치지 않았다. 남자는 상실감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ㅍㅈ만


피크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에

다시 일을 시작하고서야 어깨는 펴졌다. 평탄하지 않은 삶을 선택한, 남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딸은 알았다. 책에서 배운 노동의 가치, 싸움 현장에서 본 해고의 아픔, 지표로 등장하는 한국 사회의 복지보다 더 직관적인 가르침이었다. 노동의 무게, 임금만으로 유지되는 복지, 또는 그런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배웠다.


남자는 퇴직 뒤 20여 년 또한 바쁘게 살았다. 골프연습장과 냉동창고를 관리하는 월급 사장님도 했고 지금은 고향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진짜 사장님이 되었다. 수십 년 노동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복지 밑천이 되었다. 덕분에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산다. 내 아버지의 노동과 어머니의 절약이 이룬 아슬아슬한 사회안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라는 선전 문구를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임금에 피크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허상뿐인 희생을 강요한다. 19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는 몇이나 되었던가. 해고는 살인이라 외칠 수도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마다 해고되고 이듬해 부활했다. 내 부모처럼 구사일생하지 못한 노후는 폐휴지를 모으며 연명한다. 장례비 10만원을 남기고 유서를 쓴다.


그런 마당에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노동시간을 엿가락처럼 늘리며 원청이 하청을 맘대로 관리해도 되도록 하겠단다. 취업하자마자 빚부터 갚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은 가까운 현실이고 해고는 먼일이라 속삭인다. 그들 운명도 불안정하며 언제든 폐기처분될 것이라 말해주지 않는다.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광고에 등장한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책망의 말을 던진다. 노동개악은 빚덩어리 청년들을 달콤하게 협박한다. “니들 어버이가 죄가 많다!”


박설규氏는 가을 뙤약볕 아래서 말씀하셨다.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극장 가면 왠지 부끄러워. 젊은이들 틈에 노인네가 끼어 있으면 안 될 거 같아….” 무슨 말씀이냐 펄쩍 뛰었지만, 생산과 소비 공간에서 밀려난 이의 설 자리 없음을 안다. 곧 아버지 자리에 오빠가 설 차례다. 그리고 내가 서고, 다음엔 내 딸이 설 것이다. 남루하지 않은 노년인데도, 애를 써 시대와 국가가 밀어내니 서러워진 아버지 자리에….


출구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의 재앙

노인들 추억을 빌려 왕이 되신 이는 알량한 20만원부터 떼먹었다. 그리고 노동개악으로 지옥문을 열어, 중년과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푼돈으로 계산하는 중이다. 청년들 명줄을 쥔 듯이 말이다. 노동개악은 노동자들만의 불행이 아니다. 출구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의 재앙이다. 자신들 곳간을 늘리기 위해 세대 간 갈등으로 밀어붙이는, 탐욕이 머리끝까지 찬 왕과 부자들 때문이다. “당신들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오늘,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2015.10.07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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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규氏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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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아니되오!!

청년들이 대통령께 바치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

 

언제 : 이천십육년 시월 스물둘째날 미시(14시)요

어디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앞이오

시제 :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3대 불가론을 펴시오

         상소문, 시 자유롭게 쓰시오

준비물 : (경복궁역 주변에 빌려주는 곳 많소 필수요)

대회진행

- 14시00분 : 상소문 백일장 대회 개회

- 14시30분 : 현장심사 및 장원발표

- 14시50분 : 시상식 및 우수작품 낭독

- 15시00분 : 단체사진 및 바이짜이찌엔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목, 2016/10/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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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노동자 건강도 위협한다 (오마이뉴스)

[노동자 건강, 지옥문 열린다①] 고용불안이 불러오는 건강 악화는 전 세계적 현상


일터 괴롭힘 등 가학적 노무관리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해고 역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 또한 개인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도 이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해고를 한다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쉬운 해고의 도입은 고용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실업이라는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를 완충할만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은 끝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7208

목, 2015/1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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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20160322_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토론회(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목, 2016/04/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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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한 2대지침 홍보 중단하라

현행 「근로기준법」무력화하고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 폐기해야

2대지침 홍보의 실제 집행내역 등 이행결과 낱낱이 공개해야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소위, ‘2대지침’을 사업체에 홍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인사·노무전문가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위탁사업자가 사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 시정하도록 지원하는 행정인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점검과 관련한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에게 ‘2대지침을 홍보할 경우, 건 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한 정황이 확인되었다(http://goo.gl/q2lFxW). 참여연대는 취업규칙 변경, 해고의 제한 등과 관련한 현행 「근로기준법」를 무력화하는 2대지침의 ‘폐기’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한 2대지침 홍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2대지침은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과 <공정인사 지침>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주 설명회>의 자료에서 2대지침을 “기업의 인력운영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실제는 사용자가 사측 일방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홍보하려 한 2대지침은 현행 「근로기준법」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행정부의 지침이 법률 위에서 노동조건을 규율하려 하고 있어 노동조건을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지침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현재도 무분별하게 사측 일방에 의해 진행되는 각종 불·편법적 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05.23.,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http://goo.gl/q2lFxW)를 확인한 결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에 “2대지침설명”이란 항목에 “홍보물 배포·설명”이라는 세부내용과 함께, 20,000원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한 5개의 노동관계법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2016년 초, 2대지침 발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정책홍보는 계속되었고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2대지침과 관련 홍보의 내용은 물론, 관련 예산 사용 등 그 과정 상의 부적절함과 문제점 등이 노동·시민사회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수많은 비판과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강행한 일방적인 정책홍보도 모자라서 하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을 홍보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홍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의 올해 사업과 관련하여, 점검내용과 결과, 2대지침의 홍보 비용과 위탁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한 예산집행내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그 지방조직 등 사용자단체가 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사업자 참가 현황, 2대지침 홍보의 실제 집행 여부와 결과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 공개하겠다.

 

▣ 별첨자료

1.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중 지원 사업장 1개소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관련 홈페이지 캡쳐본(http://goo.gl/bjGEjE)

 

목, 2016/08/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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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대응을 못해서 2만불 시대에서 10년 째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불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건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0.3%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출처 : OECD 노조 조직률 현황)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를 망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창조 경제’로 가야 3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로 가지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

수, 2015/09/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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