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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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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6:13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토론회 및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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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월) 오후3시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웹자보>

 

 

○ 취지 및 배경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내년은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는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가 있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월세 대란, 주거의 빈곤과 불평등, 강제퇴거 등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현 시기 한국의 주거권 문제를 토론하고 연대를 모색, 제3차 세계 회의를 준비하는 토론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 주최 : 2015 세계 주거의 날 조직위 / 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 전체 진행: 이충현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1부 :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토론회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변호사)

▸ 주제 발제

1. 세계 주거회의 와 인간정주 (15분) (박재천 / HabitatⅡ 민간위원, 재정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2. 현 시기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 (15분)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분야별 주거 단위의 각각 현안 토론 (각 7분)

- 전월세 문제와 주거권(최창우 /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문제와 해법 (임경지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홈리스 주거권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조아라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 상가세입자 권리와 강제퇴거 (임영희 /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 도시개발과 강제퇴거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부 : 전체회의 : 제3차 세계주거회의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45분)

 

 

2015 세계 주거의날 조직위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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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폐지 선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매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지난 17년에 걸쳐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수급률은 변화한 적이 없다. 일부 완화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다름없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과 예산 마련 계획을 공개해주길 요청한다.

 

 

 

빠를수록 좋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룰 일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오늘도 죽음을 생각해야하는 사각지대의 빈민들, '부양의무'가 버거워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부양의무자의 하루 하루를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폐지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에 나서길 바란다.

 

 

여기까지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는데에는 1674일에 걸친 광화문 농성장을 지켜온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싸움이 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며 곳곳에서 노력해 온 이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형벌같은 가난 속에서 자책하며 살아야했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빈민들이 이 선언을 이끌어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완전히 관철 될 때까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계획과 실행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끝날때까지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16년 3월22일(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수, 2017/03/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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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UN주거권특별보고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는 홈리스와 빈곤 문제를 위해 싸워온 캐나다의 명망 높은 활동가다. ‘빈곤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으로 임명됐다. 유엔으로부터 국가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그가 2018년 5월 중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다. 

 

유엔특보는 약 열흘간의 공식 일정을 통해 한국의 주거 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을 면담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주관한 일정도 소화하며 거리홈리스, 쪽방, 고시원, 재건축·재개발 피해지역, 이주민 등 다양한 당사자와 면담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특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뽑아,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 사항1)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홈리스(Homelessnes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2030년까지 (노숙인 복지법 등에 따른) 홈리스를 예방, 해결,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와 주거급여를 제공할 것
  •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사설경비원들이 홈리스를 대하는 방식이 경찰 부합하도록 할 것

 

<취약계층>

  • 인권보호와 사회보장급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제도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
  • 급증하는 이주민의 숫자를 고려하여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제도는 ‘유엔 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빨리 시정할 것
  •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적정주거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주거권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과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주거비 부담과 주거환경>

  •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평균임대료에 상응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
  •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토대로, 고시원과 쪽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비닐하우스 등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할 것

 

<거주의 안정성>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
  •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할 것

 

<부동산 투자자들의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

  •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리’에 따른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투자지침에 반영할 것

 

‘주거권’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한국인에게 유엔특보의 권고안은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시민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보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에 훨씬 큰 비중을 두었다. ‘집’은 거주자가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정부는 2018년에 들어서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과거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고안2)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부동산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그보다 더 큰 욕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사회적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난히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주거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도하는 언론이 ‘폭탄’과 ‘봇물’ 따위의 단어를 도배하는 틈에서 주거권이 그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맞서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주장했던 ‘집은 상품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식상하다고 여길 뿐이다. 물론 그 말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말을 유엔특보가 여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꺼냈을 때, 참석자들은 매번 큰 울림을 느꼈다.

 

UN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이행하는데 기여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등 모든 인권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운영한다. 유엔은 민간 전문가를 각 분야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해, 어떠한 국가나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고, 개인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해당 국가에 긴급조치나 성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 특정한 주제 또는 국가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한국은 특별보고관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유엔특보의 방한 전에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2016년) ▲인권과 유해물질(2015년) ▲현대적 인종차별(2014년) ▲인권옹호자(2013년) ▲표현의 자유(2010·1995년) ▲이주민 인권(2006년) 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특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방문해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의미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한 결과물은 각국의 시민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시민사회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특별보고관과 협력한다. 특히 한국의 주거권을 다루는 시민단체들은 2016년 유엔해비타트III(UN Habitat III: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 참가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전달하며 공식 방문도 먼저 요청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유엔특보가 1년 반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시민사회보고서3)를 발표했고, 유엔특보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당사자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주거권 실태: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주거기본법>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정의한 것이 국제인권기준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주거권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적도 없다는 현실을 전달했다. <주거기본법>은 2015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제도이며,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주거생활이 쾌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부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통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런 비인간적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도 않았다.

 

유엔특보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구성 요소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의 완전한 실현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유엔특보는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아현동 재건축 지역 ▲공덕역 컨테이너 ▲성북구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역 거리홈리스 ▲동자동 쪽방 ▲대연우암공동체 ▲부산 지역 이주민 주거시설 ▲서울역 고시원 ▲홈리스 자활시설 ▲상도동 재개발 지역 등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적절한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은 매우 부실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8.05.22. 상도동 재개발 지역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는 여전히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한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쪽방·고시원 등 빈곤층이 밀집한 주거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참담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고, 그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 소유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했다. 유엔특보는 시내를 이동하는 곳곳에서 발견한 홈리스의 수에 대해서도 탄식했고, 홈리스 당사자와 대화하는 와중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공식 일정 마지막에 발표한 성명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없었지만, 201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에는 더 상세한 현실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시민사회에게 남은 과제, ‘유엔특보의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유엔특보는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었을 때, 한국은 매우 독특한 국가라고 총평했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델을 가진 국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관계자의 관점에서 그 말을 풀어보자면, 경제의 풍요로움과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 중에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인권기준이 한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곳은 없다는 뜻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그마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인권 의제는 자유권 분야이고, 주거권을 비롯한 사회권 분야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뒤쳐져 있다. 유엔특보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이제는 주거를 인권의 영역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유엔특보가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거리홈리스, 이주민, 강제퇴거 피해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사람들을 만난 후에 남긴 말은 매우 인상적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자신이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의 말은 당사자들을 나무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서서 약자들의 권리를 빼앗았고, 나아가 빈곤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명제’를 학습시킨 한국의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 명제는 빈곤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의 세입자는 2년마다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위협받지만, 집주인에게 얹어줄 웃돈이 없다면 모두가 그 이상 살 권리가 없다는 것을 학습했다. 집주인이 선의를 제공할 기미가 없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이삿짐을 싼다. 옮길 곳이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정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부려야만 한다.

 

<2018.05.14.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가 한국을 조사한 활동이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가장 취약한 당사자를 직접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역할 덕분이다. 한국 사회가 이제야 가장 취약한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기 시작한 건, 어떠한 정치세력도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곁에 있었던 소중한 활동가들의 공이다. 물론 대안적 정책을 개발해서 정치권이 수용할만한 의제를 제시하는 것 역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하지만 분양가격을 제한하거나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른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사회의 주장으로 정치권이 수용한 주거 의제에서 유엔특보가 강조했던 인권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쉽게 믿을 수 없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한 평 남짓의 쪽방에서 빗물의 악취에 시달리는 사람, 10년 째 개발이 멈춰있는 폐허 같은 땅에 재개발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공휴일에는 임시시설에서도 쫓겨나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지만 21세기의 한국 정부는 그들을 과거에만 존재했던 사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만 같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유엔특보의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다짐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기구가 내린 권고, 견해, 결정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과 의장국을 역임한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주거를 소비의 영역에서 인권의 영역으로 옮겨오고,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1)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 <End of Mission Statement to Republic of Korea>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116&… 

2)  국토교통분야 관생혁신위원회, 2018,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3)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2018, <2018 한국 주거권 보고서>

일, 2018/07/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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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 3/7(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여성인권 경제개혁정책 의견 성명 제출 –


이 성명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34/3호에 따른 유엔총회 제73차의 주제별 보고인 “경제개혁 및 긴축조치가 여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인권보호의 영향력에 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불평등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페미니스트 분리주의 테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여성 근로자들 등 소외된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임파워먼트) 그리고 여성인권 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임금 차별,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다. 이같은 모든 형태의 양성불평등은 한국 여성인권정책의 경제개혁을 제약하고, 한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율적 권한을 구속하는 구조적 결정체임을 밝힌다.

 

물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분석·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그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히 국가예산배정에 대비한 “성인지예산제도”, 경제개혁과 재정통합에 대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권고와 효과적인 정책들은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되고 있는 개혁정책의 우수사례임을 알린다.

 

하지만, 양성차별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왜곡된 남성지배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성차별적 규범이 우리사회와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에 있어 외모지상주의 성차별은 “페미니스트 분리주의*”에 바탕을 둔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과 심지어는 여성들까지도 자신의 미학적 매력으로서 여성성의 우상적 기준―아이콘―을 용모로 판단하지만, 정작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을 몸으로서 견뎌야 하는 그것, 역시 역설적이지만―아이러니하게도―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아가씨들이 어리고 예쁠수록, 그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불어넣고 속박하도록 우리사회가 지배되고 있다. 화이트칼라 사무직과 전문직 급여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대변하는 것과는 달리, 블루칼라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 여성 농부들의 지위와 권한은 여성인권 영향력평가와 정책개혁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과 긴요한 교훈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성차별주의에 대항한 시민들의 실천, “#MeToo”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나아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시민들 모두가 양성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외쳐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성차별 철폐의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권한과 인권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배제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짓는 경제정책에 도전해야한다. 마치 소수 특권계층들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그들의 권력으로 교환되고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그들의 소아병적인 이기심으로 전염된 주요정책 사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심히 우려스럽다. 가령, UN의 “#5.5 SDGs”나 G20의 “#eSkills4Girls”, 기타 여성리더 프로그램 등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한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와 정부의 지원약속을 당부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을 직시한다. 한국사회에선 시골소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노동자, 소수 조선족, 탈북자가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 희생의 역사 속에서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 과거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은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 강간은 빈곤문제와 더불어 세계의 공공연한 비밀로서 자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 무관심은 당신의 직장에선 공공한 비밀로 반복된다.

 

“THAT’S NOT YOUR FAULT; Don’t be Silenced, and the Spring will be coming.”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종식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부여의 구조적 차별이 고착화된 원시적인 사회구조에 당당히 맞서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애와 용기의 미덕이다.

 

우리 경실련은 성차별, 양성 고용 및 임금 격차, 성추행과 성희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행동들에 대항하여 귀하의 국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들로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 •  법률체계 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이행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가사노동에도 근로복지를 적용할 것
  • •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할 것, 그리고 형사처벌
  • •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적 정의와 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강화할 것

 

#.원문 별첨 (클릭)


*Marilyn Frye, “Some Reflections on Separatism and Power,” in The Politics of Reality (Trumansburg,N.Y.: The Crossing Press, 1983), Pp.96; “남자와, 그리고 남성이 정의내리고 남성이 지배하고 남성의 이익과 특권을 유지하고자 운용되는 체제, 관계, 역할 그리고 활동들과의―이것은 <여성들에 의해> 착수되고 자유자재로 유지되는―분리이다.”

월, 2018/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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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우...
수, 2016/03/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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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빈곤층만 배제하고 있음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이며,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되는 개악적 요소임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2, 3일 병실 급여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급여화 혜택에서 빈곤층만을 제외하는 엉뚱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이러한 개정안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에 우려했고, 기존 급여 적용 방식과도 달라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보건복지가 발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급병실 급여확대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제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의료급여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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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전환의 혜택에서 빈곤층을 제외하는 개정안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66만8천원, 2인 가구 113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곤층임. 대개 20만원이 넘는 2인 병실 이용료를 고려할 때 보통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5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이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급여병실 이용료가 면제되는 현재 운영과도 현격한 차이를 가짐. 동일한 급여병상이면서 본인부담을 차등화 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균등급여((성별, 연령, 지역, 소득수준에 관계없이)의 원리에 위배됨.
  • 시행령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제약과 차별로 귀결될 것임.

 2) 공급자의 문제를 이용자에게 돌려서는 안 됨

  • 급여병상보다 상급병상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문제는 병원의 구조적문제에서 기인함. 상급병원 쏠림현상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책임을 높은 본인부담률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임.
  •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실이용료를 본인부담 상한제에서도 적용제외 하고 있어 본인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급여혜택을 가로막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의견

 

1) 급여병상에 대한 기존 의료급여 수준 동일하게 유지해야

  • 기존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확대된 급여병상에 대해서도 1종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면제, 2종의 경우 10%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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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원 이용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 적용

  • 현재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소진료를 받는 등 차별을 겪고 있음. 의료급여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급여화 혜택에서 배제하는 이번 시행령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며, 빈곤층의 박탈감을 강화할 것임.
  • 복지부가 우려하는 상급병실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환자의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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